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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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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방법"— Presentation transcript: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방법
이 정 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1

2 1. 목차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2.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1. 목차 3. 세부 현장점검 방법

3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4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어린이의 일반적인 특성
수용 측면 (질적 차이, 양적 차이) 노출 측면 (질적 차이, 양적 차이) 신진대사 능력, 독성물질 해독능력 미발달로 오염에 취약 성인과 비교해 단위 체중당, 더 많이 먹고, 마시고, 호흡 - 에너지 소비율 공기 : 0.44 mm3/kg-day (어른의 2.3배) 물 : 161 g/kg-day (어른의 4.8배) 음식 : 140 g/kg-day (어른의 6.1배) 성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서 오염 물질 노출 시 치명적인 손상 우려 태아기-출생 후 1년 기간은 세포, 기관이 발달하는 단계로 유전독성 물질에 민감 행동 특성 상 위험요인 노출에 취약 Hand-to-Mouth 습관 바닥주변의 오염에 취약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안전한 식수부족 국가 어린이 취약 저소득층 어린이 중금속 노출 취약 어린이를 잘 보호하면,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보호 (지표의 역할)

5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 주요 노출원 음 식 어린이 활동공간
모유 음 식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 실내 주거공간, 대기오염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체질병의 25-33%가 환경오염에 기인(WHO 보고서, 2002) →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에 큰 영향 실외, 실내 공기 4

6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어린이용품 및 실내 외 활동공간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실태 5

7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환경성질환 질환 발생 추이
환경성질환 질환 발생 추이 2005년 1995년 19.7% 29.2% 2008년 2002년 202만명 242만명 (20%p 상승)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302만명 495만명 (64%p 상승)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 천식 환자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자료원 :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2008) 2000년 이후 부터 급격히 증가(특히 어린이 고통 심화)

8 기본원칙( 사전주의 원칙, 취약 민감계층 보호우선, 수용체 중심의 접근원칙, 정책참여와 알 권리 보장)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환경보건법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다양한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민감계층 등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건분야의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추진경과 : 환경보건법 제정(’ ), 시행령 제정(’ ), 시행규칙 개정(’ ) -> 경과 : 어린이용품 기준고시 및 관리 (’ ),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지정(’12.2.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지제도((’ ) 법률의 주요 내용 기본원칙( 사전주의 원칙, 취약 민감계층 보호우선, 수용체 중심의 접근원칙, 정책참여와 알 권리 보장) 총 칙 위해성평가 등 환경관련 건강피해 예방·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보칙 벌칙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보건위원회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역학조사의 실시 및 청원 환경보건지표 개발 환경보건정보와 통계의 관리 배상책임 및 국가지원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보건센터지정·운영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보고와 검사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9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환경보건법 중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어린이 건강보호
환경보건법 중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어린이 건강보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어린이용품 관리 O 제24조(어린이용도 유해 물질 관리)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 초과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공표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지도점검(사후관리) 실시. (유역, 지방환경청) O 제31조(벌칙) - 6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O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 지도점검(사후관리) - 확인검사(사전관리) - 초과시설 개선 조치 O 제23조의 2(검사기관 지정 등) O 제31조(벌칙)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O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제공) - 환경유해인자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10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정책
O 대상 :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고시된135종) O 방법 : 제품군별 노출 량 산정 독성 값 비교를 통한 위해도 평가, 시장조사, 회수/판매중지 O 절차 : 평가대상 환경유해 인자 선정 평가대상 환경유해 인자 선정 함유가능 어린이용품 선정, 구매 노출량 산정(전이량 및 노출계수) 위해도 산정(노출량/독성값) 4종 제한고시(DINP, DNOP, TBT, 노닐 페놀) 위해도 제품군에 대한 사용제한 지도점검 함유량 표기

11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 1. 목차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O 대상 : 환경보건법 시행령 재1조의 2에 따른 활동 공간 내 설치된 시설 - 지도점검 : 기존시설(설립년도) 확인검사 : 신규 시설, 기존시설(증축, 수선) O 방법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조치 O 절차 :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지자체, 교육청) 확인검사 요청(관리자, 소유주) 점검대상 시설 (관리자, 소유주) 현장점검 (검사기관) 및 간이측정 현장점검 (공무원) 및 간이측정 시료채취 및 분석(공무원, 검사기관) 시료채취 및 분석(검사기관), 점검결과 환경관리기준 초과 여부 판단(지자체) 종결, 사용승인

12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13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1. 목차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지도·점검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O 대상 : 환경보건법 시행령 재1조의 2에 따른 활동 공간 내 설치된 시설 O 방법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조치 지도·점검 - ‘ 이후 시설 : 점검 대상 - ‘ 이전 시설 : ‘ 부터 점검 대상 확인검사 규모 시기 신축 ※ 기존 운영 시설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포함됨 증축 : 연면적 33 m2 이상 수선 : 70 m2 이상(신규 인가 또는 운영) ※ 수선 : 도료나 마감재료, 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하여 바닥, 벽면, 천장 등을 개·보수하는 경우 이전 설치시설 : ‘ 적용 이후 설치시설 : m2 이하 어린이 집·유치원 : 적용 m2 이상 어린이 집·유치원 : 적용

14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1. 목차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및 점검 대상시설 대상 공간 점검대상 시설(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및 점검 대상시설 대상 공간 점검대상 시설(안전관리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적용범위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강당 특수학교 교실 1. 사용재료 : 부식, 노화 2. 도료 및 마감재 : 중금속 ( Pb, Cd, Hg, Cr6+ ), 방출 오염물질(HCOH, TVOC, 톨루엔) 3. 목재 방부제 : CCA, 크레오소트 유, CCFZ, CCB 4. 모래 및 토양 : Pb, Cd, Cr6+, Hg, As 5.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 Pb, Cd, Hg, Cr6+, HCOH 6. 시설 및 바닥재(해충 및 위생관리) : 기생충(란) 환경안전관리준 적용 예외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15 2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및 점검 대상시설 실내.외 어린이활동공간 정검대상 구분

16 오염물질 방출여부, 실내공기질(TVOC, HCHO)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지도점검 대상시설 구분 및 점검여부 0 실외 점검대상 시설 점검항목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설 제1호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의 벗겨짐 여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설 중 페인트가 칠해진 놀이기구 제2호가목 중금속 목재놀이기구, 목재시설물(벤치,정자,울타리), 제3호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놀이터 모래 등 토양 제4호,제6호 중금속(시료채취 필수), 기생충(란) 놀이시설 고무바닥재 제5호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0 실내 점검대상 시설 점검항목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설 제 1호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의 벗겨짐 여부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시트지․벽지 등의 마감재(문, 벽 등) 제2호가목 중금속 실내공기 제2호나목 오염물질 방출여부, 실내공기질(TVOC, HCHO) 목재로 된 마감재 제3호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합성고무바닥재 제5호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실내공간 제6호 청소, 소독 여부

17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지도점검 대상시설 구분 및 점검여부 0 도료 및 마감재 항목의 점검대상 시설 구분 문
0 도료 및 마감재 항목의 점검대상 시설 구분 부 위 명 칭 점 검 대 상 X O 원목,PL,금속,금속(열처리코팅) (나무,금속,PL)-시트지,도료 문틀 바닥 원목,타일 (나무,콘크리트 등)-장판,시트지, 매트(고정형), 도료 쫄대(고정) 금속 (금속,PL,PVC,합성고무)-시트지,도료 벽, 기둥 콘크리트,원목,석재(대리석),타일 (콘크리트,나무)-벽지,도료,시트지,종이,필름,아크릴 걸레받이 콘크리트,원목,석재(대리석) (콘크리트,나무)-도료,시트지 붙박이장, 게시판 원목, 나무,금속,PL - 창틀, 보호대(창살) 창턱 원목,금속, 석재(대리석) 실외 벤치 원목,금속 나무-도료, 코팅제 정자(파고라)

18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도 (예시) 간이 시험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간이 시험 정량 또는 정성 분석 간이측정 지점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도 (예시) 간이 시험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간이측정 지점 및 정량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지점 선정 간이 시험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크레오 소트유 목재방부제 CCA 목재방부제 (비소, 크롬) CCFZ 목재 방부제(크롬) CCB 목재방부제 (크롬) XRF 분광법 육안, 관능검사 시료 채취 전처리 정량 또는 정성 분석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도료 마감재료 목재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비소 시험용액 준비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 포름알데히드, 등 AAS, ICP, UV 등 기기 분석방법 GG/MS 기기 기생충란 황산아연 부유법

19 2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예시) 점검계획 통보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 (예시) 점검계획 통보 시설 관리자에게 방문 목적 및 일시, 준비사항 등 통보 서류확인 친환경자재 사용 여부, 기관현황, 설계도 등 확인 현장 점검표 작성 시설 관리자 입회 하에 시설 현황표 작성(시설물 위치, 면적 등) 육안 현장점검 시설에 사용된 재료 및 노후 정도를 현장 점검표에 기록 실내 공기질 측정 간이측정 XRF 간이측정기 사용, 기준 (중금속 합 0.05%)초과 여부 판단, 기록 시료채취, 확인서 간이 측정결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봉인, 확인서 발급 점검결과 안내 정밀검사 결과 이외에 전반적인 점검 결과 고지 정밀검사 의뢰

20 실내 공간 실외 공간 서류 확인 점검대상 확인 현장 점검표 작성 실내 공기질 측정 육안검사 간이측정 시료채취 준비 시료 채취
시료 밀봉(확인서) 점검결과 안내 실외 공간 육안검사 간이측정 시료 채취 시료 밀봉(확인서) 점검결과 안내

21 3 어린이 활동공간 현장점검 세부 지침

22 <어린이 활동공간 사용재료 부분 점검 절차>
3.1. 제1호 (사용재료)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활동공간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어린이 활동공간 사용재료 부분 점검 절차> ▪ 점검방법 : 육안으로 점검    ▪ 점검내용 -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 등이 벗겨졌는지 확인    1호는 기준 내용 적용대상 점검방법 점검내용

23 3.2. 제2호 가목 (도료 및 마감재료 중금속)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점검 대상 실내 :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또는 시트지 벽지 등의 마감재(바닥, 벽, 문, 창문 등) 실외 :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2호 가목 (도료 및 마감재료 중금속)에서는 료 또는 마감처리되어 있는 마감재료가 적용대상이 되고 기준으로는 중금속의 합이 0.1% 이하이면서, 납은 0.06%입니다. 이는 정밀검사 기준입니다. 점검대상은 ….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있는 대상이 되고,, 실내는 바닥, 벽, 문, 창문… 실외는 도료나 기타 마감처리되어있는 대상으로서 주로 파고라, 의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24 3.2. 제2호 가목 (도료 및 마감재료 중금속) ▪ 점검방법   -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측정 후 기준의 중금속 총합 0.07% 미만, 납 0.042% 미만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중금속 총합 0.07% 이상, 납 0.042% 이 상인 경우 시료 채취 및 정밀 분석 환경마크인증 도료 및 마감재료 간이시험 샘플 채취 Check List 작성 중금속 총합 0.07% 초과 납 0.042% 초과 ① 측정준비 ② 측정시작 ( 30초~1분간 측정) ③ 측정값 확인 ▪ 시료채취방법   - 시료채취 지점은 용도, 색상 및 재질을 고려하여 각 지점을 선정하되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높이 160cm 이내)를 고려 - 재질 특성상 1개의 시료 채취 지점이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곳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 채취 - 도료는 칼을 사용하여 선정된 시료 채취 지점의 점검대상 표면을 기저부분 의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2g정도 채취 점검 방법은. 먼저 환경표지인증서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대상은 중금속 간이 측정 장비로 측정하고 …….. 간이 기준으로 0.07% . 납 0.042% 가 초과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시험 앞에서 보는 기준과 같이 총합 0.1%, 납 0.06% 가 되는지 정밀시험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꼭 XRF 수치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정밀시험에서 부적합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XRF 원리 설명 ……………………… XRF 조작방법은.. 캘러브레이션 등 준비를 하시고 각 대상에 30초 이상 측정하시면 됩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1.6m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중첩이나 기재부분이 긁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2곳 이상에서 시료 채취… 작년 환경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중첩된 시료가 섞여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기재 부분에 있는 중금속성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기재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시료채취를 해야합니다. 칼이나 스크래퍼 등으로 2g 정도 채취하시면 됩니다. 도료일 경우 바닥에 도료가루를 폈을 때 신용카드 2배 사이즈 정도 됩니다. <실내·외 활동공간 도료 및 마감재료 부분 점검 절차> 시료채취 방법 및 정밀시험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호)에 따름

25 3.3. 제2호 나목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 이하) ◆ 적용대상 : 실내활동공간에만 적용 2호 가목에서는 재질에 대한 중금속을 본다면 2호 나목에서는 재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방출 정도를 보는 항목입니다. 주로 벽지,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항목입니다. 시험항목으로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이고 기준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교실, 실내놀이터, 도서관 등 실내활동공간에만 적용을 합니다. 키즈카페 같이 큰 공간에 한쪽 놀이터가 있는 경우는…. 그 근처에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26 3.3. 제2호 나목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 점검방법 : 건축자재에 대한 소형챔버법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법 중 선택하여 점검 ① 건축자재에 대한 소형챔버법 - 새로운 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에 적용 ② 실내공기질 측정법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내 실내공기를 포집하여 총휘발성유 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를 측정 - 최근 2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도(TVOC, 폼알데하이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지도점검 결과로 대체 가능 실내공기질 성적서 샘플 채취 Check List 작성 성적서 없음 ▪ 시료채취선정   -시료채취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 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2지점 이상에서 실시하며 모든 벽에서 1 m 이 상 떨어지고, 바닥면에서 1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시험 절차> 최근 1년이네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적서가 있으면 이를 서류로써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TVOC 폼알데하이드 항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점검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질, 공간, 주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료채취 방법으로는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실시되며 2개 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적용기준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중 ES 도료 및 마감재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 편에 따름

27 3.4. 제3호 (목재방부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 2호, 3호(CCA-1, 2, 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학물계 목재방부제(CCB) ◆ 적용대상 : 활동공간에 펜스, 의자, 파고라 등의 목재로 구성된 설치물 - 시설물에 도료가 칠해진 경우는 제2호가목을 적용 3호 목재 방부제는 아래와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에는 2호 가목(도료 및 중금속)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대상으로는 펜스, 의자, 파고라 등의….. 활동공간 주위에 있는 것이 대상

28 3.4. 제3호 (목재방부제) ※ CCA 처리 방부목 ※ 크레오소트유 처리 방부목
임산물 품질 인증 취득 Check List 작성 검정색을 띄며, 검은 기름처럼 보이는 성분이 목재 표면에 배어나오기도 함 환경마크인증 도료 및 마감재료 Check List 작성 육안검사 및 간이시험 Check List 작성 ※ CCA 처리 방부목 CCA 처리 방부목의 경우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띔 CCA: Cr, Cu, As 농도합 0.05% 이상이고 특히 As의 농도가 높을 경우 크레오소트유 : 흑갈색, 나프탈렌 또는 타르 냄새 일반 목재 CCA 처리 방부목 샘플 채취 점검 방법은 인증서 확인하시고 없으면 육안 및 간이시험으로 진행하면되는데… 크레오소트유 묻어나거나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경우는 크레오소트유로 인지 확인하기위해 샘플채취가 이루어져야하고, CCA …….. 최소 5g이상(1cm 이내 부위) 채취 <실내·외 활동공간 목재 부분 점검절차> 시료채취 방법 및 정밀시험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호)에 따름

29 3.5. 제4호 (모래 등 토양)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은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은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환경보건법」시행규칙 )에 따른 유해원소 함유기준 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카드뮴(Cd) 6가 크롬(Cr6+) 수은(Hg) 비소(As) 함량기준(mg/kg) 200이하 4이하 5이하 25이하 ◆ 적용대상 :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제 4호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이 해당이 되며 중금속과 기생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사진과 같고…..

30 3.5. 제4호 (모래 등 토양) 시료채취 방법 및 정밀시험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2014-32호)에 따름
▪ 시료채취방법 (모래 등 토양 중금속)   - 활동공간 내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기준 초과여부 확인 - 선정된 지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포함, 동,서,남,북 5개의 기준 점을 5~10m 간격으로 채취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간격을 임의로 축소하여 시료를 채취 - 시료는 표토층(0~15cm)을 대상으로 약 200g 채취, 필요시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시료채취방법 (모래 등 토양 기생충란)   - 활동공간 내 시료를 채취하여 기생충(란) 유무 확인 - 어린이가 모래나 흙을 가지고 놀거나 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 - 선정된 공간을 중심과 동,서,남,북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후, 각 구역 내 토양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 또는 동물 출입이 용이한 1 곳씩 선정 - 선정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한 양으로 250g을 채취 (5±3 ℃ 보관) < 실내·외 활동공간 모래 등 토양 부분 점검 절차 > 점검방법 간이법으로 측정하는것이 바로 시료를 채취하셔야 합니다. 시료채취방법으로는. …… 특히 기생충은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을 마치고 모래나 토양으로 묻는 성격이 있어서 쉽게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짝짓기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사이에 기생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놀이시설 설치검사 성적서가 있을시에는 중금속 부분은 서류로써 갈음하시면 됩니다. 시료채취 방법 및 정밀시험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호)에 따름

31 3.6. 제5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 일 것 ◆ 점검 대상 : 활동공간에 사용된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놀이기구와 함께 설치된 충격흡수용 바닥제는 제외 - 설치지점으로부터 5m 초과 지점부터 적용) 5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는 2호 가목과 같이 중금속을 보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있는 이유는. 주로 고무 바닥재는 고무 분말을 접착제와 같이 혼합하여 만들어지게 되고, 접착제 성분에서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은 놀이터 바닥에 사용되는 포설, 고무매트가 대상이 되며,…… 폼알데히드 성분은 처음에 많이 발생되어 날라가지만, 안에 있는 접착제 성분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발생되므로 특히 실내에서는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32 3.6. 제5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점검방법 :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로 구분하여 점검   - (중금속 )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측정 후 기준의 0.07%미만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0.07%이상인 경우 시료 채취 및 정밀 분석 - (폼알데하이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증을 확인하여 폼알데하이드가 기준 이내인 경우 점검생략 가능하며, 설치검사증이 없는 경우 시료 채취 및 정밀 분석 환경마크인증 도료 및 마감재료 간이시험 샘플 채취 Check List 작성 0.07% 초과 ▪ 시료채취방법   - 채취지점의 상층 부분을 칼 등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약 10g 정도 채취 하되, 시료 채취 바닥재의 표면재료가 여러 색상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색상 별로 채취하여 별개 시료로 하거나, 각 색상별로 채취한 시료를 균등한 양 으로 1개 시료로 할 수 있음 점검 방법으로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중금속은 간이 측정기로 측정하셔서 0.0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폼알데하이드는 설치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서류로 갈음하시고, 없으면 채취하시면 됩니다. 시료 채취는 안료가 들어있는 상층 부분 10g 정도 하시면 되고, 여러색상인 경우는 균등한 양으로 해서 1개 시료로 할 수 있지만, 균등한 양을 정밀시험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전체를 개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색깔 별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외 활동공간 합성고무바닥재 점검 절차> 시료채취 방법 및 정밀시험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호)에 따름

33 감사합니다. 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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