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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제출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책임연구원: 김준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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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2007.11 제출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책임연구원: 김준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동연구원: 임승빈(명지대학교)

2 목 차 Ⅰ. 프로젝트의 개요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해외사례
목 차 Ⅰ. 프로젝트의 개요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해외사례 Ⅴ.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Ⅵ.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Ⅶ. Ⅶl. 결론

3 Ⅰ. 프로젝트의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4 Ⅰ. 프로젝트의 개요 제 1절 연구목적  국가사무인 지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행정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측량이 민간에 개방 된지 3년이 지나면서 개방에 따른  장ㆍ단점과 운영효과분석으로 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중간점검 필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지적측량업무수행자의 수행능력과  자질향상 등 정부차원의 관리ㆍ감독 필요성 연구  지적측량업무의 성격과 수행자의 법적권한 및 책임성에 대한 연구로 지적제도발전 도모

5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내용
Ⅰ. 프로젝트의 개요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설립근거 및 형태   - 설립목적   - 조직 기구 측량종사자수   - 사업의 영속성, 책임성 등 1.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내용 헌재결정내용과 지적제도의 특성과 연계한 분석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업체 법적지위 분석 지적측량업에 등록한 업체 현황과 휴ㆍ폐업 현황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측량(확정측량), 공부를 활용한 서비스제공 측량(일반측량)의 성격 및 중요도 분석 분석 내용 지적측량업에 등록한 민간업체의 업무수주형태 분석 지적공사 수행업무, 민간업체 수행업무 분석 지적측량업에 등록한 민간업체에 부여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관리감독 한계 분석 지적측량 개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수주와 관련된 부작용 및 현안사항 분석 개방업무 발주처별 업무 현황분석 지적측량 개방업무 제도개선사항 도출 - 국가 및 자치단체 발주업무  - 유관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촌공사 등)업무  - 민간업체 발주 업무  - 국민이 측량을 의뢰하는 업무 지적공사와 민간업체의 업무수행의 차별성 검토 분석 지적측량업무 수행자 선정 기준안 마련 검토

6 Ⅱ. 지적시장 의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분석 1. 환경분석 2. 이해관계자 분석 3. 정책이슈 도출

7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1절 환경분석 지적제도의 연혁 1) 지적측량의 변천
1895년 3월 26일 대한제국칙령 제53호에서 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신설(근대지적의 효시). - 토목국 지리과에서 '토지측량에 관한 사항'을, 판적국 지적과에서 '지적에 관하는 사항을 분장하였음. - 국가기관에서 지적측량을 포함한 지적사무 전반을 통괄. 1898 년에 칙령 제25호로 지적과가 '양지아문'으로, 1901년에 칙령 제21호로 '지계아문'으로 변경함. 1910년 3월 15일 칙령 제23호로 '토지조사국' 설치 후 동년 8월 23일 토지조사법(법률 제7호)과 토지조사법시행규칙(탁지부령 제26호) 제정, 공포. ① 대한제국, 국가직영체제로 근대적 지적측량의 시작 ② 한일합방 후 국가직영체제 운영 시작 토지조사사업( ) 및 임야조사사업( )의 시행기간. -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함. 내부에 기술과, 측지과, 제도과 등을 두어 실제 측량업무를 담당. 토지조사사업 사업실시이유 : 당시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 권리가 수조권과 경작권으로 나뉘어 있어 실제 주인을 알 수가 없음. 향후 토지수탈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 담당기구 : 1910 년 9월 30일 칙령 제361호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설치. 1918년 11월에 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되자 폐국하였음. 조사 대상 : 임야, 산간지, 소도시, 미간지 등을 제외한 토지 (이후 임야조사사업에서 나머지 모든 토지를 조사) 조사사업결과 등록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1914년 제정1호 지세령, 동년 4월 총독부령 제45호 토지대장규칙, 1920년 8월 총독부령 제 113호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당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이는 전국적 규모 근대지적의 창설임.

8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임시토지조사국이 해체되면서 일반 행정관서로 사무가 이관. 하지만 통상 관서들이 과중한 지적
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 조선총독부 재무국이 기업자측량제도(도로, 하천, 주거, 철도, 수도 등의 신설, 보수 기업자인 관청이나 개인이 자기의 산하에 지정측량기술자를 채용하고 지적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자기 사업에 따르는 지적측량을 하게 하는 제도) 및 지정측량자제도(도에서 민간인 지적측량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 두 제도에 따른 측량은 토지대장 소관청이 검사하고 공부를 정리. 당시 지적측량기술자에 대한 자격규정은 없었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인정. 1938년 2월 25일 재무국장의 각 세무조사국장에 대한 통첩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 및 광대지역에 긍한 이동지정리제도 폐지에 관한 건'으로 폐지. ③ 토지조사사업 종료 후 혼합체제 운영시대 ( ) ④ 전담대행체제 운영시대 (1938년 이후) 경쟁체제의 폐해(민간측량업자의 자질 저하와 측량관련 시비)가 나타남. 조선총독부는 기존 제도를 폐지, 조선지적협회를 설립하여 지적측량 전담대행체제 채택. 조선지적협회는 조선민사령에 의거 1938년 1월 17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월 10일로 조선총독부관보에 공고. '역둔토협회'도 함께 존재: 역토와 둔토 즉 국유지의 조사, 관리를 위하여 1931년에 설립된 단체. 기업자측량제도와 지정측량자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도 이 단체가 국유지에 대한 전담대행을 통해 지적측량을 했을 것으로 여겨짐. 1938년 5월 해산되며 잔여재산과 지적사무가 모두 조선지적협 회로 이관. 1938년 5월 이후로는 조선지적협회, 1개 대행법인에 의해 지적측량업무가 대행되는 전담대행제 도가 시작.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지속.

9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해방 후 미군정청에 의한 지적측량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의 지적측량업무는 사실상 국가
직영체제로 운영.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미군정의 시작으로 행정상 혼란이 발생. 당시 조선지적협회는 사실상 해산상태. 1948년 6월 미군정청의 적산부동산(귀속대지) 및 적산농지 등에 대한 측량업무의 경우 미군정 청이 직접 시행. ⑤ 한시적 국가직영체제 (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전담대행체제로 다시 복귀. 1949년 4월 29일 재무부장관의 통첩(지적협회업무개시에 관한 건)에 의해 종래의 조선지적협 회를 대한지적협회로 재편성하여 발족시킴. 1950년 지적법이 공포. 지적측정대행법인에 대한 근거규정은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2차 개정에서 마련. 1976년 5월 7일 지적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수는 1개로 한다고 규정 하여 1개 법인에 의한 대행전담제도의 근거를 마련. 1977년 7월 1일 대한지적협회는 대한지적공사로 정관개정을 하고 동년 9월 5일 내무부장관으 로부터 대행전담법인의 지정을 받음. 1999년 동시행령 개정으로 제61조 제2항을 삭제하여 대행법인 1개의 숫자규정을 없앰. ⑥ 전담대행체제 운영시대 (1948년 이후)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지적법 개정( ).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업자)중 대한지적공사가 전담 수행. 수치지역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자율경쟁에 의해 수행. 혼합형 지적측량수행제도로 규정 가능. ⑦ 혼합체제 운영시대 (2004년 이후)

10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1923-1938 ‘기업측량자, 도지정 1938-1945 1945-1948 1948-1977
(혼합형체제) 조선총독부 ‘기업측량자, 도지정 측량자 및 역둔토협회 (전담대행체제) 조선지적협회를 설립하여 지적측량업무 전담 수행 (국가직영체제) 미군정청 미군정청에서 직접지적측량업무 담당 재무부/내무부 조선지적협회가 대한지적협회로 명칭 변경 연대 운영체제 감독기관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2004-현재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전담을 제외한 일부에 한하여 자율경쟁 행정자치부(내무부) 대한지적협회가 대한지적공사로 명칭 변경

11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2) 지적공부 관리주체의 변천(토지조사사업 이후) 1918 년 11월 이후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통상 행정관서로 이관, 즉 지적공부를 해당 府, 郡, 島로 이관하여 지적관리사무 수행케 함. 조선총독부 재무국과 道에서 감독업무. 1918 년 11월 이후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를 설치하고 지적업무 이관함 1934 년 4월 28일 세무감독국을 폐지, 도지사 산하로 세무서가 이관되어 지적사무의 제1차 감독기관이 도지사로 변경 1943 년 12월 1일 해방과 함께 미군정청 장관 산하 재무국에서 지적업무 담당 (일제 치하 통치기구를 군정청장관의 행정조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음) 1945 년 8월 15일 대통령령 20호로 재무부 직제 공포시 재무부 내 사세국 설치하여 산하 직세과에서 지적업무 주관 1948 년 11월 4일 1950 년 12월 1일 지적법(법률 제165호), 지세법(법률 제 155호) 제정·공포/ 일제의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임야대장규칙을 대체

12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법률 제780호)의 제정으로 지적업무의 주무관청이 변경 (토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어 주무관청이 재무부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 이관) 1961 년 12월 2일 지적법 제 1차 개정으로 지적공부 비치기관이 세무서에서 서울시 또는 시, 군으로 개정 1961 년 12월 8일

13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지적시장의 개방경위 - 헌법재판소가 2002년 5월 30일에 구 지적법 제 41조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81)을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한 현 지적법 제 41조의3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업무 범위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에 한정하고 있음 - 지적법상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음. 즉, 전체 지적의 96-97%에 달하는 도해지역의 측량이 가능하지만 지적측량업자는 할 수 없음 -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 1월 1일에 개정된 현 지적법 제41조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대상 조항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지적법 제41조의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14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2절 이해관계자 분석 언론 및 학계
언론은 지적측량업무의 대상이 토지소유자 등 일부에 국한됨으로 대중적이지 않아 관심이 적으나 지적측량 서비스 및 정확성 결여에 따른 문제와 지적측량업무의 민간참여 및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업무수주에 관심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가 중요 학계는 지적측량업무 개방에 따른 향후 발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언론 및 학계 첫째, 지적측량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개방업무의 경우 업무수주에 있어 합리적 제도 마련이 요청됨 둘째, 각 발주자가 지적측량수행자선정기준안을 자체수립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과 정확한 지적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셋째, 개방에 따른 지적측량 검사제도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 넷째, 개방업무인 개발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의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동일하게 고시되고 있어 각 업체별 가격경쟁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 입장

15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2절 이해관계자 분석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전담대행업체의 지위를 누려왔음
2002년 헌재 판결로 인해 그 지위를 일부 상실 2004년부터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측량에 한해 일반측량업체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주를 위한 경쟁하게됨 따라서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대한지적공사 현재 발주처가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이 때문에 부적격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추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가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인력, 전문성, 경력, 업체 규모, 장비보유여부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 지적시장을 개방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주장 최저가가격입찰제의 필요성과 수의계약의 부당함을 지적 ①이미 개방된 시장에 대한 것 이는 올해 헌재의 합헌 판결로 일단 봉합이 된 상태 헌재는 저번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개정한 지적법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도해측량지역은 특성상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업체마다 측량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 지적공사는 지난 80여년 간 도해측량지역에 대한 측량을 맡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공신력, 책임성 면에서 타 업체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 ②여전히 지적공사가 전담수행업체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

16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2절 이해관계자 분석 발주기관(공단,공사,자치단체 등) 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 또는 추첨을 주로 활용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역 측량에 있어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무 관련 공사, 일반 시민 지적확정측량은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가 발주. 수치지역은 일반 시민들도 자기 소유의 택지에 대해 측량 요청가능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경우 상당히 많은 측량비용이 소요되는데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 업체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선정된 업체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범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현재는 각자 자체선정기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선정기준을 제시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다고 주장 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 또는 추첨을 주로 활용  → 가격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지적측량수수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결정되고 있어 가격경쟁이 어려운 상황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지적공사를 포함하는 공동도급,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를 대표로 하는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가 아닌 공동도급 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공동도급을 통해 발주기관은 신뢰성 확보, 중소 지적측량업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목적  지역측량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신청자격에 넣는 경우도 있음 업체선정특징

17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2절 이해관계자 분석 지적측량업자
2007년 11월 현재 71개의 지적측량업자가 존재 민간측량업체들은 지적측량업자로 등록을 해도 지적법 제41조의3에 따라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치지역 측량과 지적확정측량만 수행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 지적확정측량의 근간인 지구계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대한지적공사만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업자는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함에 있어 업무수주가 어려움을 주장 지적법 제41조의3이 일반 민간측량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 2004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지만 결국 기각 판결이 나면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 지적측량업자 입장 첫째는 앞서 지적한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측량 외 전체측량지역의 약 9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에 대한 측량을 허가해 달라는 것 → 대한지적공사가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와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불과함에도 지적측량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퇴보를 가져온 대한지적공사에 전국토의 96~9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전담수행토록 하여 독점권을 향유토록 함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 둘째는 기존에 개방된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것 → 지적확정측량에 있어 지구계분할과 경계복원측량은 근간이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지가 도해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면 허용 주장 → 지적측량수수료가 고정되어 있는 이상 입찰의 실효성이 없고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

18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2절 이해관계자 분석 행정자치부(지적팀)
지적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관법령을 관장하는 부서 담당부서는 지적팀 토지관련 과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에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과 품질관리에 비중을 두는 원칙을 취함 행정자치부(지적팀) 첫째는, 측량수수료 고정으로 지적측량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변동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고자 함(측량비용은 수수료 측면과 용역대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후자는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둘째는, 지적측량업자의 자율적인 협회 구성은 바람직하나 협회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자비부담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2007년도 현재 71개 업체로는 만 여 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는 건설협회와 같이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셋째는, 대한지적공사도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민간지적측량업자와 동일한 지적 측량수행자로서 대우할 수 밖에 없음 넷째는, 계약방식으로는 현 주계약자 방식의 양성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가격의 현실화, 또는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봄 다섯째는,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 후 지적에 대한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사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적공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봄 입장

19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제 3절 정책이슈 도출 1) 정책적 관점 지적측량업무 영역의 한계 개방업무 계약제도의 혼란
독점권 향유에 의한 업무이탈이 없으므로 부여된 업무영역에만 치중할 뿐 새로운 영역 개발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방업무의 경우에도 업무의 수주에 대한 경쟁이 있을 뿐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개방업무 계약제도의 혼란 각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선정기준안을 자체수립하고 있으나 객관적 합리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의문임. 지적측량의 형식적 검사 도해지역의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여 대한지적공사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검사 대상에 따른 검사의 주체의 이원화(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 와 책임성 대두로 인한 실질검사로 형식적 검사가 다소 배제되고 있음. 측량수행자의 미차별화 개방업무인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지적측량업자의 지구계측량의 제한과 지적측량수수료의 동일적용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간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쟁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1) 정책적 관점

20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2) 입법적 관점 지적측량업체 등록기준 지적측량 수주 제도 지적측량 검사제도
지적법 제41조2와3 및 제50조2 또는 동법시행령 제48조2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2는 지적측량업자의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벌칙 등 을 규정하여 지적측량업자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음. 지적측량 수주 제도 지적측량시장의 일부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확정측량에 근간이 되는 지구계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 업무수주에 불평등 방지를 위한 법률 해석에 따른 개선 부족은 물론 기존의 측량수수료체계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방업무인 지적확정측량업무의 대상과 발주와 수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경쟁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지적측량 검사제도 지적측량수행제도가 개방업무 도입이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검사제도는 변화가 없음. 기존의 지적직 공무원에 의한 현지 측량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더구나 지적측량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적 측량수행자가 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인 측량검사가 규정되어 있음. 대신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입법적 관점

21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3)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역측량에 대한 분리선택적 제도 대응
3)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역측량에 대한 분리선택적 제도 대응 용역의 규모와 특성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역측량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적확정측량 참여 업체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 방안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측량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 이전에 이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업무수행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입찰 방법(수의계약)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 문제는 대한지적공사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포함되는가 여부와 민간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대한지적공사는 민간측량업체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간업체는 자신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다른 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주기관의 요구 충족 발주기관은 지불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이상 정해진 기간 내 정확한 측량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업체 선정과정, 측량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부가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업체선정기준이 이를 담보해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22 Ⅱ. 지적시장 환경분석 3)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지적확정측량 결과물에 대한 검수 권한 발주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3)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지적확정측량 결과물에 대한 검수 권한 현재 지적확정측량의 검사는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공무원이 실측 검수를 할 수 없어서 검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물의 실질적 검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측량결과가 검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정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지적공사는 자체적 검수가 가능하여 민간업체보다 더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체는 물론 여기에 반대한다. 발주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현재 발주기관은 지적법 제41조7에 의한 제재중이거나 지적법 제7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지적측량 실적에 대한 기준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각 주요 발주기관들 사이에서 참고자료로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실현가능성 여부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자체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지적법과 관련 법규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한지적측량협회의 지위와 효과성 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협회에 자체적 진입장벽 설정과 관리를 맡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업자애 대한 자율적 규제가 가능토록 협회에 대한 법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 간 차별성 여부 대한지적공사는 특수법인화하여 법적 지위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자보다 훨씬 우수한 측량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지적측량업무가 3인 1팀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업체의 규모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없다. 경험적 측면도 담당 팀의 팀장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적공사의 팀장과 지적측량업자의 팀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두 업체간 법적 지위를 제외한 업무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발주 기관이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할 유인도 줄어들 것이다.

23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 업무의 개요 3. 지적측량시장의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24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제 1절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의 의의 1) 지적 및 지적측량의 정의 지적의 정의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인위적, 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 즉, 토지에 대한 제반 현황을 조사∙등록하고 그 등록된 데이터의 관리∙운영을 총칭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지적의 정의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기 위한 측량으로써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은 개인 토지소유권을 구분하는 경계획정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국가의 토지행정에 제공되는 기초자료를 위한 원초적 과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차지하는 공·사법적 비중은 매우 크다.

25 <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차이점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2) 지적측량과 일반측량과의 차이 지적측량은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기 위한 측량으로써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측량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차이점 구 분 지 적 측 량 일 반 측 량 기술상 지적공부와 실지경계와 대비 하는 측량 현황대로 하는 측량 성질상 지적공부에 등록,변경하기 위한 측량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 이익관계상 토지소유자 등의 입장에서 하는 측량 기업자의 입장에서 하는 측량 신뢰상 지적법에 근거한 기속 측량 측량학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행하는 측량 효력상 영속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측량 기본측량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측량성과가 불필요한 측량

26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3) 지적의 기능과 특성 - 지적의 기능 토지과세의 기초
- 지적의 기능 토지과세의 기초 지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적은 토지과세의 기초문서로서의 기능 담당. 토지등기의 기초 토지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제도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 기초하고 있음 토지거래의 기준 토지거래의 전제인 토지권리관계가 부동산등기에 기초하고 있음. 대법원도 토지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 토지평가의 기초 국가의 개인 토지매수나 수용 시 토지 가격의 평가에 대한 통일적 기준으로 지적업무에 의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 및 개발 이용 계획 수립의 전제로 지적공부가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 지적이 토지이용계획의 기초라 볼 수 있음.

27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 지적의 특성 지적의 공공성 공공성은 지적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특성으로 지적의 정의나 연혁에서 알 수 있음. 또, 지적의 사회적 기능, 국가구성요소로서 토지의 특성, 지적의 목적은 모두 공공성이 지적의 필요조건임을 나타냄. 지적의 전통성·영속성 지적은 인간생활의 전통적 기반인 토지에 대한 기록사무라는 점에서 전통성을 지니며 내용과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핵심이 영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영속성을 지님. 지적사무의 전문성 지적은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등 실정법은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함. 지적의 공개성 법지적 측면에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범위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도 공개성을 가짐. 지적의 통일성·획일성 지적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이 필수적이며, 지적법은 ‘지적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통해 이를 실현. 지적의 권리·의무 관련성 지적은 법지적 측면에서 국민의 토지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적은 등기의 추정력을 통해 권리를 확정. 확정지적공부의 추정력은 반증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기재된 대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의미함.

28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4) 지적측량의 사회정책적 의의
- 지적측량시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방에 의한 경쟁체제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적절함. 지적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민의 일권리와 선택권 회복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존의 측량과오에 대한 문제점 노출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있으면 수수료는 낮아 질 수 있으나 지적측량의 부실이 우려됨. 한국은 법지적-도해지적-2차원지적-적극적 지적에 속함. 세계적인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다목적지적-수치지적-3차원지적의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지적측량이 갖는 의의 지적측량업무의 본질이 국가사무이며, 국토와 지적이 갖는 특성, 현행법상 지적측량업무 수행법인의 비영리성, 지적측량의 문제로 경쟁체제 확산 시 문제 상황의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와 지적측량은 국가사무인 지적사무의 보조수단으로 국가사무가 아니므로 독점과 지적측량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29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사회정책적 측면 지적측량 및 민원처리의 지연 문제 국가경쟁력의 저하 문제
지적측량 지연 : 기존 전담대행제도에서는 인원 및 장비 부족, 업무 비효율성, 신속한 업무수행 동기 결여로 인한 지적측량업무 지연 발생. 계절적, 지역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음. 민원처리 지연 : 지자체 민원의 60-70%가 지적민원으로 전국토의 98.8%가 도해지적도면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임. 현 도해 지적도면은 80여 년 전에 작성된 것이며 1/1200 지적도로 만들어져 있어 지상 표시 과정에서 측량기술자마다 다른 측량성과를 보임(1/1200 지적도 경계선이 0.1mm 움직일 경우 지상에서 12cm이 움직임). 즉 지적민원의 본질은 인력 및 장비의 문제가 아닌 현 도해지적제도에 있음 국가경쟁력의 저하 문제 - 지적측량시장이 대한지적공사는 독점함에 따라 연구 개발 및 업무개선이 미흡하고 지적측량업자는 업무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대부분의 업자들이 영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불신 문제 측량 기준점 – 측량 기준점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6·25이후 약 80%가 망실되어 다시 복구. 측량방법 – 도해측량의 근본적 한계. 지적공부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인접토지가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존재함. 80여 년 전의 지적대장 을 현대화 시키지 못함 지방자치제와의 조화 문제 - 지적측량의 운영방식을 지자체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지자체의 고유사무 확충의 필요성). 하지만 지적사무가 국가사무라는 견해도 있음.

30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사회정책적 측면 측량법상 측량과의 합리적 차별성 문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침해 문제
- 측량법상 측량은 경쟁체제로 운영. 지적측량에만 전담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지적법상 측량은 측량법상 측량에 비해 공공성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사회정책적 측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침해 문제 -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침해 문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헌재는 평등권에 대해 상대적 평등설을 취함. 경제적 영역의 차별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판단.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학설은 ‘단계이론’으로 검토. 높은 강도(총 3단계)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할 때만 허용. 지적측량업무는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제한됨. 지적측량업무를 개방할 경우 공익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지가 핵심문제가 됨.

31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측량의 종류 및 경계표시 방법 1) 지적측량의 종류 구 분 내 용 비고 기 초 측 량
구 분 내 용 비고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보수시 또는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 세부측량시영향을미침 지적공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지적삼각 보조측량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하여 2등삼각점(제2차 기준점)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경계점 표지설치 의무화)으로써,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함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복구측량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할 때 실시하는 측량

32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2) 경계표시 방법(도해측량/수시측량) 구 분 도해측량 수치측량 개 념
구 분 도해측량 수치측량 개 념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써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X, Y)의 형태로 표시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 장 점 ᆞ토지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하여 대상 토지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 가능 ᆞ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 ᆞ측량성과의 정확성이 높아 분쟁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적음 ᆞ임의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작성할 수 있어 활용하기 편리함 단 점 ᆞ축척에 따라 허용오차가 서로 다름 ᆞ도면의 작성과 면적측정시 인위적인 오차를 유발하기 쉬움 ᆞ도면의 신축방지와 원본의 영구적인 보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 부적합 ᆞ경비와 인력이 비교적 많이 소요됨 ᆞ고가의 정밀장비를 필요로 함

33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3) 분류방법 경계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등록의 대상에 따른 분류 등록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도해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일정한 축적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토지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토지의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함. 수치지적은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로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X,Y)의 형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높고 활용이 편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며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정밀 장비 필요. 2차원지적은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 공시하는 제도임. 3차원지적은 토지의 경계, 지목 등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수치의 형태로 등록, 공시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편리하나 비용이 많이 듬. 소극적 지적 - 당사자가 신고할 때 그 신고된 사항만을 지적 공부에 등록. 적극적 지적 - 국가가 토지의 등록의무를 가지며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등록사항을 추적, 조사하여 등록함. 이는 지적 제도의 발전과는 무관하며 국가별 특성에 의한 입법정책적 문제에 해당됨.

34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측량(성과)의 법적 효력 국가의 지적사무와 관련한 우리 판례의 입장
1) 지적공부상의 경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한하여만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의 지적사무와 관련한 우리 판례의 입장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진다.”(1971년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란 사무상의 착오, 기술적인 착오(실질적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상의 착오), 현실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보다 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토지소유권 보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35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2) 지적검사측량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직 공무원은 지적검사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성과(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써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 다만, 지적공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제외)은 제외한다.”(지적법 제36조)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직공무원의 검사측량을 통한 확인절 차를 둠으로써 그 정확성을 검사한다는 취지에서 그 운영의 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는 법이 의도하는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6 지적측량업무는 각 국가의 현실과 정비수준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 제 2절 지적측량업무의 개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 - 국가의 행정사무로써 원래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주체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기관(대한지적공사)내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지적측량업자에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 대륙법계(혼합형태)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 국가사업에 수반되는 측량 (지적재조사․구획정리․경지정리 등)은 국가직영으로 하고 소규모 측량 등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측량사의 측량성과를 국가가 검사하는 경쟁체제를 취하여 양자를 병행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지적측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 영미법계 – 영국, 미국, 호주 등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가 일원화되어있음 토지를 등록하여 그 권리관계와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게 되는 토지등록제도인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을 시행하는 결과 지적측량은 허가된 개인측량사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쟁체제임 일본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원화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지적측량 외에 국토조사법에 의한 지적측량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통상의 소규모 지적측량(토지가옥조사측량)은 토지가옥조사사에 의한 경쟁체제로, 국토조사법에 기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국토조사측량)은 국가직영과 일반측량사에 의한 경쟁체제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함 지적측량업무는 각 국가의 현실과 정비수준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37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측량(조직) 운영의 변천과정
- 국가직영체제, 경쟁체제, 전담대행체제 등 여러 방식을 택하여 운영한 바 있고, 각각의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모순의 개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부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운영되고 있음 지 적 측 량 조직 기 간 감독기관 운 영 목 적 국 가 직 영 (판적국, 양지아문) 1894 ~ 1910 내무아문 - 토지측량과 지계발급 - 토지조사사업 추진 (임시토지조사국) 1910 ~ 1924 농상공부 -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업무 총괄 기업자측량제도 및 지정측량자제도 1924 ~ 1938 재 무 국 - 토지이동의 정확․신속한 정리 재단법인 역둔토협회 1931 ~ 1938 - 국가기관에 대신할 기관으로 설립 - 역둔토에 대한 토지이동측량 전담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 1938 ~ 1945 - 지적측량전담대행 - 이동지의 조사 및 토지에 관한 신고․신청수속의 대행 (지정측량사제도) 1945 ~ 1949 - 귀속대지 측량업무 등 종사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 1949 ~ 1977 재 무 부 내 무 부 - 국가 유일한 지적측량 대행기관으로 지적측량업무 및 이동지 조사․신청의 대행 - 지적과 토지제도의 연구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1977 ~ 2003 행정자치부 - 법인격을 갖춘 대한지적공사로 재편 -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 - 지적관계 도면조제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 ~ 현재 - 대한지적공사 특수법인화 - 지적측량업자 일부 지적측량 수행 가능 ※ 자료 : 장한영, “지적측량조직의 변천과정”,「지적」제34권 제3호, 대한지적공사, , pp.35~36.

38 현행 지적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 현행 지적측량 업무의 운영실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현행 지적법 제40조 제1항은 지적측량은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만이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지적기술자격취득자 <표> 기술자격별 지적기술자의 직무범위 구 분 직 무 범 위 지적기술사 지적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 자료 : 지적법시행규칙 제46조 참조 지적기술자격 실기시험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통제하에서 지역별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간 지적기술자의 배출에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시험관리․감독에 있어서도 통일적 기준 적용이 결여될 수 있음 지적측량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적기술자를 배출하는 자격시험의 근거 역시 지적법에서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함 현행 지적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9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를 말함(지적법 제2조 제22목)
지적측량업무가 기존 대한지적공사를 통한 전담대행체제에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에게도 일부 개방되어 경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내용임 지적측량수행자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 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 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 그 외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지적측량업자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와,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해야함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40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측량업무의 당면과제 도해측량의 한계 극복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지적측량업무의 당면과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당위성 토지이용이 집약적이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장하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야함 도해측량업무에 따른 문제점 (1)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부정확 (2) 지적복구지역에서의 도면과 현지 불일치 (3) 다양한 도면 축척으로 인한 성과차이 (4) 측량기준점의 차이 (5) 지적불부합지 발생 도해지적의 수치지적화 (1)자연적․물리적․인위적 오차 제거 (2)도해지역 내에서의 지적확정측량 업무의 지속적증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노력 1995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 또는 감사원의 권고 등으로 중단됨 제14차 지적법 개정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근본이념을 법률로써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함 지적측량업무의 당면과제 도해측량의 한계 극복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41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유사기관의 특수법인화 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시기 설립근거 주요사업
- 1974년 6월 7일 재단법인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설립. - 1990년 4월 13일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발족. 설립시기 전기사업법 제74조제1항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설립근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주요사업

42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한국소방검정공사 설립시기 설립근거 주요사업
-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로 설립. 1979년 7월 1일 한국소방검정고사로 개칭한 후, 1992년 7월 1일 특수법인 한국소방검정고사로 발족. 설립시기 소방기본법 제45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됨 설립근거 지적법과 마찬가지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와‘한국소방검정공사’ 양 기관을 두고(소방기본법 제40조 및 제45조)있으나 양자간의 업무범위는 차이가 있음.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 주로 소방시설, 기계, 기구 등을 취급. 반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교육훈련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큰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가 주로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요사업

43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설립시기 설립근거 주요활동
1954년 2월 12일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로 창립. 1980년 5월 22일 도로교통안전협회로 개칭 1999년 1월 29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발족. 설립시기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설립근거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등이 있음 주요활동

44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유사기관의 특수법인화 사례 비교

45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46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지적의 법적 지위 1) 토지 현황의 공시
토지현황 지적공부에는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등록해야 함. 이러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는 요소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공개됨으로써 지적공부가 ‘토지현황’을 공시하는 역할을 갖게 됨(지적법 제3조 제1항) 공시의 원칙 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이 인정하는 각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해 등록되지 않으면 ‘지적의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 특히, 부동산의 등기 및 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 현행 민법이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의 원칙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적공부에 있어서 추정력이라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음 공신의 원칙

47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법적효력 2) 지적공부 부실기재의 문제 예외 3) 물권변동에서의 지적공부의 역할
지적공부는 그 기재가 진실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발휘함. 예외 추정력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대법원 판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부정됨. 물권변동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밖에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변경이 생겨도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그로인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우리 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기초인 지적공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

48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의미 4) 지적공부의 추정력 등기의 일반적 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일단 지적공부에 일정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이 등록, 공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등기의 일반적 법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공신력(우리나라 등기제도하에서는 부인하고 있음) 지적공부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의미있는 것은 추정적 효력과 공신력임 공신력 : 지적공부의 기재가 현실의 물리적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해 줌.

49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등기부가 추정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민법상 특별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에는 인정함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등기는 제도상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며,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인정됨 추정력의 법적 근거 판례에서의 추정력 부인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추정력을 깨뜨려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 사무상의 착오, 기술적인 착오, 현실의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보다 확실한 경우 등의 이유로 현황을 전혀 반영할 수 없을 경우 지적공부가 공적인 장부로서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적공부에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추정력이기 때문에 판례가 추정력을 부인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적이 가지는 강한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50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은 대법원 판례보다 행정행위 처분성을 넓게 인정함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5) 지적사무 관련 행위의 처분성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 여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의 개념이 권리구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 행정법상의 ‘처분’ -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의 처분성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 반증이 인정될 때까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없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인함 처분성이 부인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임야도 작성, 말소, 삭제행위 ㆍ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ㆍ지적도 정정행위 ㆍ소관청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 ㆍ지적측량성과 검사행위 ㆍ지적도등본교부신청 거부행위 ㆍ토지분할신청의 거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은 대법원 판례보다 행정행위 처분성을 넓게 인정함

51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측량법상의 측량과 차이점 세부측량
지적법 제25조 제2항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한 기초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측량을 제외한 모든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의미함. 측량의 결과는 반드시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세부측량 측량법상의 측량과 차이점 1) 측량법상의 측량의 의의 측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으로 나누어 짐

52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2) 지적측량과 측량법상의 측량과 차이 기술 측면 큰 차이가 없음. 목적 측면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이 목적, 측랑법상 측량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측량제도 발전’이 목적. 주체 측면 측량법상 측량은 측량업등록자.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 내용 측면 지적측량이 더 세분됨. 방법 측면 지적측량은 지적법이 측량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측량법상 측량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법이 가능함. 절차 측면 지적측량은 검사제도가 있고 결과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효과 측면 측량오차 발생 시 지적측량은 측량사개인·지적측량수행자·국가 등 다원화된 주체가 책임을 지는데 반해 측량법상 측량은 측량업자 개인이 책임을 짐. 국가기능과 관련성 측면 지적법상 측량이 상대적으로 토지행정이나 조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지적법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때문에 측량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 측량법상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법적 제한이 미약함.

53 제 3절 지적측량시장의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제 3절 지적측량시장의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조합주의 정의 조합주의란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특수한 방식으로서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집단들의 이해표출과 결집을 이끌어가는 조직원리. 양상 국가 중심적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조합화가 이루어진다 국가가 시민사회로 침투 사회와 국가가 주로 통제에 기초한 연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남 침투, 투사과정에서 상호통제와 상호침투가 나타나며 상당 수준의 긴장관계를 동반한 동맹을 형성되는 것 민간 국가제도들이 부분적으로 민간영역들에 개방되는 방향으로 조합화가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 지배계급 및 지배부문들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투사 정리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기능조직들이 ‘개별적’ 이해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반영시키는 구조를 의미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의 권리는 국가의 승인을 요구 이 권리는 공식적인 지도자만 보유하며 그 밖의 성원들이 직접 국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타의 합법적인 통로들은 금지되고 배제

54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2. 시장자유주의 정의 이상적 사회모형으로 보고 시장원리를 사회구성 및 운영의 주된 원리로 삼고자 하는 사상 특성 시장주의는 시장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시장주의가 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고 보기 때문) 시장주의는 시장을 이루는 각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달 달성하는 수단을 안다는 의미에서 도구적 합리성을 의미→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옳다고 판단) 핵심원리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봄 경쟁의 원리 - 시장주의는 시장이 자유경쟁을 통해 가격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모두에게 이익은 배분해준다고 봄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 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쟁의 결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보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경제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55 <표>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
Ⅲ. 지적측량에 관한 논의 3. 지적측량업무개방에 대한 조합주의와 시장주의적 통합적 접근 지적측량업무는 그 동안 토지에 대한 측량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중요한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설정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지적측량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가 독점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국가는 민간에 지적측량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개방된 것을 모르는 일반 토지소유자 등은 모두가 개방된 것으로 인식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문의하는 등 지적측량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적측량은 정확한 재산권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재산권 문제인 만큼 분쟁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재산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토지측량업무 개방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 조합주의적 접근 혼란에 빠져있는 시장의 행태를 국가가 조합화를 통해 간접적인 통제를 시도함과 동시에 조합체제 형성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 시장주의적 접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다 더 완전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

56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2002년도 지적측량전담체제의 헌법소원 결정 내용 년도 제 14차 지적법 개정 년도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4.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에 관한 법적 논쟁점 5. 지적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개정취지에 따른 전담대행제도의 허용성 여부

57 제 1절 2002년도 지적측량전담체제의 헌법소원 결정 내용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제 1절 2002년도 지적측량전담체제의 헌법소원 결정 내용 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2002년 3월 7일 청구인은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 제41조 제1항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영리법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에 대한 여부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가에 대한 여부 청구인 “당해 법률조항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게 독점적인 대행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한 개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영리법인 등을 자의 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자유경쟁을 통한 개성 신장의 구현에 바탕이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신뢰성·계속성· 책임성 등의 담보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업 무를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추고 전국적인 업무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에 위임하여 대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사항

58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2. 심판대상 및 판결내용 판 결 내 용 심판대상 지적법 제41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심판대상 판 결 내 용 관련법률(지적법 제40조제1항) “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청구인과 같이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한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59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
관련법률(지적법 제50조제1항)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의 법률조항은 초벌측량을 대행하려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그러한 요건은 그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지적측량이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를 직접 납부받는 초벌측량을 뜻하는바 초벌측량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대가로 한 수익사업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추구할 목적사업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수단으로 보이고, 법인의 형태와 개인인 지적기술자의 업무영역을 나눈다거나 같은 법인형태라도 자본규모나 소속 지적기술자의 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인 지적기술자의 경우는 그 자격의 차이에 따라 업무영역을 나누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청구인 등 지적기술자의 기본권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사건의 법률조항의 경우 초벌측량의 대행을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하도록 하는 “전담대행체제”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에게 초벌측량의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초벌측량의 대행을 모든 지적기술자에게 허용하는 이른바 경쟁체제를 택하는 경우에 대행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지적기술자의 수나 자본금의 크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의 차이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초벌측량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이 법률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

60 헌법불합치 결정에의 반대의견(재판관 한대현, 하경철, 김효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및 판결의 의의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3. 평가 및 기타의견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 지시한 바 있다. 지적관리는 공공성·공익성, 기술적·제도적 통일성의 요청, 지적정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수단 선택의 적합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행정적 관리 및 국가의 사후검증에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더 소모되어야 하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행주체에 개인이나 영리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의 반대의견(재판관 한대현, 하경철, 김효종) 동일한 지적측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조건만으로 지적측량을 업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일반 지적측량업자의 직업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면의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었음. 아무리 지적측량업무의 특수성이 현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그러한 업무를 대행하던 대한지적공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대행의 수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을 결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의 입법과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제시된 방법에 따라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적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적법령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및 판결의 의의

61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제 2절 2003년도 제14차 지적법 개정 개정방향 및 개정시 고려사항 개정방향
지적측량업무의 개방은 국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지적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통일성·계속성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일반 지적기술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정방향 지적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가능방안으로써 국가직영제, 경쟁체제, 전담체제, 혼합체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것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지적측량업무를 개방하여 일반 지적측량업자 및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수단을 강구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고려사항

62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성실의무 등>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개정내용 및 취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내용 ‘2003년 12월 31일 제14차 지적법 개정’ <지적측량업 등록> “전담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지적측량업자들도 부분적으로나마 지적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법 제41조의9 및 제41조의11 →지적측량업은 기존의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성실의무 등> “지적측량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된 이상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의무·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벌칙규정을 둔다.”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제50조의2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도록 규정 (법 제45조의2)하고, 부실한 지적측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45조의3) 또한,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었다.(법 제50조의2)

63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개 정 취 지 지적측량업 등록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지적측량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지적측량업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그 업무범위에 있어서는 전면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점이 특히 고려되었다. 전면 개방할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차이로 인한 심각한 경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치지역내의 지적측량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국민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은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지적측량의 공익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불부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 하고서는 전면 개방이 곤란한 도해측량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특수기관의 설치가 요구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성실의무 등 공공성·공익성 등의 특수한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일면 전문·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윤리·도덕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

64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평가 법령개정에서 입법자가 숙고해야 했던 사항
지적측량업무 운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 만일 국가직영 및 전담체제가 아닌 개방을 할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 지적측량 업무를 개방할 것인지 여부 법령개정에서 입법자가 숙고해야 했던 사항 입법자는, 일반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측량 수행을 가능하게 하되 그 업무범위는 부분적으로 제한하였고, 기존 비영리법인이었던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에 의거한 특수법인(공법인)화 하였다.

65 제 3절 2004년도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제 3절 2004년도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2002년 3월 7일 지적측량전담체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2002년 5월 30일 구 지적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선입법 마련을 지시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의 법률조항이 또다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소원 “당해 법률조항에 의해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자신의 기본적 인원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측량업무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대한지적공사도 영리업체로 차별대우 할 이유가 없으며, 측량성과의 공공성 확보라면 지적측량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업자의 규모에 따른 측량업무에 제한을 두면 된다. 대한지적공사의 특수법인화는 대한지적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국유화시키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쟁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인

66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쟁점사항 관련 법률조항 지적법 제41조의3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도해측량이 아닌 수치측량에 한정시켜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에게만 도해측량업무 수행을 대행시키는 것이 지적측량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지적법 제41조의3 제41조의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관련 법률조항

67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평가 구 지적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적측량업무 전담체제가 갖고 있던 위헌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진 제14차 개정 지적법은 그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또 한번의 헌법소원을 야기하였다. 다만, 이전 사건과는 달리 그 내용과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그 심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이 감안되야 한다. 구 지적법에서는 일반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업 종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반면, 본 사건의 본질은 지적측량업자로 하여금 지적측량업 종사는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그 중 도해측량의 수행만을 부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구 지적법에서는 대한지적공사도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법인에 불과했으나, 현행 법률상에서는 지적법에 의거한 특수법인(공법인)으로써 국가의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점. 본 헌법소원 사건의 핵심은 지적측량업자를 도해측량업무로부터 배제시키고 이를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에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지적법 제41조의 3) 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68 제 4절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에 관한 법적 논쟁점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제 4절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에 관한 법적 논쟁점 지적측량업무의 특수성 지적측량사무는 기술적인 국가 행정사무이다. 다만, 행정업무 운영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그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시키고 있을 뿐이다. 지적공부는 국가의 모든 토지행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원으로 기능하며, 토지현황의 변경사항은 즉각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등록되어지고, 언제든지 공공에게 공개되어진다.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에 대한 물리적 상황 내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토지등기, 과세, 도시계획 등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바, 이러한 지적정보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된 제도 하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가 관건이다 지적측량업무의 공공성 지적기술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측량 전반에 걸쳐 최신 기법에 의한 시대 풍조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作圖에 기초가 되는 오래된 기법에 대한 이해·판단 등 확고한 자기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요하게 된다. 특히, 지적측량업무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야 한다. 지적측량업무의 신뢰성

69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 지적측량의 통일성
공익(公益)이라 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에 대하여 그 사회의 전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말한다. 지적측량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경계는 국민 개개인의 토지소유권 범위를 획정해 줌으로써 토지를 둘러싼 사인간의 법적 분쟁해결을 위해 작용하고, 나아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준다. 또한,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측량사업 수행시의 역할 비중 또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산간오지 및 재해지역(수해·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무료측량이나 수수료 경감 등은 지적측량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되는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은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가 행하는 사업 즉, 공익사업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즉,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주 업무로 하면서,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등 대외적인 국가사업을 대항하고 있으며,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 지적법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 지적제도 창설이후 일관된 제한을 통해 통일성 있는 측량업무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연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에 있다. 지적측량의 통일성

70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한
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 “직업선택의 자유권도 필요에 의해서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 : ‘분업화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일 또는 그 활동’ 헌법재판소 :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직업의 개념 헌법재판소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 가 포함되며,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주관적인 공권일 뿐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 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71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고려사항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경우 특정 직업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판단에 역점을 두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고려사항

72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2)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직업선택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는 입법자가 선택한 제한의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시키 기에 적합해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효율적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한다.

73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근거 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단계이론
경찰목적상 직업선택의 제한 정책목적상 직업선택의 제한 개업의 규제 부정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등록제 실시 또는 방임상태로 두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제 적용 등이며, 사람의 생명·건강·안전에 관계되는 직업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은 공적인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자만 허가 우체사업이나 재정상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매사업, 철도·항만사업 등은 그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公人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업활동의 규제 인명이나 건강,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하여 긴급조치·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제한하는 것과, 영업시간·영업행위를 철저히 제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방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등 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수행)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계이론

74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1단계 2단계 3단계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제1단계 제한은 직업결정(선택의)의 자유보다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영업허가거부 대신에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방법의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1단계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제2단계 제한은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제한이다. 예컨대, 병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호사·회계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제3단계 제한은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제한의 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컨대, 화약류의 제조·판매·운송업 등은 공공에 대한 위험방지를 완벽하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5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지적측량 업무범위의 제한 직업으로서의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은 본래 국가의 고유 행정사무이지만 현행 법률 하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하여 대행되고 있다. 다만 지적측량 중 검사측량만이 지적공무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지적측량 대행업은 지적측량수수료가 측량업무수행자들의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계속적 소득활동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분명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된다. 직업으로서의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단계이론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제한으로서 직업행사(지적측량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요컨대, 지적측술사가 지적측량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직업결정의 길은 열어두되, 다만 그 업무수행의 내용 및 방식을 제한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적측량업자의 도해측량업무 제한이 입법재량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의 핵심을 이룬다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의 성격

76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의 근거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의 입법 근거 : ‘지적측량업무의 특수성’, ‘도해측량의 문제점’ 지적측량업무를 전면 개방할 경우, 지적측량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공익성·통일성·전문성·윤리성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해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요구되는 통일·획일적 제도운영이 와해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지적측량 업무범위 제한의 근거 입법자가 지적측량 업무영역을 차등적으로 수행하게끔 한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자유 로운 직업영역에서의 대행업무 통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업무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적측량업무를 전면개방할 경우 공공성의 생명인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현 도해측량이 내재하고 있는 원천적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적(도해)측량업무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대한지적공사 와 소관청간 도해측량의 조사·등록과정이 통일적·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적측량업무의 획일성·통일성을 해함으로써 측량성과의 眞正 여부에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는 위험한 결정이다. 한편,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은 외국인 투자회사의 국내 지적측량업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 이고, 이 경우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업체들에게 국내 지적측량시장을 잠식당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가) 통일적인 지적측량업무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

77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나)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 확보
지적측량업무가 전면 개방되어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경우 지적측량업무를 통하여 국민이 얻게 되는 공익적 측면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신속한 민원처리는 자칫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부실 측량’이 될 소지가 다분하며,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대한 측량신청이 있을 경우 측량수수료보다 높은 운임 및 숙박비를 감수하고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모든 불합리한 대우를 대한지적공사가 감수하게 될 경우, 동일한 시장구조 여건 하 에 수많은 일반 업체와 경쟁하여야만 하는 공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 게 될 것이며, 그 존폐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바, 이는 개정 법률에 서 입법자가 의도한 대한지적공사의 공법인화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공익적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여성 지적기술자의 처우문제도 발생한다. 많은 여성들도 지적측량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직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측량업무가 남성영역의 업으 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경영자 임의에 따른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여성기피 현상 이 두드러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나) 지적측량업무의 공익성 확보

78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다) 지적측량업무의 신뢰성 확보
도해지역에서의 측량성과가 지적기술자의 과오로 인하여 치명적 오류를 범할 경우, 이는 곧 토지 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간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러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지적법 제45조의3) 그러나 도해지역 측량업무까지 전면 개방하게 될 경우 일반 경제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를 가지는 토지에 대하여 빈번히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이 보증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은 상대적으로 오차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지적확정측량에 한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도해측량업무가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측량수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액의 보증보험은 영세업체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단 한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도산(의도적 도산 포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사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채 등록된 甲이라는 업체의 측량성과가 甲의 도산한 후 몇 년이 지나 발견되었을 때, 당해 토지소유자의 실질적 권리침해를 구제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한계와 무엇보다도 도해측량의 허점을 악용한 지적기술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다) 지적측량업무의 신뢰성 확보

79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의 위헌성 심사 1)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위헌성 심사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수료의 안정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 요컨대 ‘측량성과의 정확성’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가) 목적의 정당성 구 지적법상 지적측량업무 전체를 비영리법인에게 전담하도록 규정하였던 법률조항은 개인의 지적측량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제14차 개정법률은 지적측량을 업으로 하여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요컨대, 현행 지적측량 업무영역의 부분적 제한 하에서도 일반 지적측량업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얼마든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지적측량 업무영역의 전면개방시 예견되는 토지소유권 관련 쟁송들의 폭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완화된 제한수단인, 개인측량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적측량 업무영역의 부분적 제한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나) 피해의 최소성

80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다) 수단의 적합성
도해측량업무는 복합적인 원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화사업 연장선상에서 일반 지적측량업자의 도해측량 업무수행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대한지적공사에 위임시킨 입법자의 조치는 지적측량제도 발전은 물론 토지소유권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합하다. 다) 수단의 적합성 지적측량 업무범위의 차등을 통해 입법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공익과 이러한 차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가은 지적기술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비교형량 할 때, 후자의 사익은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배용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도해측량업무에 있어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입법의도에 의하여, 그들의 자유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만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지적측량수수료를 대가로 하는 소득활동에서 지적확정측량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적지 않으며, 또한 수치지역 내에서 일반 지적측량업자가 체결하는 지적확정측량 계약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조항 하에서 일반 지적측량업자들이 지적측량업을 영위함에 있어 침해받는 이익은 입법목적으로서의 공익을 능가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조항의 균형성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81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2) 유사 판례분석 가) 개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결정한 사건들 가운데, 본 연구의 쟁점 중 하나는 현재 문제된 법률조항이 지적측량업 수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그 중 업무내용의 제한과 업무방식의 제한에 관한 사례들이 적합한 사안이 될 수 있겠다. 가) 개설 감정평가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업무상의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제1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염두에 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판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등을 제한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질서 하에서 수긍되는 성질과 정도의 것으로 이를 들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법 제1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큰 도해측량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는 국민 재산권 보장 측면과 부합된다.” 결정요지 비교분석 1996년 8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결정. 유사사례 나) 업무내용 제한과 관련한 판례

82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다) 업무방식 제한과 관련된 판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료행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고 의사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고, 입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하에 이를 의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제도를 두어 의사에게 고용되어 의사의 지도 하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되, 그 업무수행상 위험요인이 농후한 도해측량업무에 있어서는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가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에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가 용이한 지적확정측량업무는 일반 지적측량업자에게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제도운영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정요지 비교분석 1996년 4월 25일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위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 유사사례 다) 업무방식 제한과 관련된 판례

83 제 5절 지적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취지에 따른 전담대행제도의 허용성 여부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제 5절 지적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취지에 따른 전담대행제도의 허용성 여부 삭제 경과 삭제 지적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시행 지적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 개정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 한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을 둠.

84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삭제개정의 문제점 1) 지적측량의 공시성 및 특수성 간과
지적측량업무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직결되는 국가업무의 하나. (지적법 제1조의 목적규정 및 제3조) 지적측량에 의해서 확정되는 매 필지별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함으로써 국가의 주요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국민에게도 신속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전담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경쟁제한 및 독점적 요소는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규제완화 기준으로 묶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1) 지적측량의 공시성 및 특수성 간과 대한지적공사의 공익적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그러한 업무를 국가가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간소한 정부운영을 위한 규제완화의 목 적을 역행하게 됨. 2) 작고 간소한 정부운영방침에의 역행

85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3) 국민의 부담 및 불편 증가
지적측량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지적측량업자마다 지적측량성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 측량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과다경쟁에 따른 인력증원, 고가측량장비 구입, 사무실 및 사무기기 확보에 필요한 비용 증가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오지·낙도 등 일부지역은 수요가 적어 경쟁체제로 전환시 현재의 대한지적공사의 출장 소가 폐지되어 지적서비스의 지연과 출장여비 부담 등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3) 국민의 부담 및 불편 증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무 대행 이외에 국가지적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사업의 추진 등 국가업무를 보조하여 국가의 예산ㆍ인력 및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있음 지적측량업무를 경쟁체제화하는 경우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재정이 약화되고, 인력ㆍ조직 의축소 등으로 공익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 4) 대한지적공사의 공익적 활동 위축

86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5) 국가업무의 대행 및 위탁체제상의 문제
지적측량업무는 국민의 소유권보호 및 국가의 토지관리업무와 직결되는 국가업무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정확성, 안정성, 책 임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국가행정조직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행정조직원리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조직법의 원리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소방기계ㆍ기구의 검사 등 다른 국가업무의 대행ㆍ위탁처리방식과 비교해 볼때 균형이 맞지 않음 5) 국가업무의 대행 및 위탁체제상의 문제

87 Ⅳ. 지적시장개방에 따른 법적 논쟁 전담대행제도의 허용성 여부
지적법시행령 제67조제2항은 지적측량업무의 영역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삭제됨.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전담대해제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동조항의 개정이 전담대행제도의 부인이나 경쟁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동조항의 삭제취지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한다는 측면과 자유경쟁의 토대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이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는 측면과 해당사업부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선택문제는 별개의 측면임 따라서 법적, 제도적, 이론적, 사회현실적 타당성 등을 반영하여 전담대행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이 동조항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고는 할 수 없음 현행법의 문언해석상으로도 전담대행제도가 채택 가능함. 동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대행법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전담대행제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대행 법인설립신청을 거부하고 전담대행제도를 유지할 수 있음.

88 Ⅴ. 해외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미국, 호주 4. 일본 5. 대만

89 (Napoleonis Cadastre Act)
Ⅴ. 해외사례 제 1절 프랑스 1. 지적제도의 개관 1807년 나폴레옹 지적법 (Napoleonis Cadastre Act) 제정 1808~ 1850년 지적제도 창설 1941년 현행 지적제도 확립 1930~1950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1970년대 MAJIC1, MAJIC2 지적전산시스템구축 근대지적의 효시 1808~1850년 실시된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이루어짐 지적의 개선∙수정을 위한 재조사업무 규정 비교적 선진적인 지적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됨

90 Ⅴ. 해외사례 2. 지적측량운영방식 중앙 지방 1) 국가직영체제와 경쟁체제가 혼합된 행태 재무경제성 세무국 지적과 등기과
중앙에서는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같은 기관에서 처리 되지만 지방은 서로 다른기관에서 처리 → 이원주의 (지적사무소(지적공부관리기관)와 등기사무소(등기관리기관)을 같은건물에 위치시키거나 근거리에 위치 세무국 중앙 지적과 등기과 국유재산평가과 국유재산관리과 지방세무국 지방 지적사무소 등기사무소 지적업무처리 등기업무처리

91 Ⅴ. 해외사례 제 2절 독일 1. 지적제도의 개관 이원주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지적법에 의한 근대적 지적제도를 그대로 수용.
1815년부터 1835년 사이 주정부별로 실시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근대적 지적제도를 창설. 특징 - ① 지방별로 특유의 지적제도 구축 (비교적 중앙집권적 성향을 강하게 띄는 프랑스와 대비되는점) ②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특색은 유지되어 지적제도는 주정부의 책임하에 독자적인 기술과 정책수립으로 이루어짐 이원주의 (지적공부∙등기부 별도로 창설∙관리) 프랑스도 이원주의 차이점 ① 중앙에서도 지적사무관장부서와 등기사무관장부서가 각각 다름 (내무성과 법무성) ② 양자의 불일치 발생(같은선물에 양부서가 모두 위치하는것이 어려움) → 등기공무원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 하여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의 일치여부를 직접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일치 방지 지적공부 부동산지적부 지적도 수치지적부 소유자별 토지등록카드 지번별 색인목록부 성명별

92 주내무부에 지방지적청을 지적업무 처리하는 주 (Brandenburg주, Sachen주)
Ⅴ. 해외사례 2. 지적측량운영방식 : 주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짐 예) - Berlin주- Senatverwaltung fur Bau und Wohnungswesen(건설주택부) Brandenburg주- Ministrium des Innern(내무부) 연방정부의 지적사무- 내무성 산하의 지방국 지적과에서 담당 지적측량운영방식 : 다양성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주로 지방지적청에서 지적공부를 보관∙관리 공무원이 직접 기본적 지적측량인 기준점측량까지 담당 그외의 측량은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측량사들이 분할 등의 토지이동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 를 지방지적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방식을 운영 공무원이 직접행한 지적측량은 그대로 지적공부에 반영/측량사에 의한 측량의 성과는 공무원들의 검사 를 통과해야 지적공부에 반영(프랑스의 경우와 흡사) 재정부서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Bayern주와 같은 경우 측량사에 관한 자격제도가 없어 모든측량을 주가 직접 수행 주내무부에 지방지적청을 지적업무 처리하는 주 (Brandenburg주, Sachen주)

93 영국 미국 호주 Ⅴ. 해외사례 제 3절 영국·미국·호주 지적제도의 개관 영국의 토지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지적제도 발달.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가 별도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존재 영국 1862년 최초의 토지등록법(Land Registration Act)제정 ‘Torrens System(토렌스시스템)’에 의한 1925년 토지등록법 성립 이 제도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전국적 시행 어려움 Recording System 이용 → Registry(등록소)에서 토지거래가 있을때 작성되는 사문서인 deed를 그 연대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 등록방법 즉, System of Recording Instruments of Title (권한증서의 등록제도) Torrens System보다는 Recording System 사용하는 State가 많음 미국 호주 과거 영국의 영향을 받은 Deed Registration System (증서등록제도) 시행 1858년 Real Estate Act(부동산법)에 의거 호주의 모든 토지는 강제로 등록하도록 개선되어 현재에는 극소수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되어 있음

94 Ⅴ. 해외사례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비교 주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간명화
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대한 공시 수단으로 등기제도를 발전시켜옴. 영미법계 국가 주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간명화 명확화의 수단으로서 토지등록제도를 발전시켜옴.             Torrens System에 의해 발전하면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까지 공시하는 수단 까지를 포함.            

95 Ⅴ. 해외사례 Torrens System Torrens System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등록부(Public Register)에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 개별필지마다 도면을 작성∙비치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등록 할 경우 주 또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측량사 에게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결과를 측량검사관 이 검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후 지적공부 로서 영구적으로 보관 토지 최초등록은 신중한 절차로 공적등록부는 등록으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공신력까지 인정됨 Torrens System 이미 등록된 토지는 등록이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 됨 최초등록이 신중하기 때문에 권리변동을 위한 등록은 간편 Torrens System의 강제성 South-Australia주의 Torrens System은 최초등기의 신청은 강제 미국과 영국(주별로 차이 있음)에서는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 등록은 공신력 인정 등록을 신뢰하여 거래하였다가 피해를 입은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인정됨

96 Ⅴ. 해외사례 지적측량운영방식 대륙법계국가의 지적측량 Torrens System의 지적측량
주로 조세부과나 권리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자기 스스로 국토를 측량하여 그 성과를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 Torrens System의 지적측량 (영미법계국가) 개인이 그의 토지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의 토지를 공적등록부에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측량을 의미 허가된 측량업자인 개인 측량사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 복수의 토지소유자(수요자)와 복수의 개인측량사(공급자)사이의 관계로 파악되며 복수의 개인측량사가 경쟁하는 관계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97 Ⅴ. 해외사례 제 4절 일본 지적제도의 개관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주로 계수하여 최초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통합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세무서에서 법무성 등기과로 변경 근대적 지적제도 1872년 2월 ‘토지매매양도에 관한 지권도방규제’ 제정 1887년 토지대장제도 시행 (지권제도 폐지)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토지대장이 등기부에 통합일원화) 1995년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전국토면적의 39%에 불과 ←발전하는 지적기술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자체를 변화하는 지적기술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 토지거래금지령을 해제하여 토지의 개인소유와 거래의 자유를 ‘지권’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창설 1951년 국토조사법제정 (국토조사사업추진) 1962년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제정 지권: 1매의 증서에 납세의무자의 표시∙토지소유자의 증명 및 토지매매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짐 지권제도: 지권의 교부∙이서가 곧 토지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제도 제 1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1963년~1972년) 제 2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1970년~1979년) 제 3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1980년~1989년) 제 4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1990년~1999년)

98 Ⅴ. 해외사례 지적측량운영방식 토지가옥조사사제도 시행 (토지측량업무와 등기대행업무가 하나로 통합)
지적공부와 등기의 일체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통상의 지적사무 외에 국토조사법에 의한 지적사무라는 특수한 지적사무가 별도로 존재함 지적측량의 성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하여 공부를 정리하는것은 필연적으로 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동까지 초래 (→ 지적공부와 등기가 일체화되어 있기때문) 토지가옥조사사제도 시행 (토지측량업무와 등기대행업무가 하나로 통합) 목적: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를 원활히 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명확화에 기여하는 것’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토지∙가옥의 조사∙측량∙신청절차 및 심사청구 수속을 정하는 것을 업무로 함 → 일본의 통상의 지적측량 운영방식은 토지가옥조사연합회에 의한 대행전담체제라기보다는 각각의 토지가옥조사사에 의한 경쟁체제

99 Ⅴ. 해외사례 국토조사법에 의한 국토조사측량 국가가 모든 것을 전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반측량사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지적측량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통상의 지적업무가 법무성산하의 등기소에서 처리됨에 비하여 국토청산하의 토지국에서 관장 국토조사(지적재조사)라는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지적사무를 의미함 실제 관장하는 기관: 일선의 지방행정기구인 시∙정∙촌에서 수행 → 시∙정∙촌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 각 필지의 소유자 및 경계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접 조사∙측량하지만, 그 외의 토지측량∙면적측량 등은 일반측량사에 의해 처리 국가가 모든 것을 전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반측량사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가 수행된다는 것이 특색 일본은 대규모의 한시적인 국가기구를 통하여 국토재조사사업을 행하는 방법보다는 통상의 국가기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업무를 관장하게하면서 그 업무 일부를 일반측량사에 맡기는 방식 채택

100 1990년 전체 필지수의 53.9% 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 중측사업을 완료한 상태
Ⅴ. 해외사례 제 5절 대만 지적제도의 개관 -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지적제도가 창설됨.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적제도 창설 토지조사사업은 1903년 2월에 완료되어 임시토지조사국은 1904년 3월에 폐국 이 시기 토지조사사업은 국가직영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일제 패망까지 지적사무는 재무국 세무과와 지방의 세무서에서 취급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등기소에서 취급 등기사항은 즉시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세무서는 이 등기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하는 방식 1897년 (독립이전) 삼민주의의 이념에 따라 국민과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내정부에 토지정책의 기본목표인 평균지권의 실현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업무를 집약시켜 종합적으로 시행토록함 → 지적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 독립이후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시범사업실시 제 1기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주요도시계획지구 중심 제 2기는 1981년 ~ 1984년 / 제 3기는 1986년 ~ 1988년 : 직할시 및 각 현의 도시계획지구∙일반농지∙산지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위치∙형상∙지번∙지목∙면적 등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도를 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함 지적재소사사업 1990년 전체 필지수의 53.9% 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 중측사업을 완료한 상태

101 토지측량∙토지중획∙토지등기∙측량성가관리 ∙평균지권∙토지 및 토지개량물 평가∙토지과세
Ⅴ. 해외사례 지적측량운영방식 - 단일화된 국가기관에 의하여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영방식 채택 업무 중앙정부 지방 행정원 내정부 지정사 각 소(시)정부에 행정부 각 원의 지정원 설치 토지측량∙토지중획∙토지등기∙측량성가관리 ∙평균지권∙토지 및 토지개량물 평가∙토지과세 표준책정∙지권조정∙사유지권제한 ∙공유토지관리∙경지임대등 토지전반에 관한 업무 관장 지적측량업무 지적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신분의 측량기술자에 의해 행해짐. 소정부 산하의 지정처: 토지중획사업총대와 측량총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측량업무 전담 토지중획사업총대 경지정리∙시가지구획정리등 대단위 특수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업무 구획정리지구의 내의 도로∙구거∙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계획설계∙토지개량물 의 조사∙평가∙이전∙보상 등의 업무 수행 측량총대 삼각점과 도근점 등의 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와 1필지측량∙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예정지의 분할측량∙미등록지의 신규분할 측량업무 담당 측량착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배상

102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분석 1. 개념과 분석방법 2. 정책이슈 도출

103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제 1절 개념과 분석방법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 효율성(시장기능 강화)
기본적으로 정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민간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설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적의 규모와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함 효율성(시장기능 강화) 시장과 국민의 수요에 반응함에 있어 정부는 궁극적으로 옳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야 함 옳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의 틀속에서 움직이는 정부여야 함 따라서 충돌하는 세부목표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부가 아니라 거시적인 목표 하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조직이 설계되어야 함 효과성(지속가능한 성장관점 강화)

104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가. 의견조사 설문지 내용
가. 의견조사 설문지 내용 1) 계약 방식(규제적 방식, 입찰 방식)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대규모, 소규모 구분)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가능한 업체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3) 감리업무의 지적공사 배분 문제 - 지적공사의 업무수주 자체를 제한하고 대신에 민간측량업체의 측량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4) 가격경쟁을 위한 측량수수료 재설정 - 현실적으로 가격경쟁을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재설정하는 방식입니다.

105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1) 계약 방식(규제적 방식, 입찰 방식)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계약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 협상에 의한 방식, 2순위 경쟁 입찰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등 문제와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 공정한 경쟁시장 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계약 방식 중 정부에 대한 협상이 거래비용 증가 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 상반된 의견이 공존 하고 있음

106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2) 사업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사업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 사업 규모에 따른 제한, 2순위 사업규모를 배제한 업체 선정 으로 나타남. 대다수의 의견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업체 선정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07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3) 감리업무의 지적공사 배분 문제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감리업무의 지적공사 배분 문제, 즉 지적공사의 업무수주 자체를 제한하고 대신에 민간측량업체의 측량에 대한 감리업 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결과 1순위 지적공사의 업무수주 자체를 제한하고 민간측량업체 감리업무를 담당하는것이 타당, 2순위 타당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문 대상인 민간업체, 공무원, 공기업 그룹 내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108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나. 의견조사 분석 4) 가격경쟁을 위한 측량수수료 재설정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가격경쟁을 위한 측량수수료 재설정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 수수료 재설정, 2순위 수수료의 현 체제 유지로 나타남. 가격경쟁을 위한 측량 수수료 재설정 부문 즉, 현실적으로 가격경쟁을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재설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수수료 재설정, 현 체제 유지를 두고 설문 대상인 민간업체, 공무원, 공기업 그룹 내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을 보임.

109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학자 의견(안양대 홍성만 교수) - 제도개선의 기준이 모호함 : 공공성, 공익성(재산권 관련), 효율성, 전문성에 더 중점을 둘 필요 있음 - 제한적 경쟁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예를 들어, 개방 전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 AHP분석 결과와 제시된 대안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계약 방식 중 정부에 대한 협상은 오히려 거래비용을 늘이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음

110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2) 발주자 측 의견(추병철 한국토지공사 설계단 단장) 일반적 견해 현재 발주자는 통합된 지침이 없어 업체 선정에 혼란을 겪고 있음 토지공사의 경우 개방 후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 5만-200만, 200만 이상-330만, 330만 이상(제곱미터)로 규모를 구분하여 실적기준을 다르게 하고 200만 제곱미터 이하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음.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는 기준도 두고 있음 - 지난 1년 2개월 여간 시행결과 순수 민간업체들로만 측량을 수행한 경우도 있음 : 장비 및 기술력도 지적공사에 비해 처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발생 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지적공사와 자료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임

111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2) 발주자 측 의견(추병철 한국토지공사 설계단 단장) 대안에 대한 의견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방법이 적절하며 금액, 면적에 따라 계약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이 타당함(예를 들어 일정 규모이상 PQ제도) 국가 정책적 업무의 지적공사 전담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경쟁방식이 적합함 지적협회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업체 선정과는 무관해야 함. 선정은 발주자의 고유권한이며 행정자치부의 기준제시가 필요함 수수료는 반드시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완전경쟁 시 발생하는 지적공사의 업무량 제한은 지자체의 2차 검사업무를 지적공사에 담당케 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현재 대한측량협회가 담당하고 있음)

112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3) 민간업체 대표 의견(박기광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 일반적 견해 행정 측면보다 법제도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 : 지적측량업자의 지구계측량 제한 등 불평등한 경쟁조건 하 업무수주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법제도의 정비로 경쟁의 조건 마련이 시급 - 지적사무는 국가업무지만 지적 측량은 보조업무로서 국가업무라 보기 힘들고 국민전체의 30%미만의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낮으며 검사측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실측량의 개연성 낮음. 현지측량검사보다 맞춤의 기법 등 성과결정 검사가 중요 전면개방을 통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뢰자의선택에 의하여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문제발생 책임은 의뢰자의 선택에 따른 당사자 문제로 정부개입 불필요 함. 지적확정측량은 규모에 따라 공법과 기술이 달라지지 않음. 대부분 3인 1팀을 투입하며 시간의 장단에만 차이가 있어 규모에 대한 제한보다는 지적기술자의 자질과 성실성, 사명의식, 윤리성이 중요함.

113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3) 민간업체 대표 의견(박기광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 대안에 대한 의견 협회 설립의 법제도적 장치 필요성 강조 : 국가정책적 사업을 지적공사에 맡기는 방안은 확정측량 대부분이 국가정책적 사업(토공, 주공)임을 감안한다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없애 대한지적공사의 완전독점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등록조건 상 모든 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능력을 갖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리성 없는 현 토공, 주공의 과다한 실적규모, 장비, 인력에 따른 참여자 제한 등의 기준은 이중적 규제임. -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에는 문제가 있음 : 시장논리에 의한 자율경쟁과 의뢰가 타당. 현 수수료 체계와 지적측량의 의뢰 등에 관한 규정을 볼 때 가격경쟁계약이 아님을 고려해야 함.

114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4) 대한지적공사 의견(양기수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교수) 일반적 견해 지적은 국가 고유사무임에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헌재의 결정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개방한 것임 업체 선정에 목적을 두는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민간업체들은 업무의 중요성보다 단가에 더 관심을 둠. : 확정측량도 경지정리와 구획정리로 나눌 수 있음. 중요성은 양자 모두 동일하지만 단가는 후자가 더 높음(민간업체들이 구획정리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이유) - 확정측량은 측량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장기간 뒤에 이루어짐(보통 5-20년). 이 때문에 영속성이 낮은 민간업체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15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이해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지적계약 및 시장개방에 대한 분석 다. 공청회 토론 반영
다. 공청회 토론 반영 4) 대한지적공사 의견(양기수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교수) 대안에 대한 견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익업무(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지사를 설치)를 감안해야 함. 개방업무 수주 문제를 시장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을 먼저 검증하고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116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AHP 분석 방 법 장 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이론적 검토 - 실베니아대학의 T. L. Saaty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최근에 논의한 요소들만을 주로 고려하게 되는 인간의 인식능력 한계를 반영한 의사결정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평가요소들을 쌍대비교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평가요소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통계적으로 산출 방 법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일방적 가중치 산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결과의 도출이 가능 평가의 목적과 수단(평가 구성요소)을 계층적으로 연결시켜 주며, 복수의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두 개 씩 짝을 지어 이원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평가하려는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줌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때도 판단의 일관성 정도(consistency ratio)를 알려주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수정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줌 장 점

117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기본개념 ① AHP 기법의 기본 개념
의사결정자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일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상호배반적인 대안들 간의 체계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AHP 기법은 복잡한 多기준 의사결정문제(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problem)를 계층화하여 단순화․체계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기능한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HP 기법은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 요소, 그리고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등 상이한 성향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AHP 기법을 통해 각 대안 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에 있어서 각 기준 또는 하위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각 대안(또는 각 하위기준)이 상위기준에 기여하는 정도(상대적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원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본개념

118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② AHP 기법의 기본 절차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문제의 구조화 단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하위의 구성 요소로 분해한 후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더 작은 세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를 더 작은 세부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 중요도 측정의 단계: 각 계층에 포함된 하위 목표 또는 평가기준으로 표현되는 평가 구성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 계층의 어떤 한 목표 또는 기준에 비추어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method)를 시행 종합화 및 가중치 설정 단계: 각 계층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가중치들 사이의 일관성을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원래의 문제(평가의 목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들 사이의 가중치를 설정 2) AHP를 이용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석 - 지적측량개방업무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논의와 시장자유주의적 논의에 의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AHP를 통한 의견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개방업무의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119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3) 지적시장 경제성분석 절차 1. 개방된 지적시장 설정 2. 지적서비스 내용 설정
3. 지적시장 설정 인구통계학적 예측 (개발규모, 지적측량업자 규모, 지적공사 규모, 고용수준, 기술수준 등) 4. 최대화 되는 지적시장 설정 6. 지난 3년간 지적서비스 시장 규모 산정 8. 편익의 산정 5. 지적이용조사 7. 시장가격 자료수집 공급자의 인터뷰 최근 계약가격

120 (시장개방에 따른 지적서비스 질 확대, 행정자치부 인터뷰)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4)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적 분석 지적시장 정책내용의 확정 1. 정책의 일관성 2. 정책추진의 위험요인 설정 (부패, 서비스질 저하, 과당경쟁) 3. 국가의 상위계획과 일치성 (시장개방에 따른 지적서비스 질 확대, 행정자치부 인터뷰) 4. 지적서비스 향상 (공급자 인터뷰) 5. 정책 편익분석

121 <표> 지적측량시장의 경제성 편익 / 정책적 분석 항목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표> 지적측량시장의 경제성 편익 / 정책적 분석 항목 구 분 경제성 편익 항목 정책적 분석 항목 직접적 편익 측량단가 하향 측량기간 단축 장비투입 규모 고객의 심리적 만족 국제적 경쟁력 심화 간접적 편익 시장규모 확대 측량기술력(인적역량) 향상 측량의 정확성 장비개발 기타 편익 고용편익 증대 부패방지 유발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122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경제적 편익 지표 정책적 분석 지표 5) AHP 결과 분석 고객의 심리적 만족
-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지표 가중치 - 지표 도출 : 이론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분석, 측량시장의 미래환경분석, 대법원 및 법원의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표들을 각각 경제적 편익과 정책적 분석의 지표로 분류하여 도출함 경제적 편익 지표  측량단가 하향 측량기간 단축 장비투입 규모 시장규모 확대 측량기술력(인적역량) 향상 고용편익 증대 부패방지 유발효과 정책적 분석 지표  고객의 심리적 만족 국제적 경쟁력 심화 측량의 정확성 장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 지표의 가중치 도출 : 관련분야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토지공사의 관련분야 종사자, 민간 지적 시장 내 사업운영자, 관련학문분야 교수 등)를 선정하여 AHP 설문을 실시하여 각 지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가중치를 도출함 : 각 지표의 가중치 합은 1.0임

123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정책적 분석 지표 가중치 경제적 편익 지표 가중치 5) AHP 결과 분석
-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지표 가중치 경제적 편익 지표 가중치 측량기술력(인적역량) 향상 0.226 시장규모 확대 0.188 고용편익 증대 0.174 부패방지 유발효과 0.152 측량기간 단축 0.105 측량단가 하향 0.097 장비투입 규모 0.057 가중치 합 1.0 정책적 분석 지표 가중치 측량의 정확성 0.510 고객의 심리적 만족 0.240 장비 개발 0.107 지역경제 활성화 0.078 국제적 경쟁력 심화 0.065 가중치 합 1.0 ※ 지적시장 개방업무 제도개선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에서는 측량기술력(인적역량)향상과 시장규모 확대, 고용편익 증대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적 분석에서는 측량의 정확성, 고객의 심리적 만족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4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125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1.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대한 대안 제시
개방업무 중 업무규모, 중요도, 향후 책임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업무수행자 선정에 관한 분석 및 의견제시  - 제1안: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따라서 책임성과 영속성이 대두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방검정공사와 같이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하는 방안 - 제2안: 민간업체의 사업장과 역량에 구분 없이 시장논리에 의하여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 고수 2. 계약방식에 있어 경쟁성 및 공공성 조화를 위한 대안 제시 계약 방식을 지금과 같이 추첨식, 수의 계약 방법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  - 제1안: 개방된 지적측량시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 심사기준의 강화 - 제2안: 정부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꾸어 품질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춘 입찰방식의 도입

126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3. 지적측량시장 자율 규제에 대한 대안 제시
지적시장의 개방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이미 개방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제1안: 지적공사와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질서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지적협회(가칭)을 설립하는 방안 - 제2안: 지난 2003년도 부터 개방된 지적시장 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유시장원리를 유지하는 방안

127 4. 지적측량 수수료 계약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 제시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4. 지적측량 수수료 계약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 제시 지적 시장의 개방에 따른 공신력 확보와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해서는 측량단가를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안  - 제1안: 현행과 같이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측량금액을 정하는 방안 - 제2안: 지적 측량 업무를 용역계약과 같이 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

128 대안2) 사업규모에 구분 없이 시장논리에 의하여 수행자선정기준 안을 마련하는 방안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1-1 지적측량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2개의 대안 제시  - 개방업무 중 업무규모, 중요도, 향후 책임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업무수행자 선정에 관한 분석 및 의견제시 현황 및 문제점 고려사항 대안 O 현황 -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헌재결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도해측량지역)만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대행 할 수 있도록 함. - 수치측량지역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자율경쟁에 의해 수행 O 문제점 - 지적측량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성의 대립. 우리나라 지적측량 시장과 장비수준을 고려 대안1)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따라서 책임성과 영속성이 대두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하는 방안 대안2) 사업규모에 구분 없이 시장논리에 의하여 수행자선정기준 안을 마련하는 방안

129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1-2. 대안의 선택 <대안 1>, <대안 2> 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안의 적합성 평가 평가항목 설명 비고 대안1 대안2 효율성 경제적 및 재정의 관점 지속가능성 조직 및 기능의 지속성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필요성 효과성 정책목표달성의 가능성 역량 해당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개선안 대안 1의 경우에는 이미 개방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민간업체의 반발이 예상됨. 또한 법률의 취지에도 적절치 못하여 위법판결의 가능성도 있음 대안 2

130 대안1) 지적측량시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 심사기준의 강화를 발주처 개별적으로 구축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2-1 계약방식을 경쟁성 논리로 개선에 대한 2개의 대안 제시   - 계약 방식을 지금과 같이 추첨식, 수의 계약 방법이 아닌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준으로 최종선정하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고려사항 대안 O 현황 - 현재 계약 방식은 주로 수의계약 또는 추첨이 활용되고 있음 O 문제점 - 발주자가 지적측량수행자선정기준안을 자체수립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과 정확한 지적을 담보하기어려움 -개방업무인 개발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의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동일하게 고시되고 있어 각 업체별 경쟁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신뢰성 확보, 중소 민간측량업체의 참여 기회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함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측량 단가 하향의 효과 고려해야 함 대안1) 지적측량시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 심사기준의 강화를 발주처 개별적으로 구축 대안2) 계약방식을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공신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안에 따라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법률안 참고자료 참조)

131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2-2 대안의 선택 <대안 1>, <대안 2> 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안의 적합성 평가 평가항목 설명 비고 대안1 대안2 효율성 경제적 및 재정의 관점 지속가능성 조직 및 기능의 지속성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필요성 효과성 정책목표달성의 가능성 역량 해당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개선안 발주처가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현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현재의 문제점인 공신력과 품질 개선이 힘 듬.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공공성이 최우선 되어야 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므로 대안 2가 적절함 대안 2의 선택

132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3-1 시장의 자율규제를 위한 대안 제시
 - 지적시장의 개방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지적측량시장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가 요구됨 현황 및 문제점 고려사항 대안 O 현황 - 지적측량의 영리성 만을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2007년 9월 30일 현재 73개 - 지적공사는 영리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함 O 문제점 - 지젹측량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성의 조화가 안되어, 토지재조사사업과 같이 일제시대 이후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공공사업 부분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조합주의와 시장주의를 고려하여함 대안1) 지적공사와 민간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는 협회를 만들어 계약조건, 부패방지, 국가공공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대안2) 현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적의 사업특성과 규모에 구분 없이 시장논리에 의하여 완전 개방하는 방안

133 참고자료 < 건설업체 분포 현황 >

134 참고자료 < 대한건설협회 회원 현황 >

135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3-2. 대안의 선택 <대안 1>, <대안 2> 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안의 적합성 평가 평가항목 설명 비고 대안1 대안2 효율성 경제적 및 재정의 관점 지속가능성 조직 및 기능의 지속성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필요성 효과성 정책목표달성의 가능성 역량 해당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개선안 대한건설협회에 관한 참고자료에 보여지듯이 협회가 자율성 및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백여개의 회원 사가 있어야 함. 단, 중장기적으로는 대한지저적공사를 포함하는 민간협회를 설립하여 자정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대안 2의 선택

136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4-1 지적측량 수수료 현실화 논의에 대한 대안 제시
 - 지적측량 단가를 현행과 같이 정부고시로 하는 방안과 시장에 의한 판단, 즉 사업수행에 대한 용역대가 방식을 검토 현황 및 문제점 고려사항 대안 O 현황 - 현행 법령에서는 지적 측량 단가 계약에 있어 정부가 고시한 가격에서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O 문제점 - 지적 측량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나 가격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성 확보가 힘듬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지적측량의 공정성과 품질이 떨어지지지 않을 것 대안1) 현행과 같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대안2) 지적측량 업무 수행을 용역대가 지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137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Ⅶ. 대안제시 및 대안들 간의 비교 4-2. 대안의 선택 <대안 1>, <대안 2> 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안의 적합성 평가 평가항목 설명 비고 대안1 대안2 효율성 경제적 및 재정의 관점 지속가능성 조직 및 기능의 지속성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필요성 효과성 정책목표달성의 가능성 역량 해당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반영도 매우 낮음, ◑ 반영도 중간 정도, ● 반영도 매우 높음 개선안 대안 1의 경우에는 현행 방식이어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당장은 측량의 공공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방안임. 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대안 2인 용역대가 지불방식의 도입이 타당함 대안 1

138 Ⅶl. 결론 1. 단기방안 : 현행제도 유지 방안 계약의 공정성 4개의 문제점을 - 계약제도 변경
남아있는 issues 현행제도 문제점 진단결과 계약의 공정성 수수료의 현실성 지적 측량 개방규모의 확대 지적 측량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성과의 조화 이러한 이슈 등은 개선사항으로 전문가 그룹, 발주자, 민간업체 등에서도 인식하고있음. 따라서 단기방안으로서 현행제도 유지,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함 - 계약제도 변경 개방 범위 수수료 문제 - 계약당사자의 자격 기준 설정 4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진단하였으나,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전문성 및 공공성에 큰 문제는 없었음

139 지적측량의 현행제도 진단결과 남아있는 issues
Ⅶl. 결론 2. 중장기 방안 : 제도 개선 방안 지적측량의 현행제도 진단결과 남아있는 issues 계약의 공정성, 수수료의 현실성, 지적측량 개방규모 확대. 지적측량의 비영리성과의 조화 등 남아있는 issues,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이 병행 되어야 함 방안 1 ‘정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되 기술평가 기준을 제시 계약의 공정성 지적측량의 비영리성과의 조화 방안 2 현재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용역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 지적측량 개방규모 확대 방안 3 (가칭) 사단법인 지적측량협회를 설립하여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업체들 스스로가 자율 규제 수수료의 현실성

140 Ⅶl. 결론 2. 중장기 방안 : 방안 1의 구체화 계획 정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따라 계약 정부를 계약으로 하는 계약법을 이행하는 경우 예시와 같은 기술평가 기준이 필요함 기술평가 기준(예시) 평가 체계(예시) 내부자 ‘정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따라 계약이행, 유사사업실적에 대한 확인 유사사업 실적(30%) 투입인력의 전문성(25%) 외부자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투입장비의 구체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자에게 평가 의뢰 가능하도록 함 투입장비의 구체성(25%) 조달청 조달청에서의 전자입찰 방식의 도입 가격 점수(20%)

141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국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지적측량계약에 적용할
제1조(목적) 국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지적측량계약에 적용할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다. ※ 참고 사항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4조 :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5조,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제정하였음 - 향후 지적법령을 개정할 때 지적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지적측량 의뢰방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단체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142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적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지적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5호(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의 경우) 준용 - 금액이 적은 업무(3천만원이하 지적확정측량)는 지적측량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제공 제3조(적격심사 기준 등) 지적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이상인 지적측량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 : <별표1>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용역 : <별표2>        3.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용역 <별표3>

143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제4조(평가방법)
①수행능력, 신용도, 입찰가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발주자는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수행능력평가  가.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따라 평가  나.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지적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다. 기술자의 업무중복도는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기술자의 비중에 따라 평가  라. 지적측량업무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에 따라 업체수별 배분표에 의하여 평가 2. 신용도평가  가.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는 최근 3년간 휴업, 영업정지, 폐업한 기간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는 건실도에 따라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  다. 신규 지적측량업자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합병․분할한 지적측량업자는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평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유효한 건수를 차등 평가  나.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고, 전혀 없는 경우는 최하점수로 평가

144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제5조(적격심사서류제출)
적격심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적확정측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5.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4호 서식) 제6조(심사자료요구) ①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라도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45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146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안) 제9조(낙찰자결정)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85점 이상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47 민간업체의 수가 현재 70여개에서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
Ⅶl. 결론 2. 중장기 방안 : 방안 2의 구체화 계획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완전 가격경쟁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이 성숙된다면 현재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용역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필요조건 기대되는 정책효과 지역 경제 확대 측량시장의 확대(현재 약 20%에서 최소 40%) 민간업체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지적측량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민간업체의 수가 현재 70여개에서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 고용 창출 민간업체에서 최소한 현재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함 측량 단가가 공시가격이 아닌 사업자와 용역대상자간의 계약방식으로의 전환 규제 완화 공시가격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도입

148 Ⅶl. 결론 2. 중장기 방안 : 방안 3의 구체화 계획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주의 (가칭) 사단법인 지적측량협회를 설립하여 현재의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업체 스스로가 내부 협약에 의하여 자율 규제 필요조건 기대되는 정책효과 서비스 향상 담합 등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위한 투명성계약 확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 수준(신속성,정확성,가격 등) 향상 가대 협회가 회원들의 자비로 운영되기 위한 민간업체의 자산 능력 확보 고용 창출 민간업체와 협회에서 최소한 현재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과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함 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업체들 상호 신뢰 문화형성 정부 지출의 최소화 규제비용의 감축과 시장의 건전성을 유도

149 Ⅵ.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성 지적측량의 계약 방식(규제적 방식, 입찰 방식) <참조>
계약방식: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지적측량의 계약 방식(규제적 방식, 입찰 방식)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계약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 협상에 의한 방식, 2순위 경쟁 입찰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등 문제와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 공정한 경쟁시장 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계약 방식 중 정부에 대한 협상이 거래비용 증가 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 상반된 의견이 공존 하고 있음

150 <참조> 면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의 사례
토지공사의 경우 개방 후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 5만-200만, 200만 이상-330만, 330만 이상(제곱미터)로 규모를 구분하여 실적기준을 다르게 하고 200만 제곱미터 이하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는 기준도 두고 있음

151 사업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 <참조> 민간업체 및 발주자 의견조사 결과 분석: 면적에 따른 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민간업체, 공무원,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사업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 사업 규모에 따른 제한, 2순위 사업규모를 배제한 업체 선정 으로 나타남. 대다수의 의견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업체 선정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52 1.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총칙 제1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2장 참고자료: 국가를 상대로 한 용역계약 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제2장

153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54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55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56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7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8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 지연 및 중단,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159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0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20조(검사)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161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162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63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64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65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33조(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6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67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장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3장

168 1. 용역계약 일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1.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②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169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2.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0 2. 용역계약 특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71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2.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172 2. 용역계약 특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체결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73 2. 용역계약 특수 조건 참고자료: 용역계약 조건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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