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의의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민소390조 1항)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권 항소권의 발생 항소권 불항소의 합의 항소권의 소멸 판결을 받은 당사자 선고에 의해서 발생 하므로 선고 전 항소는 부적법 일단 발생한 항소권 은 항소권의 포기 (민소394조)에 의하 여 소멸 항소권의 소멸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게 됨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항소장에 붙일 인지 필수적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임의적 기재사항 - 항소이유 항소장에 붙일 인지 항소장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한다.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불복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부대청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에 대한 항소와 항소장에 붙일 인지 의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절차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의 제출 비용의 예납 집행정지 신청 항소기간 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절차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의 제출 비용의 예납 집행정지 신청 항소기간 * 1심에 대하여 항소가 대비 1.5배의 인지를 납부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 x 12회 x 3,020원 납부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절차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의 제출 비용의 예납 집행정지 신청 항소기간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추가판결과 항소기간 판결의 경정과 항소기간 발송송달과 항소기간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절차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의 제출 비용의 예납 집행정지 신청 항소기간 항소장에 필수적 기제 사항을 기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제기의 절차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의 제출 비용의 예납 집행정지 신청 항소기간 제1심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인이 항소제기와 함께 가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기록의 송부 기록송부기간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소송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한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1.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제1심 판결(또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일부 승소 제1심 판결(또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또는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 패소 - 피고 항소 4.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1.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1. 원고 항소 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②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 항소 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 일부 승소 3. 피고 패소 - 피고 항소 4.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1.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2. 원고 일부 승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 패소 - 피고 항소 4.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1.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2. 원고 일부 승소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3. 피고 패소 - 피고 항소 4.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1.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2. 원고 일부 승소 원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 패소 - 피고 항소 4.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항소 취지에 따른 종류 부대항소 추완항소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편승하여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은 할 수가 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일부 승에 따른 항소장의 작성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소 가 100,000,000 원 첩부할 인지액 682,500 원 첩부한 인지액 송 달 료 72,480 원 소 가 100,000,000 원 첩부할 인지액 682,500 원 첩부한 인지액 송 달 료 72,480 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02-5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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