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및 목적
- 최근 핵협상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대이란 제재완화 합의 사항 중 교역관련 사항*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주요 개요 배경 - P5+1 이란 간 핵협상 타결(‘13.11.24) 이후 ‘14.1.20일 부터 ‘14.7.20일까지 6개월 한시적 조건 이행 시작 목적 - 최근 핵협상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대이란 제재완화 합의 사항 중 교역관련 사항*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에 반영하였음. * 자동차 분야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귀금속 거래 시행일 : 2014년 1월 20일 ~ 2014년 7월 20일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2.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기간 내에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대금결제까지 완료 ex) ’14.1.25 계약 체결 후 ‘14.7.25 이란 하역 (X) 유예조치 기한 적용 유예조치 적용기한 (JPOA FAQ 13 참조) 한시적 적용유예기간은 ‘14.1.20 ~ ‘14.7.20 이며, 기간 내에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대금결제까지 완료 ex) ’14.1.25 계약 체결 후 ‘14.7.25 이란 하역 (X) ‘13.7.1 이전 거래의 ‘14.1.20~7.20일 진행 (O) 2. 비금지 확인서 유효기한 유예조치 적용대상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은 ‘14.7.20 까지임 - 기존 수출가능 물품 및 기발급 확인서 유효기간(1년) - ‘14.7.21 이후 유예조치 연장될 경우, 신규 신청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확인서 출력시 안내 및 인쇄내용>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출력 !!! 유예조치 기한 적용 3. 비금지 확인서 출력시 유의사항 <확인서 출력시 안내 및 인쇄내용>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출력 !!!
유예 품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한시적 제재 유예 품목 자동차 수출 이란의 자동차분야와 관련한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 석유화학제품 수입 이란産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공급, 이전 받는 행위 귀금속 귀금속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 혹은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 받는 행위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유예 품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자동차 분야 수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9조 2항* 한시적 적용 유예 자동차 분야 수출 자동차 규정 및 대상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9조 2항* 한시적 적용 유예 * 이란의 자동차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 포함)와 관련한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 자동차 연구,개발,제조,조립에 기여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자동차 제조를 위한 원자재(ex 철강 코일 등)도 해당 OEM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 및 조립 내비게이션, 카시트, 오디오 등 부품 농업용, 건설용 장비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 기발급 AS용 유효기간은 확인서 표기일자 적용 최종용도 확약증명서 제출 대상 - 거래 금지대상 품목 전용 가능성 高 자동차 분야 수출 2. 자동차 분야 비금지확인서 신청 유의사항 유효기한 : ’14.1.20 ~ ‘14.7.20 - AS용, 비 AS용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기발급 AS용 유효기간은 확인서 표기일자 적용 최종용도 확약증명서 제출 대상 - 거래 금지대상 품목 전용 가능성 高 ex) 조선 분야 전용 가능 부품 - 기타 의심사례 ex) 우려 거래자 의심 등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신청서 작성시, “바.품목정보” 클릭시 나타나는 팝업창의 최종사용용도에 체크 표시 자동차 분야 수출 3. 자동차 분야 비금지확인서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시, “바.품목정보” 클릭시 나타나는 팝업창의 최종사용용도에 체크 표시 오기입* 경우 심사자 권한으로 수정 가능하지만 보완 요청으로 심사 지체될 수 있는바, 주의 부탁드림 * 자동차 분야이나 체크 안 한 경우 or 자동차 분야가 아니나 체크한 경우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 특정물품 개정 사항 없음. 자동차용 철강 4. 자동차용 철강 단, 자동차 제조용 철강은 수출 가능 - 특정물품 개정 사항 없음. 단, 자동차 제조용 철강은 수출 가능 - 가이드라인 별표 2 특정물품 l. 철강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X O 자동차용 철강 자동차 제조용 철강 제품 수출 여부 - 가이드라인 별표2 HS 해당 제품 ( X ) 자동차 제조용 철강 제품 수출 여부 - 가이드라인 별표2 HS 해당 제품 ( X ) - 가이드라인 별표2 HS 비해당 제품 자동차 제조용( O )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기준 용 도 수출가능 여부 별표 2 HS 해당 용도 무관 X HS 비해당 거래 금지 대상 품목용 자동차 제조용 O
3. 석유화학제품 수입 다음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입니다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9조 2항* 한시적 적용 유예 석유화학제품 수입 석유화학제품 정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9조 2항* 한시적 적용 유예 * 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2. 거래 주의 사항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한 물품 및 용역은 여전히 금지대상임. * 가이드라인 제 9조 1항 참조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JPOA FAQ 5번 참조 (단, 면제기간만 가능) 석유화학제품 수입 3. SDN List 예외 업체 JPOA FAQ 5번 참조 (단, 면제기간만 가능)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4. 기타 유의사항
Bandar Abbas 등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사용 불가 - 거래금지 대상자에 대한 제재는 기존과 동일 석유화학제품 수입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유예조치 적용대상 품목만 단독으로 신청 ex) 자동차 분야만 신청 (O) 자동차 및 귀금속 신청 (X) 자동차 및 공작기계 신청 (X) Bandar Abbas 등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사용 불가 - 거래금지 대상자에 대한 제재는 기존과 동일 - JPOA FAQ 15번 참조* * Q: Are transactions with Tidewater Middle East still sanctionable? A : Yes
이란 비금지 확인서 발급이 은행* 대금결제를 보장하진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유의사항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이란 비금지 확인서 발급이 은행* 대금결제를 보장하진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우리 은행, IBK 기업 은행 최종용도 확약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1개월 → 1년) - 확인서 신청화면 및 공지사항 214에서 다운로드 가능 최종용도 확약증명서 6번 항목 최종사용자 서약에서 “Automotive Industry”(자동차 산업) 삭제 - 자동차 산업 제재 유예조치 반영
5. 對이란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 운영방안
대상품목 기업자격 거래형태 식료품(농산품 포함) 의약품 및 의료장비 인도적물품 이란 수출실적 보유기업 이란 수출실적 보유 전문무역상사 기업자격 중계무역 G2G + G2B, B2B 거래형태
허용규모 금액기준 유효기간 전체 총액 및 기업당 한도금액 총액 초과시 기업당 한도금액 제한 가능 수출 계약서상 금액 기준 확인서 신청시 중계무역 선택하고 계약서 제출 필요 금액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 ‘14.12.31까지 유효기간
감 사 합 니 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