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사법서비스 구축 4단계 주요 변경업무 전자공탁 2013. 9. 16
1. 개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탁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ekt.scourt.go.kr/ 도입 적용일 : 2012.12.17. 00:00 개요 : 신청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공탁 방식임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제출, 처리상태 확인, 공탁금의 전자적 납입 및 지급, 통지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이용가능 서비스 :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 및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 가능함 (단, 판결문 및 명령/결정문 등의 문서의 원본회수가 필요한 경우는 전자공탁 으로 출급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야 함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은 전자공탁 출급청구 불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을 위하여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사안에 따라 공탁유형을 (예: 재판상 보증) 선택 하고, 관련사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관할 공탁소에 전자문서로 제출 보전처분사건 중 전자소송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은 가압류/계쟁물다툼,임시지위가처분/임차권등기/제소명령/가압류집행취소/관련신청사건 등이 2013년 9월 16일 부터 전자소송이 도입되며 민사신청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2. 주요 변경사항-전자공탁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바뀌는 주요 기능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사항이며, 기능 및 변경사항이 없음 담보제공명령 관련 공탁신청시 사건번호 자동연계 기능 및 공탁금 납입시 상태 연계(5분단위 배치) 시스템으로 작성되는 결재하는 모든 문서, 편집이 잦은 문서가 전자문서로 생성되어 등록됩니다. 전자문서는 법관의 결재 및 등록완료가 되어야 하며 한글기반 결재문서 처리, PDF기반 결재문서 처리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입말소촉탁이 전자적으로 촉탁이 가능해 집니다(등기소의 경우). 종이소송사건도 종국에 갈음하는 문서는 전자소송결재를 진행합니다(인용/기각/각하 류 결정문 및 화해/조정조서). 기관간 연계 기능 확대 : 1. 인터넷 등기소와 연계 등기부등본 PDF 발급 및 제출지원 2.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처리 지원 3. 전자공탁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금공탁 담보처리 지원 해제신청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해제신청 이력관리기능이 추가되고 해제에 따른 말소촉탁 처리를 개선하였습니다. 보전처분 사건에 대하여 업무유형별로 진행단계를 정의하고 진행단계별로 사건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자공탁처리 전자공탁의 공탁 전자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첨부서류 및 위임장(대리인)을 등록 후 제출함. 공탁관의 심사 후 공탁금 납입이 완료되면 공탁서를 출력함.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설명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 설명 4.1 로그인 ---------------------------------------- 4.2 신청정보입력 ----------------------------------- 4.3 첨부서류등록 ----------------------------------- 4.4 신청서미리보기 --------------------------------- 4.5 제출결과확인 ----------------------------------- 4.6 신청현황상세 -----------------------------------
4.1 전자공탁-로그인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변호사,법무사는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 공탁신청을 위해서 회원/인증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① ① ②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4.2 신청정보입력(대리인)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정보입력 신청서작성 메뉴를 이용하여 공탁신청서를 작성 한다. 기본정보 항목의 공탁유형을 선택하고 법령조항 등 필수항목을 입력한다. 당사자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자, 피공탁자 정보를 입력한다.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원인사실 정보를 입력한다.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공탁신청과 관련된 관련사건정보를 입력한다.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④
4.3 첨부서류등록 ① ② ① ② 공탁신청-신청서작성-첨부서류등록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위임장 등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한다.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서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① ②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4.4 신청서미리보기 ① ② ② ①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서미리보기 작성된 신청서를 미리보기 한다. 작성된 신청정보롤 생성된 전자문서를 미리보기 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로 서명한다. ① ② ②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①
4.5 제출결과확인 ① ① 공탁신청-신청서작성-제출결과확인 공탁신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접수확인서 필요시 출력한다. ① ①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4.6 신청현황상세 ① ① ② ② 공탁신청-신청현황-상세보기 제출된 공탁사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납입 안내문을 출력하여 납입한다. 공탁신청-신청현황 메뉴를 통하여 제출된 사건을 상세조회 한 후 사건의 진행상태가 수리됨을 확인한다.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가상계좌번호 정보가 있는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입한다. ① ① ② 판결문 작성시 공소사실 연계 기능입니다.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화면에서 판결문 작성 시 검찰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정보를 조회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