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식템플릿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민승철 주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2인 전문의 판단 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현 주소 ① 국민 4명 중 1명 ② 22.2% ③ 연간 8.3조 ④ 226일 나. 입원(소)자 특성 ① 가족지지 체계 ②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③ 장기 입원(소) ④ 고령화 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성 ① 강제성 ② 폐쇄성 ③ 전문적 판단 ④ 인권 침해 가능성
*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 가.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의 현주소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4%, 男 28.8%, 女 21.9%) 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 정신건강문제 발생시 약 22.2%만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 - 미국 등은 ‘지난 1년 사이’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이며, 우리 조사는 ‘평생’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는 226일로 OECD국가에 비하여 장기 입원 경향(’16년) *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09년, 국가인권위원회)
나. 입원(소)자의 특성 (가족지지 체계 부족) 정실질환 특성상 주관적․객관적 보호부담 가중으로 인해 질환자에 대한 가족지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6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의료급여 수급자 가 52,562명(66.2%)으로 대다수임 * 의료급여자 비율 : (‘05) 72.9% (’10) 65.5% (’14) 64.2% (장기 입원∙소) ‘16년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36,264명(45.7%)이 1년 이상 입원(소) * ’16년말 기준 1년 이상 입원(소)율 : 의료기관 38.8%, 정신요양시설 92.7% * ’16년말 기준 평균 재원(소) 일수 : 정신의료기관 226일(7개월16일), 정신요양시설 3,931일(10년11개월1일) (고령화) ‘16년말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50세 이상자 는 51,456명(64.8%)임 * 50세 이상 입원(소)율 : (’05) 37.0% (’10) 51.3% (’14) 60.9%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특성 (강제성) 정신질환자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일정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에 反 하여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강제 입원(소) 가능 (폐쇄성)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질환자의 증상에 따른 전문의의 판단으로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 또는 보호실에서 통신․면회 등 제한 (전문적 판단) 법령상 입․퇴원, 시설 내에서의 의료행위 또는 재활 목적 행동제한 등은 정신과전문의의 전문적 판단 이 전제됨
인권 침해 유형 * ‘09.1월~’16.2월까지 접수된 15,351건 유형별 분류
연도별 진정추세 * ‘09.1월~’16.2월까지 접수된 15,351건 월 평균 179건 접수(일 평균 6건)
인권교육의 역할 둘째. 인권 최전선 <인권강사 역할> <소명감 / 진정성> 셋째. 종사자(의료인 등) 둘째. 인권 최전선 <인권강사 역할> <소명감 / 진정성> 셋째. 종사자(의료인 등) <사람> 첫째. 일반 국민 <정신질환 인식개선>
인권교육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0조(인권교육) - 인권교육 내용 : 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국제동향, 인권침해 사례 등 - 인권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인권교육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낮병상 포함)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권교육 종류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장 ○ × 정신의료기관 49병상 이하 50병상 이상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구분 교육 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집 방문 사이버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장 ○ × 정신의료기관 49병상 이하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종사자 인권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소집, 방문교육) 권역 별 전문교육기관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종사자 인권교육 교육대상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모든 직원(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포함) -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 - 정신병원 내 타과(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 근무자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모든 직원,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전직원
종사자 인권교육 교육 주관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방법 - 소집교육, 방문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2년에 1회 이수 가능 • 2018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수강 가능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사이버교육 이수 횟수 제한 없음
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육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시간 및 방법 : 21시간, 소집교육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매년 6시간, 소집교육 ※ 2년간 1회 이상 강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교육 신청 가능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의무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참여 보장 - 교육이수에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포함)에 대해 공가처리 -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 인권교육 이수 여부 :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
인권교육 운영, 관리 인권교육 홈페이지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rp.kohi.or.kr) - 인권교육 계획, 교육자료, 법령 등 기준, 강사명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