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자력손해배상업의 현황과 한계- 일시 : 2011년 3월 30일 원자력사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자력손해배상업의 현황과 한계- 일시 : 2011년 3월 30일 일본 마쓰야마(松山)대학경제학부 교수 장 정 욱
원자력추진과 제도 1. 전기요금제도 총괄원가×공정보수 2. 발전소주변지원제도(전원3법) 한국의 전력기반기금 3. 원자력손해배상제도 KEDO
원자력손해배상(법∙조약) 1. 이중의 목적 피해자 구제와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전 2. 미국의 Price-Anderson Act(1957년) 초기: 민간보험(원자력책임보험)+정부지원 현재: 민간보험+ 원자력사업자의 상호부조(1988년) 3.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민간보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정부의 조치
원자력 손해의 정의 1. 인적∙물적피해 인적피해 물적피해: 경제적 피해, 예방적 비용, 회복비용 2. 문제 (1) 원자력사고 발생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 (2) 간접피해: 소문(風評)피해 3. 소송비용과 시간의 증대 인과관계의 증명, 월경오염의 재판비용
민법의 특별법 1.무과실책임주의⇒ 프랑스시민혁명이후의 [평등]주의 ⇒ 과실책임주의 사고법(事故法)의 발전과 정보의 편재(비대칭) ⇒ 평등(공평) 2.사업자에의 책임의 집중 최근, 인도의 예외적인 조치(공급자의 책임분담) 구상권(求償權)
3.배상한도액의 확보의 강제 일본 1,200억엔(약1조 5,600억원) 한국 3억SDR(약 5,000억원) ⇒ 실질 500억원 4.책임의 한계와 지원 일본 ⇒ 무한책임 ⇒ 국가의 지원(국회의결) 한국 ⇒ 유한책임과 무한책임(고의)?
배상조치액의 확보수단 1. 원자력책임보험과 공탁 책임보험이란≠재산∙생명보험 2. 원자력재산보험(제염비용)⇒면책없음 3. 수송보험(국내∙외) 4. 한국원자력보험풀(Pool) 해외의 원자력보험풀에의 재보험 부지(Site)주의 ⇒보험료부담의 경감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법 (정부의 보험) (1) 지진∙분화∙쓰나미 한국은 담보특별약관과 보상계약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 또는 지진에 의한 손해) (2) 사고 발생후 10년∼30년의 배상청구 (3) 정상운전 (4) 기타, 政令 (수상령)으로 정하는 사고
국(나라)의 조치 일본 심대한 천재지변에 의한 원자력사고 전쟁, 침략등의 사회적 동란 한국 전쟁, 침략등의 사회적동란 종업원의 피해보상 산재보험 원자력보험
원자력사고와 배상 1.TMI원전사고(1979년) 2,500만달러 2.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 (경제적손실2,000만달러+ 공공건강기금500만달러) 2.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 이탈리아 약68억엔, 우크라이나 제염비용 4년간 1조9000억엔 구소련 4,600억엔(1986년), 등 3. 일본 東海村臨界(JOC)사고 당시의 법의 배상조치액 10억엔⇒현행 200억엔 실질 배상액 약 250억엔
원자력손해배상과 한계 1. 낮은 배상조치액 2. 정부의 지원⇒Moral Hazard(도덕적 위험)의 발생 사업자의 주의의무의 저하와 활동수준의 증대 3. 인과관계의 증명 1)소송비용∙ 시간의 증대 소송비용을 포함? 2)가진 자만의 재판 ≠ 정의 3)사회적, 신체적약자의 피해 증대 4. 동아시아의 원자력배상조약의 창설 5. 세계규모의 원자력배상조약 파리조약, 비엔나조약, 보충기금조약 등
일본에의 배상청구 1.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손해배상조약의 미가입국 2.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 과실주의와 무과실주의 3. 관습법(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1) 특히, 간접(소문)피해의 판단곤란 2) 일본의 재판관할권 ⇒ 소송비용과 시간 3) 국가간의 협상? ⇒ 화해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