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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군집수준 이상의 보전 (생물군집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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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9. 군집수준 이상의 보전 (생물군집의 보전)

2 생물 군집의 서식처를 보호: 전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함.
보호구역(protected area): 생물 종 다양성 및 자연상태나 이와 연관된 문화 자연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육상 또는 해양구역을 의미, 법적 장치와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관리된다(WRI, 2003). 군집 보존 전략 1) 보호구역의 설정 2)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 3) 보호구역 외곽지역의 보존조치(보호구역 외곽의 비보호구역 의미) 4) 훼손된 서식지의 생물군집 복원 보호구역(보전지역) 설정: 생물 종 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가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자원을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보호구역 1) 보호구역의 설정 - 정부의 역할(보통 국가 수준이지만 지역 수준의 활동도 포함) - 개인 또는 보전 단체에 의한 토지의 매입 - 토착민의 관습설정 - 대학이나 연구단체에 의한 현장 생물 연구 기관 설치(생물 종 다양성 보호 및 보전 목적의 교육을 동반한 연구 수행) * 종교, 전통으로 인한 분쟁 존재 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등은 정부가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냥, 농사 등 경작을 가능하게 함.

4 2) 보호구역의 분류(IUCN, Dave, 1998; WRI, 2000)
(1) 완전(strict)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보호구역: 자연 상태의 생물 및 자연적인 기능이 교란 받지 않은 곳, 학술연구 및 교육, 환경관측, 유전다양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2) 국립공원(National parks): 뛰어난 경치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곳. 학술, 교육 및 여가활동 차원에서 유지, 자연물 채취 금지 -브라질의 이과수폭포(국립공원)

5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지정 순위 공원명 위치 지정년월일 지정면적 비 고 1 지리산 전북, 전남, 경남
공원 지정면적 현황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지정 순위 공원명 위치  지정년월일 지정면적 비   고  지리산  전북, 전남, 경남  ' 471.75  경  주  경북  ' 138.72  계룡산  충남 64.68  한려해상  전남, 경남 545.63 해상    설악산  강원  '70.  3. 24 398.53  속리산  충북, 경북 274.54  한라산  제주 153.39  내장산  전북, 전남  ' 81.72  가야산  경북, 경남  ' 77.07 10   덕유산  전북, 경남  '75.  2.  1 231.65 11   오대산 303.93 12   주왕산  '76.  3. 30 107.43 13   태안해안  ' 326.57 해상   14   다도해해상  전남  ' 2,321.51 해상 1,986.68  15   북한산  서울, 경기  '83.  4.  2 79.92 16   치악산  ' 181.63 17   월악산 287.98 18   소백산  ' 322.38 19   월출산  '88.  6. 11 56.1 20   변산반도  전북 154.72 해상 9.20 

6 설악산 국립공원http://seorak.knps.or.kr/
만경대 공룡능선 비룡폭포 설악산 국립공원

7 - 우리나라 공원지정 현황 구 분 지정수 면 적 국립공원 20 육지 : 3,898.95(3.9%)
  구  분 지정수        면          적 국립공원 20 육지 : 3,898.95(3.9%) 해상 : 2,680.90(2.7%) * 전국토의 6.6% 도립공원 (전국토의 0.7%) 군립공원 27 (전국토의 0.2%)

8 (3) 국가 천연기념물(National monument and landmark): 희소성과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연지역으로 영역의 폭이 좁은 편이다.
(4) 야생생물 관리 특구와 자연보호구역(Managed wildlife sanctuaries and nature reserves): 완전 자연보호지역과 비슷하나 생물군집과 특정 종의 요구사항 유지를 위해 약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있고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채취가 가능. 문화적 생태적 특징을 가진 구역. (5) 육상경관 및 해양경관 보호구역(Protected landscapes and seascapes): 전통적이고 비파괴적인 자연자원의 활용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관광과 여가활동이 가능, 초식지역, 과수원 또는 마을이 형성되기도 함. (6) 자연자원관리구역(Managed-resource protected areas): 수자원, 야생 동식물, 가축방목, 목재채취, 관광, 어로행위 등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생산이 허가, 생물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다. 면적이 넓고 전통, 현대적 방법이 모두 이용된다

9 3) 현존하는 보호구역(WRI, 2003) (1) IUCN 지정 보호구역: 63,478개(2003년 기준), 1600만 Km2, 지구상 육지면적의 11%, (2) Greenland: 가장 큰 보호구역, 97만 Km2, 전세계 보호구역의 5% (3) 국가별 보호구역 면적: 독일(32%), 오스트리아(33%), 영국(21%), 러시아(7.8%), 그리스(3.6%), 터키(1.6%) (4) 전체보호구역: 전 세계 육상 척추동물의 88%가 서식(Rodrigues et al., 2004). -예: 산타로사공원(코스타리카의 북서부에 위치, 공원 면적은 코스타리카의 0.2%, Guanacaste국립공원(82,500ha)에 포함되어 있음, 국립공원내에는 자생하는 spgingids (박각시)나방종류 135종의 90%가 서식하고, 산타로사 공원에만 55%가 서식)

10 -면적이 넓은 경우보호지구에 분포하는 생물의 수가 많음 (예) 자이르: 1,000종 이상의 새가 존재, 89%는 보호지역 토지면적의 3.9%에 서식 케냐: 85%가 공원 토지의 5.4% 면적 안에서 보호

11 - 해양보호구역 (1) 1%만 지정, 20%만이 상업 목적으로 관리됨. (2) 1,300여개 이상 해양 및 연안 보호구역으로 지정, 약 80만km2 (3) 규모가 큰 3대 해양 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 - 호주의 Great Barrier reef (Great Barrier Marine Park) - 갈라파고스 해양공원(Galapagos Marine Park) - 네덜란드의 북해자연보호구역(north sea reserve) (4) 생물권보호구역의 ¼이 연안 및 하구 서식처를 포함하고 있는데,대부분이 지도상에만 존재하여 보호 받지 못함. 그 이유는, - 생물군집 구분이 애매하고, 종의 확산 및 이동이 광범위 하며, - 어로행위 반대, 해양오염, 국제적 동의, 지역감시 등의 어려움 때문이다.

12 4) 보호 우선 순위 설정 (1) 차별성(distinctiveness): 희귀한 고유종으로 구성된 생물군집을 우선순위로 함, 1속 1종, 다른 종에 비해 특이한 유전적 성향을 가진 종류 등 (2) 위험성(endangerment): 멸종위기종, 제한된 분포와 급격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생물군집 (3) 유용성(utility): 야생 밀 종류처럼 인간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종, 인도의 호랑이나 미국의 대머리독수리 처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종, 연안습지 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군집 (예) 인도네시아의 코모도도마뱀 -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특이성) -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일부 섬에만 분포(위험성) - 관광객 유치 및 학술적인 가치로 그 잠재성이 있음(유용성) - 인도네시아의 섬:코모도국립공원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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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생물 종 수준의 접근 (1) 중심 종(focal species): 한 종이 전체 생물군집이나 보호구역을 움직이는 경우(예: 지표종, indicator species + 깃대종, flagship species=우산종, umbrella species 라고도 함) (2) 미국의 국립유산프로그램과 보전정보센터, IUCN의 생물종생존위원회: 보호를 위한 생물의 평가와 추천, 실행계획 수립생물종 다양성 신속평가  7천명 정도의 학자와 100여개 전문단체가 있음. 2) 군집과 생태계 수준의 접근 - 종 수준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서식처와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 - 대표지점(representative site): 특징적인 생물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종과 환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

16 (1) 생물 종 다양성의 중심지 - 전체 군집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특정생물이 생물 종 다양성지표(biological diversity indicator)로 활용 (예: IUCN식물보전사무국: 종 밀도가 높은 약 250개의 범 지구적 식물다양성 중심지를 보고) - 생물다양성 중점지역(hot-spot): (i)최대생물다양성과, (ii)높은 수준의 특산성(endemism)을 가지고 있으면서 (iii)즉각적인 종 절멸 위협과 (iv) 서식처 파괴가 우려되는 세계 최고의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즉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주목지역’ 25개를 지정 (a) 전 세계 육지면적의 1.4% (b) 전 세계 식물종의 44%, 조류 28%, 포유류 30%, 파충류 38%, 양서류 54%가 포함되어 있음 (c) 열대강우림, 지중해성기후, 사바나지역, 산악지대, 열대안데스 지역 등 다양 (d)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세계야생동물기금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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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틈 분석(Gap analysis) -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보전지역을 검토하여, 보전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밝히고(피도로 틈을 분류) , - 지역 또는 국가수준에서 식생도, 생물군집 분포도 및 절멸위험 종 분포도 등을 토지의 경계 면과 비교한다(Wright et al., 2001) - 국제적인 수준에서 틈 분석은 전 세계의 생물군집에 대한 대표적인 보호 대상을 찾아낼 수 있다. - 틈 분석을 통하여 보충지점 선정(complementary site selection)이 가능하여 새로운 종과 군집 정보화 가능.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 틈 분석 기술의 첨단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호구역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많은 양의 자연환경정보를 포괄적으로 처리 (a)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과 개발을 피해야 할 지역을 구분해줌 (b) 다양한 종류의 지리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한다-식생형, 기후, 토양, 지형, 지리, 수문, 종의 분포, 현존 보호구역, 인간의 정착 정도, 자원의 사용 정도를 포함

20 항공사진과 위성사진도 자료가 됨,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의 식생구조와 분포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c) 해당지역 내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간의 상관성 분석이 가능, 생물 군집을 보유하고 있는 공원계획의 수립을 도울 수 있으며, 희귀종과 보호종이 존재하는 지점 제시도 가능. 항공사진과 위성사진도 자료가 됨,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의 식생구조와 분포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사진은 서식처 조각화와 파괴에 의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정책의 시행과 변화가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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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야생지역(Wilderness area)
- 인구밀도가 낮고, 가까운 장래에 개발이 안되며, 인간활동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격리된 지역을 의미, 지구상 자연적인 진화과정이 계속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보전 우선권을 가짐 (a) 남미: 강우림, 사바나, 산맥을 통한 아크 형태의 지역, Guianas남부, 베네수엘라 남부, 브라질 남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도로 건설이 위협문제(인구의 정착과 산림파괴에 문제가 될 수 있음) (b) 아프리카: 콩고 강 주변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적도 지역의 넓은 면적, 인구밀도가 낮고 서식처 교란이 적다. 가나, 콩고, 정부통제 없음, 서식처 파괴가 문제 (c) 뉴기니: 뉴기니 섬은 벌목, 채굴,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거대한 삼림지대를 보유, 인구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

23 (4) 국제적인 동의(International agreements)
- 보호가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정 생물군집과 생태계에 대해서 국가 정부가 취해야 할 활동을 보완, 수행하는 국제수준의 서식처 관련 협약(4가지), 가입국가는 협약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관리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보존할 의무를 가짐. - 보호구역 및 특정 서식처 종류에 대한 적절한 보전에 대한 합의 (a)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Ransar Convention on Wetlands) (b)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세계문화유산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 (c)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program or 생물권보존프로그램[Biosphere Reserves Program]) (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4 (a)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Ransar Convention on Wetlands) - 1971년 체결, 133개국이 참여 - 특히 철새에게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방지하고, 습지의 생태적, 학술적, 경제적, 문화적 및 여가 선용 차원에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형성됨(Hails, 1996) - 담수, 하구역, 연안생태계를 포함, 1308개 지점, 1억2백만 ha(WRI, 2003) - 우리나라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연안습지 2개를 포함한 11개로, 면적은 8,198ha로 적은 편임 우포늪과 순천만,

25 - 국내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국토해양부, 2008) 습지명 등록일 소재지 면적(㎢) 계 11개 81.986 대암산 용늪
81.986 대암산 용늪 '97.03 강원도 인제군 1.06 창녕 우포늪, '98.03 경상남도 창녕군 8.54 신안 장도습지 '04.08 전라남도 신안군 0.09 순천만 갯벌 '06.01 전라남도 순천시 35.5 물영아리 오름 '06.10 제주도 남제주군 0.309 두웅 '07.12 충청남도 태안군 0.065 무제치늪 울산시 울주군 0.184 무안 갯벌 '08.01 전남 무안군 35.59 매화마름 군락지 '08.10 인천 강화군 0.003 오대산 습지 강원 평창/홍천군 0.017 물장오리 제주도 제주시 0.628

26 - 국토해양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근거, 2008)
지정명칭 지정일자 면적 위 치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5.6㎢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일대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1.24㎢ 전남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28㎢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 보성벌교갯벌 7.5㎢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장양리, 대포리 일대 옹진장봉도갯벌 68.4㎢ 인천 옹진군 장봉리 일대 부안줄포만갯벌 3.5㎢ 전북 부안군 줄포면 일대 고창갯벌 1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일대 서천갯벌 16.5㎢ 충남 서천군 비인면 일대 총 계 172.54 전국 갯벌의 6.7%

27 - 람사르 총회 개최국 습지 등록 현황(국토해양부, 2008)
- 람사르 총회 개최국 습지 등록 현황(국토해양부, 2008) 개최국 등록습지 갯수 등록습지 면적(ha) COP1 이탈리아 50 59,796 COP2 네델란드 49 818,908 COP3 캐나다 37 13,066,675 COP4 스위스 11 8,676 COP5 일본 33 130,293 COP6 호주 64 7,371,873 COP7 코스타리카 510,050 COP8 스페인 63 281,768 COP9 우간다 354,803 COP10 대한민국 8,198 340 22,611,040

28 (b)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세계문화유산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 - UNESCO, IUCN,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와 관련(von Droste et al., 1995; Sayer et al., 2000), 170여개국이 참여 -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중요성이 높은 문화유산 지역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는데 있다. 문화와 생물학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이런 지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협약 - 144개 지점의 1억4천2백만 ha, 대부분 전세계 중요 보전지역이 포함됨 (예: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스리랑카 신하라샤 삼림보존구역, 브라질 이과수 폭포, 호주 퀸스랜드 강우림, 미국 Great Smoky 산맥 국립공원 등) - 우리나라는 총 9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8건, 자연유산 1건)을 보유(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고인돌유적,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

29 종묘(1995) 석굴암과 불국사(1995) 해인사장경판전(1995) 창덕궁(1997) 수원 화성(1997)

3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15일 오후 서울 종묘에서 고유제가 열리고 있다( ).

31 (c)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존계획 (MAB program or 생물권 보존 프로그램[Biosphere Reserves Program]) - 생물권 보호 구역이 자연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이익 분배의 조화를 위해 설계 - 97개국 참여, 440개 지역 지정, 2억 2천만 ha이상, 미국 44개, 러시아 20개, 불가리아 17개, 중국 16개, 독일 14개, 멕시코 11개, Greenland에 지정된 7천만 ha가 가장 큼. - 우리나라의 생물권 보존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악산, 신안 다도해(2009),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2009)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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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 보호,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으로 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공유가 목적 - 180개국이 참여 * 보다 제한적인 국제 협약 - 서반구, 남극 생물상, 남태평양,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 유럽연합 등 특정지역의 특이 생태계와 서식처 등에 대한 보호(WRI, 2003). (1) 월경대기공해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산성비, 호수의 산성화와 삼림의 쇠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공해의 이동에 대한 문제의 인식으로 부터 시작 (2) 오존층보호협약: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조절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약속, 1985년에 설립 (3)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양오염의 확산을 우려한 인식에서 시작

34 2. 보호 지구 설계(보호구역 네트워크 디자인하기)
- 모든 생물종과 군집을 보호구역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필요함(자금+토지+정치적 영향 등) - 새로운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대표성(Representation): 최대한 많은 생물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종, 개체군, 서식처 등) (2) 복구성(Resiliency): 보호구역은 충분히 커야 하며, 가시적인 미래를 위해 모든 생물다양성 상황들이 건강한 상태로 관리 되어야 한다. (3) 충족성(Redundancy): 보호구역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충분한 생물다양성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4) 현실성(Reality):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관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35 (1) 생물 종 보호를 위해 자연보존구역은 과연 얼마나 커야 하는가?
- 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시작은 인구분포 및 잠재적인 토지의 가격, 보전성향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생물다양성의 상업적인 가치 생산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관리하도록 위임 받은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 지주들은 관심을 보임, 하지만 보전생물학자들은 간단한 지침서 등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는 반대임, 왜냐하면 모든 보전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 보전생물학자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1) 생물 종 보호를 위해 자연보존구역은 과연 얼마나 커야 하는가? (2) 보호구역을 크게 하나로, 또는 작은 구역 여러 개로 나누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3) 보호구역 내에 멸종방지를 위해 멸종위험종이 얼마나 많은 개체수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4) 자연보존구역의 최적 형태는 무엇인가? (5) 여러 개의 보호구역이 설정될 때, 보호구역은 인접해야 하나, 아니면 이격 되어 분포해야 하나. 독립적으로 분포해야 하나, 아니면 통로 등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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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호구역의 크기와 특성 - 넓은 구역이 유리: 육식동물 같은 큰 종의 분포가 유리, 낮은 밀도의 종들이 장기적으로 개체군 유지에 유리, 전체 서식처와 가장자리 서식처 간의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서식처 다양성이 크다 - 공원 면적이 특정 규모에 도달하면 신종의 수가 감소하여, 근처에 제 2, 3, 4의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종 보전에 효율적이다.

38 - 좁은 구역이 유리: 희귀 종의 격리된 개체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
 특히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서식처 유형에 존재하는 경우는 더 중요함. - 많은 나라들이 넓은 보호지역 보다는 작은 지역들을 선호(100 ha이하) - 예: 싱가포르 부키티마(Bukit Timah) 자연보호구역: 삼림지역의 0.2%에 불과한 50 ha가 보호구역, 1860년 이후 다른 지역과는 격리되어 보호  현재 고유식물상의 74%, 고유 조류의 72%, 어류 종의 56%를 보존하고 있음(1996)  자연보전교육[중요한 생태 이슈에 대한 대중인식 고취]으로 장기적인 범위와 목표를 지향하는 자연 연구센터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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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 가장자리 효과 및 조각화 효과의 최소화 - 보호지역은 가장자리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함 - 길거나 직선 모양의 공원  가장자리효과 최대 - 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공원이 유리 - 보호지역 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조각화(울타리, 농경, 벌목 등)를 최소화 해야 함 - 조각화는 삼림보호구역내 기후를 변형시킨다. 해로운 침입 종의 침입기회를 제공, 가장자리효과를 가져옴, 개체군 분산에 대해 새로운 정착 장소를 감소시키는 장벽을 형성하게 됨. 3) 보전네트워크 - 따라서 보호지구의 개체군 사이에 유전자 교류와 이동이 용이하고 종과 서식지의 적절한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체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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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 서식처 통로를 이용한 보호구역의 상호 연결 - 서식처 통로(habitat corridor): 보전통로, 이동통로라고도 하며 보호구역 사이를 연결하는 띠 모양의 길을 의미한다. (1) 동식물들의 분산과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적합한 장소에서 정 착 및 유전자 흐름을 촉진시킴 (2) 격리된 보호지역 전체를 잠재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3) 대부분 도마뱀, 양서류, 포유류의 분산을 위하여 지하수로, 터널 및 고가도로를 도로 위아래로 설치하여 관리 *단점 (1) 해충이나 질병의 확산을 촉진  희귀 종의 멸종 유발 (2) 포식에 대한 위험성 증대(사냥꾼 등) - 징검다리(stepping-stone) 패턴 보존: 보존지역간의 고유 서식지 일부를(관목림이나 수풀 등) 남겨두어 중간기착지로 이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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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캐나다 록키 산맥의 밴푸 국립공원: 통로 설치 후 대형 포유동물과 차량의 충돌이 96%로 줄어 듬

45 5) 경관생태학과 공원디자인 -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지역의 규모에 따른 서식처 유형의 패턴을 조사하고 생물 종 분포 및 생태계 과정에 관한 영향성을 분석하는 학문(Forman, 1995; Turner et al., 2001)  실제 토지이용 패턴, 보전 이론 및 공원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 경관: 상호작용하는 위상의 조각(임분, stand) 또는 생태계의 조각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지역(Forman & Gorden, 1981) - 보존지구 내 개체 수와 종 다양성 증가를 위해, 경관 변화가 필수적이며 들판, 초지 형성 유지, 작은 규모의 수풀을 형성, 과실나무나 농작물을 식재 - 모든 공원 내 작은 서식지를 모두 연결하여 큰 단위의 서식처 단위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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