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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일반적인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변화과정과 그 장단점 떠든 사람 20040578 김대용 20040592 김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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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 일반적인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변화과정과 그 장단점 떠든 사람 김대용 김세주

2 대통령제의 특징

3 의회 행정부 행정부,의회간 권력분립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부도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헌법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 헌법에 책임을 지는 것은 탄핵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

4 의회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균형 의회해산 대통령 면직 대통령 권력을 독점하는 기구는 없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의회는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독점이 없다. 내각제에서는 권력의 핵심은 의회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는 핵심적 기구는 없다. 권력을 독점하는 기구는 없다!

5 직선으로 선출되는 국가원수 대통령 대통령 선출 국민들 직접선거 직선으로 선출, 임기도 보장되어 있음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직선으로 선출, 임기도 보장되어 있음

6 국가 행정부 국가원수는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만이 행정부에서 가장 높다. 이점은 일부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다른 장관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다른 장관들의 대표인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7 의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 대통령 장관 임명 승인 거부 감사 ㅋㅋ
감사 ㅋㅋ 대통령 승인 거부 임명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 장관

8 장관들은 의원 겸직 불가능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제에서 장관들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페루, 쿠바, 한국 등에서는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

9 대통령제의 선출방법

10 대통령 선출 방식 직접선거제(절대 다수제) 5% 19% 15% 51% 22% 49% 20% 19% 유재석 대통령 당선

11 직접선거제(단순 다수제) 승자가독식, 제로섬게임 24% 22% 22% 5% 23% 4% 김연아 대통령 당선

12 간접선거제(의회,선거인단) 국민들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직접선거 선출

13 대통령의 임기와 임기제한

14 대통령의 임기

15 임기제한

16 대통령의 의회와의 관계에서의 권한

17 대통령의 의회와의 관계에서의 권한 거부권 포켓거부권 (pocket veto) 부분거부권 (line item veto)
일괄거부권 (package veto) 입법권 의회해산권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총리는 국회가 인준

18 부통령과 총리

19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분포비율

20 한국 대통령제의 변화과정과 그 장,단점

21 미군정시기와 제 1 공화정 1.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2. 국무총리제를 두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을 두고 중요한 국가정책은 국무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필요

22 미군정시기와 제 1 공화정 1952년 1차 개헌 1. 국회는 대통령선출권 박탈, 국민이 직접선출
2.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하나 여전히 국회의 승인 받아야 함. 3. 행정 각 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 4.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개별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5. 양원 중 민의원이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하도록 되어 있었음.

23 미군정시기와 제 1 공화정 1954년 2차 개헌 1.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을 철폐.
2.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선거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부통령이 그 잔임기간을 채우도록 개정. 국무총리직을 폐지. 3.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별적으로만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음. 4.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였지만 종신직이 아닌 10년의 임기를 가졌음. 다른 법관들도 같은 임기직. 5.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위원회가 가짐.

24 제 3 공화정 1.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 2.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3. 국회는 단원제 4. 대통령의 법안 제출권 5.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6.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 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8. 국회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가능

25 제 3 공화정 9. 법관추천회의가 대법원장을 지명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10.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 11.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12.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13. 대법원은 위헌법률심사권과 위헌정당해산권을 가진다 14.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15. 그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다

26 제 3 공화정 1969년에 학생들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을 감행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였고 1971년 말 대통령에게 사전적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으로 부여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72년 박대통령은 제 3 공화정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유신체제라는 군사독재체제를 수립 야당의 선거승리 방안을 차단.

27 제 4 공화국 유신헌법 1. 대통령직선제를 없애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2. 국회를 국민들이 선출하는 의원들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 3. 법관추천회의제도를 없애고 대통령에게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의 임명권을 부여.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대법원장이 아닌 모든 법관은 10년의 임기를 각각 가지고 있고 연임이 가능했다 4. 국정감사권도 행정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목으로 폐지 5. 위헌법률심사권과 위헌정당심사권을 법원과는 별도기구인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였다. 6.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28 제 5 공화국 1.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거하여 대통령을 선출 2. 대통령 선거인단은 정당에 소속 가능
3.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 4.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짐 5.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단축, 대법원 판사는 연임이 가능. 그 이외의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부여. 6.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지 못한다. 7. 의회는 국정조사권을 헌법상 부여 받았다. 8. 정당은 복수정당제

29 제 6 공화국 1.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이 불가능한 단임제.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2. 국회는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을 가진다. 청문회제도를 도입. 국회전체개회일수의 제한을 철폐. 3.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법률거부권을 가지고, 국회해산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4.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고치고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판할 권한 부여. 사법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뉘어져 있음.

30 6공화국~현재까지 현 시스템하에서는 대통령 퇴임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팽배. -> 3당합당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주도 -> 학생시위와, 김영삼의 비협조로 무산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잡고 DJP연대 발족 김영삼 대통령 당선. -> 경제회생, 내각제에 대한 좋지않은 인식 이유로 내각제논의 잠잠해짐 -> DJP 연대파기 이후 이회창이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 주장,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주장 -> 민주당 후보 노무현이 이회창에 극적인승리 열린우리당 창당 -> 탄핵사건 ->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 비판 -> 책임총리제 도입, 유럽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유사한 운영 시도

31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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