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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주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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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안 I. 개인정보의 개관 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IV. 인증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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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1. 개인정보보호의 배경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와 복지행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활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개인의 안전을 위협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권(인격권)적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 유통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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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3.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o 개인정보의 의의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주체적 요건)
· 생존하지 않는 “사망자”, 자연이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제외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징표적 요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직접적)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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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 일반적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 에서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정보, 학력, 의료 등 인적 정보 일체를 의미 ▶ ‘정보통신망법’ 에서의 개인정보 제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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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일제의 개인정보 o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는 고정,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함께 생성 · 변화 · 확대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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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 정보의 축적 · 생산과정에 따른 분류 구 분 정태적 정보 동태적 정보 신체 · 의료
구 분 정태적 정보 동태적 정보 신체 · 의료 혈액형, DNA, 지문 병력기록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기록 교육 · 훈련 학력, 성적, 자격증 상벌기록 통신 · 위치 위치정보, ID, 전화번호 통화기록, 접속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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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본적지 등
I. 개인정보의 개관 ◆ 내용에 따른 분류 구 분 개인정보의 예시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의료정보 병력, 신체장애, 혈액형, 신체검사기록 등 교육 · 훈련 학력사항, 상벌사항, 기술자격증, 전문면허 등 소득정보 연봉,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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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 민감성에 따른 분류 구 분 개인정보의 유형 1급
구 분 개인정보의 유형 1급 의료, 인종, 혈통, 범죄,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등 2급 교육, 금융신용, 주민등록번호, 지문, 출입국정보 등 3급 개인제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정보 등 4급 기관의 견해, 정보기관의 응답, 공개 가능한 통신문 등 5급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기타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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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4. 개인정보의 수집 5. 개인정보의 가공 및 결합
-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승낙이나 동의를 구하고 수집 · 저장 -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공개 -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 5. 개인정보의 가공 및 결합 - 정보주체의 동의 및 승낙 하에 수집 · 저장한 개인정보라도, 해당 정보의 가공 및 결합단계에서 편집오류 또는 고의적 변조 · 조작의 위험 - 다만,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신뢰관계에 기초한 목적범위 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임의적 가공이 허용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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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6. 개인정보의 유통 - 수집 · 저장 · 가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 최근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정보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까지 등장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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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7. 개인정보의 오류 -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 모르게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상존
- 고의적 사고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발생 가능 - 정보주체에게는 심각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옴 -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 보존 · 관리 - 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야 함 -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 정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의 오류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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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관 8. 개인정보에 부당한 접근 9.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저장 · 수집 · 관리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를 남용하는 경우 - 해킹 등과 같이 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조작 · 파괴하는 경우 - 정보관리 조직내의 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부로 조작 · 유출하는 경우 9.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 업무에 종사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권한 없는 처리 및 타인의 이용에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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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1. 개인정보보호 8원칙 - 수집 제한의 원칙
· 정보주체에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사용 제한의 원칙 · 수집시 명확히 제시된 수집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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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1. 개인정보보호 8원칙 - 보안 확보의 원칙
·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적 접근, 수정, 파괴 등을 방지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 처리방침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 - 개인참가의 원칙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폐기, 정정 및 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제반조치를 위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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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 헌법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공공부문 일반) ·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교육 및 교육행정부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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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취급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취급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규제,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개인정보화일대장 작성 · 개인정보의 안전성, 정확성, 최신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등 · 처리정보의 열람, 열람제한,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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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한(제22조, 제23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24조~제29조)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한(제22조, 제23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24조~제29조) ·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규제 ·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파기 - 이용자의 권리(제30조~제32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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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3. 개인정보 피해 사례 및 예방법
◆. 휴대전화로 사이버 결제 가능 이후 ‘ 개인정보관리 소홀’ 피해 증가 - 상당수 인터넷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이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하면 인증번호가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남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소액결재 피해 사례 증가 ◆.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 ooo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10만 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아내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준 사건이 있었고, ooo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 3964건을 업무 외 용도로 열람하고 그 중 일부를 보험회사와 병원 등에 유출한 협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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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요보호 아동 및 가출노인, 행여자, 행여사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줄줄이 노출 - 요보호 아동 및 가출노인, 행여자, 행여사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총망라하여 가족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가족찾아주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출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 공고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가린채 수백명의 이름과 주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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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자료의 공유 및 다운로드 등 P2P S/W의 활용과정에서 PC의 개인정보가
담긴 폴더를 ‘공유’로 설정함으로써 타인이 당해 정보를 검색, 수집한 후 전전 유통되는 경우 주의) o 프로그램 설치 전 작동원리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확인 o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파일 수신 금지, 합법적인 파일만을 공유 o 인터넷뱅킹기록, 신용카드 거래내역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유여부에 대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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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법정대리인 등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건으로 1,300만명의 회원을
◆. 온라인게임 및 사이버캐쉬충전 피해 - 법정대리인 등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건으로 1,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업자인 A사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을 회원 으로 가입시킨 후, 전화요금 결제방식을 통해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주의) o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 o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촉(채팅)은 위험 o 문제 발생시 해당 기관 또는 피해구제기구로 신속히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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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자주가는 PC방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웹사이트 이름을
치자마자 바로 로그인이 되었고 즉시 게임을 시작했다. 어느날 집에서 게임 을 즐기고자 로그인을 한 길동은 자신이 저장해 온 모든 게임아이템이 없어 진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훔쳐갔던 것이다. 주의) o 공공장소에서 PC를 이용할 경우 ID, 패스워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자제(공공장소에서 웹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o ID,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입력할 때 이용대기자 등이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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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피싱사기’ 극성 이메일 · 게시판 링크 사이트 이용말아야
◆. 신용정보 줄줄 새는데 금융기관 숨기기 바빠 개인 금융정보 훔치는 ‘피싱사기’ 극성 이메일 · 게시판 링크 사이트 이용말아야 - 인터넷 뱅킹의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000년 대 이후 국내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카드모집인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정보는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젠 이분야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게 됐다. 전자금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른바 ‘피싱(Phishing = Private data fishing의 합성어, 개인정보 낚시)’ 이다. 금융기관 사이트를 가장해 개인 신용정보를 훔치는 ‘ 피싱 사기’ 사이트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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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 보호 방안 주의) o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
o 안전하지 않은 PC방 등지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기 o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게시물에 링크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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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1. 정보보호 책임관과 협의 후 처리 2.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 송수신시
-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기관내 개인정보보호책임관과 협의 후 처리 - 처리 전에 관련 법령 반드시 확인 2.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 송수신시 - 암호화 등 안전조치 없이 전자우편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 지양 - 부득이 전송하여야 할 경우 식별요소 삭제 또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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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3. PC 등 정보처리기기 교체시 4.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자료 처리시
개인정보 삭제 조치 ※ 특히, NEIS를 사용하는 개인인증서(NPKI폴더)를 백업후 폐기할 PC의 인증서 삭제 조치 4.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자료 처리시 - 외부 서버와 연계된 웹브라우져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 ON-Line 처리방식의 프로그램 사용 금지 (외부기관의 서버에 학생자료를 탑재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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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5. 홈페이지 운영 관련
- 자유게시판 등 사용자가 직접 올리는 자료는 개인정보 항목은 탑재하지 않도록 안내, 점검 - 탑재된 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비밀번호 부여) - 관리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실시 - 탑재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 이용목적과 범위 등을 시스템상에서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 ※ 기간제교사신청, 인력풀메뉴 등 홈페이지의 부서별 메뉴 운영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수집 ·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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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6. 앨범제작시 유의사항 7.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방침 확인
- 최근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학생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파장 일으킴 - 제작업체와의 용역 계약시 계약서에 학생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제작완료 후 자료 반납 또는 폐기사실 명기 7.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방침 확인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과 연락처의 명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항등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 - 사업자가 기술한 약관이나 정책 등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예컨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방법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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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8.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 보호해야
- 무엇보다도 이용자 개인은 스스로 자신이 정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여 자신의 중요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사생활을 침해당 하거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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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9. 전자금융거래 사용자 10계명 -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노출되었다고 의심될때 바로 바꿀 것 -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보다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게시판은 읽지 말 것 - 개방된 컴퓨터는 사용하지 말 것 - PC에 백신프로그램과 윈도우 보안패치를 설치할 것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에 기록하지 말 것 - 거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 - 이용내역을 문자서비스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용할 것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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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1. 인사이동에 등에 따른 전출입자 인증서 관리 요령 - 전출자
· 한국전산원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의 “인증서발급/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저장매체 변경” 을 선택하여 플로피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 · 인증서가 복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C/Program files/NPKI/NCASign/ USER” 폴더에 있는 본인 인증서를 shift + delete key를 이용하여 삭제 · 플로피디스크 등에 있는 인증서가 지워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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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1. 인사이동에 등에 따른 전출입자 인증서 관리 요령 - 전입자
· 한국전산원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의 “인증서발급/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저장매체 변경” 을 선택하여 플로피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안전하게 하드디스크로 이동 · 인증서를 플로피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사용할 때는 인증서 저장 위치를 “NPKI/NCASign/USER” 디렉토리 아래에 두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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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2. ID 입력 오류 - 에러 메시지 원인 · 다른 시·도교육청 URL에 접속하는 경우
(대 · 소문자 미구분, 특수문자 사용 오류) - 해결방법 · 시·도교육청 NEIS홈페이지 주소를 확인 · ID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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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3. 인증서 정보와 NEIS 사용자 Table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에러 메시지 원인
· 타 인증서로 로그인 하려고 한 경우 · 인증서 재발급 등으로 인해 인증서 식별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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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4. N/W 장애 - 에러 메시지 원인 · N/W 장애로 NEIS서버와의 통신이 원활 하지 못한 경우
· NEIS서버의 부하로 PC와 서버간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해결방법 · 익스풀로러 창을 닫고 새창을 열어 다시 로그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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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5. 사용자 I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에러 메시지 - 원인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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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6. 인증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현상
- 원 인 : 인증서가 읽기 전용으로 체크되있는 경우, 시스템 rollback 처리가 안되는 경우 - 해결방법 : 인증서의 Signcert.der의 속성에 들어가서 “읽기전용”을 해지하여 인증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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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관리 7. “한국전산원 정보인증센터의 암호키 분배용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작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현상 - 원인 : · 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정보를 인증서에 탑재하기 위해 암호키분배용 인증서 를 이용합니다. 암호키 분배용인증서(KMCERT.DER)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새로 인증서를 받아와 설치하지만 몇몇 PC의 경우 신규설치되지 않는 문제 발생 - 해결방법 : -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여 C/Program Files/NPKI/NCASIGN/KMCERT.DER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하신후, 한국전산원 정보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 면 자동으로 신규 암호키 분배용인증서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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