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부문과 자기자산운용업무부문의 이행상충 관련 문제 변호사 강희주
I. 머리말 기업금융 기업의 재무적 결정과 재무적 결정을 위한 수단과 분석을 하는 재무의 분야. 투자금융회사에서는 투자은행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이 기업금융부문으로 인식. 자본시장법은 인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금융투자업자의 주요한 기업금융업무로서 규정(자본시장법 71조1항3호, 동법 시행령 68조2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PI”)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의미(자본시장법 시행령 50조1항1호).
I. 머리말 이해상충의 문제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상호교류하는 행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는 행위, 담당 부서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호 정보교류 또는 임원 및 직원의 겸직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I. 머리말 4. 현황 금융투자회사의 PI업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던 업무. 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을 그 제정의 주요한 이유로 함.
II.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기준 1 규정의 개요 “이해상충”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그 업을 영위 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본시장법 37조2항). 자본시장법은 제37조제2항과 같은 일반적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 외에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와 같은 이해상충에 관한 직접적 규정들과 금융투자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간접적 규정들을 두고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규정’ 중에 제5편에서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이라는 항목으로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회사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 대리인의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승락을 요구하는 민법 제124조 등의 위임관계에 관한 규정.
II.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기준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의 관리 가.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조치 : ① 고객에게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개시(disclosure), ②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춤, ③ 이해상충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승인(또는 사후 추인)을 받음. ④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기가 어려울 때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자본시장법 44조). 나. 개시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정보 등 :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래조건, 자기거래의 위험성이 있는 거래 등. 정보 개시의 정도는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 고객에 대한 개시의 적절성, 그리고 개시사항에 대한 고객의 평가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 자본시장법[주석서I], 221면.
III. 기업금융부문과 고유재산운용업무 부문 사이의 구체적 이해상충 문제 1 인수업무와 PI 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기업금융부문이 증권의 발행에 있어 인수업무를 주관하는 경우 PI 부문이 별도로 인수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 사모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PI 부문이 인수에 참여하는 경우는 내부적 분담의 문제. 나. 견해 : 다. SPAC의 경우 :
III. 기업금융부문과 고유재산운용업무 부문 사이의 구체적 이해상충 문제 2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PI 가. 문제되는 경우 : 기업금융 부문이 증권의 모집·매출의 경우 PI부서가 증권의 인수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임. 사모를 주선하는 경우 PI 부문이 별도로 당해 증권을 인수 또는 발행 후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견해 :
III. 기업금융부문과 고유재산운용업무 부문 사이의 구체적 이해상충 문제 3 기업인수•합병의 자문업무등과 PI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업무와 PI 5 계열회사의 경우에 적용
IV.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조치 1. 정보교류의 차단 2. 임직원의 겸임금지 3. 시설의 분리 등 4. 독립된 부서의 구분, 업무의 분리 처리
V. 이해상충 관련 규정 위반의 효과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위반 내부자거래 제한 규정 위반 4. 벌칙 법 제443제1항(벌칙) 4. 벌칙 법 제445조제4호(45조1항 위반), 5호(45조2항 위반) : 징역 3년 이하, 벌금 등 법 제466조제12호(67조 위반) : 1년 이하 징역,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