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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 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yjchun@incheon.ac.kr 퇴직연금과세 개편방안 전 영 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yjchun@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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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영 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yjchun@incheon.ac.kr
퇴직연금과세 개편방안 전 영 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2 자료의 구성 현행제도 및 제도의 문제점 -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 조세지원 적격요건 - 벌칙 및 과태료 - 기타 사항
제도개편 방향 - 기본방향 - 기여금에 대한 과세 -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 관련제도 개편 <부록>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세제 참고문헌

3 현행 연금과세체계(소득세) 구분 2000년 세법개정 전(TEE) 2000년세법개정이후 (EET) 연금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공적연금보험료 전액공제 개인연금기여금에 대한 공제(연 300만원 한도) 2. 기금증식 단계 비과세 3. 연금급여 수령시 비과세(기존 가입분) 과세(신규가입분) 연금소득공제 허용

4 연금수령시 과세체계(소득세) 1. 공적연금 - 연금수령: 연금소득과세 - 일시금수령: 퇴직소득과세 2. 퇴직연금
- 연금수령: 연금소득으로 과세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과세 3. 연금저축(개인연금) - 연금형태 수령시 연금소득과세 - 중도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도해지 가산세=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5 연금소득과세 체계 퇴직소득세과세체계 퇴직소득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에 합산 종합소득세액 산출 ※ 연금소득공제 수준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700만원: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1400만원: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공제한도: 900만원 퇴직소득세과세체계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공제율: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8~35%) = 퇴직소득산출세액: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세액공제(2005년부터 폐지) = 퇴직소득결정세액

6 현행과세체계의 문제점(소득세) 현행 제도하에서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과세체계가 EET 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E-half T 체제임. 이는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실효세율이 매우 낮음. - TEE 체제(2000년 세법개정 이전)에서 EET체제로 전환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신설한 효과를 분석한 Chun(2006)에 의하면 공적연금제도만 감안할 경우에도 required tax adjustment(장기 재정 균형을 위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조세규모)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2010년에 조세부담을 조정할 경우 required tax adjustment가 현행제도하에서의 조세부담의 25%에서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은 ①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연금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가 작고, ② 저부담 고급여 공적연금체제하에서 향후 연금급여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

7 - 그러나, 향후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연금급여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EET체제로의 전환과 연금소득공제의 허용에 따른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심화될 것임.
- 더욱이 퇴직연금의 경우 저부담 고급여 체제가 아닌 보험수리균등한(actuarially fair)한 체제에 가까운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의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는 기대할 수 없음. 연금기금 증식단계에서의 비과세도 조세수입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자산의 증가로 인해 비연금자산 일부의 감소를 유발 Chun(2006)에 의하면 연금자산 증가분의 약 20% 정도 규모로 비연금자산의 감소가 유발 - 비연금자산의 연금자산으로의 대체는 기존의 과세대상(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등) 자산이 비과세자산으로의 대체를 의미하며 향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건데 최소한 연금보험료와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의 공제 허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8 연금소득공제의 축소는 연금일시금 수급에 비하여 연금수급이 세제상 불리하게 할 수 있음.
- 현행제도하에서도 퇴직소득공률이 45%로서 연 350만원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율(40%, 20%, 10%)보다 높음.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출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제거하므로, 소득공제율 수준이 실효세율을 결정함. - 만일 연금형태의 급여 선택을 유도하여야 한다면, 연금소득공제 축소와 함께 퇴직소득공제수준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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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연금과세제도(법인세) -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퇴직금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min[①,②]
①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직원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5%로 축소개정) ② (퇴직급여 추계액의 40%(35%, 30%로 축소개정) + 퇴직급여전환금계상액)-당기말세무 충당금 감소액 ※ 당기말세무상 충당금 잔액=전기말 대차대조표상 퇴즉급여충당금-당기 장부상 충당금 감소액-충당금 부인누계액 - 퇴직보험료(퇴직연금분담, 퇴직보험료 등의 60%→ 개정 65%, 70%) 손금산입한도=min[①,②]-기손금산입 보험료 ① 기말퇴직금추계액-기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② 기초퇴직보험예치금-기중감소액+기중난입액

13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현행 개정 사외에 실제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 신탁)
퇴직연금분담금 추가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손비인정한도 - 당기 한도: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 등 총급여액의 10%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정한도 축소 -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잇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 한도: 퇴직금 추계액의 40% 누적한도 축소: 추계액의 30%로 단계적 축소(’07~’08년은 35%)

14 현행과세체계의 문제점(법인세)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고 사외적립하는 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 및 퇴직연금분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은 올바른 방향의 개편임. 세제지원 적격요건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기여금 상한선,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 수급액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고소득 근로자에게 과도한 조세지원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제도에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으로 기여금 상한과 수급액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연금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기준이 되는 연금채무의 개념의 변경 고려 필요 - 현재 가득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 누적급여채무(AB),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나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 전환 검토 필요(박규서(2006) 참조) -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변경이 기금과다적립을 통한 세부담 회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15 조세지원 적격요건에 대한 검토 1. 피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2. 금지된 거래 3. 참가자격 및 적용범위 요건
4. 무차별 요건 5. 수급권 부여 및 수급권 보호 요건 6. 배분요건 7.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고급여 종업원에 대한 기여금 및 급여 상한 설정 9. 기여금 출연 10. 교육 및 통지의무

16 ㆍ 종업원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법 제 17조 ①항)
- (사용자의 책무) “… 사용자는 아래 두 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19조 2항) 1.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령 제19조)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 ㆍ 문제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좁게 정의되어 있음. (미국의 이해관계자,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참고)

17 ㆍ 종업원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 계속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20조 ②항) 1. 2.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 (령 20조)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ㆍ 문제점: - 퇴직연금자의 책무와 금지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의 -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 구체적인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 열거할 필요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명시하면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가입자의 이익 침해 발생시 처벌 근거로 금지된 거래행위를 열거할 필요는 있음.

18 ㆍ 종업원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 계속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운용관리업무 수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20조 ③항)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 개인정보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벋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운용관리업무 수행) “적립금이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것”(법, 제17조 ②항 5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은 다음 가호의 것을 말한다(령 제17조 ①호) 가. 예금, 적금 나.보험계약, 다. 특정금전신탁,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19 ㆍ 참가자격 및 적용범위 요건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법, 3조) -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민 인자,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됨” (법 제4조 ① 항) ㆍ 문제 없음. 무차별 요건 -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항). ㆍ 문제점: 차등의 의미는? 무차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미국의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는 동일한 출연비율은 의미하지 않음. ※ACP test는 고급여 종업원의 ACP 비율이 다음 i), ii)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됨. i) 고급여 종업원의 ACP ≤ 1.25×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ii) ①과 ②를 모두 만족 ① 고급여 종업원의 ACP ≤ 2% +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② 고급여 종업원의 ACP ≤ 2 ×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20 ㆍ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법, 제 12조 6호)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 경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장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55세 이사으로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ㆍ 문제 없음.

21 수급권 보호 요건 ㆍ 문제점: - 확정급부형일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정의할 수 있는가?,
-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7조) “담보제공사유”(령 제8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 정하는 사유와 요건 “령 8조 3호에 대한 사유와 요건”(시행규칙 2조 ① 항)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법 8조 1, 2호의 한도”(시행규칙 2조 ②항)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법 8조 3호의 한도”(시행규칙 2조 ②항)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도관 IRA, conduit IRA)의 ‘중도인출’ 요건(법 제13조 5호, 법 제25조 ⑤항) 령 제 8조 준용 ㆍ 문제점: - 확정급부형일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정의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 담보제공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에 주택구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가?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목적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면 주택구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22 ㆍ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확정급부형)
-”가, 나 중 더 큰 금액 적립” (법 제12조, 5호)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 가입자 및 가입가이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0%(령 제9조) 문제점: - 과소 적립을 용인? 사외적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소 수준으로 적립할 유인이 있음. 60% 적립수준이 재정건전성을 보장한다는 근거 없음. 의무적립수준이 100%로 상향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임. -과다 적립에 대한 고려가 없음. 확정급부형 제도하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기금을 과다 적립하는 사례 있음. 이에 대한 고려 필요 -과다적립과 과소적립에 대한 규정이 없음.

23 - 고급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퇴직연금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 수준 - “…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 이상….” (법 제12조 4호) ㆍ문제점: - 고급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퇴직연금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임금대비 비율의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경우 고급여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향후 고급여 근로자와 단순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여금 수준 - “…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법 제13조 1호) ㆍ 문제점: - 확정급여형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발생 - 확정급여형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수준 보장할 가능성이 있음. (확정급여형 보다 급여수준이 높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하여 높아야 함. 현 시점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임)

24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ㆍ기여금 출연요건(확정기여형)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법 제13조 2호) ㆍ 문제 없음 ㆍ교육 및 통지 의무 ㆍ특기 사항 없음.

25 벌칙 및 과태료 ㆍ 벌칙 ㆍ 과태료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31조) -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32조) - 퇴직급여 종류 선택, 퇴직급여 내용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법 33조) ㆍ 과태료 - 사업자의 책무 ㆍ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퇴직사업자의 책무 ㆍ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 체결 거부, ㆍ특정한 퇴직사업자와 개약체결 강요, ㆍ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ㆍ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ㆍ 과태료 - 계속 ㆍ 문제점 - 사업자의 책무 위반 - 벌칙과 과태료 수준이 사안에 비하여 미미함.
ㆍ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법, 제19조 ②항) ㆍ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법, 제19조 ② 항) ㆍ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 (령, 제 19조)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 ㆍ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 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문제점 - 벌칙과 과태료 수준이 사안에 비하여 미미함. 벌칙과 과태료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특히 연금 재정건정성 확보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한 규정 필요 과소 적립에 대한 과태료,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규정 필요 벌칙의 실효성이 있는가? 시정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 (미국의 경우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벌칙세로 부과)

27 기타 사항 ㆍ 개인퇴직계좌(법, 제 25조 ②항) -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도인출의 경우, 령 23조 ②항) ㆍ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법, 제 26조)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ㆍ 문제 없음.

28 제도개편 방향 ㆍ 기본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ㆍ 퇴직금제도가 지급보장성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있으나, 고용주 측에서는 사외적립 의무가 없고 지급보장의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고, ㆍ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업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확신이 없는 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 ㆍ 특히, 지급보장성 강화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의무 강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수급보장성 강화 등 제도 정비 필요. - 과도한 조세지원 지양 필요 ㆍ 현행제도하에서도 이미 과도한 연금저축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손금산입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 이는 향후 정부재정 건정성 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ㆍ 따라서 세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지원보다는 지급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퇴직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적연금제도의 정비도 수반되어야 함.

29 -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제한 필요 ㆍ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장기저축수단이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계층에 제공되는 저축수단임.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상당부분 귀속됨. ㆍ 이를 감안하여 조세지원 전체 규모를 제한하고, 조세지원 규모도 고소득층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하여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 미국의 IRA 기여금에 대한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차등화 등). -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세제도 정비 필요 ㆍ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의 ‘연금신탁(확정급여형)’과 ‘money purchase plan’와 같이 고용주가 혹은 종업원이 함께 현금을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ㆍ 향후 도입될 다양한 형태의 제도(주식상여형 등) 도입에 대비한 조세제도 및 관련제도 정비 필요

30 ㆍ 조세지원 적격 요건 - 이미 지적한 적격요건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 필요.
1. 피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및 금지된 거래 관련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좁게 정의되어 있음 (미국의 이해관계자,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참고). 퇴직연금자의 책무와 금지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구체적인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 열거할 필요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명시하면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가입자의 이익 침해 발생시 처벌 근거로 금지된 거래행위를 열거할 필요는 있음. 2. 무차별 요건 - 무차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미국의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는 동일한 출연비율은 의미하지 않음. - 고급여 종업원과 일반 종업원간 출연비율의 차등 수준에 대한 고려 필요 3. 수급권 부여 및 수급권 보호 요건 - 담보제공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에 주택구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 필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목적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면 주택구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31 4.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현행제도하에서 과소 적립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사외적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소 수준으로 적립할 유인이 있음. 60% 적립수준이 재정건전성을 보장한다는 근거 없음. 의무적립수준이 100%로 상향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임. - 따라서 완전적립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에 대해 명시할 필요. -과다 적립에 대한 고려가 없음. 확정급부형 제도하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기금을 과다 적립하는 사례 있음. 이에 대한 고려 필요 -과다적립에 대한 벌칙에 규정 필요. 5. 고급여 종업원에 대한 기여금 및 급여 상한 설정 - 고급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퇴직연금급여가 보장할 경우 제도 혜택이 고급여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고급여 근로자와 단순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급여 종업원의확정급부형제도의 연금급여수준과 확정기여형의 기여금 수준에 대한 제한 필요.

32 ㆍ 기여금에 대한 과세 -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필요 ㆍ 확정급부형 제도:
손금산입한도와 소득공제한도들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완전기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즉, 현재 가입자들이 확보한 수급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의 현재가치 만큼의 적립기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출연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허용 ㆍ 확정기여형 제도: 고급여 종업원 기여금 한도, 손금산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설정 필요. - 사적연금에 허용되는 기여금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 방지 - 자영업자의 개인연금가입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허용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형평 문제 -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필요 ㆍ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축소 조정 필요

33 - 퇴직연금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기준이 되는 연금채무의 개념의 변경 고려 필요
ㆍ 현재 가득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 누적급여채무(AB),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나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 전환 검토 필요(박규서(2006) 참조) ㆍ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변경이 기금과다적립을 통한 세부담 회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34 ㆍ 연금금여에 대한 과세 - 연금형태 수령시: ㆍ 현행의 과세체계 유지: 연금소득으로 과세 ㆍ 연금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현재 기여금과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의 조세지원 축소 필요 ㆍ 조기 인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 현재 종도 인출 요건 이외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필요 ※ 개인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현행제도하에서 중도해지 가산세(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부과하고 있으나,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므로 가산세의 실효성이 적음. ※ 퇴직소득공제의 하향조정 필요 연금급여 수준에 따라 실효세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 35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퇴직소득공제율보다 낮음.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공제율의 하향조정 필요 - 일시금 수령시: ㆍ 퇴직소득과세 준용

35 ㆍ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 벌칙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특히 연금 재정건정성 확보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한 규정 필요 과소 적립에 대한 과태료,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규정 필요 - 시정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벌칙세로 부과하고, 연금에 끼친 손해를 복원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연금의 조기인출 등에 대한 가산세 혹은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

36 ㆍ 기타 관련제도 정비 - 지급보증제도 정비 확정급부형제도의 경우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연금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의무적립수준이 현행과 같이 60%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임. - 연금회계제도의 정비 퇴직연금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기준이 되는 연금채무의 개념 정리 필요 -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정비 ㆍ 주식형태의 급여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유가증권양도차익이 과세되어야 함. ㆍ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대주주에 대해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가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에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주식상여형 제도를 통한 세부담 회피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적연금제도의 정비: ㆍ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초기 기업의 노동고용비용 증가압력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기업연금 도입초기에는 퇴직자에게 기존에 축적된 퇴직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업연금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을 축적하여야하는 이중의 부담이 고용주에 지워지기 때문 이러 ㆍ 일정기업이 기업연금을 채택할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시켜주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37 <부록> 미국의 퇴직연금과세 1. 미국의 적격연금제도 2. 적격퇴직연금 요건
3.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4. 연금형태별 출연시 과세제도의 특징 5. IRA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적격기업연금 가입한 경우) 6. 급여수급시 과세제도

38 미국의 적격연금제도 분류 연금제도 제도 개요 연금신탁 확정급부형 (Pension Plan) 이익분배형
- 고용주가 출연금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주는 회사 이익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출연금을 매년 부담하여야 함. - 연간 출연한도액은 없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수급액이 수급자의 3년 평균보수액과 연 130,000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사용주 출연금은 회사의 비용을 손금산입, 종업원 기여금은 소득공제 불허 확정기여형 이익분배형 (Profit-Sharing) - 사용자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공식에 의해 출연하는 제도, 전형적인 제도는 사용자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출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출연하지 않아도 됨) - 출연금을 일정 공식(e.g. 보수비례, 보수+근무연수, 근무연수에 의해 가중치를 둔 보수 기준 등)에 의해 가입자에게 배분, 가입자별 개별 계정 유지 주식상여형 (Stock Bonus Plan) - 기본 제도면에서 이익분배형과 동일. 현금 대신 연금지급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사용자의 출연도 자사주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연금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음) - 세제상의 이익: 급여(주식형태) 수급시, 주식가치의 평가증(미실현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매각까지 과세이연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주식상여형의 특수한 형태 - 사용자와 종업원의 출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기회사의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 (연금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의 예외) - 다른 제도와 달리, 자사주를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 가능 - 과세취급은 주식상여형과 거의 동일 주식출연되는 경우, 출연시 출연주식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 ESOP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배당지급액은 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 가능

39 분류 연금제도 제도개요 Money Purchase Pension Plan
확정기여형 Money Purchase Pension Plan - 기업 단독 혹은 종업원과 공동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을 출연하여 연금을 구입하는 제도 (거치연금으로 매년 구입 혹은, 출연금과 수익금을 퇴직시까지 적립하여 퇴직시 구입) - 매년 확정된 공식에 의해 출연, 이익분배형 같이 불규칙적인 이익에 근거하여 출연 할 수 없음.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 소규모 기업(연간 $5000 이상 받은 종업원이 100명미만)에서 간편하게 설립 가능한 적격 제도 -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요건(예: 무차별 요건, top-heavy plan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격연금으로 인정. - 이 제도 이외 다른 제도 운영 금지 Simplified Employee Plan (SEP) - 사용자가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 IRA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 사용자가 IRA에 출연하여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IRA 출연 가능 - 사용자가 출연할 수 있는 한도: 근로자 연봉의 15%와 $30,000중 적은 금액, 출연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IRA계정에서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 이연 - 근로자의 소득득세액 산정시 출연금의 소득공제 방법은 IRA 규정 준용 Section 401(k) Plans - 일정조건하에서 종업원의 출연금도 소득공제 허용하는 제도 - 과세상 특별 취급 위한 요건: ․근로자는 일정한도내에서 매년 출연금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선택적 이연) ․이익분배형이나 주식상여형 의 조건은 만족하여야 함(즉, 적격 이익분배형이거나 주식상여형의 일부여야 함) ․추가 요건: ① 종업원의 선택적 이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항상 100% 보장 ② 선택적 이연 출연에 의한 부분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배분되어서는 안됨 1) 퇴직, 사망 도는 장애발생; 2) 다른 적격연금의 설립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 종료될 때; 3) 사용자가 회사의 모든 실질적 자산 매각시; 4) 회사지분이 자회사에로 매각한 날; 5) 59.5세 도달; 6) 종업원의 긴급한 재무상의 어려움. ③ 강화된 무차별 요건1): 적용범위 test, 무차별 검사 등

40 분류 연금제도 제도개요 확정기여형 키오 플랜 (Keogh Plan) -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을 위한 연금제도
- 대부분의 적격퇴직연금의 규정에 키오플랜에 적용됨. 단, 기업의 오너나 임원 등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top-heavy plan1)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21세 초과 2년이상 근무한 상근지원에게 모두 가입자격 부여, 제도에 참가한 모든 직원에게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제도 적용, 자영업자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자신을 위해 적립하고 종업원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출연하여야 함. - 자영업자는 다른 가입자의 5년내 퇴직 등으로 발생한 몰수금의 분배에 참가하지 못함. - Money Purchase Pension Plan 형, Profit-Sharing형 , 양자 결합형이 있음.

41 적격퇴직연금 요건 (미국) 종류 주요 내용 피고용인을 위한 배타적 이익 요건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 종업원 또는 수익자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설립 운영되어야 함. - 신중한 투자자 개념(prudent person concept)에 의거, IRS는 배타적 이익 요건으로 4가지 투자조건 규정 ① 투자비용이 매입 시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② 시장수익률과 동일한 공정 수익률을 제공하여야 함. ③ 급여지급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이 유지되어야 함 ④ 신중한 투자자라면 의당 준수해야 하는 보호장치와 분산성이 제시되어야 함. 무차별 요건 (non-discrimi nation) - 출연 및 급부에 있어서 고급여 종업원1)에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서는 안 됨. - 확정 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대응출연금(matching contribution)과 종업원의 세후출연금이 고급여 종업원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실제출연비율검사(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ACP test)2)를 충족하여야 함. 참가 및 적용범위 요건 - 참가요건: 21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종업원은 참가할 자격이 있어야 함. 만일 가입과 동시에 급부의 100%에 대해 수급권이 부여되는 제도일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종업원에 가입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함. - 적용범위 요건: 가입자 중 적절한 비율의 종업원이 포함되어야 함. 다음 테스트 중 하나 충족필요 i) 모든 비고급여 종업원의 70% 이상에 대해 급부가 제공되어야 함(percent test)3). ii) 당해 제도에 의거 급부를 수령하는 고급여 종업원 비율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비고급여 종업원의 비율에 대해 급부가 제공되어야 한다(ratio test). iii) 비고급여 종업원의 평균급여율이 최소한 고급여 종업원의 70% 이상 되어야 함(average benefit test). 수급권 부여 요건 (vesting)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 출연에 기인한 종업원 발생급부의 100%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부여비율을 3~7년간 걸쳐 단계적으로 부여(3년 20%, 4년 40%, 5년 60%, 6년 80%, 7년 이상 100%)

42 종류 주요 내용 배분요건 (distribution) Top heavy Plan Rule
- 다음 중 가장 늦은 날에 속하는 연도말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지급개시 i) 참가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 또는 연금에 규정된 퇴직시기 중 빠른 날 ii) 참가자가 동 연금제도에 가입한지 10년이 되는 날 iii) 참가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날 iv) 참가자에 의해 선택된 i), ii), iii)부다 더 늦은 연금 개시일 ※ 참가자가 연금수급 개시일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70.5세에 도달한 다음 연도 4월 1일 이내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함. Top heavy Plan Rule - Top Heavy Plan(주요 종업원(key employee)4)의 퇴직연금 계정잔고 합계액이 모든 종업원의 계정 잔고 합계액의 60%를 차지할 경우의 연금제도)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연금제도가 회사의 소유자들과 급여수준이 높은 종업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 사용자 출연금에 대한 수급권 부여시기가 배분요건에서 설명한 일반적 수급권 부여시기보다 앞당겨져야 함(즉,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00% 수급권을 부여하거나 2~6년에 단계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2)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이 연금제도 참여를 선택했는지에 관계없이 비 주요 종업원(non-key employee)을 위하여 최소한 과세소득의 3%를 출연하여야 함. 자료: 이상율(2001) 주: 1) 종업원이 ①, ②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고급여 종업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로 간주됨. ① 당해연도 혹은 전년도에 회사지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전년도에 사용자로부터 연간 보수로 80,000달러(1998년)를 초과하여 수령하고, 임금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2) ACP test는 고급여 종업원의 ACP 비율이 다음 i), ii)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됨. i) 고급여 종업원의 ACP ≤ 1.25×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ii) ①과 ②를 모두 만족 ① 고급여 종업원의 ACP ≤ 2% +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② 고급여 종업원의 ACP ≤ 2 × 비고급여 종업원의 ACP 3) i), ii), iii) 중 percentage test와 ratio test는 ratio percentage test로 통합 가능 4) 다음과 같은 요건에 도달하는 자를 의미함. i) 당해 연도에 확정급부형 연금한도의 50%를 초과하는 연간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의 임원 ii) 사용자로부터 확정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과세소득을 받은 자로 가장 지분이 많은 10명의 종업원의 하나(0.5%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함) iii) 5% 이상의 회사지분 소유자 iv) 150,000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은 자로 1% 이상의 지분 소유자

43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미국)
수탁자(fiduciary)에 대한 정의 (1) 연금제도의 경영이나 자산구성에 관한 재량적 권한 및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2) 연금의 자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등 보수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자 (3) 연금제도의 행정운영에 관하여 재량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위 (1), (2), (3)의 정의에 의하면 수탁자(Trustee), 연금운영자(plan administration), 투자매니저(investment manager)등이 포함됨. 수탁자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ies) (1) 참가자와 수익자들의 이익을 주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2) 신중한 전문가와 같은 주의, 기술, 신중, 근면으로, (3) 대형손실을 막기 위하여 연금의 투자를 분산화함으로써 (4) 그 연금을 규율하는 문서와 지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ERISA법 404조) 금지된 거래(prohibited transactions) (1)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1)간에 자산을 매각, 교환, 리스하는 행위 (2)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3)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간에 재화, 용역, 시설의 제공 (4)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에게 연금의 자산소득을 이전하거나,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가 연금자산을 이용하는 것 (5)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거래당사자로부터 수탁자가 개인구좌로 대가를 받는 행위 (7) 연금이 사용자 주식 또는 사용자 자산을 매입하는 것. 다만 ERISA법 407조에는 사용자 자산 또는 주식을 연금자산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ESOP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있음.

44 이해관계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정의 ERISA에서는 이해관계자(party in interest), 내국세법전(IRC)에서는 비적격자(disqualifed persion)이라고 지칭. 다음과 같은 자들을 지칭함 ①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에 근무하는 종업원, 관리자, 수탁자, 고문 ② 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③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고용주 ④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속해 있는 종업원 단체 ⑤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속해 있는 회사, 단체, 파트너쉽 지분의 50% 이상 소유자 ⑥ ①~⑤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⑦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파트너쉽, 재단 ⑧ ②~⑤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임원 또는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⑨ ②~⑤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가진 파트너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 규정 위반시 벌칙 -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연금에 끼친 손해를 복원시켜야 하며, 위반한 수탁자는 교체(제거)될 수 있음. - ERISA법상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 수탁자 의무 위반시 벌칙과 같음. IRC 규정상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 15%(기한후 100%)의 벌칙세 부과 자료: 이상률(2001) 주: 위 규정은 적격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IRA 등 모든 연금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45 연금형태별 출연시 과세제도의 특징(미국) 분류 연금제도 과세제도 연금신탁 확정급부형 이익분배형 주식상여형 확정기여형
- 출연한도는 없으나, 완전기금기여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초과시 초과금액의 10%를 벌칙세로 납부하여야 함. - 완전기금기여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인정 확정기여형 이익분배형 주식상여형 - 출연한도: 연급여의 25%와 30,000불 중 적은 금액 - 손금산입한도: 제도에 참가한 종업원 급여 총액의 15% 15% 초과 금액은 기한 없이 이월 가능, 그러나 초과 출연금 잔액에 대해서는 매년 10% 벌칙세 부과 401(k)형 - 이익분배형과 주식상여형에 적용되는 손금산입한도 모두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종업원의 선택적 이연 출연에 대해서 10,000불까지 소득공제 인정 Money Purchase Plan - 출연한도내에서 출연금은 회사의 손비로 전액 인정, 즉, 종업원 급여의 25%까지 회사 손비로 인정 ESOP - 주식상여형의 일종이므로 주식상여형에 적용되는 출연한도와 손금산입한도가 그대로 적용됨. - 이 이외에 다양한 세제상 지원이 부여됨. ① 회사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출연가능. 주식으로 출연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이때 출연주식의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에 대해서 이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연금 한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② ESOP를 설립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이에서 발생한 이자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 원본 갚기 위한 금액은 총급여의 25%까지 손금산입 인정

46 분류 연금제도 과세제도 ESOP – 계속 확정기여형 SIMPlE 401(k) SEP 키오플랜
④ 비상장 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의 주주가 특정조건을 갖추어 보유주식을 ESOP에 매각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고 미래시점으로 이연해줌. 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세제혜택 부여. ESOP에 대부한 금융기관은 ESOP로 받은 이자소득의 50%를 과세에서 제외 SIMPlE 401(k) - 종업원의 선택적 이연 한도: 연간 6,000불 회사의 대응출연: 종업원 봉급의 3% 한도 - 손금산입한도: 가입자 봉급의 15% SEP - 출연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IRA구좌에 출연하는 한도는 근로자 급여의 15%와 30,000불 중 적은 금액 ․사용자의 출연과 별도로 2,000불까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IRA 구좌 출연 가능 - 손금산입 한도 ․모든 가입자의 총봉급의 15% 한도 키오플랜 - 가입자는 자영자 본인과 종업원으로 구성. 종업원에 대한 규정은 다른 적격연금과 동일. 자영자 본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있음. - 출연한도: 자영자 본인 소득의 25%와 30,000불 중 적은 금액 ※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사회보장세의 50%-출연금 - 손금산입 한도: 자영자에 대한 출연금은 회사의 출연금과 종업원 자격의 출연금으로 구성됨. 손금산입은 회사의 출연금에 대해서만 적용. 손금산입 한도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이(예: Money Purchase Plan형 키오플랜이면 25%, 이외의 확정기여형의 경우 15%, 단 401(k)형은 존재하지 않음)

47 IRA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미국, 적격기업연금 가입한 경우)
독신자, 가장의 경우: 소득이 30,000불 이하인 경우: 연 2000불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30,000불 초과 40,000불 이하인 경우: (40,000불-소득)×0.2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40,000불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합산신고인 경우: 소득이 50,000불 이하인 경우: 연 2000불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50,000불 초과 60,000불 이하인 경우: (60,000불-소득)×0.2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60,000불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개별신고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연 2000불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0불 초과 10,000불 이하인 경우: (10,000불-소득)×0.2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10,000불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48 급여수급시 과세제도 (미국) 연금 수급시 일반사항 일시금 주식형태 급여 특이사항
- 일반원칙: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되지 못한 기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이 규정은 모든 적격연금에 적용됨. ※ 과세소득=연금수령액×(1-과세제외비율) 과세제외비율=1-소득공제받지 못한 기여금/예상수령총액 예상수령총액=매년 연금수령액×예상수령기간 ※ 예상수령기간 산정: 종신연금의 경우 IRS에서 발표한 잔여수명표 참조. 확정연금의 경우 보험계약상 지정된 기간 일시금 - 일반원칙: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됨.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해 5년평균법(5분5승법)을 적용하며 이 때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과세함. 5분5승법은 일생에 한번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 일시금 과세시 최소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5년평균법 적용 ※ 5년평균법을 적용받는 적격한 일시금: ① 가입자의 사망, ② 59.5세 도달, ③ 가입자의 퇴직, ④ 가입자의 장애로 인해 한 과세기간내 분배받은 경우 단, 키오플랜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③은 적격사유가 되지 못함. ※ SEP, IRA 등은 5년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음. 특이사항 주식형태 급여 - 일시금 수급시: 주식가치의 평가증분(수령시 주식가격-장부상의 주식가격)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각까지 과세이연 - 연금형태 수습시: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과세대상 제외 여기에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 적용

49 배분요건 위배시 벌칙세 (penalty tax) 특이사항 – 계속 이전 관련 (rollover)
- 조기배분시 벌칙세: 퇴직 전에 조기배분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에 포함되는 배분금액 전액에 대하여 벌칙세 부과 ※ 다음의 경우 조기배분으로 간주되지 않음 ①종업원이 59.5세에 도달, ② 종업원의 사망, ③ 종업원의 장애, ④ 평생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⑤ 55세 이후 퇴직한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경우, ⑥ AGI의 7.5% 초과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인출, ⑦ 60일 이내에 다른 적격 퇴직연금이나 IRA에 이전하는 경우 - 최저배분액 미지급시 벌칙세: 매년 지급액이 최소분배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분배부족액의 50%를 벌칙세 부과 ※ 최소분배액: 적격연금계정 잔고÷잔여수명 예상치(재무부 규칙상) ※ 적격연금은 가입자가 70.5세 이후에 최소분배액을 지급하여야 함. - 과다배분에 대한 벌칙세: 한해 155,000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벌칙세 부과 이전 관련 (rollover) -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분배 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내(60일 이내) 다른 적격연금이나 IRA에 이전I(rollover)또는 이체(transfer)하는 경우 과세를 미래시점으로 이연 ※ 하나의 퇴직연금에서는 한번의 분배금에 대해서만 이전 허용, 한번 이전된 이후 동일한 퇴직연금에서 배분된 금액은 전액 소득세 과세, 5년평균법 적용 배제 ※ 도관 IRA(conduit IRA): 퇴직자가 6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도관 IRA에 기한 없이 이전해 놓았다가 재취업시 다른 적격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음. ※ 이전가능한 연금: 적격 연금신탁, 이익분할형, 주식상여형 등

50 참고문헌 Chun, Young Jun, Fiscal Impacts of Taxation on Pension in Aging Korea, presented at the 62th Congress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t Paphos, Cyprus, August 2006 이상률, 세제측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01. 박규서, 퇴직연금회계 및 세제, 퇴직연금연구회 발표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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