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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 교육 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신청부터 접수 그리고 발급에 이르는 공인인증서비스 전반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대행업무 처리방법, 가입자 서류의 이관, 등록대행수수료의 정산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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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3 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10 Ⅲ 조달청 지문보안토큰 19
목 차 Ⅰ 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3 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10 Ⅲ 조달청 지문보안토큰 19 Ⅳ 수수료정산 및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23 Ⅴ 등록대행기관 점검 27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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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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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대면신청 전에 신청 정보를 웹사이트에 등록한 경우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 (신규)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대면신청 전에 신청 정보를 웹사이트에 등록한 경우 웹사이트에 가입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요금납부 신청서를 출력하고 구비서류 준비 등록대행기관에서 대면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안내 (참조번호, 인가코드) 수령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에서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를 작성 및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인인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를 등록하고 프린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신청양식에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프린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종류와 요금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면 요금을 납부합니다.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가상계좌에 의한 무통장입금”,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인감을 날인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찾아가는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안내를 받습니다. 발급안내에는 발급에 필요한 1회용 번호 (참조번호, 인가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번호를 공인인증 웹사이트의 “인증서 발급” 메뉴에 입력하고 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찾아가는서비스는 공인인증기관 정책에 의해 등록대행기관 과의 협의에 따라 제공여부가 정해지므로 신청자나 등록대행기관 담당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 신청메뉴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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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가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한 경우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 (신규) 가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한 경우 신청(소정)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준비 등록관리S/W(LRA)에 신청정보 등록 (등록업무 담당)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대면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안내 (참조번호, 인가코드) 수령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인증서 발급 두번째는 신청양식에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비치된 또는 공인인증기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대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자의 신원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구비서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등록대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정보를 등록관리 프로그램(SW)에 입력(등록)하고 발급번호(참조번호,인가코드)가 포함된 발급안내를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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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www.tradesign.net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 (변경정보 수정가능)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 (재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 (변경정보 수정가능) 신청서를 출력하고 구비서류 준비 등록대행기관에서 대면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안내 (참조번호, 인가코드) 수령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발급 두번째는 신청양식에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비치된 또는 공인인증기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대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자의 신원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구비서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등록대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정보를 등록관리 프로그램(SW)에 입력(등록)하고 발급번호(참조번호,인가코드)가 포함된 발급안내를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합니다. 유의사항 LRA에서 재발급 등록을 처리하는 순간 기존 인증서는 자동폐지됩니다. 변경발급은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며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예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변경)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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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 갱신발급의 신원확인은 온라인으로 처리함 요금을 결제하고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 (갱신발급) ※ 갱신발급의 신원확인은 온라인으로 처리함 요금을 결제하고 웹사이트에서 새 인증서 발급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다음은 공인인증서 갱신신청 절차 입니다. 공인인증서 갱신이란 만료일이 도래한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만료일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갱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웹사이트( 접속하여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요금을 결제한 다음, 새 공인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만료일로부터 1년 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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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업자번호의 4~5자리 숫자가 82인 사업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가 성립하는 자)
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신원확인(구비) 서류 구 분 대표자 직접신청 대리인 신청 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 4번째 숫자가 8이 아님)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 서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면확인서 (대표자 서명) 1부 신청서 원본 1부 (인감날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원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면확인서 (대리인 서명) 1부 법인사업자 (사업자번호 4번째 숫자가 8임) -단체 제외 상동 법인인감증명 원본 1부 개 인 성년 (만19세이상) 신청서 원본 1부 (개인 서명) 신청인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불가 미성년(만19세미만)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체 (사업자번호의 4~5자리 숫자가 82인 사업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가 성립하는 자)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가 발급된 단체 ② ‘국세청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 (상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표기) ③ ‘국세청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의 지점 왼쪽의 ①~③의 서류 중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면확인서 (대표자 서명) 대면확인서 (대리인 서명) 다음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사업자 / 개인 / 개인(미성년) / 단체 3가지로 분류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신청 / 대리인 신청 2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사업자와 단체에 대한 구비서류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분류를 하는데 8이면 법인사업자, 4번째 숫자가 8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히 4~5번째 숫자가 82이면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만으로는 단체와 법인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자가 “국세청 고유번호증 또는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단체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표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에 준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만 20세 이상인 성년과 20세 미만인 미성년으로 구분되며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변경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년의 경우 서명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며, 미성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와 대리인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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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인인증서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 신원확인(구비) 서류 공통 유의사항 <개인신분증>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사립/공립 학교장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분실하셨으면 "신청서 재출력하기"로 다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사용인감을 날인하셨으면 "사용인감계"를 추가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신분증 사본은 앞,뒤면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5) 신청서를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합니다. 수정부분이 필수정보(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대리인주민등록번호)이면 수정부분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6) 공동대표이면 신청서에 모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각각을 추가 제출합니다. 7) 각자대표이면 1인대표 요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필요, 개인사업자는 각자대표 없음) 8)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인감증명서의 대표가 다르면(법인의 지점 등)은 법인대표와 사업자대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추가 제출합니다. 다음은 신원확인 서류확인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단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아닌 자는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 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한 경우, 공인인증웹사이트에서 ID 및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재출력하여 이용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며 사용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앞/뒤 복사가 원칙입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위에 기재합니다. 단 수정내용이 필수정보인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에 날인한 인감 또는 서명과 동일하게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2인 이상이며 각자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이면 모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자대표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면 1인 대표 요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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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다음은 공인인증서 신청자 정보를 조회, 등록, 변경하는 “등록대행프로그램(LRA)”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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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등록대행업무용 프로그램(LRA)를 관리자 PC에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 참고 관리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신청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참고 신청서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우) 13493 발급된 인증서는 아래 경로에 설치됩니다. windowsXP : C:\Program Files\NPKI\TradeSign\user\cn=관리자이름\signCert.der windows : C:\Users\[사용자계정]\AppData\LocalLow\NPKI\TradeSign\user\cn=관리자이름\signCert.der ※ 주의 : 위 폴더의 속성이 “숨김”으로 되어 있으면 숨김 해제를 하여야 파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동식디스크 : [드라이브명]:\NPKI\TradeSign\user\cn=관리자이름\signCert.der 등록대행프로그램(LRA)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LRA 로그인에 필요한 관리자용 공인인증서는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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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를 실행합니다. LRA 로그인 인증서 경로 우측의 버튼 클릭 후, 관리자용 인증서 선택
인증서 경로 우측의 버튼 클릭 후, 관리자용 인증서 선택 ca.tradesign.net LRA를 설치하고 최초로 실행하면 보시는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 때 서버주소, 포트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인증서 경로는 우측의 …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인증서 파일(signCert.der)은 윈도우 운영체제에 따라 폴더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주의사항 : 단순 조회 목적이 아닌 관리자 권한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저장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저장보안토큰의 구입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 담당자 또는 판매처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저장보안토큰은 LRA 업무 접근할 수 있는 자만이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또는 케비넷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키 비밀번호(인증서암호)로 로그인합니다. ※ 단순 조회 목적이 아닌 등록 관리자 권한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저장보안토큰에 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인증서 저장보안토큰 소개 e-TOKEN 72K 판매처 : 위노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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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LRA 메뉴설명 LRA 메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등록 인터넷 신청서 작성이 아닌 양식에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사용자정보보기/검색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처리 이후 상태의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등록대기자보기/검색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 상태의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입니다.) 3 LRA 메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메뉴는 신청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사용자 정보 검색 및 사용자 목록 보기”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록처리가 완료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등록대기자 보기 및 검색”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직 등록처리가 안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과금정보 목록보기 및 과금정보 찾기” 메뉴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과금정보목록보기/찾기 조건을 지정하여 공인인증서 요금납부 내역을 조회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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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① ② ③ 가입자가 사전신청 없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용자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합니다. 출력버튼(등록완료 후 수정, 출력으로 버튼명 변경됨)을 눌러 TradeSign 공인인증서비스 처리확인서를 인쇄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① ② 공인인증서 신규등록 및 발급 전 과정을 화면시연을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이란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를 처음으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 이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한 명의(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추가 인증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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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① ③ ② ④ 가입자가 웹에서 사전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록대기자 검색 클릭합니다. 사용자 조건 검색(사업자번호 or 상호 or ID) 신청내용 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합니다. TradeSign 공인인증서비스 처리확인서를 인쇄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③ ① 공인인증서 신규등록 및 발급 전 과정을 화면시연을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이란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를 처음으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 이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한 명의(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추가 인증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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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① ②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록 (인증서 손상, 삭제 또는 암호분실) ③ ④
1. 사용자정보 검색->사용자 조건검색 메뉴에서 재발급신청 사용자를 조회합니다. 2. 해당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재발급 등록 버튼을 한번 클릭합니다. 4. 상단 메뉴의 갱신버튼 클릭합니다. 5. 사용자정보 페이지의 출력버튼 클릭 후 안내문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 합니다. ★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대로 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후 재발급 불가 ③ 공인인증서 재발급등록 및 발급 전 과정을 화면시연을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은 인증서 파일 및 암호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며 기존 인증서의 만료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재발급을 찾아가는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제외)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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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공인인증서 변경(재)발급 등록(상호, 사업자번호 변경) ⑤ ③ ① ② ⑥ ④
사용자정보 검색->사용자 조건검색 메뉴에서 변경(재)발급신청 사용자를 조회 합니다. 변경된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변경발급등록” 클릭합니다. 위 메뉴에서 갱신 버튼 클릭합니다. 발급안내문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대로 변경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후 변경재발급 불가 ⑤ 공인인증서 변경발급등록 및 발급 전 과정을 화면시연을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발급은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것입니다. 재발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인증서의 만료일까지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되며 재발급등록과 동시에 기존 인증서가 폐지되므로 신청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변경발급을 찾아가는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제외) ③ ① ② ⑥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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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SMS 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알리기
발급 등록 등의 고객 안내 업무를 SMS / 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보보기/검색 메뉴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목록에서 팝업메뉴를 띄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SMS 보내기 또는 메일 보내기” 클릭 (메일 내용의 변경을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HTML 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보내주시면 설정해 드립니다.) 1 2 1 등록대행프로그램(LRA)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용한 것이 SMS 및 을 이용한 고객안내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용자정보검색 및 등록대기자검색 기능을 통해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고객명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SMS 보내기” 팝업 메뉴가 뜹니다. 메시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대량으로 SMS를 이용하시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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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대행 프로그램(LRA) 사용법 e메일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알리기
발급 등록 등의 고객 안내 업무를 SMS / 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LRA 관리 메일 서버 정보를 세팅한다. - SMTP 서버의 도메인 주소 또는 IP 를 입력한다. : 예시 smtp.gmail.com - SMTP 서버의 이용 포트를 입력한다. : 예시 465 - 사용자ID 와 암호를 입력한다. : 예시 ID (mailloginID, mailpasswd) 만일 사용하시는 smtp 서버가 없다면 google mail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 Google Mail 서비스에 가입한다. : - 가입한 ID 와 PW 를 사용자 ID / 암호로 사용하고 - SMTP 주소와 포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MTP 주소 : smtp.gmail.com SMTP 포트 : 465 - LRA 를 통해서 전달된 은 보낸 편지함에서 조회된다. 1 smtp.gmail.com 2 편의기능 중 두번째는 “ 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알리기” 입니다. 우선 LRA에서 메일서버 정보를 등록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의 SMTP 및 포트, 사용자 ID, 암호 등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서버 정보를 모르시면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만일 이용하시는 서버가 SMT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네트워크 정책에 의해 사용하실 수 없다면 GOOGLE 메일 서비스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GOOGLE에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메일 서버 정보를 설정하시면 보낸편지함과 받은편지함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메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는 방법은 SMS 보내는 방법과 동일하게 팝업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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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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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지문보안토큰 개요 지문보안토큰은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입니다.
지문보안토큰에 한 번 저장된 인증서는 바깥으로 빼낼 수 없습니다. ※주의 : 따라서 인증서를 입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에 원본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지문이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된 기업의 대표가 기본 입찰대리인이며 추가로 입찰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명의 입찰대리인의 지문을 한 개의 토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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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입찰대리인이 수령증을 지참하고 조달청을 방문하여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 신청
지문보안토큰 신청절차 입찰대리인이 수령증을 지참하고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등록, 토큰수령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 신청 나라장터(g2b)에 회원가입 및 승인 - 기존에 사용하시는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토큰만 신청 -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요 - 이미 회원가입 된 자는 통과 - 수령증은 지문보안토큰 신청시 프린터로 출력 이용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으로 이동복사 나라장터(g2b)에 새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등록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 의 인증서관리 인증서복사 이용 - 의 나의나라장터 메뉴 이용 - 신규, 재발급, 갱신 등 인증서 변경시 등록 필요 - 모의입찰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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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지문보안토큰 종류 제작사 모델명 지원운영체계 특징 씨큐어에이티 (1544–5520)
윈도우 2000, 2003, XP, vista, win7 반도체식 지문센서 채택 유니온커뮤니티 ( ) 광학식 지문센서 채택 슈프리마 ( ) 윈도우 2000, 2003, XP, vista(32/64bit), win7(32/64bit) 모본 ( ) 블루투스 지원 (스마트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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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수료정산 및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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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수료정산 및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수수료 정산
합계 및 환불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정산금액을 인증기관 정산 담당자가 익월 5일까지 통보 및 합의하며 등록대행기관은 익월 10일까지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청구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상세 내용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정산 담당자 : 백송은 과장 (☏ FAX , 등록대행기관계약에 의거 발생한 매출은 등록대행기관에 배분합니다. 매월 초 공인인증기관 정산업무 담당자는 정산금액을 등록대행기관에 알려 드리고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해당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정산절차 및 방법 등은 등록대행기관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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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수료정산 및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청서는 매월 정리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발송합니다. 신청서는 신규발급/재발급/변경발급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제일 앞에 신청서류 인수인계서(소정양식)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누락 또는 구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해당 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확인서 (양식) 및 “가입자 서류 인계 관련 신청서류목록 조회하는 방법(다음 페이지)” 1 2 3 등록대행기관은 계약에 의거 신청서류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신청서를 정리하여 보낼 때에는 “가입자신청서류 제출서(소정양식)” 및 “인증서등록리스트(소정양식)”을 제일 앞면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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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수료정산 및 가입자 신청서류 인계 가입자 서류 인계 관련 신청서류목록 조회하는 방법
LRA 좌측 메뉴에서 사용자 사용자조건검색을 선택하십시오. 1 history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2 처리일에서 기간(등록일기준)을 선택하십시오. 3 상태를 체크하시고 “신규등록” “재발급등록” “변경발급등록” 을 추가로 체크하십시오. 4 검색 버튼클릭하고 결과값이 조회되면 클릭하여 결과값을 excel 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5 빈 excel 파일을 하나 준비하고 붙어넣기(Crtl-V)를 해서 결과값을 excel 로 옮깁니다. 만일 결과값이 여러 페이지이면 반복해서 추가로 옮깁니다. ※ 주의 : 옮기기 전에 4번째 컬럼의 속성을 text 로 하여야 숫자로된 ID 값이 제대로 옮겨집니다. 6 생성된 excel 파일을 이용하여 신청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7 ID(D열)과 최종상태(J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등록처리된 신청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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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등록대행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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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등록대행기관 감사 등록대행기관 감사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 감사를 받으며 세부 항목으로서 등록대행기관 운영 실태 점검을 받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 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대면확인 여부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여부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신원 및 인수인계 자료 등록대행프로그램 로그인용 공인인증서의 관리 실태 안전한 국가 공인인증 제도 정착을 위한 절차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참고 > 관련 법령 1 2 3 4 신원확인 관련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정기점검 관련 전자서명법 제14조 (검사 등) 신청서류 보관 및 관리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대행기관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항목으로는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대면확인 여부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여부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신원 및 인수인계 자료 등록대행프로그램 로그인용 공인인증서의 관리 실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침해사고대응훈련“ 및 “수시점검”에 등록대행기관의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참조 : 등록대행기관 감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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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안내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401호
구분 성명 직책 업무내용 연락처 메일 총책임 백동혁 센터장 운영 이창훈 차장 운영파트 총괄 최길수 기술지원 백송은 과장 정산, RA업무지원 마케팅 장정일 부장 영업대표 봉효근 이재훈 영업기획 서류관리 이진민 대리 가입자서류관리 서류접수 원지혜 방문고객 서류접수 (삼성동) 진현옥 사원 방문고객서류접수 (판교)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401호 경기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가입자 서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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