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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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교육

작 업 장 의 안 전 2006. 08. 코오롱건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1. 작업전 안전점검 2.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3. 추락·낙하용 안전방망 설치 4.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5. 용접시 인화성물질 격리 6. 작업후 정리/정돈 7. 안전화,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8. 전기,기계 기구에 누전차단기 설치 9. 둥근톱,용접기 등에 방호장치 설치 10. 중량물 낙하구역내 접근금지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장비운행 안전수칙 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등의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2. 차량보안용품의 유무를 확인한다.(고장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3. 운전전이나, 운전중에는 음주를 금하고 그날 그날의 일기상태를 미리알아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한다. 4. 과로한 운전을 피하고 되도록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며 통행의 우선을 지키고 과속 운전을 금한다. 5.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6. 운전원은 운전중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그 운전을 제동하여 정지할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7. 신발은 작업에 기동성을 발휘할수 있는것을 택하고, 슬리퍼등의 착용을 금한다. 8. 소화기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필요시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할것. 7

차량계 건설기계 위험방지 안전규칙 1. 작업계획의 작성 (제219조) ο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ο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본호개정 '92.3.21) 2. 제한속도의 지정 (제220조) ο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도 등의 방지 (제221조) ο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및 노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ο 사업주는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ο 사업주는 제221조 제2항 및 제2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4. 신호 (제223조) ο 사업주는 제221조 제2항 및 제2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제224조) ο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버킷· 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ο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제226조) ο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0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부움등 불시하강시 안전조치 ① 버켓, 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놓는다. ② 원동기를 정지 및 브레이크를 걸어 둔다. ③ 경사면에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굄목을 설치한다 부움등 불시하강시 안전조치 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하부에서 수리, 점검작업시 에는 반드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여 부움 등의 불시 하강으로 인한 깔림사고를 방지토록 한다 11

덤프트럭 등에 의한 깔림방지 백호우로 매달기 작업시 안전조치 ①유도자를 배치한다. ② 유도자는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한다. ③ 유도자는 차량 바로 전  후에서 유도하지 않는다. 백호우로 매달기 작업시 안전조치 ① 인양물은 2개소 이상 결속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② 안전후크 걸이를 사용한다. ③ 인양중인 화물 아래로 출입을 금지한다. 12

안 전 점 검 사 항 1.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한다.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 경보장치 작동상태 - 부속장치의 상태 2. 정비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된다.. 3.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6.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13

중 대 재 해 사 례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면과 충돌 1. 보통인부가 후진하는 BACK HOE에 깔림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사고경위 : 공장창고 신축현장에서 피해자가 수평보기및 작업구획을 마치고 줄자를 감던중, 후진하는 TIRE BACK HOE에 치어 넘어지면서 까려 사망 - 원인 : BACK HOE 후진시 운전원의 후방 미확인 신후수의 신호위치 이탈 - 대책 : 장비 후진시 운전원의 후방확인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 신호수의 자리 이탈방지 2. 움직이는 덤프트럭을 정지시키지 위해 운전석으로 오르던 중 전방에 정차중이던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면과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사고경위 : 트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급히 운전석으로 올라가던중 피재자 트럭의 운전석 옆면과 전방에 정차중이던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면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원인 :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대책 :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한 후,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 당해 차량게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신호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함.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부합하는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14

- 사고경위 : 골재운반및 되메우기작업을 한후 식당주변에서 적재함을 올리고 서브프레임위로 올라가 3. 덤프트럭을 점검 및 수리하던 중 적재함이 하강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사고경위 : 골재운반및 되메우기작업을 한후 식당주변에서 적재함을 올리고 서브프레임위로 올라가 육안점검을 실시하던중 유압오일이 분출함과동시 적재함이 내려와 사망 - 원인 :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의 미사용 - 대책 :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의 사용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의 작업시 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4. 회전하는 버킷굴살기의 버킷에 사망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사고경위 : 피해자가 앉은상태에서 옹벽용 보강토블럭에서 자갈을 채우던중 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굴삭기 버킷에 두부 강타….현장사망 -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안전모 미착용 -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안전모 착용 철저 15

사고사례 사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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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