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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강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한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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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YTN] 합법과 위법 사이! 사이버 저작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 – 영화/방송 콘텐츠의 무단 이용 등 뮤지컬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저작물의 유형 - 결합저작물인가, 아니면 공동저작물인가? 최근 인터넷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저작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당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일부 로펌이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 유발 - 저작권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및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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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률로 보호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에 인정되는 재산적인 권리 (1)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2) 저작권(Copyright) -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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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기본이론 창작 적용 이윤 IP Cycle 보호 활용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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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가 1. 창작자 보호 (1)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2) if not protected, 누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창작활동을 할까? (인센티브) (3) 사회에 유익을 가져온 창작성을 가지는 아이디어 또는 표현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4) How? –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 인정 2. 산업 또는 문화발전 (저작권법 제1조) : 공익과 사익 측면 고려하여 상호 조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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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1. 무형의 지적인 창작물에 많은 시간,노력, 비용 투자 2. 저작권 침해시 입증책임의 어려움
- 모방자는 손쉽게 창작물 모방 가능: 무임승차(free ride) - 무형의 창작물이므로 침해 주장시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어려움 (예) 갑의 저작물이 을의 저작물을 도용했다고 주장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3. 보호기간: 저작권자 생존 중 및 사후 70년 [쟁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한미 FTA) - 보호기간 만료되면 로열티 지불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4. 저작권자의 이익 vs. 제3자의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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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 장르 / 종류 등 어 문 소 설 시 논문 · 텍스트 강연ㆍ연설 각 본 매뉴얼 음 악 가요ㆍ가곡 관현악ㆍ기악 창 극 오페라 뮤지컬 연 극 무언극 무용극 뮤지컬(?) 미 술 회 화 서예/캘리그라피 조소ㆍ조각ㆍ판화 서체(?) 응용미술 캐릭터 건 축 설계도 모 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뮤직비디오 게 임 광 고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약 도 2차적저작물 번 역 편 곡 각 색/시나리오 변형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ㆍ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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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개념 저작물(Works)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창작성)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 기간(사후 70년)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 저작물(Works)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창작성) - 창작성 (Originality) 상대적 개념 (절대적 개념이 아님) (v. 특허법상 신규성)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 (not substantially copied, and independently created) - (차단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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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에 대한 판례 대법원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distinguishable variation)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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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며,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음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 예) 어린이들이 똑같은 찰흙으로 여러 가지 개성적인 찰흙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음 특허는 아이디어인 기술적 사상 보호 v.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보호 :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성립 안됨 : 구성부분 중 일반 공유재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이용 가능 [미국 Hands 판사 Abie’s Irish Rose 사건(원고: 희곡작가 v. 피고(영화제작자)) 아이디어, 소재를 가지고 창작활동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작가의 역량이며,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작가의 개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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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아닌 경우 제목(제호) [예: 책, 영화 등 제목]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부정] (삼양식품의 “내가 잘 나가사끼 짬뽕”)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블로그] 트윗글 [140자 글자 내 창작성 있으면 긍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4449 판결) 아이디어 [예: 남녀의 삼각관계] 이론: 상대성 이론, 피타고라스 정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서 (공공누리; 저작권법 제24조의2) 신문/인터넷신문의 보도기사 [Q] 음란물(소설, 동영상 등)은 저작물인가? [Q] 기존 지도를 3D 형식으로 제작한 방법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가? [Q] 인터넷 쇼핑몰의 햄 제품 광고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Q] 전문 안무가(원고)가 제작한 여성 그룹의 안무를 원고 허락 없이 댄스교습학원에서 안무를 강습하고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한 경우에, 여성그룹의 안무는 보호받는가(저작권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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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작물 [문제 1] (1) 사진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사진을 촬영한 경우 사진은 저작물인가?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구인가? (2) 위 경우에 가족사진을 사진사가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사진관에 전시하는 경우에 가족의 대응 방법은? [문제 2] 갑은 결혼사진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 후 복제본이 담긴 CD 구입하 였다. 결혼 후 5년 후에 CD 촬영본을 다시 인화하려고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진관을 찾았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CD 를 구입한 갑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가? CD 자체와 CD에 담긴 사진저작물의 관계는? [참조] 권리소진의 원칙(최초판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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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공연 [쟁점] 뮤지컬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판례] 대법원 선고 2004마639 판결(사랑은 비를 타고)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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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신청인들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초연 뮤지컬’이라 하고, 피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거나 공동저작권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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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함(공동저작물과 동일함) 다만, 그 작품 전체의 창작에 있어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없고,
[결합저작물이란?] 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함(공동저작물과 동일함) 다만, 그 작품 전체의 창작에 있어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없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 - 보호기간도 각각 진행 [예] 음악저작물(가사+악곡) –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신문의 연재소설과 삽화 등 [비교] 만화 = 만화스토리작가(글) + 만화그림 [공동저작물 = 일체로 권리 행사]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 보호기간 각 저작자 사후 70년 최후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점부터 70년 이용허락 각각 허락 받아야 공동저작자 전원 합의 필요 권리행사 자기 저작 부분에 관한 저작권 양도, 질권설정 단독 다른 공동저작자 허락 없으면 지분 양도 또는 질권 설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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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각자의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각자의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행사]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저작재산권 행사가 가능 [예]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 양도,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 등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 거부할 수 없음 이익 분배: 특약에 의함 특약이 없으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사후 70년 [공동저작물의 예] - 만화 (스토리작가 + 만화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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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저작물 [정의]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않음)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 [예] 영화, TV 드라마, 유투브 동영상 등 [영상화] 소설, 각본 등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으로,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인 영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함 [성격] 2차적저작물,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종합예술(공동저작물) [저작자는 누구인가?] - 감독(총감독, 촬영/음악/미술/녹음/조명/편집 감독 등) 또는 PD - 시나리오 작가/방송작가 - 연기자(주연, 조연, 엑스트라 배우) - 스탭진 - 투자자 - 영상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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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방송 목적 TV 드라마 상영) - 극장에서 공개상영 목적의 영화를 TV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제외됨!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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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특례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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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화 관련 사건 [판례] 영화 상영시 그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에 대하여 음악저작권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별도 공연료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판결] - 음악저작물도 소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상화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100조 제2항) - 음악저작물이 영화에 이용될 때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 주제곡이나 배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영화의 제작단계에서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영을 위하여 별도로 모든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종합예술로서 특성을 살리고, 그 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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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제5조) [예] 소설(원저작물) → 연극 (2차적저작물) → TV 드라마(2차적저작물) 웹툰(만화) → 게임 (2차적저작물) → 영화 (2차적저작물) [성질]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번역, 편곡시: 3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역시 2차적 저작물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 원저작자의 허락 (쌍방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 별도 보호됨.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권보호기간 경과여부가 2차적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2차적 저작물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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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 가미
(2)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 :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데 불과한 사소한 개변은 복제물에 해당 (예: 용어변경, 기존 악곡에 리듬만 변형); (3)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차용할 것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cf. 기존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개변한 경우에는 독립된 저작물 (4)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원저작자의 동의는 불요: 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데 권리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 작성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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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5②, §6②)
[의미] 2차적저작물 보호와는 전혀 별개로 원저작물 권리 보호; 이들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함; (예) 영문 소설(A) → 허락을 얻어 번역(B) → 번역물 출판하는 자는 A & B 쌍방의 허락이 필요 - 원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넘는 행위 :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하면서 매체 또는 형식에 제한을 둔 경우(예: 오페라로 개작할 것만 허용)인데 다른 매체 또는 형식(예: 영화또는 TV 드라마로 개작)으로 개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경우 : 저작권침해 (부정이용) & 계약위반책임 : 2차적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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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저작물 [정의] 법인이나 단체 기타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 [요건] (1)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자는 누구인가?] - 법인 등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예] -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작성한 학습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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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권리의 다발 저작권의 개요와 디지털음원의 사용료 분배구조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잘모르는 경우 표준 계약서등이 없다면, 또한 을의 신분에서 계약을 하는 가수의 경우 불리한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 조용필씨도 86년 레코드사와 저작권 일부 양도계약을 하면서, 단발머리, 고추잠자리등 31곡에 대한 방송과공연권은 조용필씨가, 복제권과 배포권은 레코드사가 갖는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조용필씨가 이곡들을 재녹음하여 음반이나 dvd 로 발매할때 레코드사에 오히려 저작권료를 지불하였었는데, 2004년대법원도 정당한 계약으로 판결하여 레코드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13년 신곡발표시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위 사건을 게시하자 재조명되어 서명운동등을 통해 레코드사가 위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반한한 사건입니다. 자료이미지출처 : 2009음악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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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정의] 저작물에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 1) 저작권의 성립: 무방식주의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제10조 제2항) [비교]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권리 발생 2) 저작권의 종류 (1) 저작권 ①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영상사업자의 권리 (3) [광의의 의미] 출판권 + 저작인접권 3) 저작권의 성질 →→>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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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작권자가 되는가 저작인격권의 주체 저작재산권의 주체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법 제14조 제1항).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일정범위 내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 등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주체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 및 상속성을 가진다. →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상속한 자도 저작재산권의 주체 될 수 있다. [주의]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 이 경우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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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유권: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과 저작권과의 관계] i) 소유권: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 처분(양도 등)할 수 있어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 ii) 배타성: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성립하는 배타적 권리 예) 소설 원고용지(유체물로 소유권 대상) v. 원고용지에 기재된 소설 내용 자체는 저작물 → 원고용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그 소설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편지 자체는 소유자에게, 편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iii) Ubiquitous: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을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v. 저작권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이용 가능 (예: 소설 → 출판 & 영화상영 & TV 방송 & 연극으로) iv) 존속기간: 유체물이 존속하는 한 영원 v. 보호기간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v) 제한: 소유권은 제한할 수 없음 v. 저작물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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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성질] 일신전속권 (사망하면 소멸 /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 불가능)
-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업무상저작물) [종류] 1) 공표권: 해당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예] 원고의 토플시험문제를 복원하여 기출문제집 출판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선고 93나47372 판결) [미공표] 2) 성명표시권: 공표 시 자신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예] 저작자 윤정아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창작한 산문을 동의 없이 교육부가 3학년 4반 황정아로 바꾸어 교과서에 게재 (대법원 선고 88다카29269 판결)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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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① 허용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예] - 기술적 제약으로 원래의 색이 나오지 않는 경우 - 극장용 영화를 TV에 방영할 때 TV 성질상 화면 네 귀퉁이가 잘려진 형태로 나오는 경우 [사례] 소설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동일 제목으로 영화 제작한 경우 전혀 다른 별개의 독창적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된 경우 (서울민사지법 선고 90카98799 판결) ②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경우) [예] - 구두점이나 느낌표, 단어 수정하는 경우 - 강의 의뢰 후 녹화된 강의 내용과 배열을 의뢰자가 바꾼 경우 - 나체화에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덧칠한 경우 [독일사례] 프레스코 벽화 ‘바위섬의 사이렌’ (1894년) - 흑백영화를 컬러 영화로 - 시대와 장소 배경을 대체하는 경우 [사례] 올챙이송 사건(서울중앙지법 선고 90단독판결) 원곡 12마디 중 ‘미’인 8분음표를 실수로 ‘라’로 바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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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복제권(reproduction right)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의 정의]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쟁점] 컴퓨터 하드 또는 메모리가 유형물임에는 논란이 없으나,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내용이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치는가? [개정] 한미 FTA 이행조치로서 일시적 저장행위에도 복제로 인정 (2011년 12월 개정됨) [제한]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가정 등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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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 ☞ 배포행위: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불법 복제자는 물론 불법 유통자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 [제한] 최초판매이론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하에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유통경로로 구입한 경우에 배포권을 제한 (제20조) [대여권] ☞ 권리소진의 원칙의 예외로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대여권: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음반, CP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 등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법 제21조) (실연자의 대여권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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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Right of exhibition)]
☞ 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인 권리(제19조) ☞ ‘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전시’: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공연권] [공연의 정의]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제2조 제3호) [유형] 생실연(라이브 공연) + 기계에 의한 재생 [사건] 노래방 사건(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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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1)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예) 공중파 무선방송(라디오 방송, TV 방송) 유선방송(영업소의 유선음악방송, CATV) (2)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예)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인터넷 영화관, 카페, 블로그 등에 업로드 (3)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함 (예) 개인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방송), 지상파방송 동시 웹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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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차이] (1) 방송법상 방송 (2) 저작권법 방송 (3) 양자 차이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 (a) TV 방송; (b) 라디오 방송; (c) 데이터 방송; (d)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 저작권법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3) 양자 차이 -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중계유선방송: 방송법상 방송 v. 저작권법상 방송은 아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법상 사업자 v. 저작권법상 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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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청구권] ☞ 방송사업자 < 저작인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 청구권
(1) 실연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실연이 녹음된 음반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3) 방송사업자: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9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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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상파 방송사업자) v. 피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사업자: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97688 판결) - 원고(지상파 방송사업자) v. 피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 - 피고는 송신탑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 를 자신이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 박스를 거처 자신들의 방송 권역에 있는 수신자가 보유한 TV에 재송신함 - 원고는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소송을 제기 - 피고의 항변 자신들의 동시 재수신 행위는 방송법(제78조)에 의해 허용됨; 수신자들의 정당한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님 [법원 판결] - 방송법 제78조는 그 문언대로 교육방송 등 특정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송신 의무를 규정하고, 이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 -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적법 여부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음; - 피고는 가입자 상대로 이용료를 지급 받음 + 지상파 방송만의 재전송을 위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지 있음 + 지상파재송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 - 사회 통념상 단순히 수신 영역에 머무르지 않음! 저작인접권 침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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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작권 분야에서 쟁점되는 권리] ☞ 추구권(Droit de suite): 미술저작물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해 유명인에게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의 권리 [예]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장인물을 캐리커쳐하여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인정 사례 - 박찬호 사건(서울고법 자 98라35결정) (박찬호 선수 평전 출판 및 야구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별책부록으로 브로마이드 제작하여 판매한 사안) - 임꺽정 사건(서울고법 선고 97나43323 판결) (드라마 상영중 임꺽정을 연상하는 분장을 광고에 활용) - 가수 박상민 사건(서울고법 선고 2008노10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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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2)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제임스딘 사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94가합13831 판결) -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서울지법 선고 95가합7227 판결) -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싸이를 흉내낸 인형제조회사 상대 소송 [최근 동향] 하급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경향 - 우리나라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권인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쟁점] 현재 퍼블리시티권 관련 대법원 판결은 없음 (이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기간/양도성과 상속성 인정 여부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출되었음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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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변동 I.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의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음 등록은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제54조 제1호). [의미] 저작권자(갑)가 을에게 저작권을 양도(등록하지 않음)한 후, 다시 병에게 이중양도(등록함)한 경우에 을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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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 이용허락(licensing) =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물권적 효력] + 단순이용허락 + 독점적이용허락 [채권적 효력] 저작권자 → 신탁관리단체에게 저작권 관리 위임 (로열티) ↑↓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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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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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성질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사실관계]
원고(작곡/작사가)는 “너를 향한 마음”, “회상이 지나간 오후” 2곡(이 사건 노래들)의 권리자 원고는 경 음반제작자인 소외 권오규와 사이에 곡당 50만원씩 받는 외에 음반이 발매되면 따로 인세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권오규에게 이 사건 노래들을 LP음반과 테이프를 녹음하는데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권오규는 경 위 “너를 향한 마음”을 타이틀곡으로 하여 위 노래들이 수록된 피고 이승환의 2집 앨범을 서라벌 레코드사에서 제작, 발매함 원고는 자신의 허락없이 피고 이승환이 음반제작자가 되어 위 노래들이 수록된 피고 이승 환의 2집 앨범(CD음반 포함)을 제작하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음반이 이를 복제, 판매하였다 고 주장함 피고들은 원고가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으므로 소외 음저협이 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협회는 적법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권만을 신탁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협회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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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한편, 원고는 음저협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작곡, 작사한 이 사건 노래의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신탁관리계약 체결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음저협에 완전히 이전하므로, 수탁자 인 음저협이 권리자가 되고, 권리에 대한 소제기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 분권한은 수탁자인 음저협이 가짐 원고는 자신의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의 주장 중 피고도 음저협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민법 제124조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였고, 위 협회(음저협)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음저협은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위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이외에도 원고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피고가 원고의 곡을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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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 배타적 발행권/출판권설정계약 = 배타적 성질[물권적]
☞ 독점적 허락: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하거나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적인 효력) ☞ 이용허락을 하면서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정한 경우에 이용권자는 당연히 그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저작물이용계약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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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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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권리 = 인격적 + 재산적 권리 I.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보호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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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보호 (1) 복제권(제69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배포권(제70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 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여권(제71조):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4) 공연권(제72조):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송권(제73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송권(제74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7) 실연자의 보상금 청구권 ①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5조)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 ③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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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 = 재산적 권리 I. 음반제작자의 재산적 권리 보호
(1) 복제권(제78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배포권(제79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여권(제80조):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전송권(제81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5)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청구권 ①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2조):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 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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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 재산적 권리 I. 방송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보호 (1) 복제권(제84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3) 공연권(제85조의2):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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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제86조)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 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 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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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 추정력 + 대항력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등록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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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소멸 ☞ 저작인격권: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도 소멸; ☞ 저작재산권의 소멸(제49조)
다만, 저작자 사망 이후에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법 제14조), 침해 행위를 하면 그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정지 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28조). ☞ 저작재산권의 소멸(제49조)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여 그 권리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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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 제35조의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정이용 등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1946년 이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4) 저작권 포기 또는 공유 (Creative Commons Licensing; CCL) (5) 법정허락제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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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 제23조 내지 제35조의3 1) 재판절차 등에서의 제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 재판절차 등에서의 제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제한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복제 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 복제 11)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 14) 일시적 저장 15) 공정이용(fair use) 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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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무료상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
(1)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예) 일반 음식점에서 매장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CD를 재생하여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무방함 (예) 스타벅스 사건 ( 선고 2010다87474 판결): 판매용 음반이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함 (2) 다음의 장소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 가능 가. 국가, 지자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관; 사. 여성관련시설 아. 청소년수련관; 자. 시민회관, 구민회관, 군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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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 (1) 비영리 목적 (예) 교사가 수업준비용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
(예) 개인감상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 다운로드받는 행위 (예) TV 다큐멘터리 방송을 나중에 다시 볼 목적으로 녹화하는 행위 (2) 개인적,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 (3) 복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 (4) 공중복사기기에서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라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주의] 인터넷 신문기사 등 다른 저작물을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행위 -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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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저작물 등의 전시 (불허되는 사항) 요건 (1) 원본 소유자가 직접 전시할 것
다만,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로, 공원, 건축물 외벽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2)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 사진 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 가능 (예)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사진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는 OK! (불허되는 사항) ① 판매 목적으로 복제(사진촬영,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불허 ②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에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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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복제 등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요건 1. 조사,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 2.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용 복제는 할 수 있지만 열람용 복제는 불허)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기타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의] 2호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가능 (1호 및 3호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 등은 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주의] 도서관등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37] 소장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는? [사례 38] 도서관 소장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사례 39] 훼손, 분실 등의 우려로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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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1)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 게재 가능; 이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저작물 이용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신탁단체)에 연락 [사례] 대학 교재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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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2)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관련] 원칙적으로 이용자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례] 대학교수가 수업용으로 5분정도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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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능함; 단, 복전협에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지급해야 함] [교과서 = 교과서 + 지도서, 다만 참고서, 문제집, 대학교재 등은 적용 안됨]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해석] 수업목적상 필요한 저작물인지 여부 판단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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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석]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대학교 이상: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예] 수업목적의 예 - 대학교수가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관련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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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 (1) 의미: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어 시행 (2) 교육부, 문화체육관관광부, 대학의 합의안 ( ) 대학 측 ‘비대위’ vs.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 (3) 보상금산정기준 : 한가지 선택 ① 종량방식: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 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② 포괄방식: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학생 1인당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학 1,100원 보상금 지급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하는데 무상(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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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1988년): 작곡가/작사가/편곡자 [2015 KOMCA 저작권료 징수 통계 자료]
(2)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2014년) – 작곡가/작사가/편곡자 - 위와 같은 통계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참고] 블로그에 양 신탁관리단체 비교하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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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로서 복제 요건 (1)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3) 비영리 목적일 것 (영리 목적의 경우 허락 필요함) [사례 46]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수록해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사례 47] 중학교/고등학교 중간 또는 기말고사 문제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에 저작권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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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 사례 (1)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
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가? (2)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3)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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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5)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 상영하려고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6) (펌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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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지 (1)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가? [정답]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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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정답]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영화 끝부분(엔딩 크레딧)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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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7조). ☞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개인적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쟁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영화,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경우 →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제30조의 예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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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정답]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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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정답] 저작권법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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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 상영하려고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정답]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①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②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③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④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⑤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⑥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⑦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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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제29조 제1항). 실연자와 관련해서는 생방송 또는 직접공연에 한정한다. (i) 공연과 방송 모두 가능 (ii)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예: 입장료) 안됨 (iii) 비영리목적임 [만일 방송주체가 상법상 회사라면 영리목적의 방송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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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이때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출처명시의무 없음 (i) 공연에만 해당, (ii)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수령 안됨(입장료는 받지 않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경우), (iii) 비영리목적은 요건이 아님 [예] 대학 동아리에서 영화 DVD를 상영하는 경우 [Q]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등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매장이 저작권료 지급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대형마트에서 자체 제작 음반(기업 로고송)을 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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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펌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6) (펌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 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범위”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정한 관행”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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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제34조)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해석] - 방송 목적이므로, 시청, 감상, 판매용 녹음, 녹화는 제외 - 방송사업자가 타인의 스튜디오 대여해서 녹음, 녹화행위 제외 - 일시적 녹음, 녹화일 것(기간 경과 후 폐기해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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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방송 제작 및 서비스 과정이 디지털화 되면서 방송사가 음악 등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매 방송 때마다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은 기간과 횟수에 관계 없이 보존 및 활용 또는 다른 방송사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 → 본조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로, 저작권 침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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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법원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12하,1399] 【판시사항】 [1]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에 병 등이 갑 동의 없이 갑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을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가수 겸 작곡가인 갑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을 협회가 갑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을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갑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을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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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법원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12하,1399] 【판결요지】 [1]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에 병 등이 갑 동의 없이 갑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을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 협회의 행위는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갑과 을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을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갑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을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협회는 신탁 종료 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여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협회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갑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갑에게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갑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신탁 종료 시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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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이용된 폰트 [Q] 회사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하면서 최근 개발된 한글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은 불법 SW 였다. 이에 법무법인에서 정품 폰트 구입 여부 확인 요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 배상에 대한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다음 중 옳은 설명은? [A] ① 비록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불법이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② 폰트(글자체)도 저작물이므로 합의금을 보내준다. ③ 폰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SW)가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④ 폰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서 이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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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 (제35조의3)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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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주관적 요건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할 것
‘의거’는 종국적으로 피고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과 원․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 객관적 요건 : 원고와 피고의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침해 사례: 공짜 좋아하다 ‘벌금 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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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무단게시 인터넷에 게시된 해외 제작 이미지를 복제하여 블로그, 중고나라 등에서 액자로 판매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무단게시 인터넷에 게시된 해외 제작 이미지를 복제하여 블로그, 중고나라 등에서 액자로 판매 인터넷 블로그 및 포털서비스, 웹하드 등에 환타지 소설, 만화 등을 직접 타이핑하거나 사진·스캔하여 게시한 경우 저자의 고소와 손해배상 인터넷 검색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했을 경우 이미지 저자의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출처: 박병문 ‘저작권과 공정이용’ 발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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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1) 무단이용 2) 부정이용 3) 침해의 의제
: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된 범위 이외의 이용행위 예) 출판을 허락하였는데 출판권자가 무단으로 영화제작자와 합의하여 영화화한 경우 3) 침해의 의제 :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에 직결되는 행위 a) 국외에서 작성된 해적판의 수입행위 등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b)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면서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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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제104의2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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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저작물 녹화 금지 (도찰금지) (제104의6조)
5)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제104조의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 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 제1호·제2 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복호화(decryption): 암호화(encryption, encipherment)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 알고리듬에 의하여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 6) 라벨위조 등의 금지 (제104의5조) :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예) SW의 경우 CD 케이스 등에 부착되는 조그만 스티커 (라벨의 예)으로, 보통 라이선스 번호가 적혀져 있고, 합법적 복제물 즉 정품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7) 영상저작물 녹화 금지 (도찰금지) (제104의6조)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금지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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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는? 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
: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 :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과 합의 절차 진행, 및 이견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제도 ② 합의 및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침해소송 (민사상 + 형사상) a) 민사상 구제 : 침해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 폐기 기타 조치 : 손해배상 청구 :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담보 청구 b) 형사상 구제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 : [원칙] 친고죄(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사고소) [예외] 비친고죄(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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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용 [요건] ① 저작권자(원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의 접근(Access): 의거성 요건
- 접근할 기회 / 유사성 현저 / 공통의 오류 등 b) 유사성이 클수록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은 고도의 반증 필요 ③ 위법성 a)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요소(표현)의 무단 복제 - 아이디어 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음 b) 실질적 유사성을 가질 것 - 창작성 있는 부분(개인적 연원)으로 한정 창작성 없는 부분과 유사하면 저작권침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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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구제방법 (1) 민사상의 구제 - 침해 금지 청구권 등 (제123조) [참조] 법정손해배상(2011년 도입)
-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제133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 또는 삭제 - 손해배상청구권 (제125조) - 명예회복에 필요한 청구권 (제127조) - 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 보호 (제128조) [참조] 법정손해배상(2011년 도입) : 등록된 저작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 침해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함 : 법원은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목적 + 고의성 =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액수 정함 [예] 갑이 을의 곡을 무단으로 10번 공연시 – 1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배 청구 가능 갑이 을의 A곡을 3번, B곡을 4번, C곡을 3번 무단 공연시 – 3곡의 저작권침해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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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처벌 -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예) 침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죄 = 친고죄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 (의미: 저작권자 권리 강화) “영리적+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만 비친고죄 적용 (a)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136①); (b) 영리목적으로 §136②5호의 행위를 한 경우 (침해물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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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의 무단 녹화 행위 - 영화관에서 개인용 녹화기기(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화를 촬영한 후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인터넷에 영화파일을 올려놓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nswer]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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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CC 제작시 음원 이용 - UCC 제작하면서 음악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만일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인가? Answer] - 음원의 주체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가수) 및 음반제작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가수의 공연 촬영 후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의 이용허락 없이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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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링크와 저작권 -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Answer] - 단순링크: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 직접링크: 저작자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게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 페이지에 직접 연결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른 웹사이트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방식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해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웹사이트에 접속 시 자동으로 음악 등이 흘러나오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링크 (일종의 전송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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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 저작권 문제 -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인가? Answer] - 사적복제 규정: 공표된 저작물 + 비영리 목적 + 사적 범위 + 복제 과연 P2P가 사적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 [P2P] 통상 공유폴더가 생성되고, 개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 에게 전송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즉 P2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는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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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1)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침해 행위 중지
- 화해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 체결 - 법정허락 사유 있는지 (2)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저작권자에게 합법적인 이용임을 주장 (예)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법정허락사유에 해당 저작권 제한사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 공유 (예: Creative Commons Licensing) 등 -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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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정의]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면책] 직접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OSP 책임을 면책 [Q] A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OSP이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음원 및 영상 저작물이 네티즌에 의해 게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A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지는가? [Ans] (1) 면책사유: ①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및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 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② 불법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③ 저작권자의 복제 및 전송 중단요구를 받은 후, 즉시 중단시킨 경우 (2) 공동불법행위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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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Pro-Copyright) 정책
-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조약(TRIPs, WCT, WPPT 등)을 통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빈번하게 발생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의 습득 필요성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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