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
■ 건축 인허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건축인허가 처리 절차가 단축됩니다. ※보완 건마다 재협의 시간 행정력 소요 ■ 건축 인허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축허가 신청 (건축사) 관련부서 협의 (건축팀) 적합여부 확인 (협의부서) 보완 요청 (건축팀) 보완 접수 (건축사) 재협의 요청 (건축팀) 결과 회신 (협의부서) 건축허가 처리 (건축팀) ① 건축인허가 처리 절차가 단축됩니다. ※보완 건마다 재협의 시간 행정력 소요 협의부서 직접 보완하고 최종 결과 회신 ② 업무 편차 및 보완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업무 표준메뉴얼 건축관련 담당자 별 업무 편차 최소화 반복보완 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심의 원안 수용률 확대 방안 마련 (원안수용률 10%→ 50%이상) 심의신청 접수 건축허가 접수 관련부서 협의 (건축팀) 필수협의 후 심의요청 (개발) 심의결과 통지 (도시계획과) 설계반영 (건축사) 최종검토 (건축팀) 건축허가 처리 (건축팀) ③ 도시계획심의신청과 건축허가를 동시 접수 진행합니다 심의 원안 수용률 확대 방안 마련 (원안수용률 10%→ 50%이상) 심의기준 및 주요 검토 반영할 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도로, 배수, 경관 등 반영할 사항 자료정리 심의의견 안전, 경관에 문제 없을 시 허가권자 판단 적용 ※ 건축계획 도면 전면 재작성 최소화
결과회신 (협의진행 전체과정에 대하여 일자 및 내용을 세움터 협의칸에 입력) 협의요청 문서접수 내용검토 (협의부서) 직접 보완알림 세움터 보완입력 세움터 보완접수 통지 (건축사) 재협의 공문없이 내용검토 결과회신 (협의진행 전체과정에 대하여 일자 및 내용을 세움터 협의칸에 입력) ④ 소관부서가 직접 보완요청하고 내용 확인하여 결과 회신합니다 세움터 민원인 수정 허용 (건축팀) 보완사항은 8시간 내 입력 보완 없거나 법적불가는 처리기간 내 회신 법령 불가사항 : 검토 후 보완 없이 불가 회신 필요도서 누락, 수정 필요한 경우 : 직접 요청받은 후 결과 회신 단순오기 등 경미한 사항 : 보완요구 없이 오기사항 수정 후 처리하도록 결과회신하면 건축허가과에서 정정 후 처리
건축허가 (개발, 농지, 산지,도로, 환경,교통 영향평가, 지하영향 평가,오수, 통신) ⑤ in-out 창구는 통합하고 처리 및 사후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건축복합민원 협의 후 사후관리까지 소관부서에서 조치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사후관리 복합 접수 건축허가 (개발, 농지, 산지,도로, 환경,교통 영향평가, 지하영향 평가,오수, 통신) 소관부서 처리 건축분야(건축팀) 교통평가(교통행정과) 환경평가(환경정책과) 소음진동(환경지도과) 도로점용(도로사업과) 지하영향(안전총괄) 정화조(하수과) 배수설비(하수과) 기타 건축팀 결과취합 건축허가 처리 사후관리 건축복합 또는 단독 개별 신청여부 시민 선택권 부여 - 도로점용, 굴착 등 공사시기에 맞춰 건축허가와 별도 신청 가능 건축복합(건축+토목) 민원 종이서류 없는 전자문서 민원처리
[접수후 8시간 내] [5일 이내] [처리기간 내] ※ 건축허가 협의 절차 개선 (① ② ③ 단계 점진적 감축) 설계자 건축허가, 신고 접수 [세움터]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외부기관 문서협의 ※ 허가가능여부 검토완료 및 보완통보 건축부서 [8시간 이내] 협의부서 건축부서 설계자 협의부서 ① 보완사항 설계자에 직접 연락하고 세움터에 입력 ② 보완사항 취합하여 총괄보완사항 입력 ③ 보완사항 제출하면 (건축부서 재협의 문서 없이) ④ 불가, 처리가능, 조건부처리 중 택일 결과 회신 [접수후 8시간 내] [5일 이내] [처리기간 내] 건축허가, 신고 처리 [처리기간 내] 건축부서 법령위반사항 설계자 행정조치 협의 완료된 사항 8시간 내 허가 처리 (건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