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고령화‧저출산 현상과 사회문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고민 OECD회원국들의 인구고령화 유형: 첫 번째: 유럽과 일본의 사례로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인구고령 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형이다. 두 번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민정책의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유형 이 있다(서용석ㆍ은민수ㆍ이동우, 2008).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유럽 및 일본과 유사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OECD회원국들이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고민 인구고령화가 수반하는 사회문제: 개인적 측면: 은퇴로 인해 소득의 상실이나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건강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인 현역세대(現役世代)의 과중한 부양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인구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연금 및 사회보장 재정에 부담을 주고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증대시켜 세대 간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김학만, 2009).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구조 모형의 변화를 살펴본다. 1970년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pyramid-shape)의 형태를 보임. 2000년대의 인구구조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소산 소사의 종형(bell-shape)으로 변모함.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은 정체상태이나 출산율이 더욱 저하되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방추형(항아리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UN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일 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일 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1세기에 맞이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나타내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6).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2. 저출산과 초저출산 현상 추이 우리사회의 저출산: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e Rates)은 가임(可妊)을 15세에서 49세까지로 기준으로 하여, 한 여성이 생애에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83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도 1990년대 유럽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Hans-Peter Kohler et al., 2002), 이러한 초저출산현상은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홍콩)까지 확대 및 고착화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적어도 2050년 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1.3이하 수준으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Kaneko, 2008; 정성호, 2010) 이와 비슷하게 홍콩도 2016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성호, 2010)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 첫 번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유의한 관련 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성의 신분상승에 영향을 미친 고학력화이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이다. 네 번째, 만혼과 미혼이다. 다섯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이다.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관한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 부정적 관점: 우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ㆍ고 령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음. 긍정적 관점: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잠재가능성potential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한 관점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정책 모색 정부에서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이 집행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실행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정책 모색 제1차 기본계획의 의의: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저출산ㆍ고령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률 및 법령을 제ㆍ개정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이삼식, 2012).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첫 번째.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두 번째,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체 백화점식 정책을 시행함. 세 번째, 기업 및 민간 부문의 참여가 결여된 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 체감도가 정부의 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쳐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정책 모색 대응방안 모색: 정책적 대응 주체인 현역세대에게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계층 간의 이해와 지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사회변동과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