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 도입·운영 설명회 산업취업부장 한 병 희 2014년 9월 24일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취 지 현장성 및 적응력 부족 (많은 교육에도) → 고급인력 양성 비용 증가, 장기근무 저해(기업체 입장) 경북자동차고등학교 ㅇ (한국형 직업학교 시범도입)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하여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학과)*․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시범도입 후 확대 * 기업출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15년 3개교 시범 운영 ** 기업대학,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해 자격과정으로 시범운영하고(’15년 4개교 시범실시), 훈련장비‧운영비 등 지원 ◈ 도제교육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 (스위스 성공요인) 높은 기업 참여, 적정한 근로여건, 기술․기능인에 대한 높은 대우 ◦ (우리 저해요인) NCS로 일부 인프라가 마련되었으나, 기업의 인력 양성 책무성과 관련 기반 부족(기업 내 도제교육 강사, 도제교육 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주단체 등) ⇒ 우리는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정부주도로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참여 유도, 도입 기반 마련 ◈ (학교 입지) 도제교육 적합 산업분야 기업이 풍부하게 밀집된 지역(국가나 지방 산업단지 등) 인근 특성화고 ◈ (도제교육 적합 산업 분야) 금형, 기계, 용접 등 산업 기반 중요 기술 산업분야로 ①명장이 있어 도제적 전수가 가능하며, ②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있고, ③경력 개발을 통해 상위 기술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며 ④학생․학부모에게 장래 성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
1개 사업단 구성 특성회고 1개학과 50명 이상 학생 참여 기업의 신용등급 B이상 15개 기업체 이상 (실사 통과 업체)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법인업체
기본방향 ㅇ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ㅇ특성화고-산업체, 관계기관의 협업 체제를 통해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방향 ☞ 현장성 및 적응력 부족 해결,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및 현장 적응력 제고 필요성의 해결 2) 현장실습, 기업맞춤형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 에도, 직업교육의 현장성 미흡 및 직장 내 의사 소통능력,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등 부족 으로 직장 적응력(soft skill) 부족 지적의 해결
스위스·독일의 다양한 도제교육 방식 일간 정시제 주간 정시제 구간 정시제 생산 학교제 o 하루 중 일정시간은 기업에서 도제교육,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교육 o 1주 중 1~2일은 기업에서 도제교육 이수, 3~4일은 학교에서 교육 o 학기 중 일정기간(예: 8주)은 기업에서 도제교육 이수, 일정기간(예: 8주)은 학교에서 교육 o 학교 내 생산 공장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강사로 배치하여 학교 내에서 도제교육 병행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특성화고]모형 주간정시제안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특성화고]모형 구간정시제안 ◦ (구간정시제 모형) 학기 중 일정기간(예: 8주)은 기업에서 도제교육 이수, 일정기간(예: 8주)은 학교에서 교육 ◦ (주간정시제 모형) 1주일 중 2~3일은 기업에서 도제교육 이수, 2~3일은 학교에서 교육
도제반 교육과정 전공시수 : 86단위의 50% 이상 해당 기업에서 교육해야 함. 예시) - 86단위 / 3년 = 28.7시간 (28.7시간 / 2학기 = 14.35시간) - 실재 106단위 / 3년 = 35.4시간(35.4시간 / 2학기 = 17.7시간) 1주에 전공 교과 시간이 17.7시간이 되어 최소 8시간 이상은 기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야 함. 가령, 주간정시제 2일 경우 기업체에서 8시간교육, 8시간은 실습으로 운영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특성화고] 기간 참여하는 기업의 혜택 ○ ’15~’18학년도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 후 확대 적용 여부 판단 ※ 도제식 직업교육 확대 운영 시 관련 법제화 추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기 참여학생 1학년 말 선발 2학년 진급 (도제교육) 3학년 진급 2월 졸업 2기 3기 기업 훈련 지원금 ․ 교육훈련비용 지원 : 직종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훈련지원 : 월 40만원 (학생 1인당) ․ 숙식비 지원 : 최대 월 21.25만원 한도* * 식비3,300원/1일, 숙박비 8,500원/1일 고용노동부 인프라 구축지원 ․ 현장교육 교재 제작비 : 연간 300만원 상한 (기업당) ․ 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900만원 상한 (기업당) ․ 기업현장교수 지원 : 연간 800만원 상한 (기업당 1인)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연간 300만원 상한 (기업당 1인) ․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양성 지원 : 연간 100만원 상한 (기업당) ․ 기업현장교수 요원 : 연간 480만원 상한 (기업당) 경산시, 경상북도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