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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Culture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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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ds may sing, but campers can't unless they pay up.
1996, Oakland, Calif, Girl Scout of U.S.A The birds may sing, but campers can't unless they pay up. Girl Scout 단원들이 Sing along으로 부르는 “Edelwiss” “Row Row Row Your Boat” "Puff the Magic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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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s If value, then right? Rise of the Creative Class
아니다~ 이 이론은 절대로 미국식 이론이 아니다. 미국의 전통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를 위한 토대이지만, 창조성이라는 가치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논쟁은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다. 우리는 수단적인 것을 보호하는 데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가치가 되는 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인터넷의 탄생과 더불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자연적 한계가 사라졌다. 이제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창작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누구의 창작물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오늘날 저작권법이 부과하는 부담은 저작권법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작권법이 주는 부담은 비상업적인 창작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 법률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터무니없이 가혹한 징벌로 그러한 창작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창작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창작계급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증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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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Mickey Mouse In 1928, a Cartoon Character was born
synchronized with sound Walt Disney said, “A couple of my boys could read music, and one of them could play a mouth organ. We put them in a room where they could not see the screen and arrange the pipe their sound into the room where our wives and friends were going to see the picture. Ub Iwerks, “I have never been so thrilled in my life. Nothing since have ever equal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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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1928 디즈니의 위대한 천재성과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 경우가 많았다. 음성과 영상을 일치시키는 기술은 1927년 워너브라더스가 발표한 최초의 유성영화 “Jazz Singer”에서 도입한 것이다. 또 “Steam Boat Willie” 만화영화는 그 직전에 나온 무성영화 “Steamboat Bill Jr.”의 만화 패러디이다. “Steamboat Bill, Jr.”는 당대 최고의 희극작가인 Buster Keaton의 마지막 무성영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에 우스꽝스런 몸짓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폭소를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연기로 영화팬 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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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 mix and Burn 디즈니는 주위에 존재하는 문화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떼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특출한 재능과 섞은 다음에 그 혼합물을 자기 자신의 문화상품 속에 깊숙이 집어 넣었다. 이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 iTunes 인터넷 음악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Rip, mix, and burn”이라는 광고 카피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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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디즈니가 자유롭게 이용한 문화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다.
당시에는 public domain이 그다지 오래된 것들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상당한 활력을 갖고 있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평균 30년 정도였을 뿐이고, 그것도 실제로 저작권 등록된 소수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어떤 작품이든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public domain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된 뒤에는 그 작품을 이용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법률가를 찾을 필요도 없다. Public domain은 ‘법률가가 할 일이 없는 영역’인 것이다. 이처럼 public domain이 있었기에 19세기로부터 넘어온 콘텐트의 대부분이 1928년에 디즈니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아주 최근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법질서였다. 1790년부터 1978년까지는 저작권의 평균 보호기간이 32년을 넘은 적이 없었다. 당시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1960~1970년대의 창작물들은 오늘날 제2의 월트 디즈니들이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는 1920년대 후반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 이전의 창작물이어야만 public domain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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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만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일본의 출판물 가운데 40%가량이 만화이며, 출판산업의 매출 가운데 30%가 만화에서 나온다. 그러나 Lessig은 만화 자체를 이해하자고 만화를 예로 든 것은 아니다. 그가 만화를 예로 든 목적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매우 기이하지만, 디즈니의 관점에서는 아주 친숙한 <만화의 한 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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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inshi!! 도진시(同人誌)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만화가가 그린 만화작품을 말한다.
도진시도 만화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일종의 모방된 만화라는 점에서 Manga와 구별된다. 도진시가 모방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창작과정에도 나름대로 풍부한 도덕률이 작용한다. 어떤 만화를 그대로 베낀 것은 도진시가 아니다. 기존의 작품에 크던 작던 조정과 변화를 가미하여 그 작품에 기여해야 한다. 도진시라는 모방만화는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도진시 작가 서클이 일본 전국에 걸쳐 3만3천개가 넘는다. 일년에 두번씩 열리는 도진시 전시회에는 매년 45만명 이상이 모인다. 이렇게 도진시 시장은 주류 상업만화 시장과 공존하고 있다. 도진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점이다. 도진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일 뿐이다. 그런데도 도진시 작가가 원작 만화 작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월트 디즈니가 <Steamboat Bill Jr.>을 가져다가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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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만화 작가 Judd Winick “Superman은 법률적인 애로 때문에 애초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창작자로서 50년이나 지난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어야 한다 것이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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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ause for a moment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Fair Use & Public Domain 이 쯤해서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 것같다. 우리는 재산권을 찬양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나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일반적인 재산권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가치도 굳게 믿는다. 지적재산권 없이는 거대하고 다양한 현대 정보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재산권으로 파악되지 않는 가치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가치는 상업적 창작이든 비상업적 창작이든 창작 과정의 일부분으로서의 가치이다. 디즈니가 1928년 당시 버스터 키턴의 작품을 갖다 쓴 행위는 “공정한(Fair)” 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디즈니가 갖다 쓴 그림 형제의 작품은 보호기간이 지난 public domain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의 전통은 디즈니처럼 갖다 쓰는 행위를 옳지 않은 행위로 보지 않아왔다. 자유문화 속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갖다 쓸 것이 존재하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갖다 쓸 자유는 좋은 것이다. Let’s pause for a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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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me, Professor Einstein, but may I have permission to use your theory of relativity to show that you were wrong about quantum physics?”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가져다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를 늘 하지만, 그 다른 과학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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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nyone believe Shakespeare would be better spread within our culture if there were a central Shakespeare rights clearing house that all productions of Shakespear must appeal to first?” 극단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각색한 연극을 상연할 때에도 으느 누구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에서건 창작자들은 늘 자신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거나 지금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한다. 그러한 행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허가 없이,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우리 사회는 월트 디즈니식의 창작을 하려는 사람이 원래 창작자로부터 예외없이 모든 것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회는 그 문화 중 일정 부분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놔둔다. 각 사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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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ree is this culture?
The Hard Question is How free is this culture? 문제는 특정한 어느 사회나 문화가 자유로운가 여부가 아니다. 모든 문화가 어느 정도씩은 자유롭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오히려 그 문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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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and how broadly, is the culture free for others to take and build upon?
Is that freedom limited to party members? To members of the royal family? To the top ten corporations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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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s that freedom spread broadly?
To artist generally, whether affiliated with the Met or not? To musicians generally, whether white or not? To filmmakers generally, whether affiliate with the studio or not? 자유문화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화이다. 비자유문화 또는 허가 문화는 이런 개방성이 크지 않다. 미국은 원래 자유문화였다. 그러나 점점 더 자유문화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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