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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 해설」 - 재무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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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분기보고서 등 공시 점검
목 차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I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II 분기보고서 등 공시 점검 III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IV 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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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사업보고서 기재순서
IFRS 도입에 맞춰 연결중심의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재무 및 비재무사항의 기재항목 및 내용, 기재순서, 첨부방법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09.7월) 사업보고서 기재순서 세부 목차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포함) 2. 요약재무정보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목 차 Ⅰ. 회사의 개요 Ⅱ. 사업의 내용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Ⅶ. 주주에 관한 사항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Ⅺ. Ⅻ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 Ⅺ.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2. 재무제표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4. 재고자산 현황 등 5.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Ⅻ.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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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가. 제출대상(법 §159①, 영 §167①)
▪ 주권상장법인, 기타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외감대상법인 중 증권별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증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제출면제> 파산, 해산사유 발생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제출시기 (법 §159①, §160)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재무사항 등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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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법§159②, 영 §168②, 규정 §4-3①)
▪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서명(확인 검토) ▪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사에 관한 사항 ▪ 주주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부속명세는 분반기에는 생략 가능)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분반기에는 검토의견*)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분반기에는 생략 가능) ▪ 기타 주요사항(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주총의사록 요약, 우발채무, 재제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 분기검토의견은 금융기관 및 총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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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라.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 (영§168⑥)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분반기 검토보고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 (분반기에는 생략)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분반기에는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분반기에는 생략)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분반기에는 생략) ▪ 전문가의 확인, 영업보고서, 정관 등 (분반기에는 생략) * 분기검토보고서는 금융기관, 총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만 첨부 마. 연결 공시 (법§160, 영§168④⑤, 규정 §4-3⑥)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개별재무제표도 포함) ▪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 연결감사보고서 및 개별감사보고서 첨부 ▪ IFRS 적용법인 : 회사의 개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우발채무, 재제현황, 결산기후 발생한 주요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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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개요 기재항목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① 요약재무정보, 요약연결재무정보 ②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① 감사인에 관한 사항 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X ⅩⅠ. 재무제표 등 ⅩⅡ. 부속명세서 선택 첨부서류 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② 감사의 감사보고서 ③ 영업보고서 ④ 정관 ⑤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⑥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⑦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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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가.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알기 쉬운 용어, 간단, 명료, 서술식 기재 원칙 ▪ 공시기준 및 서식에서 요구하는 표 등은 수정 가능(당초 제시된 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기재할 사항이 없는 공시항목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시항목 자체를 삭제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1절) 1) 기재 사항 ▪ 요약 재무정보(개별, 연결) ▪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회계감사인, 금융위로부터 지적, 시정요구 받아 수정재무정보를 이용한 경우 그 사실 등 -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내용,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등,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매각처리 및 우발채무 등,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K-IFRS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K-IFRS에 따라 회사가 선택 또는 적용을 면제한 회계처리방법 등, 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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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 요약 재무정보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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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이해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이해 ▪ IFRS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함 IFRS 최초채택시 과거의 회계처리사항을 모두 IFRS로 재작성할 수 없으므로, 소급적용의 선택적 면제조항(사업결합, 간주원가, 종업원급여 등 16개 항목)과 의무적 예외사항(4개)을 규정하여 IFRS 도입 부담을 완화 K-IFRS 제1101호는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들이 전환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최초 IFRS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기준서임 기업이 선택적 면제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IFRS에 의한 개시재무상태표는 변동될 것이며, 이는 향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기업은 선택적 면제조항의 선택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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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3) 작성시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3) 작성시 유의사항 ▪ IFRS에 따라 작성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만 요약재무정보 기재 (제5-1-1조) 요약재무정보는 최근 5년간 재무정보를 비교식으로 기재하되 K-IFRS 적용 등에 따라 5개 사업연도 미만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 ▪ 요약재무정보에 포함될 계정과목 (제5-1-1조) K-IFRS 적용기업은 K-IFRS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 후 요약재무정보 기재 (제5-1-3조)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상(K-IFRS 등)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기준이거나 사업의 특성상(지주회사 등)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유용한 경우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한 후 요약재무정보(개별F/S)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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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3)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3)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 요약재무정보 기타 사항 -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별첨하는 감사보고서와 계정,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계속사업이익(손실)’ 기재 생략 -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연결회사 변동내역 등 기간별 비교시 중요한 사항을 기재 - 회계감사인 및 금융위의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재무정보를 기재 - 요약재무정보 기재시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요약재무정보 기재시 IFRS에 따라 작성 가능한 기간(2년간)에 대해서만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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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3)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작성을 생략하되 그 다른 부분을 명시하여 참조토록 함( 개정) - ‘K-IFRS하에서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대안 중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과 K-IFRS 제1101호(K-IFRS의 최초채택)에서 제시된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조항 중 회사가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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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4) 주요 오류 유형 ▪ 요약 재무정보
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계속 4) 주요 오류 유형 ▪ 요약 재무정보 -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 후 재무정보로 기재하지 아니함 - 회계기준 변경사항을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였으나 요약 재무정보는 미반영 - 회계변경 등 수정사항을 당기에는 반영하였으나, 전기 및 전전기는 수정하지 않음 - 계속사업이익(손실)란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기재 - 기타 단순 오류(금액단위 미기재 등) ▪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전기 재무정보가 수정된 이유, 효과 등을 미기재 - 회계처리기준 및 방침 변경하였다는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해 미기재 -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 사실을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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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및 제3절)
1) 기재 사항 ▪ 감사인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감사용역 체결현황(감사기간, 보수, 총 소요시간 등 표 형태로 가능)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세무조정, 컨설팅 등) 체결현황 -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의견 등 -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신규선임 사유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유효성 평가 : 이상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 결과 및 문제점, 개선대책 -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 평가를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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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계속 2) 작성시 유의사항 ▪ 감사인에 관한 사항
- 감사용역의 총 소요시간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 - 연결재무제표 관련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등 기재 - 감사인 변경사유 기재(감사계약완료 여부, 자발적인지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 개별회사 기준으로 작성 - K-IFRS 채택 기업 또는 외국기업 등으로서 연결기준으로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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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라. Ⅺ 재무제표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4절) 1) 기재 사항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검토보고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변동내용,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재고자산 현황 등 -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실사내용 등 ▪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개정) -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및 미상환 잔액 현황을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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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라. Ⅺ 재무제표 등 - 계속 2) 작성시 유의사항 ▪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첨부시 주석은 생략가능 - K-IFRS 채택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서 제외(주석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주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대손경험률 산정방법(대상기간, 기준금액) 및 대손처리기준 등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재고자산 현황 등 - 사업부문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나열순서대로 작성 ※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현황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작성서식 제5장4절의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생략가능, 생략시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참고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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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라. Ⅺ 재무제표 등 - 계속 3) 주요 오류 유형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계정과목 일부 누락 - 재무제표와 금액 불일치(채권잔액, 대손상각비 등) -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 - 미기재하거나 다른 부분(Ⅻ 부속명세서 등)에 기재 ▪ 재고자산 현황 등 - 미기재 - 담보제공, 타처보관재고 등 미기재 - 재고자산의 중요변동에 대한 설명 미기재 - 실사일자, 실사방법, 장기 체화재고(평가내역)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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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부문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마. Ⅻ 부속명세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5절) 1) 기재 사항
▪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 K-IFRS 채택 기업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평가방법 기재 - 유형자산 재평가 기업의 유형자산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기재 2) 작성시 유의사항 ▪ 금융상품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의 문단 25~30 참고 ▪ 유형자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7 참고 3) 오류 유형 ▪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였음에도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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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기보고서 등 공시 점검 가. IFRS 적용 분기보고서 점검 예정
이를 위해 감리인력에 대한 ‘IFRS 점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감리인력을 약 3개월간 IFRS 점검에 투입 예정 ▪ 점검결과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차기 분․반기보고서의 취약부분을 중점점검하고 설명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 나.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분기보고서 등 분석 ▪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45개사*의 2010년 1분기보고서가 K-IFRS 제1101호 및 기업공시서식기준(재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10.5월) * LG그룹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LG화학, LG텔레콤, LG이노텍 등),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기타 31개사 등(STX조선해양, 우주일렉트로닉스, 프롬써어티, 씨유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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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기보고서 등 공시 점검 나.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분기보고서 등 분석(계속) ▪ 연결범위 변동, 유·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의 순으로 재무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연결범위 변동이 컸던 회사들의 경우 재무수치의 변동폭이 컸으며, 특히 K-GAAP상 30%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에 포함하였던 대규모 종속회사들이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해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들의 재무수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단순하며 IFRS 도입영향이 미미 ▪ IFRS에서는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IFRS 적용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수가 K-GAAP 적용시보다 53% 감소, 포괄손익계산서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재무제표 본문에 생략된 정보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석의 페이지 수는 대폭(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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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기보고서 등 공시 점검 다. 2010년 조기적용기업 분기보고서 분석 결과 미비점 ▪ 기업공시서식기준 주요 미준수 사항
- 분기보고서 기재순서 미준수(11사 11건) - 요약(연결)재무정보 미공시, 계정과목 구분 표시 누락 등(17사 18건) - K-IFRS에 따라 선택 또는 적용면제한 회계처리방법 미기재 등(15사 21건)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요약재무정보 사실 미기재(27사 27건) (연결)재무제표 상단에 검토받지 않은 사실 미기재(16사 26건) 재고자산 현황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6사 6건) -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절차요약 부실기재(공정가치 미기재)(25사 25건) -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절차요약 부실기재(평가방법 또는 가정 미기재)(34사 34건) -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평가절차 요약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15사 15건) ▪ K-IFRS 제1101호 또는 재무제표 표시 권고 주요 미준수 사항 - 과거회계기준(K-GAAP)과의 조정공시 누락(13사 13건) 별도재무제표 용어 사용(7사 7건)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매출채권,매입채무 미구분(11사 16건) 판관비 또는 차입금 상세내역 미공시(15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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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체크리스트는 2011년 1분기보고서 작성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K-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공문을 참조하시고, 더불어 2011년 6~7월 중에 1분기보고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중 재무관련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재무정보 공시 요약(연결)재무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공시 (5개 사업연도 미 만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 가능). 요약연결재무정보-요약개별재무정보 순으로 기재 〔작성기준 제5-1-1∼2조〕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 과목의 적정성 자산을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만 구분표시하거나, 자본을 한줄로만 표시하는 등 과도하게 간략히 표시하지 않도록 함.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예시 요약재무정보’ 참조 3.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인한 연결범위의 변동을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 〔작성기준 제5-1-2조〕 4. K-IFRS하에서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을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 〔작성기준 제5-1-4조〕 5.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조항 회사가 선택한 K-IFRS 최초채택시 소급면제조항을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작성기준 제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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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작성기준 제5-4-2조〕 〔작성기준 제5-4-3조〕 〔작성기준 제5-4-4조〕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6. 요약재무정보 검토 여부 요약재무정보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작성기준 제5-1-4조〕 Ⅺ. 재무제표 등 7. (연결)재무제표 공시 연결재무제표(주석포함) – 개별재무제표(주석포함) 순으로 ‘Ⅺ.재무제표 등’에 기재 〔작성기준 제5-4-2조〕 8. (연결)재무제표 검토 당기 및 비교표시 (연결)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 상단에 그 사실을 기재 9.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Ⅺ. 재무제표 등’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기재 〔작성기준 제5-4-3조〕 10. 재고자산 현황 ‘Ⅺ. 재무제표 등’에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재고자산 실사내용 기재 〔작성기준 제5-4-4조〕 11. ‘포괄손익계산서’로 표기 기타포괄손익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 명칭 사용 〔작성기준 제5-4-1조〕 12. ‘재무제표’ 명칭 사용 개별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로 표기하여야 함 〔외감법 제1조의2〕 13. ‘연결재무제표’ 명칭 사용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구분되도록 반드시 ‘연결’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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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14.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15. 유형자산 재평가시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Ⅻ. 부속명세서 14.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Ⅻ.부속명세서’에 금융자산 분류방법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공정가치금액, 공정가치 평가방법, 평가기법에 사용된 가정 등 기재 〔작성기준 제5-5-1조〕 15.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Ⅻ.부속명세서’에 재평가된 금액(전환일 간주원가 포함)으로 기재된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그 공정가치 금액, 평가방법, 평가기법에 사용된 가정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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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나. K-IFRS 제1101호(K-IFRS의 최초채택) 준수 관련 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비교재무제표 공시 비교연도말( )의 재무상태표, 비교대상 중간기간( ~ )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 중간보고시 전환일( ) 재무상태표의 비교공시는 의무사항 아님 〔K-IFRS 제1101호 문단 21〕 2. K-GAAP에서 K-IFRS로의 차이조정 주석 기재 과거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전환일( ), 비교대상 중간기간말( , 의무사항아님), 직전연도말( )의 자본 직전연도( ~ ), 비교대상중간기간( ~ )의 경영성과에 대한 K-IFRS 금액으로의 조정내역 〔K-IFRS 제1101호 문단 23~24, 32, IG63〕 중요한 차이조정내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공시 〔K-IFRS 제1101호 문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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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다. K-IFRS에서 신규로 요구하는 주석 공시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비용의 성격별 분류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 주석에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 기재 〔K-IFRS 제1001호 문단 104〕 2. 퇴직급여 관련 주석기재 (확정급여형)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보험수리적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변동내역 〔K-IFRS 제1019호 문단 120A〕 3. 자산손상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손상 검사 결과 등 주석기재 * 손상징후의 예 : PBR(주가/주당순자산)이 1미만 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징후의 유무에 상관없이 손상검사 〔K-IFRS 제1036호 문단 9~10〕 4. 영업이익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영업손익에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2〕 5. 지분법 정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이 분・반기보고 시 별도재무제표만 공시하는 경우, 그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지배기업의 지분법적용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등 지분법 관련 정보를 기재 〔K-IFRS 제1034호 문단 한1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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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6.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표시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범주별 금액 및 손익을 구분표시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K-IFRS 제1007호 문단 8〕 7. 금융상품 종류별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기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여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 ⊙수준1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K-IFRS 제1107호 문단 27A〕 8. 금융상품 위험관리 주석기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환율・이자율변동 위험 등)에 대한 질적공시 및 양적공시* 모두 기재 * 양적공시 신용위험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금융자산의 연령분석 유동성위험 : 만기분석 시장위험 : 민감도분석 〔K-IFRS 제1107호 문단 31,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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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9. 자본관리 주석기재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이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 * 예)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음 〔K-IFRS 제1001호 문단134~135〕 10. 영업부문별 공시 부문당기손익, 부문매출, 부문자산・부채 및 지역별 정보 등을 기재 〔K-IFRS 제1108호 문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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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점검표 라. K-IFR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 기재하여 왔고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판매비와관리비 내역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그 상세내역 기재 2. 차입금 내역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차입금 종류, 은행, 이자율 등 상세내역 공시 3.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구분 표시 재무제표에 매출채권및기타채권(매입채무및기타채무)으로 표시하는 경우 주석에 그 세부항목을 기재하되 특히 매출채권(매입채무)을 구분기재 4. 현금흐름표 또는 주석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구분 표시 영업활동현금흐름 표시에 간접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로 인한 영향을 현금흐름표 또는 주석에 구분하여 기재 5. 금융수익(비용) 상세내역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등을 구분하여 상세내역 주석기재 6. 기타수익(비용) 상세내역 외환차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손상차손환입 등 상세내역 주석기재 7.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상호일치 여부 특히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상품 등의 상호일치 여부 미흡사례) ▪ 재무제표 본문에는 유동, 비유동 구분표시하고 주석에서는 구분표시 없이 통계정으로 제시 ▪ 재무제표 본문에는 기타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주석에는 다른 명칭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사용하였으며 금액도 상호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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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최초 IFRS 분기보고서(보고일 3.31) 공시사항은? 재무상태표
(전환일), , (보고일)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3.31, ~3.31 K-IFRS 전환에 대한 설명(조정내역) 자본에 대한 조정 : (전환일), (의무사항 아님), 손익에 대한 조정 : ~3.31, ~12.31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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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 – IFRS 적용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간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없고, K-IFRS는 영어버전의 IFRS 원문을 직역(word for word)한 것으로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반영 따라서, 각 기준서에서는 K-IFRS를 준수하면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6.1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IFRS 적용을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감법에서 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외부감사시 비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며, 외감법에 의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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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 – IFRS 컨설팅 Vs 회계감사인 계약
IFRS 컨설팅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이 제공불가한 IFRS 도입용역’을 회사에 제공한 후 IFRS 최초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 회계법인은 ① 타 회계법인이 IFRS 도입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거나 수행하여 동 IFRS 도입용역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수행, ② 타회계법인이 IFRS 도입용역결과를 책임지는지 여부에 대한 회사 내부감시기구의 검토 및 동의서 입수, ③ 상당기간동안 IFRS 도입용역 제공팀의 감사업무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자문용역의 범위) 참조 한편, IFRS 컨설팅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용역’을 회사에 제공한 후 IFRS 최초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 회계법인은 ① 회계법인이 제공한 업무가 자문수준에 한정되고, IFRS 도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책임이 회사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최고경영진 확인서 입수, ② 확인서의 내용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감시기구의 동의서 입수, ③ 상당기간동안 IFRS 도입용역 제공팀의 감사업무 참여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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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 – 연결 재무제표 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만 작성하고,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
아님.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기타 정보 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공시하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배무재표만 공시 또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분·반기에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금융회사는 분기 검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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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연결 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2011년부터 2년간 분반기보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때 개별재무제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는가? 개별재무제표는 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방식에 의하여야 함 따라서, 종속회사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여 평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2011년부터 2년간 분반기보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데, 자산총액 2조원의 기준은 연결기준인지, 개별기준인지? K-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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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기업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작성시 그 시점에 유효한 IFRS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님. 기업은 재무상태표 작성시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전환일의 IFRS 재무제표는 단지 비교표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임 기업은 최초 IFRS 분기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IFRS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변경은 재무제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전환일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IFRS 변경이 전진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IFRS 변경에 따른 전환일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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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7 –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나?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연도 말 이후 90일 이내로 변경됨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현재와 같이 분 반기말 이후 45일 이내임. 다만,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FRS 적용초기 2년간 15일이 연장된 60일 적용됨 따라서,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으로서 2013년부터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에는 45일이 적용되고 2013년 및 2014년에는 60일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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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IFRS 조기적용기업 2010년도부터 적용 2009년도부터 적용 이건산업 인선이엔티 디스플레이테크 KT&G
페이퍼코리아 에코에너지홀딩스 풀무원홀딩스 영진약품공업 다스텍 STX팬오션 코스모화학 국제엘렉트릭코리아 한국큐빅 지코앤루티즈(금성테크) 삼성전기 LG텔레콤 LG디스플레이 STX엔진 세하 한솔홈데코 나이스정보통신 비티앤아이 에쎈테크 엔터기술 중앙백신연구소 한국전자금융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화학 LG하우시스 STX조선해양 신일산업 에이엔피 화승알앤에이 넥스톤테크놀러지 빛과전자 유진기업 케이씨아이 LG LG전자 LG생명과학 지투알 백광산업 한국프랜지공업 나우콤 듀오백코리아 에스코넥 우주일렉트로닉스 이라이콤 한국신용평가정보 삼성SDI LG생활건강 LG이노텍 대한해운 한국신용정보 동일철강 씨유전자 우원인프라 프롬써어티 중앙오션 휠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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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IFRS 관련 사이트 IFRS 관련사이트 구분 기관명 사이트 주소 관련 정보 국내 금융감독원 IFRS 홈페이지
ifrs.fss.or.kr IFRS 제반정보, 동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IFRS 관련 공시정보 한국회계기준원 IFRS 기준서 전문 금융위원회 IFRS 관련 법규 한국거래소 삼일회계법인 IFRS 제반정보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kr.kpmg.com 한영회계법인 해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제개정 추진사항 IAS Plus IFRS 해외포탈 사이트 미국공인회계사회 미국의 IFRS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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