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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관리 방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법령 중심으로) 2014. 04. 24 상무이사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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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매 관리 방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법령 중심으로) 상무이사 권혁중

2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현황 냉동공조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 개발,
설립목적 냉동공조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 개발,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 문화 발전 기여 설립년도 1975년 주요사업 냉동공조산업에 관한 기술 및 영업 등의 조사연구 회원의 생산품에 대한 표준 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및 검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회원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개최 기능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

3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현황 책임 있는 냉매사용을 위한 조사 및 입법 제안 해외 전시회 출품 및 시장개척 지원
2013 ~ 2014년 주요 추진 사업 책임 있는 냉매사용을 위한 조사 및 입법 제안 해외 전시회 출품 및 시장개척 지원 제 13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5) 개최 준비 냉동공조제품 단체표준 제정 및 제품인증 캠퍼스 리쿠르팅 등 인력 양성 및 확보 냉동공조 기능인력 경진 대회 개최 냉동공조업종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진행 2

4 냉매 관리 및 규제 배경 냉매 관리 필요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CFCs, HCFCs, HFCs 등의 냉매를 오존층파괴물질 및 지구온난화 물질로 규정하고 생산, 관리, 폐기를 엄격하게 할 것을 진행 국제 협약에 의한 냉매 규제 일정 냉매류 규제 협약명 주요 사유 규제 일정(개발도상국 기준) CFCs 몬트리올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 2010년부터 전폐(생산, 수입 금지) HCFCs 2013년부터 규제 시작, 2030년 전폐 HFCs 교토협약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논의시작, 2018년부터 규제 개시? 우리나라도 국제 규제에 맞추어 냉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G20에너지실무그룹 에너지효율성·녹색성장 부문 공동조정국 으로서 해당 부문 논의를 진전시킬 의무 -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설정 - HFCs는 감축대상 온실가스 중 하나로,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

5 주요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
냉매 관리 및 규제 배경 냉매는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물질 주요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 계열 냉매명 오존층 파괴지수 온난화 지수 비고 CFCs CFC11 1 4,750 HCFCs HCFC22 0.055 1,810 HCFC123 0.02 77 HFC407C 1,770 HFC410A 2,090 HFC134A 1,430 R32 675 HFOs HFO1234yf 4 GWP가 1이라는 설도 있음 자연냉매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R290 3 프로판

6 냉매 관련 법규 관련 법률 규제 목표 주요 관련 법률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관리에 의해
불소계 가스 관리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정의 ●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회수·처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부) 오존층 파괴물질(불소계 가스 포함)의 생산·소비·수입·수출의 양적 통제 및 관리 ●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 ● 수입 부담금 폐기물관리법 폐가전 제품의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물질의 회수·보관·재활용 규제 ● 폐가전제품의 처리기준·방법, 재활용 방법 ● 대기오염물질 등 함유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냉장고의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물질의 회수, 자동차 폐차시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리·보관 ●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와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유해성 평가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의 지정 ● 지정물질 관련 영업의 등록, 허가 및 관리 ● 물질관련 정보제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수입신고 ●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 고압가스 공급자(고압가스제조, 판매자 등)의 의무 ● 용기등의 표시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안전관리부담금

7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의 냉매관련 항목 2012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9조3 신설
2013년 5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마련 2013년 10월 11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고시 대상품 대상품은 CFCs, HCFCs, HFCs를 50kg 이상 보유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건축물용 고압(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 장치

8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 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94조(과태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 ,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9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령)
제14조의4(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시설 기준)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 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부칙( )제4조) 까지는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고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 o 제3조제1항제4호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가연성, 독성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 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50톤 이상, 건축물 냉난방 용은 100톤 이상 o 제4조제2호 :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 독성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20톤 이상, 건축물 냉난방용은 20톤 이상 100톤 미만)

10 대상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건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2. 시설: 제1호의 건물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점포, 나. 창고, 다.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용량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정한 충전용량, 배관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대상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o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냉매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① 제14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 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를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1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 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 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공기조화기를 유지·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12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7의2] <신설 > 냉매 회수기준(제14조의5제4항 관련)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전문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공기조화기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게이지 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이상 0MPa

13 냉매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회수(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⑥ 소유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의 가동을 종료하게 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에 해당 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기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냉매회수 위탁계약서 사본 4. 냉매폐기 위탁계약서 사본 5. 냉매 매매계약서 사본 ⑧ 소유자등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14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3 - 127호 제 2조(정의)
1. “공기조화기”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 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 3. “소유자등”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4제2항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이하 “건물 및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충전용량”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15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제 3조(냉매관리 방법)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냉매누출 최소화 2.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 3.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 4.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보수 5. 냉매의 보관‧인도시 밀폐용기의 사용 6. 냉매 폐기시 위탁처리 7.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16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제 4조(충전용량의 산정) ① 충전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 은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2. 공기조화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17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 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기조화기의 충전용량 산정결 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설치현황 2. 해당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18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제 5조(누출관리)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회수‧
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의 2의 냉매회수기준(이하 “냉매회수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냉매 회수를 직접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를 하게 하려는 소유자등은 회수 시에 냉매 회수 관련 전문기기가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전문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냉매 회수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소유자등은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회수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냉매의 회수를 실시한 소유자등은 냉매회수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 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 를 보관‧인도하는 경우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 기능을 갖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냉매 관련 법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제 7조(냉매의 폐기) ① 소유자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
5제3항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냉매의 폐기과정에서의 냉매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현황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생산(억원) 90,783 69,160 57,720 62,327 87,206 91,560 내수(억원) 51,490 52,732 41,273 53,143 49,699 52,180 수출(백만$) 3,660 3,841 3,226 4,647 5,067 5,411 수입(백만$) 1,283 1,313 821 1,258 1,018 1,487 무역수지(백만$) 2,377 2,528 2,405 3,389 4,049 3,924 비고) 1. 생산 및 내수자료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자료 2. 수출ㆍ수입실적 관세청 무역통계 자료 19

21 3RT 이상 시스템에어컨 설치 현황(실외기 기준), 단위 대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현황 3RT 이상 시스템에어컨 설치 현황(실외기 기준), 단위 대 년도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 E H P 국산 26,485 35,240 40,976 62,599 84,385 82,704 70,682 81,749 72,314 29,639 586,773 수입 2,130 2,853 6,273 7,486 9,041 7,957 4,057 3,391 3,109 918 47,215 소계 28,615 38,093 47,249 70,085 93,426 90,661 74,739 85,140 75,423 30,557 633,988 G 2 9 375 262 243 248 574 166 693 454 3,026 4,743 5,214 5,532 3,758 3,477 1,687 675 943 586 1,037 27,652 4,745 5,223 5,907 4,020 3,720 1,935 1,249 1,109 1,279 1,491 30,678 33,360 43,316 53,156 74,105 97,146 92,596 75,988 86,249 76,702 32,048 664,666 비고) 1. 자료 출처 :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2. 위 수량은 법정냉동톤 3RT 이상의 것이며, 3RT 미만은 포함되지 않음 3. 3RT 미만 제품은 보급량 전체의 5% 이내일 것으로 판단 4. 위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2003년도 이전의 물량은 약 3만대로 추정됨 5. 실내기는 실외기 1기 당 5대로 산정 약 300만대 이상으로 추정 20

22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 _ 01 연간 냉매 사용량(추정치) : 23,000톤 자동차용 : 4,000톤(R134a)
가정용, 상업용 : 7,000톤(R410a, R600) 산업용 : 3,000톤(R22, R123, R134, NH3) 기타(유지보수) : 9,000톤(R22, R123, R134, NH3) 사용 냉매 종류별 분류 냉매 분야 CFC HCFC HFC 천연냉매 비고 가전 - O (R134a) O(HC, 냉장고) 자동차 시스템A/C O (R22) O (R407c, R410a) 건물ㆍ산업 O O (R22, R123) O (NH3, CO2) 21

23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 _ 02 냉동냉장기기 구분 및 제품 별 사용 냉매 22 제품 분류 사용냉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전 (1) 룸에어컨 (a) 창문형 룸에어컨 (R22), R410A, R407C (b) 분리형 룸에어컨 (c) 룸에어컨(냉,난방 겸용) (d) 멀티에어컨 (2) 패케이지에어컨 (a) 냉방전용 5HP 미만 (b) 냉방전용 5HP 이상 (c) 패케이지형Heat Pump 상업ㆍ 산업용 (3) 시스템에어컨 (a) EHP (R22), R410A, R407C  *(3)-(c)지열히트펌프는 R134a도 적용 (b) GHP (c) 지열히트펌프 (4) 항온항습기  HCFC → HFC 대체과정 대부분 HCFC 사용 (5) 업소용 냉동냉장고 (6) 제습기 (R22), R410A (7) 환경시험장치 (a) 항온항습조 (R22) (c) 초저온조 R23 (8) 동결진공건조장치 404A (9) 콘덴싱유니트 (a) 콘덴싱유니트(10HP 미만) R22, R134a, R410a, R407C, R404a (b) 콘덴싱유니트(10HP 이상) (10) 냉동 및 공조용 설비기기 (a) 왕복동식냉동기 R22, R407c (b) 터보냉동기 (R123), R134a, R245fa (c) 스크류냉동기 R22, R407C, R134a 차량용 (11) 수송기계용 에어컨 (a) 승용차용 에어컨 R134a (b) 트럭용 에어컨 (c) 버스용(대형버스용) (d) 열차용에어컨 (e) 버스에어컨(소형 및 승합) 22

24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 _ 03 냉동냉장기기 설치 및 가동 수량 설치 연도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2005 ~2009 2010~ 2012 터보냉동기 1,002 1,814 1,134 1,292 1,151 6,393 스크류냉동기 (4,000) 4,397 4,107 2,992 19,496 왕복동식냉동기 5,349 4,283 2,764 1,138 444 13,978 시스템 에어컨 EHP - 39,508 342,528 235,302 617,338 GHP (1,000) 20,882 3,637 25,519 콘덴싱 유니트 81,065 161,057 37,606 34,391 5,638 319,757 항온항습기 6,811 10,488 15,972 22,863 9,956 66,090 (98,227) (181,641) 102,381 427,201 259,120 1,068,571 가동율(%) 80% 90% 100% 가동 수량(대) 78,582 163,478 1,030,761 비고) 1. ( ) 내의 숫자는 추정치 임 2. 가동수량은 가동율을 감안한 수량이며 가동율은 협회 검사 자료를 검토하여 추정한 수량임 3. 산업용냉동기 중에는 위 분류내용 외, 업무용 냉장고, 생맥주 서버, 얼음 제조기, 자동판매기, 건물용 냉수기 등이 있음 4. 상업용 냉장, 냉동 쇼케이스, 저온냉동창고, 농산물 저장창고 등은 콘덴싱 유니트에 포함됨 년 이전 설치된 냉동기가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나, 극히 적은 수량이며 중간개조 등에 따라 통계 상 25년 내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23

25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 _ 04 냉동냉장기별 냉매 충진량 구분 1985~2009 설치수량 가동 중인 기기수①
대당 냉매 보존량(kg) 평균충진량 (kg)② 기기별 냉매 보유랑(kg)③ 터보냉동기 6,393 6,011 800~4,400 1,500 9,016,500 스크류냉동기 19,496 18,296 20~150 70 1,280,720 왕복동식냉동기 13,978 12,480 10~150 60 748,800 시스템 에어컨 EHP 617,338 15~25 20 12,346,760 GHP 25,519 20~30 25 637,975 콘덴싱 유니트 319,757 287,438 20,120,660 항온항습기 66,090 63,679 3~21 15 955,185 1,068,571 1,030,761 45,106,600 비고) 기기별 냉매 보유랑(kg)③ = 가동 중인 기기수① × 평균충진량(kg)② 24

26 냉동냉장기기별 냉매(CFCs, HCFCs 및 HFCs) 보충량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 _ 05 냉동냉장기기별 냉매(CFCs, HCFCs 및 HFCs) 보충량 구분 냉매 보유랑 (kg)① 교체율 (%)② 연간 보충량 (kg)③ ODS 비율 (%)④ 냉매별 교체량(kg) CFCs, HCFCs⑤ HFCs⑥ 터보냉동기 9,016,500 21 1,893,465 50 946,732 946,733 스크류냉동기 1,280,720 43 550,710 90 495,639 55,071 왕복동식냉동기 748,800 30 224,640 95 213,408 11,232 시스템 에어컨 EHP 12,346,760 3 370,403 25 92,600 277,803 GHP 637,975 5 31,899 9,570 22,329 콘덴싱 유니트 20,120,660 15 3,018,099 2,716,289 301,810 항온항습기 955,185 143,278 136,114 7,164 45,106,600 6,232,493 4,610,352 1,622,141 비고) 1. 연간보충량(kg)③ = 냉매보유랑① × 냉매 교체율② 2. 냉매별 교체량(kg)⑤ = 연간보충량(kg)③ × ODS비율④ 25

27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1 연간 냉매 사용량(추정치) : 23,000톤
2012년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류(CFCs, HCFCs 및 HFCs)는 연간 약 23,000톤 수준으로 추정 - HFCs 사용량은 1만톤(HFC-134a, 410a 등) 이상으로 추정 - CFCs, HCFCs 사용량은 1.3만톤(HCFC-22, 123 등) 이상으로 추정 * CFCs(CFC-11, 12 등)는 신규 생산 및 수입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사용 중인 기기가 있어 재고 또는 중고 CFCs가 유통되고 있음 ODS물질(CFCs, HCFCs) 소비량 ODS물질(CFCs, HCFCs) 중 소비되는 물질 대부분은 R-123 및 R-22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국내 설치되는 대부분의 컨덴싱유닛, 항온항습기는 HCFCs(R-22) 사용 - 신규 장비에 사용하는 냉매는 약 5,000톤 (항온항습기, 컨덴싱유닛, 일부 터보냉동기 외) 이상, 유지보수용으로 약 7,000톤 이상 사용 추정 HCFCs 물질 쿼터제에 따른 가격, 수급동향의 변수 유의 필요 26

28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2 HFC 소비 및 공급 ‘12년도의 HFC 사용량은 약 1만톤(HFC-134a, 410a 등)으로, 가정용 냉장고, 산업용 냉동기 및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됨 국내 HFC 연간 소비량 (단위 : 톤) 구 분 2011 2012 2013 HFC 종류 R-134a 자동차 3,200 냉장고 300 터보냉동기 2,900 3,100 소계 6,400 6,600 6,700 R-410a 에어컨 등 2,500 2,600 A/S용 800 1,200 1,500 3,900 3,700 4,100 합 계 10,300 10,800 (출처)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29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3 HFC 소비 및 공급 HFC는 전량 수입*되며, 주로 쓰이는 HFC-134a, 410a의 수입가격은 ` ‘13년 기준 4.7$/kg로 전년대비 하락 추세 HFC 제조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단가가 높아(형석 등 원료물질의 수입가격이 높음) 수입 HFC 수입 및 판매가격 구 분 2010 2011 2012 수입가 ($/kg) 판매가 (원/kg) HFC-134a 5.55 7,500 8.25 10,000 4.78 6,100 HFC-152a 2.44 4,900 3.55 8,500 3.17 6,700 HFC-410a 5.85 8,700 9.65 14,000 4.62 6,500 HFC-32 3.35 5,800 4.30 6,300 2.40 4,200 HFC-125 9.48 15,000 10.82 16,000 4.09 8,200 HFC-404a 8.94 11,500 12.00 17,100 6.30 9,800 HFC-407c 8.50 11,100 10.00 6.00 9,700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및 수입업체(한강화학, 후성, 소그노인터내셔널, 대광화학) 자료

30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4 HFC 사용 제품 (자동차 에어컨) ‘02년부터 냉매로 대체물질 HFC-134a가 사용, `
‘11년 기준 제조용(2,786톤) 및 보충용(414톤)으로 약 3,200톤 사용 ‘11년 자동차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구분 생산 대수(A) 충진량(대당)(B) 사용량(AXB) 보충용 총사용량 경소형 1,851천대 400g 740톤 중형 1,949천대 500g 974톤 대형 1,072천대 1,000g 1,072톤 합계 4,872천대 2,786톤 414톤 3,200톤 (출처)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31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5 HFC 사용 제품 (가정용 냉장고) 프레온 가스 대신 HFC-134a가 사용,
‘09년 기준 제조용(235톤) 및 보충용(45톤)으로 약 280톤 사용(‘11~‘13년도 유사) ‘09년 가정용 냉장고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구분 냉장고* 충진량(대당)(B) 사용량(AXB) 보충용 총사용량 합계 940천대 290g(평균) 273톤 7톤 280톤 * 양문형 냉장고(680 리터 이상), (출처 :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32 ‘12년 냉동기 및 히트펌프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냉매 공급ㆍ소비 현황 _ 06 HFC 사용 제품(1) (터보냉동기 및 히트펌프 등) 터보냉동기는 HCFC*에서 HFC- 134a로 전환 하여 보충용 포함‘12년 기준 약 3,100톤, 히트펌프 등(시스템에어컨 및 가정용에어컨 등)는 HFC-410a로 전환하여 보충용 포함 ‘12년 기준 약 3,700톤 사용한 것으로 추정 * 1차 규제물질 CFC(프레온가스)의 중간 대체물질로 ‘13년부터 감축규제 시작 ‘12년 냉동기 및 히트펌프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구 분 설치대수(A) 냉매 충진량(B) 사용량(AXB) 보충용 총사용량 터보냉동기 2,033대 1,300kg 2,600톤 500톤 3,100톤 시스템에어컨 등* 123,500대 20~25kg 2,500톤 1,200톤 3,700톤 * 시스템에어컨 등 = 전기식히트펌프(EHP) + 가스식히트펌프(GHP) + 가정용에어컨

33 냉매 관리 현황 자동차 및 가전 자 동 차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에 냉매회수 장치설치
자 동 차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에 냉매회수 장치설치 냉매를 회수하고자 하는 자가 회수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있음 실직적으로 냉매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며,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가 전 (냉장고, 에어컨) 전국 5개 재활용센터(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냉매 회수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우며, 회수 냉매에 대한 통계, 사후관리 등 파악 어려움

34 냉매 관리 현황 상업 및 산업용 시스템에어컨 EHP, GHP 등이 보급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되는 분량은 적음
유지 보수 시 회수냉매의 처리는 알 수 없으나 회수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산 업 용 (터보냉동기, 스크류냉동기 및 왕복동냉동기와 컨덴싱 유닛을 사용하는 제조업, 냉동창고 등) 유지보수의 약 90%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의 관리에 대한 정보는 없음 대부분 대기 중 방출 또는 일부 재활용을 위하여 비축하는 것으로 판단

35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냉매 관리 방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법령 중심으로) 2014. 04. 24 상무이사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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