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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음란 · 폭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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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

3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 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 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4 기본방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시행 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 가정 · 학교 · 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 활태도 함양 ◦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 · 근절 공조체제 강화 ◦ 존중 · 자율 · 책임 · 배려가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한 학 생생활지도 전개

5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 고학년의 학교폭력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 ◦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 : 피해와 가해 의 악순환 ◦ 언어적, 정서적 폭력 증가 ◦ SNS,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의 온라인 네 트워크 상에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대두 ◦ 6 학년 아동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점 지 도 필요

6 신고 - 조사 체계 구축 1)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 운영 ▪ 학기 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실태조사 실시 (3 월, 9 월 온라인조사 ) ▪ 학교폭력실태조사 종이설문지 ( 년 4 회 ) 2) 학교폭력 상담전화 : 1588-7179, 117 학교폭 력신고센터 홍보 3) ‘ 굿바이 학교폭력 ’ 스마트폰 어플 활용 신고 홍 보

7 교육전반에 인권 - 인성교육 실시 1) 친구사랑주간 및 인성주간을 통한 바른 인성 정착 2) 1 인 1 악기 예술교육 강화 3) 스포츠클럽 활성화 4) 매학기 2 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5) 학기별 1 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전문가 초청 ) 6) 친구사랑의 날 4 차례 실시 (1 학기 : 4 월, 7 월, 2 학기 : 9 월, 11 월 ) 7)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캠페인 활동 및 학생홍보활동 )

8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3)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학교폭력신고 의무제 홍보 및 실시

9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상일시내용기타 학부모 2015. 3. 18( 수 ) ( 학부모 총회 ) 학교폭력 예방교육홈페이지 탑재 2015. 5. 8( 금 ) 밥상머리교육 실천방법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2015. 10 월 예정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가정 이 먼저 ! 홈페이지 탑재 연 2 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생명존중 교육 학부모 총회 학부모 모임 가정통신문 발송

10 교사 2015. 4. 20( 월 ) 학교폭력실태와 대처 방법장소 : 도서실 2015. 10. 12( 월 ) 학교폭력의 이해장소 : 도서실 연 2 회 이상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비폭력평화교육 및 자 살예방교육 교직원회의 대상일시내용기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11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학생 2015. 4. 1( 수 ) 친구사랑의 날학급별 2015. 7. 7( 화 ) 2015. 9. 7( 월 ) 2015. 11. 10( 화 ) 2015. 3. 27( 금 ) 2015. 9 월 예정 범죄예방교실 ( 담당 경찰관 초청 ) 1~6 학년 방송으로 교육 2015. 10 월 예정 학교폭력예방교육 ( 청예단 ) 6 학년 한 개반 집중 교육 연 2 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 교육과정에 녹아져서 교육 학급에서 실시 창체, 교과관련 대상일시내용기타

12 담임해결사안  일반적 학교폭력 사안  담임교사 자체 해결 ( 양식 2) ( 경미한 사안, 피․가해학생 즉시 화해 사안, 관련학생 부모에 게 알림 )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 보호자 ) 에게 알림 )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 양식 1) 작성 )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 양식 4)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양식 1) 학교장, 교육청 등에 사안보고 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 보고하여 최종 종결 갈등해소 모임 운영 (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관계자 ) 학교폭력전담기구 자체 해결 ( 양식 3) ( 경미한 사안, 피․가해학생 화해 사안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학부모 출석 서면통보 ( 양식 5),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 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  학교장의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 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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