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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배당이의 사건 2008. 8. 법사협 스터디 2조 법사협 스터디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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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배당이의 사건 법사협 스터디 2조 법사협 스터디 시즌 2

2 사실관계 강갑순 이돌쇠 박순돌 서울보증보험 정정순 [과제] 서울보증보험㈜ 은 근저당권자 박순돌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
금 2억원 대여 (대여일: ) -약속어음담보: 액면금 2억5천만원. 변제일 -미변제로 인한 형사고소: 사기혐의 강갑순 (채권자) 이돌쇠 (채무자) 박순돌 (피고,직원) 이돌쇠(자) 연대보증 +채권 최고액2억2천만원 근저당설정 합의 배당이의 소송 -1순위 은행이 임의경매신청 2순위 박순돌에게 금9천만원 배당 3순위 서울보증보험 무배당 박순돌과 정정순 사이 근저당설정 등기는 사해행위 직원 박순돌 명의로 근저당설정 (강갑순,이돌쇠,정정순 동의 ) 서울보증보험 (원고,가압류권자) 정정순 (연대보증인) [과제] 서울보증보험㈜ 은 근저당권자 박순돌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 박순돌은 본소에서 이를 다툼

3 ‘원고’의 공격에 대한 ‘피고’의 항변 1. [원고(서울보증보험)측] 피고의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주장
1. [원고(서울보증보험)측] 피고의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주장 >>[피고측] 피고(박순돌)는 수익자로서 ‘선의 취득’ 항변. 부동산 소유자인 정정순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사해행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수익자의 악의가 성립하지 않음. 2. [원고(서울보증보험)측] 피고와 정정순간의 원인채권관계없음으로 인하여 그 근저당권설정은 당연 무효 주장 >> [피고측] 피고와 정정순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나 피고는 강갑순에게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는 ‘불가분적 채권관계’로써 본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함. 3. 참조판례 1) 불가분적채권관계 : 대법원 2007다23807호, 99다48948호, 85가합1099호 판결 2) 배당표취소방법 : 대법원 97다8687호 판결

4 최종결론 1. 피고로서는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아래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1. 피고로서는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아래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1) 강갑순으로부터의 ‘채권양수’ 항변 – 채권양수도는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구비하기는 불가능하다. 2)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 항변 – 피고로서는 입증하기가 힘들다. 3) 피고와 강갑순간의 ‘불가분적 채권관계’ 항변 – 강갑순에게 채권이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항변 방법이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채권자’에게 많이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대체적으로 피고가 부담한다. 3. 본 스터디와 같이 공방이 오간다면 조정판결가능성이 크다. >> 피고의 배당액 9천만원 중 피고에게는 6천만원을, 원고에게는 3천만원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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