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종류와 효과
(1)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RTA)이 확산되고 있음 에 위배되나 역내국들 사이에는 무역자유화를 지향함 – 지역경제통합의 확산이 WTO의 목표인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WTO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음 – WTO출범 이전 및 이후의 RTA 현황 기간 1958- 1994 1995-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계 발효건수 50 49 82 127 90 398 비중 12.6% 12.3% 20.6% 31.9% 22.6% 100% 87.4%
특정 교역국들에게만 관세면제 혹은 인하를 제공(GSP 등) 역내국들 사이에는 자유무역 역외국에 대해서 역내국의 개별 관세체계 유지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체계 유지 관세동맹이면서 역내국들 사이의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공동시장이면서 역내 경제정책도 협조 혹은 공동시행 경제금융동맹의 경우 동일화폐도 사용(EU), 단일시장 호혜무역 (preferential trade) 자유무역지대 (F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
(2)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 과 – 무역창출효과: 지역경제통합으로 생산비용조건이 가장 좋은 역내국으로 부터의 수입증가로 경제적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 – (△bfg + △cde)의 경제적 후생증가
– 무역전환효과: 지역경제통합으로 생산비용조건이 가장 좋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경제적 후생이 증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 (△bnr + △cdm) - □nmfg > (<) 0 경제적 후생 증가(감소)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이외의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인 효과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 평균생산비용 하락, 경쟁력 증대 경쟁성 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 무역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제거 역내 투자활성화(regional FDI) - 경제성장 촉진 다양한 제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종류 증가 -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3) 지역경제통합과 WTO 지역경제통합은 WTO의 최혜국대우(MFN)에 위배되나 일정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함 – 지역경제통합이 역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무역 자유화가 WTO의 목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 지역경제통합이 글로벌 무역자유화의 대안은 아니지만 보완책으로 봄 WTO 다자간 통상협상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이 소수의 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을 통하여 타협될 수도 있으며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은 글로벌 무역자유화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판단함
2. FTA의 내용과 효과
(1) FTA의 이해 FTA는 역내국들 사이의 관세 등 무역보호조치를 철폐하는 지역무역협 정 관세철폐이며 역내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민감한 품목들의 관세양허 일정이 결정됨 역내산업중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5년~15년에 걸쳐 단계적 자유화 단계적 자유화 과정에서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 산업피해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 합의된 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역내국 제품으로 인정된 상품만을 관세특혜 -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부문, 투자, 무역원활화 등을 협상에 포함 개도국 FTA의 경우는 상품무역 자유화에 큰 비중 선진국 FTA의 경우는 서비스, 통상규범, 투자 등이 포함
FTA 형성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적 이득의 증진 - 지역경제통합에서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 해외시장 확대와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증진과 고용확대 - 경제적 이유와 함께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FTA 추진 미국∙이스라엘 FTA, 남미의 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존재 -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 규모의 경제 - 경쟁성 제고 효과 - 기업이윤 기회 확대 - FDI 증대 효과
(2) FTA의 주요 협상 목표와 분야 FTA의 주요 협상 목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투자기회의 증대와 투자보호 수입장벽제거를 통한 무역증대 통관절차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 통상현안 관한 투명한 규정 사회,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지속가능개발 지원
주요 협상분야 상품무역 정부조달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경쟁정책 무역구제 노동기준 원산지규정 환경 원산지절차 및 통관 시장접근, 관세양허, 내국민 대우, 비관세장벽 정부조달 입찰∙낙찰에서의 준수 의무, 시장개방 대상 서비스무역 무역자유화의 원칙과 의무, 양허∙유보 목록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전자인증 등) 투자 자유화와 보호 원칙 양허∙유보 목록 경쟁정책 경쟁법시행시 준수사항, 공기업∙독점관련 의무 무역구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 노동기준 노동권의 준수, 노동법 의 집행 등의 규정 원산지규정 원산지 충족 기준, HS 코드별 충족기준 환경 환경보호의무 규정,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원산지절차 및 통관 원산지증명방식과 판정, 무역원활화 규정 경제협력 경제협력의 범위와 방법 TBT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 채널 등의 조항 분쟁해결 분쟁에 관한 협의, 패널 , 이행 등에 관한 규정 SPS SPS의 보호무역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지적재산권 협정국들의 제도 조화, 협력에 관한 사항
한∙미 FTA chapter별 내용 제2장 상품분야 자유화 및 양허표 제12장 서비스무역 관련 규정 제3장 농업분야 자유화 제2장 상품분야 자유화 및 양허표 제12장 서비스무역 관련 규정 제3장 농업분야 자유화 제13장 금융서비스 규정 제4장 섬유 및 의류 관련 규정 제14장 통신서비스 규정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제15장 전자상거래 규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6장 경쟁정책 관련 규정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17장 정부조달 자유화 및 규정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8장 지적재산권보호 규정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규정 제19장 노동기준 관련 규정 제10장 무역구제 제20장 환경보호 규정 제11장 투자자유화 및 보호규정 제21장 투명성강화 규정
(3) FTA와 WTO WTO는 RTA를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최혜국대우(MFN) 예외 인정 요건에 규정 하고 있으나 RTA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FTA 명 칭은 회원국이 합의하여 결정 - FTA보다 내용이 더 충실하고, 양국의 요청사항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명칭을 사용 - 2005년 체결된 인도 · 싱가포르 간 협정 –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CA) - 한∙인도 FTA 명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FTA의 변형된 명칭을 제안
1995년 GATT 사무국이 해체되고 WTO가 출범하여 이전보다 구속력이 강화된 국제통상체제를 구축 - GATT와 WTO의 국제통상규범은 WTO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자무역체제 혹은 다자주의로 불림 - RTA의 확산 및 이에 대한 참여를 지역주의 혹은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함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회원국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 혜국대우(MFN) 원칙이며 FTA는 소수의 역내회원국에게만 특혜를 제공 하는 것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배치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RTA에 관한 예외조항을 GATT 제24조에 추가함 RTA가 없는 국가들은 GATT 제24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역주의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
FTA가 다자무역체제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FTA와 WTO체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RTA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융통성 있는 규정을 원함 FTA가 다자무역체제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FTA와 WTO체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FTA가 많이 체결될수록 세계전체에 무역자유화에 도움 GATT 제24조가 RTA의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의미가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음 - RTA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용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큼 - GATT 제24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협정에 대해 WTO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GATT 제24조 요약 관세협정 또는 RTA는 역내무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역외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WTO 협정 하에서 RTA가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로 인정 받 기 위해서는 역내국과 역외국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함: ① 역내 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 조치들을 제외하여야 함 ② 역내 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또한 협정 체결 전보다 역외국과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여서는 안됨 ③ 지역무역협정의 “합리적 이행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 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