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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PCT제도 변경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 나 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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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상반기 PCT제도 변경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 나 양 희

2 PCT체약국의 확대 4개 신규 체약국의 추가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발효) - Honduras ( 발효) - Malaysia ( 발효) - El Salvador ( 발효) 2

3 PCT규칙 일부 개정(I) PCT Rule 4.9(b)의 개정 - 출원시 지정 제외국에 “일본” 추가
독일(DE), 일본(JP), 한국(KR), 러시아(RU) - 상기 국가에서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제외 가능 - 지정취하는 계속하여 가능 3

4 PCT규칙 일부 개정(II) 국제공개어에 아랍어 추가 선언서의 국제출원일부로의 공개 - 국제공개어가 8개 언어로 확대
- 국제공개어 :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선언서의 국제출원일부로의 공개 - 지정관청에 대한 별도 송부 중지 - 각 선언서에 대한 별도의 지정국 표시 삭제 4

5 PCT규칙 일부 개정(III) 국제출원에 대한 전자적 공개 추진 - 2006. 4. 1. 이후 국제공개 및 재공개분은
모두 전자적 형태로 공개 - “팜플렛” 형태의 공개규정 삭제 - 국제공개사실, 국제공개번호, 국제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웹상의 주소를 통지 5

6 PCT규칙 일부 개정(IV) PCT공보의 전자적 발간 - 2006. 4. 1. 이후 PCT공보는 PatentScope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만 발행됨 - 서면 공보 발행 중지 - 공개되는 데이터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함 6

7 특허법의 개정 국내단계진입기간의 변경 - PCT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변경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의 기간연장 -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7

8 개정 특허시행규칙의 발효 우선권서류 번역문의 임의제출 -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기존 “우선권서류 도달공고”제도 폐지 -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 미제출시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음 8

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우선권서류 송달료 폐지 - 우선권서류를 WIPO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서류 송달을 위해 징수하던 수수료 (매건 1만원)를 삭제 이후의 “우선권서류제출서”부터 적용 9

10 국제조사대상국의 확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대상국 추가 - 미국특허청(2006.1.1.개시)
- 싱가포르특허청 ( 개시)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대상국 :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10

11 PCT-SAFE 업데이트(I) 2006.1.1. PCT-SAFE Client (version 3.51.001.176)
이용가능 - 전자출원시 파일첨부에 대한 규정요건 준수여부 체크기능 강화    - 수수료표 업데이트 및 기타 변경 반영 11

12 PCT-SAFE 업데이트(II) 2006.4.1. PCT-SAFE Client (version 3.51.005.180)
개정사항 반영 - RO/US출원에 대한 한국특허청 조사기관 선택(ISA/KR)사항 반영   - 수수료표 업데이트 및 기타 변경 반영 12

13 전자적 송부대상의 확대(WIPO) 송부대상 서류의 확대(3종) 송부대상 서류의 정비(3종/이미지송부)
- 조사용사본수령통지서, 보고서부작성 선언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송부대상 서류의 정비(3종/이미지송부) - 국제공개용번역문(서면),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추진계획과 별도로 실행가능해진 시점에서 기술 13

14 2005 PCT통계(WIPO발표) 국가별 PCT국제출원 14

15 2005 PCT통계(WIPO발표)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수행 15

16 2005 PCT통계(WIPO발표) 국제예비심사기관별 국제예비심사청구 16

17 체약국 등 정보 변경 일본 - 국제출원의 출원번호 부여에 관한 변경 - 2006. 1. 1. 이후 일본특허청에 접수된
국제출원은 연번 중 첫 자리가 “3”으로 시작(예: PCT/JP2006/300001) 미국 부터 미국 국내출원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서열목록 등 일부 제외) 17

18 체약국 등 정보 변경 사우디아라비아 - WTO가입(2005.12.11) - PCT체약국은 아님 유럽특허청
- Chronopost, Deutsche Post Express, DHL Federal Express, Flexpress, LTA, SkyNet TNT or UPS 이용시 분실 또는 지연에 대한 입증 불인정 18

19 국제출원의 검색 PatentScope를 통한 검색 - 2006. 4. 1.자로 PCT공보 및 PCT 온라인 파일
검색이 사용이 용이한 단일 데이터 소스로 통합 - 19

20 국제특허분류(IPC)의 개정 IPC 제8판의 사용 - 국제출원의 분류를 IPC를 이용하는 경우
이후 국제공개 되는 출원은 IPC 제8판을 사용 20

21 PCT절차의 기간준수 PCT절차의 기간준수 통계 -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기간준수 사항을 통계화 하여 웹사이트에 게재 - 분기별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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