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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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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설명 자료

2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3 주요 변동 내용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기관 변경 및 우수업체 자율점검 추가 2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특별관리” 삭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위생등급제 운영을 지자체(시군구)로 이관(‘11.1.1) 위생등급 평가결과 우수업체(자율관리업체)는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관할기관에 보고 - 자율점검 미흡업체 출입검사 전환 실시 2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특별관리” 삭제 원산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4 주요 변동 내용 3. 기름치에 대한 ‘참치회’ 등 둔갑 판매행위 특별점검”추가
3. 기름치에 대한 ‘참치회’ 등 둔갑 판매행위 특별점검”추가 기름치를 ‘참치회’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매년 언론 등에 지적되고 있어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 실시 4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보고’신설 등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결과,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등 세부현황 관리 미흡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반기보고) - 향후 지도점검 관련 각종 보고 서식은 동 서식으로 통일예정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지도단속 관련 분기 및 반기보고 서식에 제품명, 식품유형 등 추가 및 서식 통폐합

5 유의사항 1.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보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위반업체의 분석, 평가,
1.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보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위반업체의 분석, 평가, 국회 등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지속 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새올 또는 행정포탈시스템에 매일 입력하여 D/B화 관리

6 식품 등의 수거 ·검사

7 주요 변동 내용 지방청 엽경채류 신속 수거검사 삭제 수거총괄서식 신설
지방청 엽경채류 신속 수거검사 삭제 수거총괄서식 신설 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수거검사 세부현황을 지속관리하고 연1회 총괄 보고 시도 vs 시군구 분담체계 명확화 식품접객업의 유탕·유처리한 조리식품 및 사용중인 튀김용 유지 수거검사강화 위생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전체 22%이상 수거검사 실시

8 유의사항 기관별 역할 분담 내역 지방청 시도 엽경채류 (신규 고시농약) ,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시군구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제품의 세부 수거검사 계획 수립 시행 시도 엽경채류 (신규 고시농약) ,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시군구 일반가공식품, 수산물가공식품, 식품접객업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9 유의사항 수거검사 실적 보고 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리 통계현황(수거총괄서식)은 검사결과의 분석·평가·국회 등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지속 관리 중복수거 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전산시스템 활용 철저(’11년 테블릿PC 보급) 수거검사 결과는 새올 또는 행정포탈시스템에 매일 입력하여 D/B화 관리

10 식중독예방 및 관리

11 주요 변동 내용 1. 식중독 원인조사 강화 환자가검물(분변)을 반드시 채취하고 가검물에서 식중독원인체가 검출된 경우,
보존식 및 환경조사는 확인된 식중독원인체 중심으로 시험 - 환자가검물에서 확인이 안된 경우, 보존식 및 환경조사는 인체검체 표준항목과 동일하게 모든 항목 조사 * 시험법은 식품공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신속검사를 위한 multiplex PCR 및 Real Time PCR 등 적용 가능 (식중독 원인물질 규명을 위한 검사지침 또는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법 적용가능) 환자가검물, 원인식품 등의 검사 시 검출된 식중독균은 PFGE 분석 실시 - 식품 등 환경조사 시 분리된 식중독균 PFGE결과는 식중독균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

12 주요 변동 내용 2.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역학분담으로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수행
-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 교육·홍보 지원 * 분기별 공무원대상 식중독예방전문교육 및 식중독예방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 운영 * 손씻기 체험기구 등 구입·배분, 교육 내용 및 홍보물 등 제작·지원 - 지방식약청: 손씻기 체험기구 대여, 홍보물 지원 등 식중독예방 교육·홍보 지원 및 식품위생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 지자체: 집단급식소 중점 교육 및 손씻기 캠페인 등 자체계획 수립·운영

13 유의사항 1. 식중독 발생 사실 보고 2. 지하수(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신고 접수 후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입력·전파 후 현장 출동 - 50인 이상 또는 학교 발생 시 지방청에 유선통보하여 함께 출동 - 보건소장은 현장역학조사 결과 및 최종조사결과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입력·보고 및 식품위생관련 부서와 관련 보건소(발생지) 등에 송부 * 지방청의 결과보고서는 본청보고 및 관련 역학조사반에 통보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담당자 및 대행자 명확히 지정(ID와 PW 확인) 하절기 비상근무 철저 - 기간 : 4~9월(상황에 따라 연장), 평일(09~20시), 주말및휴일(09~13시) 2. 지하수(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중인 시설에 대해 주방에서 사용 중인 꼭지수를 채수 검사결과는 식중독균추적관리시스템/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시스템에 입력 노로바이러스 검사결과 검출 확인 시 즉시 보고 등 조치

14 HACCP 제도 운영

15 주요 변동 내용 7개 의무적용 품목에 대한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 보급
어린이, 다소비식품에 대한 표준기준서 개발 및 보급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두부류, 다류, 고춧가루(6개품목) HACCP 지정업체 안전관리 강화 이물 검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시 조사 및 평가 실시

16 유의사항 지정 및 정기평가 보고 지방청 지정 및 평가결과는 매월 종료 익월 1일 까지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 보고 시도 ’10년도 생산실적 및 종사자 현황을 ’11년 4월 말까지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보고 시군구 HACCP 적용업체가 폐업 등 영업중단 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수시로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및 관할 지방식약청, 시·도에 제출

17 수입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18 주요 변동 내용 1.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거래내역 관리 삭제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수입관리 삭제
수입식품 거래내역 입력프로그램 작성 의무화「식품위생법」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공포시까지 유보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수입관리 삭제 3. 수입식품 사전 안전 관리 추가 사전확인 등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수출국제조업체 위생점검 수출식품 영문증명 발급

19 주요 변동 내용 4.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5. 수입자 등 교육 홍보 강화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보고대상 일부 변경 -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 삭제 - 아조루빈, 퀴놀린 추가 5. 수입자 등 교육 홍보 강화 교육횟수는 지방식약청의 실정에 맞게 실시로 변경 6.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연간 인원이 60인에서 80인으로 변경

20 유의사항 1. 행정처분 업소 전산 관리 강화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영업소패쇄,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위반내용,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즉시 식약청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포함)에 보고 하고 전산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 - 행정처분 사항의 전산입력 지연 시에는 수입식품신고서 접수 시 처분사항의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 행정처분 업소가 신고수리될 가능성 있음

21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 및 안전관리

22 주요 변동 내용 구분유통 증명서의 종류 세분화 1.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자사제조용의 사후관리
지 방 식 약 청 시·도,시·군·구 2. GMO 표시대상 식품등 수입신고시 확인사항 구분유통 증명서의 종류 세분화 개별형, 대행형, 혼합형 구분유통증명서의 검토 기준 마련 구분관리 적정성, 내용의 실질성 확인 시·도,시·군·구 ※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참조

23 유의사항 2. 수거· 검사 유통식품 수거·검사 기존 방법과 동일 생산단계 수거·검사(관할기관내 제조업소)
2. 수거· 검사 유통식품 수거·검사 기존 방법과 동일 생산단계 수거·검사(관할기관내 제조업소) 생산단계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완제품과 제품의 원료를 동시에 수거하여 동일 수거건으로 처리하고 정성검사 결과에 따라 정량검사 실시 가능한 정량검사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할수 있도록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역량 강화 ※ 시·도광역권 6개 지역 검사장비 지원예정

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5 Contents 1 2 3 4 5 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우수판매업소 운영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 우수판매업소 운영 3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관리 4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5 광고 제한 및 금지 6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26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목적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으로 어린이건강을 보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체 지도 점검 시·군·구는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1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당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 등 실시 - 문방구 등 식품위생법 사각지대 식품위생 지도 계몽 실시 등 - 특정일(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등) 및 계절별 위해가능 식품 모니터링 강화 - 조리 판매 식품의 위생상태 점검 강화 등

27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추진 일정 업무명 점검시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추진 일정 업무명 점검시기 특정일 대비 캔디류, 초콜릿류 제조업소 지도ㆍ점검 1월 신학기 맞이 학교매점 중점관리 3월 어린이날 대비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및 홍보 4월 개학 맞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일제점검 9월 특정일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중점관리 11월 크리스마스 대비 케이크류 지도ㆍ점검 12월

28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전담관리원 책임관리제 (실명제) 도입 운영 추진배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이후 그린푸드존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식품판매환경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린푸드존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식품안심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책임관리제(실명제) 도입 대상업소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 분식점, 문구점 등 지정방법 : 식품판매업소 약 10개소 당 전담관리원 1명 지정, 관리책임 부여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정인원 및 담당 업소 수 조정

29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통계자료 제출 제출시기 :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주요 제출사항
주요 제출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년간 보고(`10년도) 분기로 변경(`11년도) - 업종별 지도 점검 관리 실적(우수판매업소 포함) - 전담관리원 활동 실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장 - 현황 제출(`10년도) 지정관리로 변경 운영(`11년도)

30 2. 우수판매업소 지정 · 운영 우수판매업소 관리 ·홍보 ※ 식약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
2. 우수판매업소 지정 · 운영 우수판매업소 관리 ·홍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 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업소 현황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업체명, 주소, 연락번호, 판매식품 등 학부모 등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 식약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 ’11년도 우수판매업소 지정 목표 우수판매업소 지정 활성화 - 100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당 1개 이상 우수판매업소 지정 추진 ’09년도 ’10년도 ’11년도 306개 개 ,000개

31 3.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관리 목적 표시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3.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관리 목적 식품조리 판매업소에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으로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표시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직영점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업소 표시대상식품 :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체가 조리ᆞ판매하는 모든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외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표시 점검기관 식약청 : 100개 이상 가맹사업의 직영점(제조업체 포함) 시,도(시․군․구) : 100개 이상 가맹사업의 가맹점

32 4.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 중간광고 : 1개의 동일 프로그램 시작한 후 부터 종료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4.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광고매체 : 텔레비전 (케이블 TV 포함) 광고제한대상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 주 시청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금지 ※ 중간광고 : 1개의 동일 프로그램 시작한 후 부터 종료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대상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대상영업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 위반 시 행정처분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33 5. 광고 제한 및 금지 무료제공 (소위 미끼상품)광고 *근거 : 특별법 제10조제1항 광고매체 :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매체 :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예)미끼상품 : 연예인브로마이드, 씰, 게임머니 등 대상영업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 위반시 : 과태료 부과(라디오 300만원, 텔레비전 1,000만원, 인터넷 500만원)

34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기본방향 :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 현행 법령상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식소 우선 관리 시범운영 대상 전국 6개 시·도, 9개 센터 설치·운영 ※ 서울2, 인천(남구), 울산(울주), 경기 3(과천, 하남, 부천), 경남(창원), 제주 소요예산 1,900백만원 (1개소당 3~5억원(매칭 50%)) 인건비, 영양 및 위생관리 비용, 시설운영비 포함

35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시범운영 일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내부지침 마련(‘11. 2)
지자체별 위탁 사업자 공모 및 선정 (‘11.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실시 (‘11. 4 ~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결과 평가 (‘11. 12) 행정사항 시범 운영 시·도(시·군·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식생활안전과에 제출

36 6.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급식관리지원센터 모형도

37 식품통계 전산관리

38 1. 식품 등 관련업체 현황 및 감시실적 보고 실적입력 절차
보고 기준월 선택 ⇒ 분기별 마지막 월을 기준월로 함(3,6,9,12월) 2. 실적입력 ※ 합계 자동계산 3. 저장 버튼 클릭 4. 보고 버튼 클릭 ※ 보고버튼 클릭 후 수정불가

39 1. 식품 등 관련업체 현황 및 감시실적 보고 입력 시 주의사항 해당분기내의 실적만을 입력(누계 아님)
   해당분기내의 실적만을 입력(누계 아님)    운영중인 업체 수 : 해당 분기 말 기준 운영중인 업체 수 입력     - 해당 업종별 허가(신고)기관에서만 입력      ※ 시․군․구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의 업체 수는 입력하지 않음    감시건수 : 타 기관의 감시건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분기내의 감시건수만을 입력    위반내용 : 해당 분기내의 감시건수에 대한 위반건수 입력    행정처분 : 해당 분기내에 처분이 확정된 건수를 입력      - 타기관에서 의뢰받아 처분한 실적 포함      - 타기관에 의뢰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입력완료 후 반드시 “보고”버튼을 클릭하여 보고내용을 확정하여야 함

40 1. 식품 등 관련업체 현황 및 감시실적 보고 입력확인
시·도 담당자는 해당 지차체의 입력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입력토록 조치 “위생감시보고 지역별 통계”에서 조회

41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절차 개요 구 분 내 용 보고유형 보고체계 비고 서면보고, 전자보고 통계생산 시기 단축
업체(서면보고, 전산입력) 시군구(승인, 입력) 시도(확인) 식약청(취합, 통계생산) 비고 통계생산 시기 단축 생산실적 DB화 및 정보 공유 전자보고에 대한 승인 要 ※ 전자보고 적극 유도

42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전자보고 방법 생산실적 입력사이트(www.tfood.go.kr)에 직접 입력
식품이력관리 표준프로그램 이용 자체 ERP에서 생산실적 직접 전송 ※ 전송 표준 가이드라인 참조

43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생산실적보고 등록절차 생산실적전자보고 승인방법
  1. 생산실적 등록 업체 조회·선택 (업체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생략)   2. 종업원 수 입력   3. 품목유형별 생산실적 입력     -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행 추가 및 삭제 4. 입력완료 후 저장버튼 클릭 생산실적전자보고 승인방법   1.  생산실적보고내역 조회   2. 검토   3. 승인대상 선택(복수선택 가능) 4. 승인버튼 클릭 ※ 기 승인건을 취소하는 경우 승인취소 버튼 이용

44 2. 식품 생산실적 입력 유의사항 생산실적 입력시 주요 착안사항
   생산액 개념 : ‘생산액’은 생산원가 개념으로 ‘판매액’과 원칙상 같을 수 없음 ex) 생산액 ≥ 판매액 , 단 할인판매 등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 필요함    금액 단위 : 생산실적 시스템의 모든 금액은‘ 천 원’단위 임. 금액을‘원’으로 입력하는 오류가 다수 발생    수량 단위 : 생산실적 입력 단위는‘Kg’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음료류의 경우 ℓ’를 Kg으로 환산. 단 옹기류, 도시락은‘개’로 입력    OEM 생산/판매 : OEM생산의 경우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만 작성 OEM판매의 경우 판매수량, 판매금액 만 작성 ex) ‘상태’항목에 ‘OEM생산’으로 설정한 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기입되면 오류    상태 : 식품의 상태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시스템에 입력 ex) 얼음 -> 냉동    해외판매금액 : 해외판매금액을 달러($)로 알고 있는 경우 달러($)를 그대로 입력 해외판매금액을 원화(\)로 알고 있는 경우 원화(\)를 그대로 입력 - 49 -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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