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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7 월 29 일 www.pwc.com 관계사간 거래의 주요 세무사항 ( 이전가격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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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정상가격산출방법 Contents Section 1Section 2 New Challenge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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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계사간 거래의 주요 이슈 한국본사 중국법인 완성품 판매 제 3 자 고객 - 제품 Design - 상표권 보유 로열티 지급 완성품 판매 - 원재료 구매 - 제조 및 판매 2. 이전가격 이슈 - 관계사간 유무형 자산, 서비스 및 로열티 지급 거래 등에 적용된 가격의 적정성 판단 문제 ( 예 : 상기의 한국본사와 중국법인간 거래에 적용된 완성품 가격 및 로열티율 ) - 이전가격에 의해 한국 및 중국의 과세소득이 결정되므로, 과세당국은 항상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자국의 과세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관리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1. 관계사 거래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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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전가격 부분 세수증가 추이 200820092010 이전가격 관리 기업 수 ( 자료 없음 ) 324 개 세수증가액 3.0 억 12.9 억 71.7 억 이전가격 조사 기업 수 152167178 세수증가액 12.4 억 20.9 억 23.0 억 이전가격 서비스 기업 수쌍방 체결 1 건쌍방 체결 7 건 쌍방 체결 4 건 ( 타결 6 건 ) 세수증가액 ( 자료 없음 ) 8.0 억 총 세수 증가액 15.4 억 33.8 억 102.7 억 ( 단위 : RMB) 119% 증가 2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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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이전가격세제 1. 관련거래 보고양식 (Guoshuifa [2008] 제 114 호 ) 관련관계표관련기업 현황 및 유형 관련거래 총괄표관련거래 금액 및 비율 구매 및 판매표원재료 및 제품 매매 거래 서비스표서비스 관련 수입 및 지출 무형자산표 특허권, 상표사용권 등 사용권 / 소유권 고정자산표 기계설비, 부동산 등 사용권 / 소유권 자금조달표과소자본세제 관련 해외투자 상황표 특정외국기업 (CFC) 관련하여, 중국 거주자기업이 외국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관련해당기업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해외대금지급 상황표 배당, 이자, 로열티, 자문비 등 지급 관련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 매년 5 월 31 일까지 )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거래 금액의 수준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작성 외국기업의 대표처 등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작성 대상 국세발 (Guoshuifa) [2008] 114 호 - 관련 ( 특수관계 ) 현황 등 9 가지 양식 - 이전가격 동기자료를 준비했는지 여부 표시 - 이전가격결정방법도 명기하여 제출 ( 이전가격 동기자료와의 일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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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기업이 속하는 그룹 관련 조직구성, 지분구조, 경영진, 세율 등 생산경영상황 기업의 업무개요, 산업분석, 그룹연결재무제표, 기능위험분석표 등 관련거래상황 관련거래 종류, 무역방식, 업무절차, 관련 무형자산, 계약사본, 관련거래재무상황분석표 등 비교가능성분석 분석시 고려요소, 비교가능기업의 기능, 비교가능 거래에 대한 설명, 정보의 원천 등 이전가격방법의 선정 및 사용 선정의 이유, 비교가능정보와의 연관성, 적용 가정 및 판단, 정상가격거래원칙 부합 여부 등 이전가격 동기자료 (TPD) 의 내용 상세규정 :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 ( 국세발 [2009]2 호 ) 제 3 장. 동기자료 관리 매년 정기기업소득세 신고일인 5 월 31 일까지 준비 / 보관,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20 일 안에 제출 ( 단, 2008 년의 경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준비 ) 중문으로 작성, 대표자의 서명 / 날인 문서화 자료는 향후 10 년간 보관 다음의 경우 면제 – 관련거래 금액이 유형자산 거래 2 억 RMB 이하 ( 내료가공의 경우 통관기준 ), 기타 무형의 거래 4 천만 RMB 이하 – 관련거래에 대해 APA 가 체결된 경우 – 외국 주주지분이 50% 초과하지 않고, 중국 내 관련거래만 있을 경우 III. 주요 이전가격세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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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정상가격산출방법 Contents Section 1Section 2 New Challenge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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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종류 거래접근 방법 이익률 접근 방법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 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 가격 방법 거래순이익 률 방법 이익 분할 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Global standard )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원가 가산방법 재판매 가격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가능성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비교가능회사를 찾는 과정 비교가능회사 검색 제 3 자간 거래 가격과 직접 비교 비교가능 회사의 매출총이익 수준을 Benchmarking 비교가능회사의 영업이익 수준을 Benchmarking 본사 및 자회사간 이익 배분 상기 방법 중 납세자의 사업성격과 비교가능회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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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방법 비교가능회사 200820072006 1A company 1.79%3.23%2.61% 2B company 0.39%2.03%4.90% 3C company 1.65%3.22%1.75% 4D company 2.45%1.60%2.67% 5E company 2.10%5.59%1.50% 6F company 3.66%1.66%1.50% 7G company 3.45%1.76%3.96% 정상 가격 범위 상위사부위값 2.95%3.23%3.32% 중위값 2.10%2.03%2.61% 하위사분위값 1.72%1.71%1.63% 납세자 2.30%0.55%2.80% 비교가능회사의 이익률 수준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중위값을 이전가격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사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이익률이 상기의 2007 년과 같이 중위값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전가격조정 금액 = (2.03% - 0.55%) X 매출액 ( 또는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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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정상가격산출방법 Contents Section 1Section 2 New Challenge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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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aving 이란 ? - 다국적 기업이 고비용 국각에서 저비용 국가로 사업활동 ( 생산, R&D, 물류 서비스 등 ) 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절감 효과 Controversial Issue - 중국에서의 원가절감 효과가 중국 자회사에 100% 귀속되어야 하는가 ? -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리적인 Allocation 방법은 ? 적용 사례 - 중국에서의 사업활동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추가 Margin 요구 - 중국에서 저가로 취득한 자산 ( 토지 등 ) 에 대한 재평가 요구 I. Location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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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emium 이란 ? - 고객이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구매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가 획득하는 시장초과이익 Controversial Issue - Market Premium 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 중국내 모든 산업에 Market premium 이 존재하느가 ? - Market Premium 효과가 중국 자회사에 100% 귀속되어야 하는가 ? 주요 Target - 중국내 시장상황이 좋은 산업 ( 예 : 자동차 산업 ) II. Market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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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ntangibles - 제품 생산기술 및 디자인 - 생산 및 공정 노하우 - 마케팅 무형자산 Controversial Issue - 해외 모회사가 전적으로 무형자산 창출에 기여하였는가 ?( 중국에서 자회사가 무형자산 창출에 기여한 바는 없는가 ?) - 중국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 주요 Target - Contract R&D 업체 - 중국내에서 Marketing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 III. Intangi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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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분석은 통상 제한적인 기능 및 리스크를 가진 자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여 수행함. 중국 과세당국은 최근 상기 이슈를 제기하며, 전통적인 이전가격 분석방법을 통해 산출된 정상이익률 수준 이외에 초과 Margin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추가 이익 전통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이익 Market Premium, Location Saving, Intangibles IV. Location Saving, Market Premium 및 Intangibles 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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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KBD 나상원 Partner Tel: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BeijingShanghaiGuangzhou/Hong Kong Taipei Assurance & Tax 전용욱 SM Tel: (86) (10) 6533-7097 yw.jun@cn.pwc.com 이동열 SM Tel: (86) (21) 2323-3983 dong-youl.d.lee@cn.pwc.com 차세영 SM Tel: (86) (20) 3819-2604 seyoung.cha@cn.pwc.com 김태우 SA Tel: (886) (2) 2729-6666 taewoo.kim@tw.pwc.com 전종성 SM Tel: (86) (10) 6533-5083 jsjun@cn.pwc.com 김현중 SM Tel: (86) (21) 2323-5015 hyun-jung.kim@cn.pwc.com 심현보 SM Tel: (852) 2289-1305 james.hb.sim@cn.pwc.com 신영직 M Tel: (86) (10) 6533-3019 jake.shin@cn.pwc.com 임재억 SM Tel: (86) (21) 2323-3198 jae.eok.j.im@cn.pwc.com 김도현 M Tel: (86) (10) 6533-3595 dh.kim@cn.pwc.com Transfer Pricing 최지원 M Tel: (86) (21) 2323-1357 ji-won.j.choi@cn.pwc.com 신종윤 SM Tel: (86) (21) 2323-3420 jongyoon.shin@cn.pwc.com 심형철 A Tel: (86) (21) 2323-1352 jimmy.shim@cn.pwc.com Customs 유형관 M Tel: (86) (21) 2323-1195 hyung-kwan.h.yu@cn.pwc.com M&A / Consulting 한승희 SM Tel: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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