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재 고찰 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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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재 고찰 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재 고찰 2006. 2.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제도 도입배경 국제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상업화 증대 낮은 식량자급율 (열량기준 27%)과 높은 해외의존도 (농림부) 생산량(M/T ) 수입량 (M/T) 2001 2003 콩 0.118 0.15 1.315 * 1.559 옥수수 0.057 0.073 8.629** 9.128 * 미국에서 수입량 1.136 M/T (전체의 86.4%) ** 미국에서 수입량 3.355 M/T (전체의 38.9%) 수입 농산물 중 GM 농산물 혼입 불가피 안전관리제도(안전성 평가) 불가피

내 용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란?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제도 제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 기존의 식품의 안전성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제도 안전성 평가심사 제도 표시제도 제언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위생법)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19작물 92품목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우려되는 문제는? 알레르기성 독성 항생제 내성 오랜 기간 섭취에 따른 어떤 영향(만성독성)?

이들 문제는 어디에 근거하는 가? 삽입된 유전자가 문제? 동물의 유전자라서?, 미생물의 유전자라서? 삽입된 유전자의 유래가 문제? 독성이나 알레르기성 또는 병원성 물질을 생성, 함유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라서? 삽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 삽입에 의해 새로운 유해 유전자가 생겨서? 식품은 생물에 유래,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1.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된 유전자에서 유래되는 문제 프로모터 (전사개시인자) 구 조 유 전 자 단백질정보를 갖는 영역 터미네이터 (전사종결인자) 발현시점, 양, 부위 등의 조절영역 포함 (CaMV 35S 등) 제초제내성, 병충해내성 등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 발현조절 (NOS 등) 선발표지유전자 항생제내성 제초제내성 등 1.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된 유전자에서 유래되는 문제 벡터 플라스미드 기타 - 구조유전자 단백질 독성, 알레르기성, 항생제내성 - 항생제내성유전자 항생제내성 유전자 확산문제 삽입유전자 설계 안전성 문제

문제해결방안 단백질의 독성 유무 확인 알레르기성 유무 확인 항생제내성 문제 유무 확인 기존의 독성 D/B를 이용 가능성 검토 동물실험을 통한 급성독성 실험 기타 관련 정보이용 가능성 검토 알레르기성 유무 확인 기존의 알레르겐 D/B를 이용 화학구조적 유사성 검토 알레르겐과의 물리화학적 유사성 검토 : 소화분해성 검토 관련 알레르기환자 혈청 IgE 반응성 검토 등 항생제내성 문제 유무 확인 관련항생제의 임상적 이용성 기존 항생제내성과의 비교 장내미생물 등의 내성 유무 검토 등

2. 재조합유전자의 삽입방법에서 유래되는 문제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유전자삽입 방법] 입자총법 등 삽입부위, 삽입copy수 등에 의해 식물의 고유의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제해결방안 분자생물학적 검토 삽입유전자의 특성 등 상세 삽입부위, 발현시기, 발현량 등에 대한 상세 영향이 없음을 입증

변화 ≠ 악영향 3. 유전자재조합 작물에서의 문제 - 어떤 변화(영향)가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가? - 어떤 변화(영향)가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밖의 의도한 변화이외의 의도하지 않는 또는 예기치 않은 변화는 없는 가 그 변화는 해로운가 무해한가 (의도한 영향)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등 특성 삽입유전자에 의한 신규 단백질 성분변화 신규 효소에 의한 2차 대사산물 성분변화(영양성 강화 등) 변화 ≠ 악영향

문제해결방안 비의도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 비의도적 영향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실시 삽입된 형질 및 그 대사적인 관련 삽입부위 등을 알면 대부분 예측 가능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비의도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전사 및 메시지 번역의 수준에서 잠재적 변화 분석이 가능 형태학적 변화 (작물의 특성평가) 성분조성의 변화 영양성 변화 등 확인 비의도적 영향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실시 다만, 비의도적 영향이 자연적인 것인지,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것인지 구분되어야 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가? 의도적인 영향과 관련 비의도적인 영향과 관련 예측 가능한 변화 예측하지 못한 변화 유전자재조합 과정의 결과물 평가에 의해 비의도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선발 확인 후 식품으로 유통 승인

안전성 평가할 때 안전하다는 판단 기준은 ?

안전성의 판단 기준은 ? 안전도 표준의 기준은 ? 현재의 수준은 ? 목표 수준(기준)은 ? 지금까지의 경험 인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 높음 (기준) 현재의 수준은 ? 목표 수준(기준)은 ? 낮음 식품에서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는 ? 낮다는 의미는 ?

과 학 자 :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반대운동 :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

안전성 평가의 최종 목표는?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지식에 비추어 그 식품이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조리·사용·섭취되었을 경우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평가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안전성 평가 평가체계를 법과 지침으로 제도화하고 제3기관인 정부가 이를 심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위해도 분석에 관한 원칙”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수행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관리 기본 체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위해도분석체계) 위해평가(Risk Assessment) 기준규격설정근거 목적 : 품질과 안전성확보 안전성 심사, 승인, 허가 위해관리(Risk Management) 감시, 조사 기준규격위반 감시 미 승인 원료 사용 감시 국내외 정보 모니터링 위해발생가능성 사전 탐색 및 대응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유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안전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의 접근방법 안전성 평가심사제도 (식품위생법 제15조, 제4조제6호)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제10조)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의 접근방법 안전성 평가심사제도 (식품위생법 제15조, 제4조제6호) 안전성 확인된 제품만 시장 유통 승인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제10조) 안전성 평가 승인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 (올바른 정보 이해 필요) 사후관리 (식품감시 및 모니터링) 표시제도 사후관리 안전성 미확인 제품의 유통 차단 정보교류 홈페이지 및 연구회(안전성연구회, 표시연구회, 검사법 연구회)를 통한 정보 공유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성심사 및 제도결정시 동참 및 의견수렴

우리나라 GM 식품 관리 제도 경위 ’99.8.20.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제1999-46호)제정고시 ’00.6.24. 최초 안전성 심사 완료(제초제내성 콩) ’01.7.13.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의무화 시행 ’02.8.26. 식품위생법 제15조 안전성평가 등 관련 조항 신설 개정고시 ’03.7. CODEX위원회 안전성 평가 지침 등 합의 ’03.9. 1. 심사지침 개정고시(제2003-37호) ’04.2.27. 안전성 심사 의무화 시행

안전성 심사가 의무화된 배경은 ? 새로운 유전자재조합농산물 개발 및 상품화 급증 미국 55종, 일본 55종, 호주 23종 상품화 승인 국제적 70여종 상품화, 국내(농림부) 40 여종 개발 중 새로운 유형의 신품종 개발 확대, 개발∙생산국의 확대 국내외 식용 옥수수에 안전성 미확인 유전자재조합옥수수(스타링크) 혼입사고 발생 안전성평가 및 관리 강화 필요 안전성평가 의무화 : 법적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개정 제15조 및 제4조제6호

식품위생법 (2002.8.26 개정)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 · · · ·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심사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 5. (생략)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기타 관련 조항 제56조(폐기처분 등) 제58조(허가의 취소) 제65조(과징금 처분) 제12장 보칙 : 제73조(수수료)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제56조(폐기처분 등) 제58조(허가의 취소) 제65조(과징금 처분) 제12장 보칙 : 제73조(수수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등에 관한 규정 (청 고시 제2003-37호)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청 고시 제1999-46호)개정 대상 :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 포괄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위탁사항 포괄(타 법률과의 조화) 심사절차 일반인의 의견수렴 절차 추가(투명성 확보) 자료제출 범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M 식품 안전성 평가 원칙 및 GM 농산물 및 미생물 유래 식품의 평가지침 (2003.7.총회 합의)과의 조화고려(국제화, 과학화)

제출자료의 범위 유전자재조합체의 개발목적 및 이용방법 숙주 공여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재조합체의 특성 도입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 유전자산물 독성 알레르기성 숙주와의 차이 : 성분분석, 영양성 (www.kfda.go.kr 유전자재조합식품 정보)

안전성평가 자료 심사 절차 (270일 완료)

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 운영목적 : 구성 : 5개 전문분야별 총 20인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심사자료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02호) 운영목적 : 자료심사의 전문성,객관성, 투명성 확보 구성 : 5개 전문분야별 총 20인 식품일반분과 : 식품으로서의 전반 특성 등 분자생물학분과 : 분자생물학적 분야의 평가 독성분과 알레르기분과 영양분과

 제출자료의 세부내역 1. 유전자재조합체의 개발목적 및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2. 숙주에 관한 자료     가. 분류학적 특성(일반명, 학명, 계통분류 등)     나. 재배 및 품종개량의 역사     다. 기지의 독소 또는 알레르기 유발성     라.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3. 공여체에 관한 자료     나.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다. 공여체 및 근연종의 독성, 항영양성, 알레르기성 (생물인 경우 병원성 및 기지의 병원체와의 관련성)

4.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자료 가. 형질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4.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자료     가. 형질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1) 형질전환 방법(아그로박테리움법, 입자총법, 원형질체법 등)       (2) 재조합에 사용된 벡터에 대한 정보          (가) 기원          (나) 숙주에서의 확인          (다) 숙주에서의 기능       (3) 중간숙주에 대한 정보       (4) 전달성에 관한 정보     나. 도입 유전자에 대한 정보       (1) 구성 유전자의 특성          (가) 선발표지유전자          (나) 조절인자          (다) DNA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자       (2) 크기 및 명칭       (3) 완성된 벡터내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위치 및 방향성       (4) 구성 유전자의 기능       (5) 유해염기서열의 유무       (6) 외래전사해독프레임의 유무와 그 전사 및 발현가능성       (7) 목적하는 유전자 이외의 염기서열의 혼입 (유전자의 순도)

5. 유전자재조합체의 특성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재조합체 내 도입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     가. 유전자재조합체 내 도입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       (1) 유전자재조합체의 게놈에 삽입된 유전자의 특성 및 기능       (2) 삽입부위의 수       (3) 각 삽입부위의 삽입유전자의 구성          (가) 복제수, 염기서열(주변염기서열 포함)          (나) 기지의 독성이나 항영양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4) 삽입유전자 및 인접하는 숙주 게놈 유전자의 외래전사해독프레임의 유무와 그 전사 및 발현가능성       (5) 안정성에 관한 사항        (가) 복수세대에서 삽입된 유전자의 서열, 크기        (나) 복수 세대에서 발현부위, 발현시기, 발현량      나. 유전자산물에 관한 정보       (1) 유전자산물의 화학적 성질 (단백질이나 전사되지 않은 RNA)       (2) 유전자산물의 기능       (3) 발현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번역 후 변이 유무       (4) 발현단백질의 구조적 변화 여부       (5) 새로운 특성의 표현형       (6) 유전자산물의 발현부위 및 발현량

(나) 기지의 독성 및 항영양소와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 (다) 유전자 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대한 감수성   다. 독성 (1) 생산물이 단백질인 경우 (가)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나) 기지의 독성 및 항영양소와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 (다) 유전자 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대한 감수성 (라) 안전한 식경험이 없는 단백질인 경우 경구독성실험 및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에서 그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 (2) 생산물이 단백질이 아닌 경우        (가) 생물학적 기능        (나) 식이 노출량        (다)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라) 안전한 경험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독성실험자료

라. 알레르기성       (1) 유전자산물이 알레르겐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       (2) 유전자 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대한 감수성 (대체산물의 경우 유전자 산물과의 생화학적, 구조적, 기능적 동질성에 관한 자료 포함)       (3) 유전자산물 중 이미 알려져 있는 알레르겐과 상동성에 관한 자료       (4) 유전자산물이 1일 단백섭취량의 유의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5) (1) 내지 (4)의 자료에 의해 알레르기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자료          (가) 구조 유사성이 확인된 알레르겐에 대한 환자 IgE 항체와 유전자산물과의 결합력에 관한 자료          (나) 주요 알레르겐에 대한 환자 IgE 항체와 유전자산물과의 결합력에 관한 자료  

    마. 숙주와의 차이       (1) 주요영양성분       (2) 미량영양성분       (3) 내재성독소       (4) 영양억제인자 (항영양소)       (5) 알레르기유발성분       (6) 삽입된 유전자의 대사산물       (7) 영양성     바. 유전자산물이 대사경로에 미치는 영향 (숙주가 함유한 고유의 성분을 기질로 하여 반응할 가능성)     사. 유전자재조합체의 생존∙증식에 대한 정보     아. 유전자재조합체의 불활성화 방법     자. 외국의 식품유통 승인 및 식용 등의 이용 현황

평가시 유의사항 분석 감도 통계 처리 (평균  편차) 검체 범위 : 독성실험 : 성분조성 분석 시 작물의 재배 기후와 지역 등에 따른 영향 고려 문헌 치 고려 독성실험 : 식품에서 전통적 독성시험 방법적용의 어려움 분석시료의 특성(동일성 확인)

표시제도 원료농산물 가공식품 농림부 2001.3.1부터 실시 농산물품질관리법 고시 제2000-31, 2005-60호 콩, 옥수수, 콩나물(표시한계 : 3%), 감자 유전자변형 또는 함유가능 표시 가공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7.13부터 실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00-43, 2004-6호 콩, 옥수수 가공식품 27개 유형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가공식품 표시의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1항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일자 : 2000. 1. 1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제2001-43, 2004-6호

표시 목적 표시 대상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콩, 옥수수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농·축·수산물 이를 주요 원재료로 1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식 품 종 (식품유형) 식 품 군 27. 기타 제1호 내지 제26호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6. 기타 콩, 옥수수 및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3. 메주, 24.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기타식품류(20) 22. 조림류 김치·절임식(17) 18. 된장, 19. 고추장, 20. 청국장, 21. 혼합장 조미식품(14) 13. 영아용 조제식, 14. 성장기용 조제식, 15.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6. 기타 영·유아식, 17. 영양보충용식품 특수영양식품 (12) 12. 두유류 음료유 (11) 9. 두부, 10. 가공두부, 11. 전두부 두부류 (7) 7. 빵 및 떡류, 8. 건과류 과자류 (1) 1.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두류가공품 중 콩통조림, 6.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통조림 일반가공식품 식 품 종 (식품유형) 식 품 군

표시 의무자 표시 방법 다음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판매업 표시 방법 주표시면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 원재료 옆 괄호 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재조합된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포함 가능성 있음」

표시위반 및 처벌기준 미 표 시 :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위반 허위 표시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 양벌기준 미 표 시 :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위반 허위 표시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 양벌기준 처벌 : 식품위생법 제7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3

품목제조(판매)정지 30일 20일 10일 영업정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3월 2월 1월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자 허위표시 5일 15일 미 표시 3차 2차 1차 행정처분기준 위반자 위반사항

표시 사후관리 방법 과학적 분석에 의한 확인검사(모니터링) 분리유통증명서 확인에 의한 검사 공인검사방법 개발 공인검사기관 지정 분리유통관리지침 증명서류양식 등에 대한 기준

시험분석에 의해 표시제 확인 절차 정성분석 (무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검출 IP증명서 확인 정량분석 3% > 불검출 검출 IP증명서 확인 농산물 정량분석 확인 미확인 가공식품 3% > 3% < 문제없음 위반 문제없음 위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문제 오랜 기간 먹으면 다음 세대에 알레르기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요알레르기식품 : 달걀, 밀가루, 콩, 우유, 등 푸른 생선, 땅콩 등 견과류, 새우 등 갑각류, 메밀 일반 식품도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이들 식품은 위해식품이라고 하여 식용 금지하지는 않음 따라서 알레르기문제는 모든 식품의 공통된 문제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만의 문제가 아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고 면역성이 저하되고 알레르기가 일어났다? 브라질 넛 유전자를 넣은 콩 실험, 영국 푸스타이 박사의 감자실험 이들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연구개발 과정 또는 실험용으로 개발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개발 등이 중지된 것임 실제 과학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두고 평가된 것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음

물고기의 유전자를 넣은 과일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프랑켄슈타인 식품? 모든 생물의 유전자는 4개의 염기(A, T, G, C)로 이루어 지며, 어떤 생물에서도 A와 T, G와 C의 양 비가 같음(1949, 샤르가프) 쥐의 유전자 99%가 인간과 유사…창조론자 “성서기록 과학적 입증” ( 2002.12.6 남병곤기자 nambgon@kmib.co.kr) 쥐와 인간의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99% 비슷, 80%는 동일 진화론자들은 쥐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진화의 유사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 창조론자들은 오히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유전자의 독창성’이 오히려 과학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 반은 동물, 반은 식물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 그런 제품은 없음

기존의 전통적 교배육종은 자연스러우나,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자연을 위배? 선발 교배 제웅 속간교배 배배양 반수체 돌연변이 육종 체세포 클론 변이 세포선발 유전자재조합기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 안전성 평가 기본 원칙 및 평가방법은 2003년 WHO/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적 합의하에 지침으로 정립 각국이 이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

내 용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란?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제도 제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 기존의 식품의 안전성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제도 안전성 평가심사 제도 표시제도 제언

우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우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피할 수 있는가? - 식량 수급 현황 - 콩, 옥수수 등의 자급율이 매우 낮다. 2003년도 콩 자급율 7 % (수입율 93.1%) 옥수수 0.7% (수입율 99.3%) 국제적으로 콩, 옥수수의 GMO생산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05 GM콩 재배율 : 미국 75%, 아르헨티나 100% ‘04 GM 옥수수 재배율 : 북미 >50% 국내에서도 GM작물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 중이다. 쌀, 고추 등 15종 50품종 개발

“정확하게 이해한다”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정확하게 이해한다”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안 위해평가 및 관리 체계 보강 안전성심사 의무화 안전성관련 연구지원 R&D예산지원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유도 개발자 안전성평가 상담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활성화

소비자의 선택 문제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보다는 알고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의 노력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되, 소비자의 안심감은 서로의 신뢰성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윤리와 노력이 필요하며, 상호 끓임 없는 정보교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이해와 협력 체계 구축 소비자 언론 개발자 연구자 정부

문 의 처 식품 안전성 심사 영양기능식품본부 영양평가팀 전화 : 02-380-1678/80 팩스 : 02-380-1358 식품 표시 및 수입관련 식품안전본부 수입식품팀 전화 : 02-380-1733/4 팩스 : 02-382-6392 홈페이지 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