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2008. 5. 식품의약품안전청
추 진 배 경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식품 이물 사고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 및 불신 고조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미흡 및 업계의 관행적 처리방식으로 근본적 해결 없이 이물 발견이 재발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08.3.25.)』후속조치
목 적 소비자의 이물 신고 조사· 처리에 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블랙컨슈머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식품업체와 목 적 소비자의 이물 신고 조사· 처리에 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블랙컨슈머에 대한 식품업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식품 소비 문화 장착 식품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불신 및 분쟁을 해소 경쟁력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로 재발 방지
이 물 분 류 동물성 이물 식물성 이물 광물성 이물 기타 이물 바퀴벌레, 곤충, 파리 등의 성충, 번데기, 유충, 알 및 이들의 파편 지렁이, 머리카락(동물의 털), 기생충 및 그 알, 쥐, 뼛조각, 어류가시 등 식물성 이물 곰팡이류, 나무조각, 지푸라기, 씨앗, 종이 등 광물성 이물 유리조각, 금속성 이물(쇳가루, 철사), 도자기 파편, 모래, 토사, 은박지 등 기타 이물 합성섬유, 비닐(포장지), 고무, 플라스틱, 벨트 조각 등
이물 보고 범위 및 보고 체계
식품업체의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회수대상이 아닌 이물 중 아래 각호의 이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규정된 회수대상 이물 회수등급 1등급 이물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이물 생쥐의 사체 등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회수등급 3등급 이물 :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으로 인체에 위해할 우려 이물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회수대상이 아닌 이물 중 아래 각호의 이물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 동물의 뼛조각·이빨 등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돌맹이 등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이물의 보고체계 보고기관 이물의 범위 식약청 회수등급 1등급 이물 칼날 등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해할 이물 생쥐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회수등급 이외의 보고대상 이물 중 전국적인 회수가 필요한 대량생산 제품(동일법인 총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 발견 이물 블랙컨슈머가 신고한 이물 시·도 회수등급 3등급 이물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으로 인체에 위해할 이물 기타 식약청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 ※ 소비자가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지방청)에 신고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식약청 및 시·도에 보고 ※ 영업신고 인허가 기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따라 보고
이물 신고 및 조사·처리
이물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흐름도 이물신고(소비자) 이물접수(행정기관, 식품업체, 협회 등) 신고 및 보고 이물보고(식품업체) 제조단계조사 (식약청, 시·도) 회수·폐기 (인허가 기관) 시정 및 예방조치 종료 허위신고 / 소비자부주의 유통과정 이물혼입 원인조사 파악불가 신고 및 보고 시정 및 예방 소비단계조사 (소비자 거주 행정기관) 유통단계조사 행정처분
식품 이물 신고·접수 요령 식품업체 : 식품 이물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소비자 불만 접수·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록 이물 보고체계에 따라 식약청 또는 시·도에 보고 ▶소비자 불만 접수·조사표, 신고된 이물, 관련 증빙자료 보고·제출 행정기관 : 소비자 신고, 소비자단체·언론기관 등에서 정보입수 이물 보고체계에 따라 식약청 또는 시·도에 이첩 ▶소비자 불만 접수·조사표, 신고된 이물, 관련 증빙자료 송부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 거주 행정기관에 소비자에 대한 조사 요청, 소비자 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물 보고체계에 따라 식약청 또는 시·도에 통보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소비단계 조사 유통단계 조사 제조단계 조사 제품정보 : 제품영, 유통기한, 이물종류 제품 구입·보관 등 이물 발견 경위, 온도 등 제품 보관 환경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구사항 등 조사 유통단계 조사 보관·진열환경 : 직사광선 노출, 냉장·냉동 등 보관기준 준수 등 제품 보관 주변 환경 : 농산물 등과 보관하여 위생동물·곤충 침입 가능성 유통과정에서의 유사한 이물 발견 이력 제조단계 조사 제조환경 : 작업장, 주변 창고, 공장 주변 환경 등 제조과정 : 원료, 제조공정,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과거 유사 이물 발견사실 등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소비단계 조사(1) : 제품정보 조사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소재지, 유통기한, 포장재질, 이물종류 등 이물은 색상, 개수, 성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촬영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소비단계 조사(2) : 이물 발견 경위에 관한 사항 제품구입, 제품보관, 개봉과정, 섭취 또는 조리·취급과정 등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상세히 조사·작성 소비장소 등의 제품 진열·보관상태, 개봉시 사용한 기구의 적정 사용 발견 당시의 상황(개봉직후, 조리과정, 섭취 중 입안에서)을 조사 곰팡이, 살아있는 벌레 등의 경우 제품 포장 상태의 결함 등 조사 포장재질 파손여부, 유충의 침입흔적, 용기파손 여부 등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소비단계 조사(3) :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 등 조사 제품 구입후 섭취·보관 환경 조사 소비단계 조사(3) :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 등 조사 제품 구입후 섭취·보관 환경 조사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 보관장소 주변의 해충 등 유사 이물 발견 가능성 조사 제품의 냉장·냉동 등 보관온도, 소비자 부주의 사실 조사 소비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사항 조사
소비단계 조사사례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유통단계 조사 : 제품의 운송, 보관 및 판매 환경 조사 제품 보관장소의 구분/구획, 보관기준 적정여부 농산물과 함께 보관하여 화랑곡나방 제품 침투, 포장재질이 약한 제품을 과적하여 포장 파손, 취급자의 취급부주의 등 보관장소의 외부 위생동물·위생곤충 침입·서식 여부, 직사광선 노출 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위생곤충 서식흔적 제품 검수과정에서의 적정 운반여부 확인 보관기준에 적합한 냉장탑차 등 사용 여부, 운반시 적정 취급여부 등 제품 진열, 판매 환경 등 판매장소 보관기준 및 직사광선 노출 여부, 제품 취급자의 취급요령 유사 이물 클레임 조사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유통단계 조사(2) : 제품의 진열 및 판매환경 조사 제품 보관장소의 구분/구획, 보관기준 적정여부 농산물과 함께 보관하여 화랑곡나방 제품 침투, 포장재질이 약한 제품을 과적하여 포장 파손, 취급자의 취급부주의 등 보관장소의 외부 위생동물·위생곤충 침입·서식 여부, 직사광선 노출 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위생곤충 서식흔적 제품 검수과정에서의 적정 운반여부 확인 보관기준에 적합한 냉장탑차 등 사용 여부, 운반시 적정 취급여부 등
유통단계 조사사례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제조단계 조사(1) : 제조환경에 대한 조사 작업장 주변 및 제조설비 등 조사 제조업체 주변에 하천, 축사 등 위생해충 유입 가능성 이물 크기에 대비하여 방충·방서설비의 적정성 등 방충·방서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조사 원료의 포장형태(벌크, 개별포장), 입고시 검수과정에서의 이물조사, 사용하고 남은 원료의 관리 실태 원료, 완제품, 기타 물품과의 구분/구획 관리 여부 보관창고의 적재환경, 위생동물·해충의 침입용이성, 선입·선출 등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제조단계 조사(2) : 원료사용 및 제조과정 조사 원료의 사용과정 등 조사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 품목제조보고서를 확보하여 모든 원재료의 이물 혼입가능성 조사 원료 취급 및 포장 개포시 사용한 기구 및 취급자 개인위생관리 확인 원료 투입단계에서의 이물 제거장치 등 확인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 제품 제조공정도 작성, 제조 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작성 방충·방서 및 기계류 파손 및 수리내역, 천장·바닥·벽 등의 시멘트· 유리조각 등 파손, 청소·세척에 사용한 기구(수세미, 빗자루) 등 조사 금속검출기, X선 투시기 등 정상 작동 여부 조사 발견 이물과 유사한 재질의 시설 등 조사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제조단계 조사(3) : 품질관리 및 개인위생관리 등 조사 자가품질관리 내역 조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등 관리결과 이물 조사 내역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적정 착용 및 적정 위생관리 여부 작업자의 개인휴대품(라이터, 장신구, 휴대폰 등) 소지 등 확인 출입구의 에어샤워, 끈끈이 등 이물제거 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조사 과거 유사 클레임 조사 과거 이물관련 유사 클레임 조사 및 업체의 조치내역 조사
제조단계 조사사례 구 분 원인 및 이물 종류 원 재 료 검수 미흡 : 낚시바늘, 벌레, 돼지털 전처리 미흡 : 가시·뼈, 토사, 양파망 또는 노끈, 계란껍질 제조설비 설비판손 : 컨베이벨트, 너트, 볼트, 쇳조각(칼날) 금속검출기, X선 투시기 등 이물제거장치 미작동 방충·방서 시설 파손 및 체망(mesh)크기 부적절 : 위생해충, 벌레, 초파리 혼입 부적절한 시설관리 : 기름덩어리, 페인트 조각, 유리 등 제조과정 원료 개봉 및 계량 : 포장지, 종이 부적절한 가열 : 탄화물, 곰팡이 청소 등 관리 불량 : 수세미 조각, 빗자루 등 청소도구, 곰팡이 용기(병, 포장지) 관리 불량 : 비닐조각, 유리조각, 스태플 심
제조단계 조사사례
제조단계 조사사례
제조단계 조사사례
이물혼입 원인에 대한 시정 및 예방 당해제품의 회수·폐기 이물의 보관 시정 및 예방 조치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이물의 경우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회수 진행 이물의 보관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이후 이물 폐기 이물의 종류,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2년간 보관 의무 시정 및 예방 조치 이물 종류별 혼입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 실시 시설개수, 작업자 교육강화 등 조치결과는 즉시 행정기관에 보고
이물혼입 원인에 대한 시정 및 예방 행정처분 적용기준 제조·조리·소분 등 과정 등에서 이물 혼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함을 원칙 다만, 회수 진행중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진행중 발견된 동일 또는 동종 이물에 대해서는 처분 면제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한 가중처분 면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