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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기의 상징적 의미 큰 별 : 공 산 당 작은별 : 노 동 자, 농 민 소부르조아,민족부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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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국기의 상징적 의미 큰 별 : 공 산 당 작은별 : 노 동 자, 농 민 소부르조아,민족부르조아
큰 별 : 공 산 당 작은별 : 노 동 자, 농 민 소부르조아,민족부르조아 결국 5성은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민의 대단결을 뜻함

2 중국공산당의 통치방식 당총서기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 당대회 성 당위원회 현 당위원회 시 당위원회
향, 진, 공장, 직장, 주민위원회 6600만 개별당원 민주 : 선거, 토의, 협상 ( democratic ) 집중 : 통일된 기율과 명령 ( centralism ) 상술한 내용은 레닌이 말한 집중민주의 개념을 중국공산당이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당( 邹谠 )은 위와같은 중국공산당의 조직구조와 그 권력집중방식을 보고 전능주의( 全能主义 )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중국공산당의 조직구조 상무위 중앙정치국 총서기 중앙서기처 당중앙군사 위원회 주석 중 앙 전국당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정치체제 개혁연구실 중앙고문 위원회기관 중앙기율검사 중공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중공중앙 국가기관 당서기 업무위 성급당대표대회 성정부 당위원회 기율 검사위원회 중앙당교 인민일보 중앙당사 연구실 중앙문헌 중앙 편집국 당서기 업무위 시급당대표대회 시정부 당위원회 기율 검사위원회 현급당대표대회 현정부 당위원회 당서기 기율 검사위원회 대표계통 대의계통 행정계통 감찰계통

4 당대표대회의 역할 제1세대 ( 1949 - 1976 ) 제2세대 ( 1982 - 1993 ) 제3세대
( 1994 – > ) 제4세대 ( 2004  ) 중화인민 공화국 성립에서 문혁이 끝나기 까지 개혁개방에서 남순강화까지 등소평사후에서 9.5시기까지 WTO 가입후에서 북경올림픽까지 일 인 지 도 체 제 집 단 지 도 체 제 당대표대회는 1921년 공산당 창당이후 총 15차례가 개최되었으며 당 규약의 중심이 되고 있는 1969년, 1973년, 1977년, 1982년의 당장은 모두 5년마다 당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기의 간격이 가장 길었던 시기는 1945년 7전대회와 1956년 8전대회사이의 11년, 그리고 8전대회와 1969년 9전대회사이의 13년 이었다. 1956년, 1969년, 1973년 및 1977년, 1982년 당규약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특별한 사항하에서” 규정된 일시 이전이나 이후에 소집될 수 있다. 또한 1982년 당규약은 3분의 2를 넘는 수의 지방 당조직이 요구할 경우에는 당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대회는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정책변화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기는 많아야 1 – 2 주간 개최되는 것이 고작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제 7차 대회부터 제 15차 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차수 개최시기 개최지점 대표숫자 전국당원수 중앙위원회명단 제7차 6.11 연안 855 121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모택동 중앙서기처서기 : 모택동, 주덕, 유소기,주은래, 임필시 제8차 9.27 북경 1123 1073만명 중앙위원회 부주석 : 유소기, 주은래, 주덕, 진운 제9차 4.24 1512 2200만명 중앙위원회부주석 : 임표 정치국상무위원 : 모택동, 임표, 진백달, 주은래, 강생 제10차 – 8.28 1249 2800만명 중앙위원회부주석 : 주은래, 왕홍문, 강생, 엽검영, 이덕생 제11차 – 8.18 1510 3500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화국봉 중앙위원회부주석: 엽검영, 등소평, 이선념, 왕동흥 제12차 – 9.11 1790 3965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호요방 중앙정치국상무위원 : 효요방, 엽검영, 등소평, 조자양, 이선념, 진운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고문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진운 제13차 – 11.1 4200만명 중앙위원회 총서기 : 조자양 중앙정치국상무위원 : 조자양, 이붕,교석,호계립, 요의림 중앙군가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구문위원회주석 : 진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교석 제14차 – 11.1 중앙위원회 총서기 : 강택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강택민, 이붕, 교석, 이서환, 주용기, 유화청, 호금도 중앙군가위원회 주석 : 강택민 중앙기율검가위원회 서기 : 위건행 제15차 – 9.19 2048 6100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강택민, 이붕, 주용기, 이서환, 호금도, 위건행, 이남청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강택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위건행 제16차 2097 6600만 중앙위원회 총서기 : 호금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호금도, 온가보, 우방국,가경린, 증경홍 ,황국, 우관정, 이강춘, 라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강택민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우관정

6 3세대 지도부 강택민 ( 江泽民 ) 당국가주석 당국가중앙군사위주석 이붕 ( 李鹏 )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용기 ( 朱镕基 )
국무원총리

7 제16차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호금도 ( 胡锦涛 ) 중국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주석 당총서기 온가보 ( 温家宝 ) 국무원총리 우방국 ( 吴邦国 ) 전인대 상무위원장 가경림 ( 贾庆林 ) 정치협상회의 주석 증경홍 ( 曾庆红 ) 국가부주석 라간 ( 罗干 ) 중앙정법위원회서기 우관정 ( 吴官正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황국 ( 黄菊 ) 국무원부총리 이장춘 ( 李长春 ) 관련싸이트 :

8 당과 정부의 관계 (江泽民) 당중앙군사위주석 (胡锦涛) 당총서기 국가주석 국가중앙 군사위원회주석 (曾庆红) 국가부주석
중 국 공 산 당 (贾庆林) 정치협상회의 (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温家宝) 국무원 (肖扬) 인민법원 검찰원 통전협상기구 인민민주에 의한 1당집정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9 통일전선전략과 정치협상회의 역할 정협은 중국공산당의 통전의 조직과 다당합작, 정치협상을 위한 중요기구이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제1회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으로 대행하면서 성립( 총46인 )을 보았고, 1954년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후 정식으로 정협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협은 중국정치생활중 사회주의 민주를 발양하고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무당파인사들, 해외화교 그리고 소수민족대표와의 정치협상, 민주감독 및 참정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협은 현재까지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통전작업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민주당파 및 공상련 :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회,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 추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지공당, 구삼학회,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전국공상엽합회 정협관련 싸이트 :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 중국은 '공동강령'에 따라 1954년 북경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마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를 소집하였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헌법 제 2, 3, 57조), 이런 인민대표제도의 권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대표는 인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으로, 헌법의 수정, 법 률의 제정 및 국가 중대사무를 결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지방의 각종 중대사무를 결정한다. 2. 국가기관인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 하여 구성되고 그 감독을 받으며, 책임을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3. 상무위원회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는 전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행한 부적당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을 파면할 수 있 다. 인민대표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의 감독을 받는다. 선거구민 또는 원래 선거단 위는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일체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행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기관간의 분업과 협조관계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의 통일된 지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케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1989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사규칙》을 제정하고, 1991년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대표법》을 제정하여 회의운영과 권한행사의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였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의 특성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전국인민대표는 간접선거로 선출되는데, 성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기타 선거단위의 인민대표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1953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규정에 의하면, 각 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은 매 80만 인구마다 1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직할시와 50만 인구이상의 성관할 공업도시는 인구 매 10만 명마다 1인씩 선출하여, 농촌과 도시의 대표 선출의 비율은 8:1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한선이 없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79년, 1986년 두 번의 수정을 거쳐 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이 가하여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배분하는데, 매기 전인대 활동이 끝날 때가 되면 새로운 기의 전인대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숫자배분방안을 공포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일종의 겸직이어서 모두 각자의 직위 및 직업이 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겸직금지 원칙을 지키고 있어 국가행정기관, 국가심판기관 및 국가검찰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상당수량이 이들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겸직자의 절대다수가 각급 국가 행정기관, 국가 심판기관 및 국가 검찰기관의 간부급 직위를 겸하고 있다. 상무위원회 조직의 변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장과 비서장은 각 1인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부위원장과 위원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1954년 헌법 규정에서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기구로는 법안위원회, 대표자격위원회, 민족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판공청으로 구성된다. 50년대 업무인원은 300여명이고 60년대는 100여명, 6기 전인대는 무려 600명에 달하였다. 그 기구는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사무기구·회의 업무기구 및 9개 전문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전문위원회의 주임위원은 제 8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겸임하였는데, 제 8기부터 중공 중앙 및 국무원 각 부문의 부장급 간부가 담임하도록 하였다. 부위원장의 대다수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업무내용과 관련되는 중공 중앙의 관련기관과 행정조직, 사법조직의 부장, 부부장급 지도자가 전임하여 담당하게 된다. 현재 상임 위원장 : 우방국 ( 吴邦国 ) 전국전인대위원 : 2979 명 부위원장 : 15 인 상임위원 : 20 명 비서장 : 성화인 (盛华仁 ) 현재까지 : 총 10 회 개최 관련싸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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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당정관련 주요싸이트 국 내 : 당정부관련 , 중 문 : 당관련 정부관련 영 문 : 당관련 정부관련 당정부관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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