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7. 지질/문화
지질공원 (석조) 문화재 기타
지질공원(GEOPARK) 이 강의에 사용된 내용은 대부분 http://www. koreageoparks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망 지질공원해설사
지질공원의 정의 유네스코 정의: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지역) 국내법적 정의: 자연공원법 제2조 제4의2호: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상 지질공원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요건으로 구성 (A) 지구과학적으로 중요 혹은, 경관이 우수한 지역 ⇒ 자연적 조건 우수 지역 (B) 보전 + 교육 + 관광에 활용 ⇒ 유네스코 지질공원 3대 원칙 적용 ⇒ 지역경제 발전 도모 (C) 환경부장관의 인증 ⇒ 일정한 자격 요건 및 기준 요구 ※ (A) +(B) +(C) 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지질공원의 구성 요소
History
국가지질공원 국가적으로 지질학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지질공원을 국가에서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 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한다.
인증추진과정 1단계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지질공원 기초 학술조사(명소선정) 3단계 학술조사, 신청서, 관리계획 수립 4단계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따른 주민 공청회 5단계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 6단계 국가지질공원 인증
http://www.koreageoparks.kr/front/geopark/network/info/info.htm
국가지질공원현황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경북 동해안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한탄강 무등산권 전북 서해안권
강원평화지구 국가지질공원 http://www.koreageoparks.kr/front/geopark/network/condition/condition05.htm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http://www.koreageoparks.kr/front/geopark/network/plan/plan.htm
자연공원법(제36조의3 및 영 제27조의2)상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기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아야 함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국가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함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
국가지질공원 기본 여건 공원면적 : 100㎢ 이상(육지 및 해상면적 포함) 지질명소 개소수 : 20개소 이상(‘13년까지는 10개소 이상) “기본항목 필수조건”을 갖추고 “자체평가표” 점검결과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함
세계지질공원망(GGN, Global Geopark Network) 유네스코의 특별 지원 활동 중 하나 2004년 2월에 결성 2018년 9월 기준 40개국 140개소 4년마다 재심
The timelines for Global Geopark proposals and evaluation procedure are: Submission of applications between 1 October and 1 December Verification check on completeness of documents Desktop evaluations until 30 April Field evaluation missions starting 1 May Decisions on applications during the following next Bureau meeting in autumn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준 ① 크기와 장소 -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충분한 면적과 분명한 경계 -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 과학적 중요장소, 희소성, 경관미 - 지질학적 중요성만 강조해서는 안되며 해당지역의 전체적인 지리적 환경을 감안 - 경관이나 지질요소와 관련된 비지질학적 주제(생태, 고고, 역사, 문화 등)도 포함 ② 관리와 지역의 참여 - 관리계획과 조직구성이 필수(신청선결조건) - 공원운영의 주체는 관리인프라, 전문인력, 재정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지역단체 -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원계획과 운영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심을 유도 - 지질공원 내의 관광과 경제활동은 지역여건 및 자연/문화적 특성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지역의 전통을 중시 ③ 경제적 이득 - 지질공원의 주목적은 환경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사회, 경제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생활여건과 지역환경의 개선) ④ 교육 - 목적: 일반 대중의 환경의식과 지구과학 지식을 고양 - 관련사업: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교육매체, 실험실습도구, 학술조사 및 학술협력 (대학 및 교육기관), 기타지원 ⑤ 보호와 보존 - 주요보호대상: 지역대표암석, 광물자원, 광물, 화석, 지형, 경관 - 세계 지질공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규정이나 통제는 없음 - 공원 내의 지질유산의 보호수준과 방법은 전적으로 해당국가에서 결정 - 관리당국은 적절하고 확실한 보호방안과 수단(시설)을 강구해야 함 ⑥ 국제네트워크(국제 지질공원망 가입) - 네트워크가입의 이점: 국제적 인증; 관리정보 및 인력의 교류
http://www. globalgeopark http://www.globalgeopark.org/UploadFiles/2012_5_7/GGN%20Map%202015/GGN%20Distribution%202015.09.25_3600.jpg
지질공원해설사 자연공원법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질공원 해설사의 핵심 기능(4가지) 해설 + 홍보 + 교육 + 탐방 안내를 통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