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과 전문인력 발전 방안에 관하여 2009. 3. 27 인제대학교 양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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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과 전문인력 발전 방안에 관하여 2009. 3. 27 인제대학교 양영애

목 차 저출산•고령화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친화산업 노인복지법 복지용구서비스 일본 사례 고령친화전문인력 1 2 3 4 목 차 1 저출산•고령화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ntroduction 3 고령친화산업 4 노인복지법 5 복지용구서비스 6 일본 사례 7 고령친화전문인력

저출산-고령화 현황 ㄹㅇㅎ

인구구조의 변화 1980년 2005년 2025년 2050년 2070년 65세 15세 총인구(만명) 3,812 4,814 4,911 4,234 3,244 생산가능인구(만명) 2,372 3.453 3,356 2,242 1,537 노인인구(만명) 146 437 977 1,616 1,421 노년부양비 6.1 12.6 29.1 72.0 92.5 합계 출산율(명) 가정 : 1.08(’05) → 1.20(’20) → 1.28(’30 이후) 평균수명(세) 가정 : 78.6(’05) → 81.5(’20) → 86.0(’50)

저출산 고령화현황 80년대 저출산사회 진입에도 불구, 인구정책 전환 지연 1.0 1.5 2.0 2.5 3.0 ’80 ’85 ’90 ’95 ’00 ’05 2 4 6 8 10 무료 피임사업 중단 (1.58명, ’89)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1.58명, ’96) ’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합계출산율 (1.13명, ’06) 80년대 저출산사회 진입에도 불구, 인구정책 전환 지연 경제위기로 출산 감소추세 가속화 : 비정규직,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증가속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2050년에는 38.2%로 증가(세계 최고수준) 구분 노인인구비율 도달년도 증가소요연수(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7%→14%) 초고령사회도달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61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수요의 증록 ■ 노인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부양 환경 변화 • 노인단독가구 : 51.2%(노인 4명중 1명 독거노인) ■ 높은 만성질환유병율 및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증가 •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증가 • 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자, 36.3%가 기능장애 경험 ■ 경제적 노후준비의 부족 및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가중 • 노인의 28.4%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 • 노후생활비 마련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급속 증가 - 20.5%(1994) → 40.2%(2004) ■ 적극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 평균수명 연장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적극적 노후생활 희망노인 증가 - 고졸이상 노인 5.5%(1994) → 18.6%(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ㄹㅇㅎ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제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2005년 7월 – 현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07.4) 제도 개요 - 장기요양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전체노인의 약 3%)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본인부담 - 2008년 7월부터 시행, 1-2등급 시설보호와 3등급 재가보호 우선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

고령친화산업 ㄹㅇㅎ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고령친화산업의 터닝 포인트 관련산업의 개화시점을 2008년으로 보고 있다. 1)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 관련산업의 개화시점을 2008년으로 보고 있다.  1)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 2) 2008년경 65세 이상의 고령자비중이 인구의 10%를 초과 3) 2008년경 전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지급이 시작 4)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노인복지법 ㄹㅇㅎ

개정된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 유료 ⇒ 양로시설 통합•개편 실비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통합•개편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양로시설: 입소정원 10인 이상 (입소정원 1인당 12.9m2 이상 확보) 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명칭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 총 무 ⇒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 요양보호사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입소자 20인당 1인 ⇒12.5인당 1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인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입소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의 치매 • 중풍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문요양시설수준으로 상향조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총무 ⇒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규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10인 이상 입소정원 1인당 23.6m2 이상 확보 입소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 입소정원 1인당 20.5m2 이상 확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한 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자 1급 자격증 소지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 무 원 영 양 조 리 위 생 관 인 노인 입소자 30인이상 1인 (입소자 50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100인초과시 마다 1인 추가) 25인당1인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2.5인당1인 필 요 수 30인미만 10인이상 2.5인당 1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0인미만 3인당 1인

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신설

재가복지시설 시설규모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전용면적 16.5m2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이용정원 5인 이상

재가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직종별 자격기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재가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인 - 3인 이상 필요수 방문목욕 2인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인 이상 1인 이상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 단기보호 이용자 25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이상)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 및 시설기준 1급과 2급으로 구분 등급별 교육과정 (1급 240시간 / 2급 120시간)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시간) 교육기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 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합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건강한 노인이 생활하는 양로원 366개 (16,074명) 노인의료 병약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898개 (52,628명) 노인여가시설 취미 및 여가시설로 노인교실, 복지회관 56,789개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1.069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19개

복지용구서비스 ㄹㅇㅎ

급여서비스 대상 복지용구 구입전용품목(10개) 구입 또는 대여품목(6개) 이동용좌변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전동침대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액, 양말) 간이변기(대 소변)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케어관리의 흐름 본인·가족들의 희망·상담 본인·가족들의 생활욕구에 대한 확인 평가(assessment) ·신체기능 등 ·주거환경 ·생활양식 ·케어 정도 ·경제력 주택생활의 기본방침 설정 구체적 플랜의 검토·작성 ·지원량, 빈도의 검토 ·지원방법의 검토 복지용구·주택개조 방문서비스 통원서비스 플랜의 선택·실행 Follow up(모니터링)

일본사례 ㄹㅇㅎ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역할 보관 ・ 보수 필요성 판단 ( 종목의 선정 ) 품목의 반입 설치 조정 적합성 사용법 지도 모니터링 반출 점검 수리 소독 실 시 자 대여사업소 개호지원전문원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등 재평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판매 할 때에, 선택방법이나 사용법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용자의 병상이나 장애의 정도를 적절히 확인하여,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적합한 용구를 선정하여, 지도하기 위한 전문직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 자격 요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76%는,‘복지용구전문상담원 개호복지사, 의지 장비사,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홈헬퍼 2급 이상 등의 자격 취득자는, 강습을 받지 않아도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76%는,‘복지용구전문상담원 지정강습’수료자로 구성 되어 있다. 2003년도 기준 개호서비스시설・사업소 조사자료 지사인정자 , 2002, 12.15% 이학요법사 , 52, 0.32% 작업요법사 , 24, 0.15% 의지장비사 , 144, 0.87% 사회복지사 , 238, 1.44% 간호사 등 , 568, 3.45% 개호복지사 , 848, 5.15% 강습 등 수료자 12,598 76.47%

복지용구 플래너 교육 주최 목적 - 재단법인 테크노 에이드협회 주최 - 각지의 개호실습·보급센터와의 공동개최로 실시하는 연수 - 각종 단체(일본작업치료사협회, 일본물리치료사협회 등의 각종단체)와의 공동개최로 실시하는 연수 목적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자에 대해, 필요한 복지용구의 선택을 지원, 적절한 사용계획을 책정, 이용의 지원 및 적용상황을 모니터·평가까지 실시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복지용구 플래너 교육 대상 이하의 자격 조건을 취득 후、복지・보건・의료 등의 실무경험 2년 이상을 가지는 것이며、원칙으로서 현재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강 자격을 가진다. ①복지용구전문상담원 지정 강습 수료자(40시간) 복지용구 공급사업 종사자 연수(50시간)수료자 ②다음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   개호지원전문원、이학요법사、작업요법사、의지장비사、 간호사、보건사、준간호사 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③그 외 실시 주체가 상기에 준하여 인정하는 자

복지용구 플래너 교육과정 51.5 H 합 계 1.0 구조와 관리 9.0 주택 개조 총론 커뮤니케이션 관련 용구 사회참가 관련 용구(자조도구 포함) 1.5 식사・탈의・정리 관련 용구 100.0H 총 배설관련 용구 48.5 입욕관련 용구 수료시험 미끄럼 방지 관련 용구 2.5 【 실기 】 3.5 이동 관련용구 (휠체어/장・보행기) 주택개조각론 2.0 이승 관련 용구 기거 관련 용구 사회참가관련용구 ADL의 이해와 기본동작 식사・탈의・정리관련용구 고령자의 신체특성 배설관련용구 3.0 복지용구 공급의 리스크매니지먼트 입욕관련용구 개호보험제도와 복지용구 미끄럼방지관련용구 복지용구공급과 관련된 법률관계 이동관련 용구(휠체어 / 장・보행기) 복지용구공급의 흐름 이승관련용구 인지증고령자에게로의 대응 기거관련용구 직업윤리 대인원조 기술 연습 케어매니지먼트 개론 복지용구 플래닝의 실제 대인원조기술 복지용구 플래닝의 이해 복지용구 플래닝의 연습 복지용구의 정보제공・상담기술 복지용구 개론 최신정보 강의 복지용구 전문직의 역할 이수 시간 집합연수 과목 E러닝 과목

고령친화전문인력 ㄹㅇㅎ

고령친화전문인력의 역할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 이용 목적의 적합성 복지용구 선정 지원자의 상황 적합성 사용 환경의 적합성

고령친화전문인력의 역할 고령친화용품 제품 특성 이해 사용자의 요구, 장애·능력 상태 파악 고령친화용품 이용 환경 정보

고령친화전문인력의 기대효과 고령친화 전문인력의 양성 물리•작업치료사의 역할 • 적절한 ADL서비스의 물리• 작업치료사의 인식전환 물리• 작업치료사의 업무확대 물리• 작업치료사의 영역확대 • 적절한 ADL서비스의 제공 고령친화용품 사용자의 안정성 확보 적합성 확보

Thank You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