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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인슈클럽㈜ 2007. 5. 21 홍인기 드림(010-4464-0625) CEO를 위한제안서 GE, 젝웰치 부동산 재벌, 트럼프 APPLE, 스티브잡스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MS, 빌게이츠 Nissan, 카를로스 미래에셋생명-인슈클럽㈜ 2007. 5. 21 홍인기 드림(010-4464-0625)

The Hedge of Love 목 차 1. 개요 2. 제안목적 3. 운용효과 4. 운용방법

The Hedge of Love 개 요 가입목적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회사의 발생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회사의 긴급자금 / 장기자금확보 및 법인세 절감을 CEO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회사 발전에 기여도 · 퇴직금 –법정퇴직금이 존재 · CEO의 복리후생이 필요 · 기업의 유지 발전과 이익에 대한 세금 절감효과 및 고액자산관리 필요 ☞ 금융권의 현 상황 금융권의 자금은 국세청의 TIS(통합시스템)에 노출이 되어 CEO의 자금이 노출이 되어 장기적으로 세금에 있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통한 VUL가입 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CEO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The Hedge of Love 근로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실제 Cash Value에 미치는 급여 책정 ☞ 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8 ~ 35%의 놓은 초과누진세율적용 (명목소득 인상 시 실질소득 증가분이 적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가중) ☞ 배당소득 :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 증가) *과세대상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종합소득 :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제 안 목 적 중장기적 회사의 퇴직금 기업자산의 증대 The Hedge of Love 1단계 2단계 3단계 제 안 목 적 1단계 2단계 3단계 회사의 발생수익 일부를 적립 중장기적 회사의 긴급자금활용 퇴직금 활용을 통한 법인세절감 기업자산의 증대 ▷기업 RISK 대비(案): 경영권 방어, 위험분산 사전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유동성 자산확보 ▷장기 자금 확보(案): CEO및 임원 퇴직금 적립(案)으로 대처 (포괄주의의 세법에 대비한 증여, 상속 재원 사전준비 필요)

해결안-[CEO]퇴직플랜 퇴직소득 The Hedge of Love 회계처리 - (차)별단예금 (대)보통예금 or (차)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대)퇴직급여충당금 보험장부가 – 총 납입보험료: 매년 잔고증명/납입증명서 *해약 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 계산치 않고 기 납입된 보험료로 예치금 처리 사내규정 - CEO 퇴직 전에 주주총회,이사회 등에서 퇴직금(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 명시(예: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연간’00’억 한도 내 에서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할 수 있다.) CEO퇴직 시 - 퇴직 당시의 장부가로 법인세법상 현금이 아닌 현금등가물(예치금: 보 험)로 퇴직금(퇴직위로금)지급가능 세금 - 현금등가물인 보험예치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 발생

운 용 효 과 1 The Hedge of Love 1) 법인 긴급 운용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1) 법인 긴급 운용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 대출상환, 설비투자, 공장용지 매입 비용 등 긴급운용 자금으로 활용 가능 ☞ 2006년 개정 세법에는 비과세 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중도인출 자금의 경우 보험차익 임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이 불필요함 자금추적이 불가능함 2) 임원(또는 CEO)의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법인 및 CEO가 부담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 (예시)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최고 27.5%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을 받는 임원(또는 CEO)는 최고 38.5%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과 세 됨. 배당세액공제 15%를 감안하더라도 세부담이 적지 않음 3) 퇴직금 수령 후 비과세 혜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업 이익의 사내 유보를 통한 경영안정성제고 ☞ 기업 이익의 세금유출 극소화로 실질 이익분배 증대 ☞ 임원퇴직위로금제도를 통한 합법적 증여 및 합리적 절세

절세효과 비교 1) 절세효과 측면 ㅡ 2) 투자수익측면 ㅡ 3) 법인파산위험 ㅡ The Hedge of Love 근로소득세 1) 절세효과 측면 ㅡ 근로소득세 38.5% 퇴직소득세化 6.6~9.9% 설계 前 법인비용 “0”(Zero) 설계 後 법인비용 27.5% 설계 後 법인 자금으로 투자 (과거 6년간 펀드 변액 평균수익률 21.67%) 설계 前 “0”(Zero) 2) 투자수익측면 ㅡ 3) 법인파산위험 ㅡ 서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통해 비상자금

The Hedge of Love 운 용 효 과 2(세법) 『 (편법적 방안 활용 시) 갑근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나,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적출될 위험이 크며 적출 시에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루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25%, 상여갑근세35%, 각종 가산세20-30%를 합하여 70-80%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음. 세무조사는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절세방안)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관련 법규 중 가장 세부담이 낮은 부분이 퇴직소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이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며, 4대 보험이 과세되지 않고 소득공제가 높아 가처분 소득이 높기 때문임

계약자 – 수익자 변경 A Type B Type 회 사→CEO 회 사 계약자 C E O C E O 피보험자 회 사→CEO The Hedge of Love 계약자 – 수익자 변경 A Type B Type 회 사→CEO 회 사 계약자 C E O C E O 피보험자 회 사→CEO C E O 수익자 퇴직소득세적용 근로소득세적용 10년 근속 10억 적용 8,396만원 세액발생 약3억6,575만원 세액발생

VUL을 통한 은퇴 Plan The Hedge of Love 보장성(Risk) -사망보장금=기본보험금+계약자 적립금 유동성 -각종 재해 및 질병특약 부가가능 유동성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용이(회사 명의ㅡ>개인명의) -납입의 자유(추가납입 및 증액가능, 보험료납입 중지가능) -중도인출 기능을 통한 긴급자금, 목적자금 활용가능 수익성 -정기,분산, 장기투자,향후 연금 전환가능 안정성 -다양한 펀드구성과 자유로운 펀드 변경(주식형,채권형,혼합형,해외형,MMF) 세테크 -이사소득세 전액 비과세(10년 경과 후)→평생 비과세 운용 *주요선진국 이자소득세 네덜란드(69%),독일(53.8%),스위스(50.9%),호주(48.5%),미국(46%) 대한민국(15.4%)ㅡ>향후의 세율변화??? 직전3년간 KOSPI 수익률:78.3% 최근6년간 펀드, 변액 평균 수익률:21.67%

CEO 재정안정플랜의 절세효과 요약 The Hedge of Love 구분 CEO재정안정플랜 : 임원퇴직금 규정정비 예시) 법인의 CEO가 임의로 자신의 퇴직금으로써 12억 원을 인출한 경우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정관변경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을 두고 CEO의 퇴직금을 당해 규정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세액차이 분석 구분 CEO재정안정플랜 : 임원퇴직금 규정정비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1.재직 시 매 결산기 : 퇴직급여계상액의 40% 손비인정 2.퇴직 시 : 나머지 60%손비처리(→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①,③항2호) 즉,임원퇴직금규정을 정비하면서 증액한 CEO의 퇴직 금 증가액 전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됨 (10억원 X27.5%=275,000,000원의 법인세 절세액 발생) 1.법정퇴직금 손급산입(2억)(최종연도 총급여 1억원X1/10 X근속연수 20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④ 2.법정퇴직금초과액 :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손금부인→퇴직금으로 12억원의 법인 자신이 소멸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액은 2억원뿐임 *임원상여금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른 ‘임직 원급여지급기 준’에 따라 당해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만 법인세법상 손금인정함 CEO 1.소득세의 대폭적인 절감효과 발생(→10억원이 상여금이 아니라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임.) 2.사업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퇴직후 안정적 CASH FLOW확보 가능 →영속적인 연금소득 등 보유 3.인적RISK에 대한 대비(질병,사망.사고 등의 보장) 4.장기보험계약을 통한 보험차익비과세(10년이상유지) 5.퇴직금 증액 및 절세를 통하여 충분한 노후자금확보 ★ 총 절세액=275,000,000원+281,790,000원 =556,790,000원 1.급여(상여금)로 처리할 경우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현실적인 Cash Value에 미치지 못함 2.법정퇴직금부분(2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과세, 초과금액(10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과세 즉, 주총결의에 따른 정관변경 등으로 임원퇴직 금 규정 유무에 따라 적용세율 차이가 큼

운 용 방 법 2 정관의 변경 The Hedge of Love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 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CEO 플랜 관련신문기사 내용 The Hedge of Love 'CEO퇴직플랜' 상품 공공연히 판매… 기업 정관 바꿔 CEO가 수령 가능 …일단 보험설계사는 중소기업 사장을 접촉, 회사를 계약자로 내세워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피보험자를 CEO로 하고, 보험금의 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 계약과 같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은 회사의 사장이 퇴직 직전에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이름을 자신으로 바꾸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험금을 사장이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법상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등 3인이 합의할 경우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사장은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만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을 고친다. 즉 보험금이 퇴직금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는 사장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50%를 공제받고 세율도 낮다. 실제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기업주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이 상품을 사용할 경우 세금까지 줄일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이다. 독립대리점인 재무설계회사의 대표는 "법인세법에는 회사에 공헌한 사람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은퇴를 앞둔 CEO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상품을 자주 설계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법인의 자산으로 적립된 금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법인계약의 혜택 The Hedge of Love 1 CEO의 유가족 보호 및 상속세 절감 효과 2 유족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면 상속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CEO는 필요자금 및 긴급자금 확보용이 4 투자상품(변액유니버셜(VUL),종신보험)을 통해 영업 외 수익창출 5 회사의 경영수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가능 6 갑작스런 CEO의 사망에 따른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가능 7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일 때 퇴직금 지급 시점 시 손비 처리 가능 8 퇴직금의 조달 재원 및 법인세 세제혜택

The Hedge of Love Thank You !

소득세 vs 법인세 The Hedge of Love 1)소득세 ☞ 과세표준 2)법인세 1천만 원미만 8% 4천만 원미만 17% 8천만 원미만 26% 8천만 원이상 35% 1억 미만 13% 1억 이상 25%

법적 근거 상법 제 733조(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업법 제120조(계약조건의 변경) 상법 제 733조(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가 있다 보험업법 제120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이전할 보험계 약에 관하여 이전 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약의 삭감 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 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보험종목 2.보험기간 3.보험료의 납입주기,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6. 기타계약의 내용 - 중략 - 계약자가 5항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 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대상이 아님 →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처리 (법인 46012-1757, 1999.5.10) 2. 손금과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으면서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즉, “임원이 급여 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유일 → 이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 로 처리(법인 46012-2176,1999.6.8) 3.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한 임원이 이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 부터 계산하여 퇴직 금을 지급한다.” 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가능, 당초 지급한 퇴직금도 손금인정 ( 법인 46012-541, 2001,3,13 )

세법상 퇴직급여 비용처리[법인세법 시행령 44조]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이하 이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2001년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 이원이 된 경우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1998.12.31개정) 즉, 초과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1.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 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기준:남30세, 10년납, 투자수익률 5.625%가정 연복리부리, 월납보험료-198만원) The Hedge of Love 미래에셋 – V U L (기준:남30세, 10년납, 투자수익률 5.625%가정 연복리부리, 월납보험료-198만원) 월보험료 총납입액 10년 적립액 198만원 2억3천7백만원 2억7천4백만원 10년후 금융차익 160,743,824원 (년평균 370만원) 15년적립액 20년적립액 5년거치 10년거치 4억7천7백만원 7억3천3백만원 +2억4천만원 +4억9천6백만원 거치시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전액 비과세 ☞ 자금 운용 중 기업의 긴급자금 발생시 중도인출 사용가능 ☞ 10년이내 중도자금 인출을 해도 10년만 경과하면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10년납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상품의 속성상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만기 상품임(18개월 의무납) ☞ 보험의 경우 세금과세 기준이 사망보험금/만기보험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나 당 상품의 경우 자금인출의 성격이 중도인출/계약해지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기준 합법적 회피.(증여의 수단으로 활용가능-계약자변경) ☞계약자/수익자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구좌의 개설로부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다양한 증여수단 활용가능

The Hedge of Love 펀 드 운 용 평 가 펀드평가회사의 자료 2007.01.11펀드닥터자료

2006년2월14일 중소기업주들 사이에 보험상품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신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가 거액의 보험료를 내도록 한 뒤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수법이다.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이 고스란히 기업주 차지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들 까지 나 서 이런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보험상품을 이용한 이 같은 편법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험 환급금 만큼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관만 고치면 이는 합법적인 퇴직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환급금 만큼 회사가 기업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만 내면된다. 퇴직소득세는 공제도 많고, 세율도 증여세에 비해 훨씬 낮다. 기업주가 다른 임원들까지 동원하면 세부담을 피하면서 빼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편법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기 기업에서도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고, 임원 복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현단계에선 감 독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횡령에 해 당되지만, 회사 내부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이 같은 회사 자금 빼돌리기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2006년10월16일 신종 재테크                                      요즘 중소기업 사장들 사이에 10억~20억원 씩 거액을 챙기는 신종 노후(老後) 재테크 수법이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무슨 대박을 터트리는 특별한 펀드나 부동산 투자 얘기가 아니다. 회사돈으로 10~20년간 보험료를 낸 뒤 퇴직할 때 수억 원 에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가는 이른바 ‘CEO보험’이다. 이 보험상품은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이 찾고 있다. 회사가 나중에 부도가날 경우 퇴직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건설업체 A사장은 올초 월 1000만원짜리 CEO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회사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는 일단 회사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은퇴할 때 수익자를 회사에서 본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물론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 그는 “CEO가 매년 급 여 인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근로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CEO보험에 가 입해서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퇴직 소득세는 근로 소득세보다 공제폭이 넓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CEO보험 시장(市場) 이 형성되자 보험회사들도 앞다퉈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교보, 대한, 미래에셋생명 등이 선두주자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보생명 김창기 웰스매니저는 “CEO들이 보험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가 려면 주주 총회를 열어서 회사 정관을 개정해야 다”며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가 족기업 사장들이 주로 가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CEO보험에 대해 회사 직원들의 시각은 곱 지 않다. 사장 개인을 위해 회사돈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