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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영아 판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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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7. 7. 25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공학박사 황 덕 수 오른쪽으로 걷는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 - 신체발달특성, 생활사례, 관련법규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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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Ⅰ. 배경 Ⅱ.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Ⅲ. 보행자 통행 실태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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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의 발달 특성과 보행방향과의 일치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질서의식 함양 보행교통사고 감소 ( ’ 05 보행자 사망 비율 : 38.7%) 글로벌화한 보행 표준화 사회적 손실비용 원인제거 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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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특성과 이동의 유연성 오른발 왼 발 II.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1 옆으로 이동 좌 (→) 우 원형 및 곡선운동 반시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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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 우 신체 특성 좌 우 좌 우 3.5% 96.5% 9.0% 91.0% 성인 (20 세 이상 ) - 설문조사 아동 (2~7 세 ) - 행동조사 II.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2 전인류의 오른손잡이 90% 이상 (Coren&porad,1977), 우리나라 평균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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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책로에선 자연스러운 우측보행 III. 보행자 통행 실태 및 문제점 등산 길에선 우측으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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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보행자 통행방법의 변천사 1 1905.12.30 보행자, 차마의『우측통행원칙』규정 ( 대한제국 ) - 가로관리규칙 제 6 조, 제 7 조 ( 경무청령 제 2 호 ) 1921.12.1 사람, 제차의 통행방법을 우측 → 좌측으로 변경 ( 총독부 ) 1946. 4. 1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 ( 미군정청 ) - 제차의 통행규칙 (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 제 65 호 ) 북한 1947.7.2 보행자 통행방법 우측으로 제정 ( 내무국 규칙 제 5 호 ) 1999 년, 횡단보도에 한해 우측에 화살표 표시, 우측통행권장 - 도로취체규칙 일부개정 ( 조선총독부령 제 142 호 ), 1962. 1.20 현 도로교통법 시행 ( 법률 제 94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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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측통행 실시 통행상의 주의 관화와 통행단래 좌측통행 불편과 우측통행 당위성 1920 년대 우측통행 신문기사 2. 보행자 통행방법의 변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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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에 관한 법적근거 일상생활 중 보행방향에 관한 규정 없고, 도로교통법 규정 확대 준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우측통행 규정 구 분구 분근거 법령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 8 조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에 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 13 조 ③ 차마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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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국가별 통행 행태 및 통행 관련법 비교 1 사람과 자동차의 국가별 통행 행태 국가 한국북한미국중국독일캐나다 오스트 리아 네덜 란드 영국 뉴질 랜드 일본싱가폴 차량 우측 좌측 사람 좌측우측 한국인 - 강제적 좌측보행 외국인 - 관습적 우측보행 자동차 좌측 통행하는 국가도 사람은 우측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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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국가별 통행 행태 및 통행 관련법 비교 2 통행 관련법 비교 국가보행자 통행 관련 규정 한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보도 통행 - 보도 / 차도가 구분 없는 경우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 - 횡단시 횡단보도 이용, 횡단보도 없을 경우 최단거리 횡단 북한 - 인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의 인도 통행 - 인도 /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단 통행 - 횡단시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 미국 - 보도있는 곳에서는 차도통행은 불법 - 도로 위를 보행할 경우 가급적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먼 갓길에서만 보행 - 횡단시는 가급적 횡단보도의 우측절반 부분을 통행 일본 - 보도 / 차도 구별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단에 다가가서 통행, 부득이한 경우는 좌측단 통행도 가능 -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부근에서는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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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우리 나라 보행자 통행 행태 보행자 통행 교육 및 계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좌측 보행 교육ㆍ홍보ㆍ지도 횡단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권장하나, 실제 무질서한 통행 생활시설물 이용 실태 지하철 등 개찰구 (Gate) 통과 방향 - 95% 이상 우측 회전문 반시계 방향 - 우측 통과 공항 시설물 우측통행 기준 시설 에스컬레이터 이용 우측 - 먼저 갈 사람 좌측 이용 일상 생활의 모든 시설물 오른손잡이 기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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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철역 우측 개찰구 이용 현상 7.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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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철역 개찰구 좌측 이용 시 상충현상 8.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2 INOUT 좌측통행 IN 좌측통행 OUT 우측통행 IN 우측통행 OUT 상충발생 계단은 좌측, 개찰구는 우측 - 보행자간 잦은 상충ㆍ혼잡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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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3 회전문 우측통과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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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4 회전문 이용 시 상충 발생 회전문 우측으로 통과자는 좌측 보행자와의 상충현상 진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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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항 게이트 (Gate) 이용시 11.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5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국제 관례에 따라 우측 진입 좌측 진출로 설계 G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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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좌측 보행시 행태 ( 차도 가까이 차를 등지고 ) 12. 좌측 인도 보행시 차와의 방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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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방향 도로 13. 좌측 보행으로 인한 차와의 방향성 2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경우 일방통행도로 보행자는 보도의 좌측편 통행이 안전성 높음 ※현행 도로교통법 (8-2) 이 이런 경우에만 해당 일방통행 운전자편으로 오는 보행자 안전성 높음 보행자의 진행방향은 우측 통행 개선 ▶ 도로 상황에 따른 보행자의 특성과 안전한 선택을 위해 어느 한 방향 보다는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가급적 차를 마주보고』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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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 좌측 보행으로 인한 차와의 방향성 3 보ㆍ차도 구분된 경우 BUS ( 우보행 ) ( 좌보행 ) 좌측 보행자는 차도에 가까이 같은 방향으로 차를 등지고 통행 버스 이용자 대기 행렬 - 좌보행 : 차를 등지고 행렬, 버스하차 승객과 충돌, 차오는 방향을 확인하려고 뒤돌아봐야 함 - 우보행 : 차를 마주보고 행렬, 승ㆍ하차 질서 유지, 승차 모습을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승ㆍ하차 구분 확실, 안전도 향상, 대기자가 뒤돌아 볼 필요 없어 위기회피능력 우수 1 2 3 4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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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보행의 동선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유통점의 판매 마케팅 고객의 이동 통로의 우측에 진열된 상품 판매가 우수 - 상품을 보는 시선도, 만지고 싶은 손도 우측이 우월 주이동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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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행 보행자 통행방법을 좌측으로 교육ㆍ홍보ㆍ지도 16. 좌측 보행의 문제점 1 도로교통법 ( 제 8 조 2 항 ) “ 보행자 통행방법 ” 은 사람과 차마의 혼재 상황시 규정 일상생활에서 보행 관련 규정 없음 - 지하철 계단 및 통로 → 「교양인은 좌측통행」유도 - 초등학교 교과서 (1~4 학년 ) → 좌측보행 한국만 좌측 보행 ( 세계인 패턴 우측 보행 ) 국제적 관습에 역행 각종 시설물이나 생활 도구의 설계 제작에 까지 영향 일상 보행 좌측, 횡단보도는 우측 통행을 교육하는 등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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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7. 좌측 보행의 문제점 2 보행자 교통사고의 많은 요인 제공 (38.7%) 차를 등지고 걷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자 사고 원인 작용 - ’ 05 년 보행자 사고 : 마주보고 사고 1,455 건, 등지고 사고 2,362 건 (1.6 배 ) 보도, 지하철 역, 공항 게이트, 회전문 등 보행 시설물 이용시 상충 발생 인간의 신체특성과 보행방향 불일치 → 보행 흐름의 불편, 불안전, 불쾌, 혼잡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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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좌 우 보행의 장단점 비교 18. 좌 우 보행통행의 장단점 비교 구 분구 분좌 측 보 행좌 측 보 행우 측 보 행우 측 보 행 장 점장 점 보도없는 차도 보행시 유리 오랜 교육으로 인한 습관화 형성 신체발달 특성과 일치 시설물 활용의 편리성 교육의 효율화 및 통일성 외국의 보행행태와 일치 보행사고 감소 기여 보행교통의 혼잡율 감소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단 점단 점 신체특성과 불일치로 교육혼선 시설물 활용의 불편성 국제적 보행행태와 불일치 보행사고 요인 가중 보행교통의 혼잡율 가중 사회적 손실비용 가중 보도없는 차도 보행시 불리 좌측습관에 따른 일시적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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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 개선 방향 1 ☞ ☞ 인간의 신체 특성 - 우측보행이 좌측보행보다 편리하며 안전 ☞ ☞ 이면도로나 일방통행 도로 등 전용보도 미설치 도로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를 멀리 마주보고 보행 유도 보행자 통행방향 - 가급적 우측으로 규정 보ㆍ차도 미분리 및 이면도로『차를 마주보고』보행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 ☞ ☞ 통행방법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 홍보와 일부 관련 시설물 개선 필요 사람의 보행은 자율이 기본,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보행의 쾌적성, 국제 질서를 위해 방향성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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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로교통법 개선 ( 안 ) IV. 개선 방안 2 제 8 조 ( 보행자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8 조 제 2 항 및 제 10 조 제 2 항 현행 ( 을 ) 개정 ( 으로 ) 제 8 조 ( 보행자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급적 차를 마주보고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 도로의 횡단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가급적 횡단보도의 우측절반을 횡단하여야 한다 훈시성 규정 으로 비고 제 10 조 ( 도로의 횡단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 방법을 구체적 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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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 기대 효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 제공 신체 발달 특성과 보행방향의 일치 글로벌화한 쾌적 보행 환경 도모 교육의 혼선 배제, 일관성 확립, 질서의식 함양 시설물 설치비용 절감 및 이용 편리성으로 자연스런 보행 문화정립 보행사고 및 스트레스 감소 등 사회적 손실비용 대폭 절감 일제 잔재 (86 년간 ) 의 불합리한 관습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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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늘 안전한 생활속에 행복하세요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장 / 공학박사 황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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