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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2 0 1 3. . 2 안동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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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안동시니어클럽

2 Ⅰ.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Ⅱ. 2013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Ⅲ. 노인일자리 공통운영사항 Ⅳ. 노인일자리 유형별 세부운영방법 Ⅴ.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3 Ⅰ 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4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1. 보다 많은 노인에게, 오랜기간 일자리 제공 3~5p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220천개(’12년)→230천개(’13년) - 사회공헌형(공공분야) : 195천개(’12년) → 203천개(’13년) - 시장진입형(민간분야) : 20천개(’12년) → 21천개(’13년) - 시장자립형(민간분야) : 4,700개(’12년) → 5,500개(’13년) ◈ 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인상 - 사회공헌형(공공분야) 참여기간 7개월 → 9개월 연장 - 시장진입형(민간분야) 공동작업형 130만원 → 180만원, 제조판매형 150만원 → 200만원으로 지원기준 인상 - 복지형 노노케어사업의 연중일자리(12개월) 시범사업 추진

5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2. 사회공헌형 일자리 내실화 도모 3.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유용성 강화 3~5p
◈ 2014년까지 전 세부사업 직무표준을 통해 직무활동 및 교육의 구체화 - 세부사업별 직무 정의를 통한 사업별 활동체계의 기틀마련 - 직무표준 기반 참여자 직무교육체계 확립을 통한 수행기관 교육지원 - 세부사업별 직무교육 매뉴얼 보급을 통한 현장 적용 강화 ◈ 참여노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서비스 제공 - 소양교육은 기본과 선택으로 구분하고, 선택소양교육(필수소양교육)을 5개로하여 참여자 교육 다양화 3.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유용성 강화 ◈ 단순작업 위주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사회적 유용성 강화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확대·관리 - 2013년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CCTV상시관제사업 확대 추진

6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4. 노인일자리사업 관리·평가 강화 3~5p ◈ 사업계획 조기 심사 및 심사 적정성 강화
- 사업계획 심사의 조기완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착수 지원 - 사업계획 심사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 적정성 강화 ◈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강화 - 연령, 소득수준 등 참여자 적정성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참여자선발기준표·참여자교육현황 등록, 수요처 및 서비스 대상 입력 등에 대한 상시적 확인 및 관리·평가와의 연동 ◈ 모니터링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및 홍보 강화 - 사업참여자선발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 모니터링 내용 다양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피드백 강화

7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5. 시장진입형 일자리 내실화 도모 3~5p ◈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시·군·구는 시장형 사업단 보조금 정산(분기별 1회) 실시 - 시장형 사업의 사업자 등록, 인력파견형 사업의 무료직업 소개 등록 명시 - 시장진입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14년 사업부터 사전심사제 도입 (先 심사 後 예산 배정) ◈ 시장진입형사업 심사 기준 강화 - 시장형사업 배정인원 최대 50명 이하로 제한 (단,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초과 신청 가능) - 시장형사업 중 인력파견 성격을 띠는 신규사업의 경우 심사 반려 - 인력파견형사업 배정인원 최소 10명 이상으로 제한

8 Ⅱ 년 지침 주요변경 사항

9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유형 ○ 복지형 노노케어사업 -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공익형 미래세대 지원사업 내 CCTV상시관제사업 신설 ○ 복지형 노노케어사업 2개 유형 재편 ○ 복지형사업에 연중일자리 시범 사업 신설 선발기준 ○ 교육형은 별도의 재산기준 없음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2종 허용), 타정부지원일자리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 파견형 제외) ○ 교육형 참여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가점 부여 ○ 신청제외자 조건 추가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전년도 부적격 참여자 사업계획 심사 ○ 사회공헌형(공공분야) 신규 및 계속사업 심사 시·도 완료 ○ 사회공헌형 신규 및 계속사업 심사 시·도 완료 - 심사적절성 모니터링(개발원)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심사 시·도 완료

10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수요처 관리 ○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시, 사업기간 종료 후 교통비 등의 지급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수요처 선정가능 ○ 1-3세대 강사파견, 보육도우미 사업 등의 활동 시 24개월 이상 영유아 대상 오후 시간 편성 ○ 노노케어 수요처에 장기요양 보험 지정기관은 제외함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중 수요 처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은 새누리 시스템에 수요처 입력 서비스 대상자 ○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자 선정 시 가사간병방문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사업의 이용자가 중복 되지 않아야 함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교육 기관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1:1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구비 ○ 1-3세대 강사파견,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등 아동대상 수요 처에 수요처장의 명의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한 참여노인 개인 정보 제공

11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참여자 활동기간 및 시간 ○ 사회공헌형 7개월 활동
○ 사회공헌형 36~42시간 - 시간당 4,761원 이상 ○ 사회공헌형 참여기간 : 9개월 - 월 36~40시간 활동 - 시급 4,860원 이상 ○ 사회공헌형 중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참여기간 : 12개월 - 시간당 4,860원 이상 부대경비 지원 ○ 공익형 1인당 11만원 (11~13만원 탄력적용 가능) - 100자리 이상 사업단, 100자리 초과분에 대해 1인당 5만원 적용 ○ 교육형‧복지형 1인당 15만원 (13~15만원 탄력적용 가능) ○ 공익형 1인당 12만원 (12~14만원 탄력적용 가능) -100자리 이상 사업단, 100자리 초과분에 대해 동일금액 적용 ○ 교육형‧복지형 1인당 16만원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연간 1인당 16만원 전담인력 ○ 9개월, 월 100만원 지원 ○ 11개월, 월 102만원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100만원 지급, 부대경비 중 노인일자리 운영비에서 월 2만원 지급

12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6시간 이상
- 소양교육 시간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중 택 1 (2시간 이상 별도 편성)하여 필수과목 운영 ○ 소양교육은 기본소양과 선택 소양으로 구분 - 총 6시간(기본소양 4시간, 선택 소양 2시간 이상) - 선택소양교육 자살예방, 자산 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노인 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과목 중 택1 자원봉사 ○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실시 및 1인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수당지급(월 5만원 이내) - 차년도 선발 시 가점 제공 ○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실시 및 1인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수당지급(월 5만원 이내) - 차년도(2014년) 선발 시 가점 없음 시장진입형 심사 ○ 배정인원 제한 없음 ○ 시장형사업 배정인원을 최대 명 이내로 제한(단,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초과 신청 가능) ○ 인력파견형사업 배정인원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제한

13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 ○ 공동작업형 : 연 130만원/인
시장진입형 사업비 지원 ○ 공동작업형 : 연 130만원/인 ○ 제조판매형 : 연 150만원/인 ○ 사업비는 인건비로 일부 사용 가능하며, 월 20만원, 연 130만원 초과 불가 ○ 공동작업형 : 연 180만원/인 ○ 제조판매형 : 연 200만원/인 ○ 사업비는 인건비로 일부 사용 가능하며, 월 20만원, 연 180만원 초과 불가 사업자 등록 및 무료직업소 신고 - ○ 시장형사업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실시 - 등록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인력파견형사업의 경우 무료 직업소개소 신고 실시 - 신고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시장형 전문인력 사업 참여 ○ 시장형사업에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에 대해 지자체와 개발원 승인 후 사업 참여 가능

14 2013년도 주요변경사항 17~18p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진입형 사업추진 실태 점검 - ○ 시장형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경진대회 ○ 지자체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동모집․선발을 경진대회 형식 으로 진행 가능

15 Ⅲ. 노인일자리 공통운영사항

16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4p 사회 공헌형 공익 교육 복지 시장 인력 진입형 파견형 시장형 공동 작업형 제조
참여자 1인 예산지원기준 유형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참여기간 부대경비 사회 공헌형 공익 20만원 9개월 14만원 (예산 범위 내 공익형12~14만, 교육․복지형 14~16만원 탄력적용가능) 192~196 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 나머지 유형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시장 진입형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 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공동 작업형 180만원 제조 판매형 200만원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12개월 16만원 256만원 총 3,000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00만원 11개월 1,100만원

17 1.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분석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20p 사전조사 및 분석 사업 특성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관련 현황 및 유사사업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반 마련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실행 가능성 타진 및 타당성 분석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예산규모, 일자리 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총괄운영 계획수립 및 새누리 시스템 등록 - 노인일자리업무(새누리 시스템) 필수등록 여부 평가 반영예정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는 총괄계획에 연중일자리 포함하여 수립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계획 제출 여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반영

18 2. 사업수행기관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지자체 사업신청 공고 및 수행기관 신청 접수
21~22p 지자체 사업신청 공고 및 수행기관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 전년도 사업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다만, 위의 경우라도 공고 외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위탁계약서 체결은 준수하여야 함

19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위탁관리 협약체결 21~22p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사 지침 통보일 현재 4대 보험 적용기관 ※ 수행기관 지정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종교시설(교회, 절 등), 임의 단체 (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경로당 등) 제외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실무자 1인 이상 배치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모집이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 위탁관리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인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선정결과 보고서로 확정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함으로 사업수행 기관 확정

20 4.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사업계획 심사 승인
23p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시∙군∙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노인일자리 업무 (새누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로 등록 사업계획 심사 승인 사회공헌형(공익, 교육, 복지형(연중일자리 시범사업 포함)) 차 :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전산 등록한 사업계획을 해당 시∙군∙구에서 전산심사 차 : 시∙도에서 최종심사 시장진입형(시장형, 인력파견형) - 1차 : 해당 시∙군∙구에서 1차 심사 - 2차 : 시∙도에서 2차 심사 - 3차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종심사 ※ 시장진입형사업은 5월 이후 신규사업 신청불가

21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모집 방법 참여기준 및 자격 지방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 공고 실시 24~27p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모집함이 원칙임 ※ 모집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에 유의, 해당 지자체는 점검 시 확인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공개모집 여부 선택 참여기준 및 자격 구분 신청연령 신청자격 공익형 복지형 ○ 만 65세 이상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는 만 60~64세 참여허용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60~64세 참여 불가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노노케어 사업(복지형) 참여자 중 만 60~64세 신청자재산세액 조사 후 저소득층부터 참여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만 65세 이상 - 만 60~64세 예외적 참여허용 ○ 선발기준표 ※ 참여신청 시점 또는 사업시작 이전에 반드시 생일 도래 후 만연령에 도달하여야 함

22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구비 서류 건강보험정보 확인 방법(개인별 제출 또는 일괄확인 중 선택)
24~27p 참여자 구비 서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일자리 관련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건강보험정보 확인 방법(개인별 제출 또는 일괄확인 중 선택) (1단계) 일괄확인을 원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엑셀에 입력 후 지자체로 송부 (2단계) 지자체에서는 자격확인 요청공문과 수행기관에서 취합된 참여자 정보(엑셀)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자격부과부서)에 제출 후 정보 요청 (3단계) 지자체는 일괄 송부받은 자료를 수행기관에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요청해야 조회 가능 ※ 수행기관은 자격정보 조회 후 개인정보파기절차에 따라 파기토록 함

23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업유형별 선발기준 24~27p 구분 주요기준 공통기준 공익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연령 : 당해년도 만 65세 이상 -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및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사업 참여자는 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 노노케어사업 중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은 만 65세 이상 - 당해년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 :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 ○ 가구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노인독신가구 (독거가구)만 해당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 (단, 인력파견형 제외) 교육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가점 반영 복지형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소득인정액), 독거노인 시장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24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선발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예시)
24~27p 참여자 선발방법 전년도 계속 참여자도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수 제출토록 함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새누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 선정 ※ 전년도 계속 참여자도 선발기준 적용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신청자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 후,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 선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예시) 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초생활수급 자격여부확인 개인별 소득인정액 환산점수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개인별 재산세액 (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 1 2 3 수행기관 작성제공 지자체 작성제공

25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지방자치단체 자료조회 참여신청자 정보조회요청 및 제공절차
27~30p 지방자치단체 자료조회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등의 자료는 행복 e음 시스템 활용 재산세액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관련부서 협조 요청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신청자 정보제공 시, 소득인정액 환산점수만 제공(단,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소득인정액 금액으로 제공) 참여신청자 정보조회요청 및 제공절차 수행기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기초생활 및 노령연금 수급자 해당유무, 소득인정액 등 파악 후 산정된 점수를 수행기관에 통지 지자체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선발기준표 작성 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발∙통보 참여신청자 정보제공요청서 지자체에 요청

26 ※ 교육형 참여자는 각 기초생활수급여부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만 작성하여 제공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7~30p 지방자치단체 소득인정액 및 재산세액 점수산정 방법 <점수산정 예시>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조회자 10명, 소득인정액(부부가구) 조회자 10명, 재산세액 조회자 5명인 사업단의 경우 배점부여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조회자 10명 · 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2명 점, 하위2명 30점, 차상위2명 20점, 상위2명 10점, 최상위2명 0점 - 소득인정액(부부가구) 조회자 10명 · 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2명 점, 하위2명 30점, 차상위2명 20점, 상위2명 10점, 최상위2명 0점 - 재산세액 조회자 5명 · 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 명 40점, 하위1명 30점, 차상위1명 점, 상위1명 10점, 최상위1명 0점 지자체는 소득인정액 및 재산세액 점수를 삭제 후 환산점수만 제공 ※ 교육형 참여자는 각 기초생활수급여부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만 작성하여 제공

27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30p 선발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 ~ 3등급)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 새누리 시스템 > 참여신청자 관리 > 참여신청자 등록 시 등록불가 문구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및 타 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 원칙에 대한 사전 고지

28 5. 사업추진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참여자 교육 시간 및 내용 35~38p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소양 교육
○ 모든 유형 6시간 (인력파견형, 시장형은 필요 시) ○ 기본소양교육 - 노인일자리 사업 이해, 친절/안전교육 ○ 선택소양교육(5과목) -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노인 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중 택 1 지자체별 통합교육 가능 직무 ○ 공익형(8시간), 교육형(16시간), 복지형(연중일자리 포함)/시장형 /인력파견형(8시간) ○ 직무이해 ○ 활동관리 및 사례실습 - 보수 ○ 해당사업관련 전문교육 ○ 전년도 참여자에 대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형태로 진행

29 5. 사업추진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교육기간 보수산정 방법
35~38p 교육기간 보수산정 방법 교육기간은 보수산정기간에 포함 - 소양 및 직무교육 기본교육시간에 한하며 간담회, 평가회의 등 제외 교육기간 보수산정 방법 - 공익형, 교육형(해설 및 기타), 복지형(연중일자리 포함), 시장형 : 1일 교육 6시간까지는, 교육 1시간 당 근무 1시간으로 인정 - 교육형(학습형) : 4시간 교육을 근무 2시간으로 인정 - 복지형, 시장형의 경우 한달 소양(직무,보수)교육 시간이 월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형에 준하여 근무인정 ※ 각 사업단의 월별 합계 교육시간(소양, 직무, 보수교육 합계)은 유형별 권장 교육 시간(공익‧복지‧시장진입형 14시간, 교육형 22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

30 5. 사업추진 및 관리 : 보수지급 사업유형별 보수기준 및 계산방법 35~38p 구분 보수지급기준 보수계산법
보수산정기간 1월 미만 지각,조퇴 시 공익형 ○ 월 20만원 이내 시간급 계산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 단위로 반올림 실 근무시간만 보수산정 교육형 학습형 (교육Ⅰ형) 1시간 당 1만원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 단위 반올림 해설 및 기타형 복지형 시간급 계산 ※ 문화복지지원사업은 별도기준 적용 시장형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인력파견형 수요처 기준

31 5. 사업추진 및 관리 : 보수지급 사업유형별 보수기준 및 계산방법 35~38p
복지형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별도의 보수지급기준 적용 - 공연형 : 1회 5만원 이내 (공연시간 1시간 이상, 준비시간 1시간 이내,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연습시간 2시간 이내) - 체험형 : 1시간 당 1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상 보수지급 가능 사업 -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사업(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노노케어사업은 목욕 및 용변수발 등 노동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및 기타 지역 내 현안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32 5. 사업추진 및 관리 : 보수지급 보수지급방법 35~38p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지급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으로 하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하고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징구 사업참여 도중 사망할 경우 급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관련자료 비치 국경일, 근로자의 날, 우천 등으로 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월의 다른 날로 보충근무를 실시하여 만근일을 채울 수 있음 사업참여자 경조사 발생시 일부분 근무인정 - 배우자는 5일, 직계존비속(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는 3일 범위 내에서 해당근무일은 근무로 인정

33 5. 사업추진 및 관리 : 부대경비 부대경비 집행항목 부대경비 집행 유의사항 38~40p
노인인력관리비 집행항목 : 산재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 수당, 사업진행비,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비품구입비, 교통비지원, 문화활동비,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 노인일자리 운영비 집행항목 : 담당직원 출장비, 교육참가비(노인일자리관련), 차량유류비보조,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에 한함) 등 부대경비 집행 유의사항 부대경비 집행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용 체크카드 사용 - 현금 지급 시는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 부대경비는 참여자를 위한 경비(산재보험, 교육, 피복비 등) 우선 집행 - 인건비는 부대경비로 전용 불가하고, 부대경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집행 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성 경비 -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34 5. 사업추진 및 관리 : 부대경비 부대경비 집행항목별 유의사항 38~40p 구분 교육시간 회의비
참여자·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의·자조모임 등에 집행가능, 참여자 1인당 1만원 이내 팀장, 전담보조 인력수당 참여중인 자 중 적합자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2개 수당 중복지급 금지 사업진행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및 교보재구입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집행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사업종료 후 봉사활동 연계할 경우 지급가능(1일 2~4시간 기준 5천원 내, 월 5만원 내) 비품구입비 기관 총 부대경비 10% 범위 내 집행 (예)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교통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에 대해 부대경비 예산 범위 내 연 3만원 이내 지급가능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연 5만원 이내에서 가능 ※ 사업 특성상 필요할 경우 연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가능하나 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문화활동비 참여자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등 3만원 이내 지출 출장비 사업관리를 위한 출장, 수요처개발 방문, 노인일자리 관련 회의, 교육, 워크샵 및 세미나 등 참석 시 지급가능 ※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교육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참가 시, 등록비로 집행가능 차량유류비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할 경우 가능 ※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은 집행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이나 팀장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지급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 취업알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풀 준비업무, 수요처 확보업무, 사후관리업무 등 집행

35 5. 사업추진 및 관리 : 부대경비 부대경비 통합사용 38~40p
부대경비 통합사용은 사회공헌형 사업(시장진입형 제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1개 이상의 사업단에서 부대경비를 통합하여 사 용함을 의미함 - 집행가능 사유 : 합동 발대식 또는 소양교육, 기관 내 비슷한 사업내용 의 직무교육, 문화활동 진행, 통합 산재보험료 납입, 전담인력 사회보험 료 (기관부담금) ※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수당, 교통비, 자원봉사활동비, 차량유류비 보조비와 같 이 해당사업단에 구분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부대경비 통합사용이 불가함

36 5. 사업추진 및 관리 : 참여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40~41p 참여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참여대기자 관리 - 대기자를 선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순위별로 참여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번에 따른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참여신청자(대기자)도 새누리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중도포기자 관리 - 중도포기자는 중도포기 사유를 확인하여 새누리 시스템에 입력 사업참여 제한 조치 - 업무태만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 가능(1년간 재참여 금지)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 중도 포기한 경우 당해연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재참여 제한 가능

37 5.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관리 기타 사업관리 41~43p
발대식추진(필요 시) : 참여자의 자긍심 및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방안 시행 - 신분증 및 명함발급, 복장(모자, 유니폼 등)착용 지원 등 안전관리 - 반드시 안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종합안내 부록의 [산업재해 예방]참고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즉시 산재보험 의무가입 하고, 재해발생 시 지자체보고 및 새누리 시스템 입력 - 인력파견형은 ‘일회성파견사업’의 파견처가 개인이나 가정 (가정도우미, 지역일손도우미 등)일 경우 부대경비에서 산재보험 가입가능 근무관리 - 근무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필요 시 개인별 활동일지 작성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황 정기 방문 및 관리 참여자 정기간담회 - 활동점검 및 참여자 고충상담을 위해 연 2회(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권고

38 5.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관리 기타 사업관리 41~43p 참여자 , 수요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개발원에서 개발한 공통설문지 활용 및 지자체, 수행기관별 자체 필요항목 추가 가능 사업자체 평가회의 - 당초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연 2회 이상 사업점검 및 프로그램 보완 - 사업평가 회의 시에는 수행기관 직원, 참여자 및 수요처 수혜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 유도 -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는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보완 일자리와 자원봉사 연계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에 대해 당해연도 말까지 자원봉사 추진가능 -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1일 2~4시간 이내 기준 월 5만원 이내 수당 지급 가능 개인정보 보호 - 기초지자체및 민간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신청자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참여자 선정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참여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은 제외)

39 5. 사업추진 및 관리 : 지원인력관리 시·도 전담인력 운영 44~47p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인력
월 16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전문화 (전담인력)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새누리 시스템에 시∙도 전담인력 현황 등록

40 5. 사업추진 및 관리 : 지원인력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44~47p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인원 : 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배치기관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배치기준 : 참여노인 136명당 1명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 에서 결정 - 사회공헌형보다 시장진입형에 비중을 두어 배치 - 시∙군∙구 지자체는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 총괄 지원 등

41 5. 사업추진 및 관리 : 지원인력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44~47p
연령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실시) 지원기간 및 보수 : 11개월, 102만원(4대 보험 포함) - 전담인력인건비에서 100만원, 부대경비 중 노인일자리운영비에서 월 2만원 지급 - 수행기간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 운영 가능 - 지원기간 및 보수는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근무시간 : 주5일 8시간 근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및 휴가 등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복무관리 :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 시스템 내 인적사항 및 예산집행 등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교육 및 직무전문화 (전담인력)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42 5. 사업추진 및 관리 : 지원인력관리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44~47p
일반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일반 일자리 참여노인의 보수와 근무시간을 적용 받고,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보조인력 1개 사업기준 참여자 30인 이하 1명, 31~60인 이하 2명, 61~100인 이하 3명, ~150인 이하 4명, 151~200인 이하 5명, 201인 이상 6명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해당사업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지급 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은 해당 사업 만근시간의 50%이내 - 전담보조인력의 월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

43 5. 사업추진 및 관리 : 지원인력관리 수행기관 팀장 운영 44~47p
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 (사업 참여자 중 팀장 지정 운영) 배치기준 : 참여 인원 매 10명 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사업특성상 팀장이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조정 가능 (참여인원 5~6명당 1명) 월 2만원 이내로 부대경비 예산범위 내 지급 가능 (예산 범위 내)

44 Ⅳ. 노인일자리 유형별 세부운영방법

45 1. 공익형 50~51p 참여기간 9개월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영가능)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 근무시간
1. 공익형 50~51p 참여기간 9개월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영가능)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 월 36~40시간 운영, 일 6시간 이상 근무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근무시간 보수 : 1인당 20만원 이내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2만원 - 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12~14만원 탄력적용 가능 예산지원기준

46 1. 공익형 50~51p 운영방법 근무시간 및 장소는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적절히 선정∙운영 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별 혹은 개인별 담당구역 할당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 등을 선정하여 작업 시작 전 유의사항 전달 일일 근무종료 후 참여자별 당일 활동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마련으로 책임운영제 도입하여 운영 자원재활용사업(폐현수막 사업) 등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수익금 관리와 운영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및 1-1대면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사업참여자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비치 초등학교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사업 등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수요처 입력 동일사업에 대한 참여자 상반기, 하반기 구분 모집 운영 불가

47 2. 교육형 51~52p 참여기간 9개월 학습형 : 주당 평균 5시간 이내, 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 월 총 20시간 이내 운영 해설 및 기타형 : 월 36~40시간 탄력적 적용 - 숲생태해설사업 및 문화재해설사업 필요 시 휴일근무 가능 근무시간 예산지원기준 보수 : 1인당 20만원 이내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48 2. 교육형 51~52p 운영방법 참여노인간의 연구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로 강사자질 향상
2. 교육형 51~52p 운영방법 참여노인간의 연구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로 강사자질 향상 수요처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간담회 개최하고 주요내용은 사업내용 반영하여 개선 강사 파견 시 참여인원의 5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강사활용 가능 강사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위사업별 공동운영 규정(자체마련)에 의해 처리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등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수요처 입력

49 3. 복지형 52~54p 참여기간 9개월(예산범위 내 탄력 운영가능) 사업특성에 따른 탄력운영 가능 근무시간
3. 복지형 52~54p 참여기간 9개월(예산범위 내 탄력 운영가능) 사업특성에 따른 탄력운영 가능 월 36~40시간 운영, 일 6시간 근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근무시간 보수 : 1인당 20만원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 소외계층 돌봄사업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월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예산지원기준

50 3. 복지형 52~54p 운영방법 참여노인간 자조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로 사례공유 및 모범사례 소개 등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사업수행기간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및 보육교사도우미 등 아동 대상 연계 사업은 일자리 특성상 참여자의 신원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수요처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노인 정보제공 노노케어(연중일자리 포함) 서비스 이용자 선정 시 가사간병방문 및 노인 돌봄서비스(종합)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등 수요처가 존재 하는 사업은 해당 수요처명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입력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은 표준화된 업무내용 및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처

51 3. 복지형(연중일자리 시범사업) 52~54p 참여기간 12개월 사업특성에 따른 탄력운영 가능 근무시간
3. 복지형(연중일자리 시범사업) 52~54p 참여기간 12개월 사업특성에 따른 탄력운영 가능 월 36~40시간 운영, 일 6시간 근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근무시간 보수 : 1인당 20만원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예산지원기준 운영방법 활동형태 : 참여자 1인당 2명에게 서비스 제공 기본활동 : 서비스 대상자 방문조사(1월),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안전확인 선택활동 : 정서지원,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으로 세가지 활동을 혼합하여 제공 (단, 정서지원만 실시는 불가)

52 [참고]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사업 55p 탄력운영 가능사업 구분 탄력운영 가능사업 탄력운영조건 비고 야간근무 필요일자리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공익형(지하철이용질서계도사업) 복지형(지역아동센터연계사업) -야간시간대 운영가능 (18~21시) - 휴일근무 - 공익형(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 교육형(숲생태해설사업) - 교육형(문화재해설사업) - 토∙일요일 근무가능 노동강도 높은일자리 - 복지형(노노케어사업) - 복지형(주거환경개선사업) - 복지형 노노케어 사업은 사업 내용에 목욕, 용변수발, 이동보 조 등 내용 포함 ※ 단순가사 및 정서지원 사업 제외 보수탄력 지급가능 (월 20만원 이상)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을 통한 9개월 이상 기간 연장사업

53 [참고]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사업 55p 운영방법 사업특성에 따라 노인일자리(근로시간, 사업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형태에 따라 취약시간대 근무가능(휴일 및 야간시간대) - 노동강도 및 노동환경에 따라 보수 차등지급(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등) - 수요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운영(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서 상에 탄력운영 내용 필수 기재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단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단에 추가예산 지원으로 보수 및 기간연장 가능 ※ 단순근무시간변경이나 인건비 잔여예산 및 부대경비 인건비 전환을 통한 사업기간연장, 혹서기 휴무로 인한 사업운영변경 등은 해당 안됨

54 4. 시장형 56~59p 참여기간 연중참여 공동작업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180만원, 제조판매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예산지원기준 사업비로 사용 (인건비로 일부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시설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 연 18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예산집행방법

55 4. 시장형 56~59p 사업관리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단운영규정’을 수립 : 참여자 업무유형 및 세부내용, 근무체계 및 시간, 보수지급기준, 수익금 관리기준, 적립금 적립방안 및 배분 기준, 사업단 중단 또는 자립 시 적립금 처리기준 등 모든 사업단은 사업시작일 기준 15일 이내(신규 사업), 1월 내(계속 사업) 참여자 총회를 통해 사업단운영규정을 (재)확정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단운영규정’의 최초 확정 및 변경 시 사전, 사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수익금 관리 -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인건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필요경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발생 수익금은 사업단 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 동일기관 내 시장형 사업 예산은 통합사용 불가, 사업단별 독립계좌관리

56 4. 시장형 56~59p 사업관리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수행기관은 사업단의 중단 또는 연사업 완료 1개월 내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지자체 보고 - 지자체는 보고서 내 정산내역,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내역,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연초 계속사업 신청시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사업계획 서 내에 첨부하여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주요 사업현황을 오프라인(게시판, 작업장 등)으로 공개 시장진입형의 사업 중단 시 잔여 예산의 사회공헌형의 전환이 불가하고 타 시장진입형 사업으로만 전환 가능

57 4. 시장형 56~59p 사업관리 사업자 등록실시 - 시장형사업 모든 수행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사업자 등록 등록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전문인력 사업 참여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인력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3년 이상 경력 필요 - 참여지침 마련 ‧ [운영규정] 사업단 운영규정에 구체적 참여 기준 명시 및 참여노인 전체 서면 동의 필요(참여노인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전문인력 참여 불가) ‧ [승인규정]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충족한 후 해당 지자체 및 개발원 지역본부로 사전 승인 요청(반드시 공문 기안하여야 하며, 승인 후 참여 가능)

58 4. 시장형 56~59p 자산관리 해당 사업단 운영을 위해 예산으로 지출하여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가구, 사무기기, 기계장비 및 생산설비 등) 구입총액 기준 30만원 이상 혹은 예산부담액이 물품 총액의 50%이상인 경우 사업단 자산으로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자산대장을 작성하고 변동내역은 분기별로 기관장 공식확인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 자산대장상 구입연도로부터 3년차 미만 자산 지자체 반환, 해당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역내 타 시장형 사업단에 이전 처리

59 5. 인력파견형 59~60p 참여기간 수요처 계약기간 근무시간 수요처 기준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예산지원기준
5. 인력파견형 59~60p 참여기간 수요처 계약기간 근무시간 수요처 기준 예산지원기준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일용파견사업은 지원금액 차등적용 가능 - 참여인원 50명까지는 1인당 10만원, 50명 이상 추가인원은 초과 매 1인당 5만원씩 지원 [예시] 52명인 경우 (50명×10만원)+(2명×5만원)=510만원

60 5. 인력파견형 59~60p 사업관리 무료직업소개 신고 실시 - 인력파견형 사업 수행기관은 무료직업소개 신고
5. 인력파견형 59~60p 사업관리 무료직업소개 신고 실시 - 인력파견형 사업 수행기관은 무료직업소개 신고 - 신고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들의 보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수요처에서 지급 하도록 관리(참여자 보수관리는 수요처에서 공문 접수하도록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후관리 등을 관리 장기적으로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수요처개발명부, 수요처등록카드, 취업알선대장, 사후관리카드 등의 서류 비치 ※ 자체서식 사용가능하며, 새누리 시스템에 수요처 등록카드 반드시 입력

61 사업추진 단계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활용 사업계획 사업추진 및 실적 61~66p 지자체별 총괄사업운영계획 수립
세부 사업계획수립(시장형 운영규정 포함) 및 전산등록 지자체 및 수행기관별 전담인력 정보 입력 참여자 선발기준 및 점수 등록 사업추진 및 실적 참여자 및 대기자 등록, 참여상태 관리 월 집행 인건비, 부대경비 입력 후 마감 전담인력 예산집행 실적 등록 교육형사업 자체수입 관리

62 사업추진 단계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활용 사업 상시관리 기타 61~66p 월별 상시관리 사항 확인 및 조치
사회공헌형 수요처 입력 및 관리 - 특히, 전략사업은 필히 수요처 입력 노노케어사업 서비스 대상자 입력 및 관리 참여자 교육 및 자원봉사 실적 등록 상해발생 현황 입력 기타 사후관리(범정부 부정중복관리)화면 참여자 정보 상시확인 후 관리지침에 의거한 조치 실시

63 Ⅴ.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64 1. 예산운영 예산적기배정 및 집행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67~68p
1. 예산운영 67~68p 예산적기배정 및 집행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 편성불가(사업비 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65 1. 예산운영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반납 회계관리 67~68p
1. 예산운영 67~68p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반납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함 노인일자리 보조금 통장에서 이자발생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 반납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기관의 지정된 보조금 통장에서 관리(개인통장 등 관리불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수행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예산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구분계리

66 2. 부정수급관리 67~68p 부정수급관리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유형 :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노인일자리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 연 도 협약체결 해지 및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후 복지부로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

67 3.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상시관리체계 운영 68~69p
3.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68~69p 상시관리체계 운영 사업에 대한 월별(주기별) 주요 내용에 대한 전산 자료 제공을 통해 시도별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한 상시관리를 지원 주체별 역할 및 진행단계 - (1단계) 보건복지부(개발원) : 월별 주요 관리 내용에 따른 전산 자료 산출 및 추진실적 분석 후 분석자료 조치, 시달 - (2단계) 시·도별 상시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기초 시․군․구별 점검, 활동관리 및 조치사항 통보 - (3단계) 시·군·구 상시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수행기관별 점검, 활동관리 및 조치사항 통보 - (4단계) 수행기관 상시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사업단 점검 및 사실 확인, 시군구로 결과 통보

68 3.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월별 주요 관리 내용 68~69p 월 주요 입력 및 관리내용 1월~2월
3.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68~69p 월별 주요 관리 내용 주요 입력 및 관리내용 1월~2월 ○ 지자체 사업 총괄계획등록 현황 3월 ○ 참여자 선발기준표 입력 현황 ○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적사항 입력 현황 ○ 참여자 교육 실시 현황 ○ 일자리 참여제외자(건강보험직장가입, 기초수급자, 타부처 일자리참여자 등) ○ 사후관리(범정부 부정중복관리) 참여자 자격변동 점검 4월 ○ 미착수 사업단 현황 ○ 수요처 및 서비스대상자 정보 입력 현황 5월 ○ 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6월 ○ 상반기 사업추진 중간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부진기관 위주 7월 ○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실태 샘플링 조사 8월 ○ 부진사업 현황 9~12월 ○ 참여자 및 수요처,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실시 현황 ○ 참여자 현황 점검(성별, 연령, 학력, 참여동기 등)

69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72~75p 노인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72~75p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노인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 1회 이상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건 협의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동 모집·선발(장려) - 지자체 단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공동으로 모집․선발함으로써 참여자 편의 도모 및 홍보 효과 제고 사업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유무 - 참여 신청자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유무 및 소득 인정액, 일부 참여신청자의 재산세액 현황자료 등(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복지형 사업의 수혜자 및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적절성 검토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 노인일자리 관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교육 실시

70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72~75p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72~75p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을 새누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월별 참여자,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등 현황 - 사업예산집행실적, 전담인력 운영현황, 상해발생현황 - 인력파견형 파견실적 및 시장형 매출실적 등 사업추진실태 점검 - 연 1회 이상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단, 시장형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결과 - 참여자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유 등 - 노인일자리 팀장 및 전담보조 인력 관리 등

71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72~75p 점검 및 조치사항
4.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72~75p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점검 및 조치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 가능 -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 혹은 사업량 삭감 - 경고나 사업중단 시 사업담당자나 기관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고 2회 이상 조치 받은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퇴출 가능 점검 결과보고 - 점검 실시 후 1개월 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산업안전보건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수행기관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지도․감독

72 4. 주체별 주요역할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75~77p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록
4. 주체별 주요역할 : 사업수행기관 75~77p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록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새누리 시스템 등록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자의 기초자료 요청 및 활용 - 참여자별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복지형 수혜대상자현황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자료 확인 및 적시조치(자료제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월별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새누리 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 ※ 시∙군∙구에서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처리 - 시장형사업 수행기관은 분기별 1회 시·군·구로 사업단 정산보고서 제출 (증빙서류 첨부)

73 4. 주체별 주요역할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75~77p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참여
4. 주체별 주요역할 : 사업수행기관 75~77p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참여 - 업무수행 능력향상 등을 위해 종사자별 (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전담인력) 교육참석 - 해당교육 이수 시 사업평가 반영(예정) 노인일자리 범정부 부정중복관리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내 구축된 범정부 부정중복관리 정보를 참고하여 변동대상, 부정수급, 중복수급 여부를 매월 점검 후 조치 사업수행기관 비치대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탁관리 협약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 정보제공 요청서, 참여자 별 선발기준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참여자별 근무관리대장 및 노노케어사업 활동일지, 노인일자리 전담보조 인력 월간 업무일지, 사업단별 보수대장 명부 및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사업 자체 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자산관리대장(시장형)

74 4. 주체별 주요역할 : 보건복지부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77~78p 노인일자리 상시관리
4. 주체별 주요역할 : 보건복지부 77~78p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상시관리 - 사업착수 이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교육실시,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조치 참여자 자격관리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타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국민 건강보험 자격변동,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여부, 전년도 부적격 참여 여부 등 - 사후조치 : 노인일자리 참여부적격자 등 확인될 경우 참여중단 등 조치 예정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기 : 2013년 상반기 중 - 주요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현황 파악, 사업운영 규정과 관련된 사항 등 - 점검결과 활용 - 노인일자리 경영지원단 컨설팅을 통한 운영능력 향상 지원 등

75 5. 기타 행정사항 : 2014년 사업 수요조사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 수요조사 78p 조사내용
5. 기타 행정사항 : 2014년 사업 수요조사 78p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 수요조사 조사내용 -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 지자체별 전담인력 필요인원 실시시기 : 2013년 4월 중 예정

76 5. 기타 행정사항 : 사업 평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78~79p
5. 기타 행정사항 : 사업 평가 78~79p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및 운영의 책임성 강화 우수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확립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량 차등배분 평가목적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시장진입형은 별도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평가대상 평가시기 2014년 1월 초 ~ 2월 중 평가대회 2014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타당성 및 지자체 협력정도,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정방법, 참여자 모집 및 운영관리, 수행기관의 정부 방침 이행노력 등 ※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은 추후 공지예정 주요 평가내용

77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월별 신고사항 연도별 신고사항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 참여노인의 근로장려세제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확인함에 따라 사전 근로소득신고를 통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방지 및 참여노인의 근로장려금 수령을 지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필요 참여노인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급여는 근로하는 달의 다음달 5일 지급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예시 : 1월 보수 지급은 2월 5일, 원천징수이행상황은 3월 10일까지) 월별 신고사항 매년 2월말(3월 10일)까지 전년도 참여노인 급여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급여 지급명세서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급여 지급명세서 미제출분의 2%) 연도별 신고사항

78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방법 개인별 원천징수 보수지급 근로소득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방법 A. 수행기관 소속종사자·참여노인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신고 보수지급 신고준비 소속 종사자 및 참여노 인에 따른 월별/연도내 총 보수지급액 파악 - [참여자] > [사업별 참여자 관리]에서 사업단별 참여자 연간보수총액 확인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 스를 통한 신고 준비 -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세무 서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신청(회원 가입) 후 전자제출 가능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 징수이행상황 신고실시 신고종류 : 기한후신고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서식] 참고 ※ 기관 내 별도 회계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 변환프로그램 설치 후 전자신고파일 전송을 통해 신고 가능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3월 10일까지 가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서 서면제출 또는 홈택스 내 양식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이용한 연간 지급 근로소득신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참고

79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방법 개인별 원천징수 보수지급 근로소득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방법 B. 수행기관 소속종사자 또는 참여노인 일부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실시한 경우?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보수지급 신고준비 소속 종사자 및 참여노인 에 따른 월별/연도내 총 보수지급액 파악 - [참여자] > [사업별 참여자 관리]에서 사업단별 참여자 연간보수총액 확인 기존에 신고를 실시했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를 통한 수정신고 준비 신고종류 : 수정신고 ※ 수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2년 내 가능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서식] 참고 ※ 기관 내 별도 회계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 변환프로그램 설치 후 전자신고파일 전송을 통해 신고 가능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3월 10일까지 가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서 서면제출 또는 홈택스 내 양식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이용한 연간 지급 근로소득신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참고

80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 ◈ 2013년부터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2014년 2월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여부 : 참여노인급여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음 ◈ 매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여부 :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참여노인 급여로 인해 자녀 연말정산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한지 여부 : 자녀의 연말정산에 따른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500만원 이하) ◈ 향후 시·도를 통한 공문 및 관련 참고 양식 안내 예정(1월 21일 ~ 1월 25일)

81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참여노인 소양교육 우수자료 배포 안내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참여노인 소양교육 우수자료 배포 안내 ◈ 2012년 소양교육 우수자료 공모전 당선작 : 6개 과목 11개 자료 응모분야 개수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1 성교육 친절교육(직장 내 예절) 3 자산관리(금융사기 예방법) 자살예방 치매예방 2 ◈ 배포방식 : CD 개별 수행기관 발송 예정 (1월 말 ~ 2월 초) - 새누리 시스템 내 기관 주소 입력 철저 : 새누리 시스템 내에 등록 된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며, 입력 누락 및 오기로 인해 수령을 못할 경우 추가 배포불가 - 자료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수정 및 활용이 가능, 향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발 될 경우 법적책임이 있을 수 있음

82 (신규) 과목당 2명씩 전국 13개 시‧도 총 130명 위촉 예정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3년 소양교육 분야 강사풀 구축 안내 ◈ 소양교육 9개 분야 강사풀 구축 예정 대분류 과목 목표위촉 인원 9개 과목 전국 276명 내외 예상 기본소양 (구 일반소양) 친절교육 (신규) 과목당 2명씩 전국 13개 시‧도 총 130명 위촉 예정 안전교육 치매예방 건강교육 선택소양 (구 필수소양)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성교육 (기존) 146명 구축 ※2013년 재위촉 시 인원 변경 가능 자산관리 자살예방 자원봉사 ◈ 일정 : 2013년 3월 1일 부터 지역본부를 통해 연계 가능 ◈ 방법 : 지역본부 내 교육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신청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소양교육 강사풀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향후 새누리 게시판을 통해 상세 내용 공지 예정임

83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3년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안내 과 정 명 주 요 내 용 추진 일정(예정) 1분기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3년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안내 과 정 명 주 요 내 용 추진 일정(예정)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전담인력교육 (기본 및 심화) 신규 및 2년차 이상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이해, 참여노인 응대기법 등 ▶▶▶ 실무자교육 수행기관 실무자 대상 노인이해 및 상담기법, 회계, 사업 아이템 발굴 등 기관장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장 기관운영 벤치마킹, 전략수립, 관계기관 소통 등 기관 맞춤형교육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자체 맞춤형교육 지자체 노인일자리 내실화 및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증진 노인일자리 사업방향, 사업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등

84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3년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안내
6. 향후 사업 추진관련 참고사항 2013년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안내 ◈ 연간교육일정 공지 : 2013년 2월 중 새누리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 각 교육과정 별 세부 모집 일정은 새누리시스템에 공지예정으로 수시 확인 요망 / 교육신청 및 등록은 100세누리 홈페이지(교육신청 시 정확한 개인정보(수행기관명, 직급,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요망) ◈ 전담인력 교육 기본과정(1차) : 2012년 2월 중순 실시 예정으로 전담인력 조기 채용 요망 ※ 전담인력 교육은 지역본부별 3~4회 예정으로 수요에 따라 기본과정(신규 전담인력) 및 심화과정(계속채용 전담인력)으로 구분하여 6월까지 진행 예정/6월 이전 채용 전담인력은 교육에 필수 참석

85 [참고]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주요추진일정(안)
[참고]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주요추진일정(안) 2013년 사업계획 심사진행 : ~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 존재 2013년 민간분야 성과진단 실시 : ~ 2월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시달 : 2013년 ¼분기 익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 ~ 5월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가내시 통보 : 월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통보 : 월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 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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