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1. 의료개혁 쟁취 투쟁 Catchphrase 1
2-1. 한국 의료의 우수성, 그리고 공급자들의 희생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료, 그 배경엔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공급자들의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12년) * 독일 127년, 벨기에 118년, 오스트리아 791년, 일본 36년 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 증가, 선진국보다 "적은 의료비 지출" - 건강보험 수입 1977년 471억원 → 2018년 62조원 - 국민의료비 2017년 기준 131.0조원(GDP의 7.6%) “몸이 아파도 참아야 했던 시대”에서 “아프면 치료를 받는 시대”로 발전 기대수명 등 건강수준이 선진국을 상회 * 기대수명 : 1960년 52.4세 → 2017년 82.7세(OECD 평균 80.8세) * 영아사망률(천명당) : 1960년 45명 → 2017년 2.8명(OECD 평균 3.9명)
2-1. 한국 의료의 우수성, 그리고 공급자들의 희생
2-1. 한국 의료의 우수성, 그리고 공급자들의 희생
“국민 건강 수호 최일선인 진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2.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2-2 “국민 건강 수호 최일선인 진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지키미, 의사들이 과로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2-2.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국민 건강 지키미, 의사들이 과로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2-2.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 의학적 판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차의료 붕괴로 시작되는 의료공급 생태계 파괴” 2-2.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일차의료 붕괴로 시작되는 의료공급 생태계 파괴”
2-2.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 목표 4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3. 최선의 진료보장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건정심 구조 및 기능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 3. 최선의 진료보장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3대위험요인(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적 위험 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 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3-1-1.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의 목소리가 배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3-1-2. 건정심 구조 개선 “복지부 입맛대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제는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로 변화해야 합니다.” ‘공익대표 8인 중 6인을 보건복지부ㆍ재정경제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공단ㆍ심평원ㆍ보사연ㆍ진흥원의 직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중략) 사실상 주요 사항이 보건복지부의 의향대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도록 공익대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건정심의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위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주문(*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中)
3-1-3. 의료전달체계 확립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게의 붕괴로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 필수의료공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망가진 의료전달체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늦습니다.” 구분 빅4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1위 암 감기 2위 당뇨 본태성 고혈압 정상임신의 관리 3위 배 통 4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릅관절증 5위 협심증 뇌경색증 (감기 + 당뇨+본태성 고혈압) 의 내원 일수 점유율 8.4% 10.4% 17.8% 18.6% 28.8%
3-1-3.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더 높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형 저수가체계는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이용합리화 TF’ 제안문 3-1-3.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이용합리화 제안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이용합리화 TF’ 제안문 의료이용합리화는 진찰료 현실화 및 수가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이용 권역화를 모색하고 권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한다. 다만, 특수한 의학적 상황시 타권역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허용하고, (가칭) 응급진료의뢰서 등을 도입한다. 나. 타권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본인부담차등제를 실시한다. 의료이용단계 세분화 방안으로 종별 의료기관간의 단계적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한다. 의뢰-회송제도 개선방안 모색 가. 수직적・수평적 의뢰-회송제도를 개선 및 마련하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관리만을 이유로 단순히 환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의 진료의뢰서 발급을 제한하고 진료의뢰서 발급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료이용합리화의 원칙을 마련한다(단순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발급 요구시 처벌규정 신설 추진). 나. 진료의뢰서 없이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기타 검진결과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한다. 다. 진료의뢰서 발급시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의뢰된 환자의 회송기한도 명시하는 등 의뢰된 환자의 회송 방안을 다 각도로 모색한다. 라. 의뢰-회송제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
3-1-3.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이용합리화 제안문 상급종합병원 기능 개선 가.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중증질환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나. 대학교수의 본래 기능 확보를 통해 본연의 연구 및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일차의료 기능 개선 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차의료의 체질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나. 일차진료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한다. 다. 경증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진기관의 본연 기능 충실 가. 국가 건강검진 후, 일차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검진결과 상담 수가를 현실화한다. 나. 보건소의 일차진료 제한 및 진료기능 정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행태 등을 개선하고 예방 및 보건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해소한다. 다.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관리를 표방하는 유사의료기관 등 사무장 병원을 근절시켜야 한다. 라.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건강검진을 위주로 운영하여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장식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근절한다. 2019. 01. 23. 대한의사협회 의료이용합리화 TF
3-1-4.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한치 앞도 못 보는 무분별하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피해자, 결국 국민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필수의료부터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의료를 만듭니다..” 경제 성장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로 건강보험 패러다임 변화
3-1-4.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3-1-5.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하향 평준화된 의료, 발전이 없는 의료,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의료, 하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의료입니다.”
3-2-1.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의료인의 과로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 과로의 피해, 결국 환자에게 이어집니다. 국민과 함께 피곤한 의료환경, 바꿔나가겠습니다.” “피곤한 의사는 실수를 합니다. 건강한 의사는 환자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3-2-2.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의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의 보강, 장비 및 시설의 개선 등 안전한 진료환경의 구축을 위한 실체적인 노력에 나서야합니다.”
3-2-3.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환자와 의사의 진료공간인 의료기관, 강화된 처벌에도 폭력으로 얼룩지고 심지어 진료 중의 의료인이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3-2-4.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2018년 연말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 법안에 대해 복지위 대안으로 올해 1월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전공의법 준수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이에 전공의 폭행 발생시 수련병원(장)에 대한 법적조치 근거가 명확한 만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세부근거도 마련된 만큼 실질적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을 재차 촉구합니다..”
3-2-4.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3-2-5.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환자-의사간 신뢰를 저버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0.5 1 배 경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를 통해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함(2019. 4. 30. 제6차회의). 2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 확정 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예)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②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③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예)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3대 원칙 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②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③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3-2-6. 의료악법 폐기 “온갖 행정으로 이미 지쳐버린 의사들, 이제는 국가의 의무도 짊어지고 면허권도 위협받으며, 때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만드는데 선봉의 역할을 다 한 의사들, 이제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환자만 생각하면 살고 싶습니다.” 연번 의안번호 법안명 주요내용 1 171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및 약국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3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ㆍ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9127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ㆍ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4 27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업에서 의료 포함, 기재부에서 의료분야 관할 가능 5 76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15987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7 157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3-1.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진국형 의료제도,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연구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2016. 7.)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2]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11~’12, 보사연) [2015년 제6차 건정심 보고] [연구 3]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2006.12.) [심평원, 연구책임자 : 이충섭] ▶ 의원급 원가보전율 62.6% 수준, 진찰료 원가보전율 50.5% 수준 ▶ 의원급 원가보전율 85% 수준, 기본진료 원가보전율 75% 수준 ▶ 의원급 원가보전율 73.9% 수준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3-3-2.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두려움 없이 질병에 맞설 수 있는 환경, 이제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8. 10월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과 관련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과 이 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담당 의료진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건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무리한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 한 점에서 문 제가 있습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 에 우려를 표하였고,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 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 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 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3-3.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추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은 재평가 되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에게라도 환자 편익을 우선한 선택분업, 이제는 필요합니다.” <약사 조제료 및 약품비 지출 현황> 조제료 약품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년 1조 2675억원 3896억원 30.7 8779억원 69.3 2001년 4조 5743억원 1조 4349억원 31.4 3조 1393억원 68.6 2002년 5조 564억원 1조 7229억원 34.1 3조 3335억원 65.9 2003년 5조 4353억원 1조 6860억원 31 3조 7492억원 69 2004년 6조 1676억원 1조 8083억원 29.3 4조 3593억원 70.7 2005년 7조 333억원 1조 9530억원 27.8 5조 803억원 72.2 2006년 8조 357억원 2조 1716억원 27 5조 8641억원 73 2007년 8조 8850억원 2조 2908억원 25.8 6조 5942억원 74.2 2008년 9조 5610억원 2조 3702억원 24.8 7조 1908억원 75.2 2009년 10조 7071억원 2조 6051억원 24.3 8조 1020억원 75.7 총계 66조 7232억원 18조 4324억원 27.6 48조 2906억원 72.4
3-4-1. 3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미세먼지ㆍ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 알리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미세먼지 행동강령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일차적으로는 미세먼지의 “저감(reduction)”, 이차 적으로 노출 억제 및 건강 영향 예방과 같은 미세먼지 “적응(adaptation)”으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 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 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존 호흡기 환 자는 밀착도가 큰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권고를 참고하여 착용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발생자이기도 합니다. 중국발 미세 먼지가 높은 수준이지만 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감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전력 에너지 절감 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의료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증세를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 치 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 환자의 증상 악화 및 병원 진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대비 가 필요합니다.
3-4-1. 3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미세먼지ㆍ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라돈은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라돈에 어느정도 노출되고 있는 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않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대응이 이어지지 않도록 의사들이 감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에 대한 확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하여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룰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3-4-1. 3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와 처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첩약은 의료의 영역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는 환자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향후 투쟁로드맵 □ 의쟁투 홍보 및 조직강화, 투쟁로드맵 작성 - 의쟁투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 등 탄력적으로 운영 구분 구성 위원(장) 비고 홍보분과위원회 박홍준 분과위원장, 박종혁, 김경화, 손상호 김대하 홍보이사, 조승국 공보이사 자문 기획분과위원회 김영일 분과위원장, 성전, 임청수, 여한솔, 최상림, 임현택 이세라 기획이사 자문 대외협력 분과위원회 강대식 분과위원장, 안광무, 정용욱 조직분과위원회 이필수 분과위원장, 김태호, 이상운, 이승우, 장인성, 좌훈정, 정인주
향후 투쟁로드맵 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전공의들과의 사전 교감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수련환경, 의료사고 시 전공의 책임전가 등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 접근 추진 · 위원장단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간담회 추진 반상회 조직정비 및 홍보교육(온・오프라인 병행) 등을 통하여 의쟁투 홍보물을 각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투쟁 참여 독려 추진 ·의쟁투 홈페이지 안내, 홍보책자 및 동영상 배포 등 <홍보물 배포(안)> No. 구분 배부처 배부수량 1 16개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2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3 대한의학회 및 회원학회 4 대한전공의협의회 5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6 병원급 의료기관 합 계
향후 투쟁로드맵 - 16개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쟁투 등을 구성 추진 - 시군구, 세부 학회, 전공의 투쟁지지 결의문 취합 추진 단체명 의견수렴 방안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16개 시도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지지 성명 및 투쟁 참여 결의문 취합 의학회 및 유관학회 의학회 및 각 학회 사무처를 통해 의학회 및 유관학회의 지지 성명 및 투쟁 참여 결의문 취합 수련병원 단위 전공의회 대전협 사무처를 통해 수련병원 단위 전공의회의 지지성명 및 투쟁참여 결의문 취합 - 16개 시도별, 지역별 대회 일정 논의 -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추진, 일정 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