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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공모사업 흐름도 ①약정체결 킥오프워크샵 ②사업비지급 공유,토론회 (수시) ③사업비지출관리 ④예산변경 ⑤중단이슈발생 ⑥활동 공유,홍보 ⑦결산보고 결과보고행사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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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4개 프로젝트 약정체결 각 선발프로젝트 별로 6월 내 약정을 완료함. 약정시 서류 - 1.운영계획서 1. 운영계획서
① 14개 프로젝트 약정체결 각 선발프로젝트 별로 6월 내 약정을 완료함. 약정시 서류 운영계획서 2.약정서 3.분할지급안 1. 운영계획서 - 프로젝트를 과업-일정-예산을 중심으로 합의하여 재정리한 문서 (특히 공모사업 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산을 재조정함) 2. 약정서 - 재단과 프로젝트팀간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문서 (계약서와 같은 효력) 3. 분할지급안 - 예산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규정한 문서 (프로젝트 진행 일정 등을 감안해 개별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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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비 지급방식 약정 시의 합의에 따라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함 1. 지급계좌 :사업전용계좌 사용
② 사업비 지급방식 약정 시의 합의에 따라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함 1. 지급계좌 :사업전용계좌 사용 계좌 내 재단지원금과 관련 없는 입금, 지출이 없도록 관리 * 단체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단체명의 사업전용통장개설 *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단체명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2. 분할 지급시 원칙: 이전 지급 금액의 성실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함 계좌거래 내역증빙 지출증빙 영수증 3. 인건비지급 원칙: 지급은 3차 분할 시 계산하여 입금 지출은 월별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의무는 단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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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비 지출관리 지출 관리는 아래의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짐. 1. 수시 모니터링 방안 (매월)
③ 사업비 지출관리 지출 관리는 아래의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짐. 1. 수시 모니터링 방안 (매월) - 아래의 두 가지를 매월 말 사무국에 이메일로 송부함 1) 은행입출금내역서 )체크카드사용내역서 2. 중간 모니터링 방안 (분할지급시) - 분할지급시 이전 지급금의 성실사용을 증빙함 - 집행내역을 체크카드, 영수증 , 강사비수령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최종결산 - 총 지급금액과 사용내역을 최종 정리하여 보고함. - 기본 제출 서류 외에 용역계약서 등 사업 지출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미집행금액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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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산 변경 예산의 예필요 예산 변경의 범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④ 예산 변경 예산 변경의 범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사업내용의 누락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원칙으로 함 하위사업별 할당 예산은 유지할 경우 - 총액변동은 없으나, 항목별로 지출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자체결정) - 총액변동은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항목이 신설될 경우 ( 재단과 사전논의) - 미집행금은 하위사업별로 계산, 환급함을 원칙으로 함. 2. 총 예산은 유지하나, 하위사업별 할당예산을 변경하려 할 경우 -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아래 사항은 변경불가가 원칙 (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 이사진에게 보고) - 총예산의 증액 - 하위사업의 누락, 신설 - 타 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의 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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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의 중단, 약정해지 대응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등함 사업의 불이행 : 기지출금 외 지원중단
⑤ 사업의 중단, 약정해지 대응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등함 사업의 불이행 : 기지출금 외 지원중단 - 합당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2. 약정 해지 사유 발생시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환수 (이사진 보고) ①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②사업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③사업수행단체가 증빙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혹은 증빙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④재단에 고지하지 않고 중복지원을 받았음이 드러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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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활동의 공유, 홍보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함
프로젝트 진행의 온라인 공유 의무 - 각 단체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재단에서 안내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지속적 으로 공유해야 함 (임팩트스푼, 재단블로그, 재단 SNS 등) 2. 프로젝트 진행 현장방문 - 재단 담당자는 각 프로젝트 수행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확인함 3. 재단 차원의 홍보 협조 의무 - 개별 프로젝트의 재단 차원 홍보가 진행될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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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는 4종의 서류를 제출함 제출서류 - 1.결과보고서 (재단이 제공한 양식 사용) 1. 사업 결과보고서
⑦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는 4종의 서류를 제출함 제출서류 - 1.결과보고서 (재단이 제공한 양식 사용) 2.지원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사본 3. 지출영수증 및 영수증빙서류 원본 4.기타자료 : 자료집, 제작물, 사진 등 1. 사업 결과보고서 - 재단의 결과보고 양식에 맞춰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2. 사업비 정산 - 재단의 사업비 정산서 양식에 맞춰 사업비를 정산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분할 지급 전에 2회, 최종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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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 저작권 프로젝트 후원을 한다고 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하기는 어려우며, 바람직하지 않음 공익 목적 사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후원표기를 의무화함 1. 공익추구, 비영리의 원칙 제시 -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 프로젝트가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정서에 명시하고 각 단체와 사전 협의함 2. 재단 후원 표기 의무 - 각종 제작물, 표시물, 홍보물, 대외발송공문, 언론활동, 발행물, 결과물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적 표시에 있어 반드시 재단의 공모사업 사업비임을 명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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