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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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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개 Part 1 법인세법 개요 Part 2 법인세 계산 Part 3 법인세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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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개요 1.1 우리나라 조세체계 국세 내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 관세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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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개요 1.2 법인세 개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신고납세조세이다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조세이다 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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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개요 1.3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 모든 소득 ○
비영리 국내외 일정 수익사업 X 외국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 일정 수익사업 국가, 자치단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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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개요 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법인이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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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개요 1.5 납세지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소재지 -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소재지(개인), 본점소재지(법인, 독립채산인 경우 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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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Part 1 법인세법 개요 1.6 법인세법 구조 구분 내용 총칙 (제1조~제12조) 납세의무,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13조~제76조의 22)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13조~제54조) – 익금/손금, 손익귀속시기 세액의 계산(제55조~제59조) – 세율,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제60조~제65조) – 신고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 결정, 경정 및 징수(제66조~제76조) – 원천징수, 가산세 등 기타 – 연결납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제90조) 청산소득의 계산 및 신고 납부방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1조~제98조의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신고 및 납부방법 기타 (제99조~제122조)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 기장 계산서의 작성, 교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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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계산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 월 결 손 금 … 5년(10년)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비 과 세 소 득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소 득 공 제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액은 22% 산출세액 (-)감 면 공 제 세 액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공제 (+)가 산 세 의무위반시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 결정세액 총 법인세부담액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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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1 법인세 계산구조 요약 과세표준 계산 납부세액 계산 (+) 익금 산입 (-) 손금 산입 산 출
세 액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과세 표준 PL상 당기 순이익 (×10%/22%) (-) 중간예납 총 법 인 세 부 담 액 (-) 원천납부 산 출 세 액 차감 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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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수 익 익금총액 비 용 손금총액 당기순이익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 수 익 100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익금총액 90 수입배당금 10 비 용 30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총액 15 벌금 15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 득 금 액 당기순이익 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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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자본과 세무상자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Part 2 법인세 계산 2.3 소득처분 (1) 정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각 세무조정 항목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말함 (2) 유형 구분 외부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회계상자본과 세무상자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유보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보 (*)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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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1) 익금
익금은 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②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③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④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익금 : 매출액,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등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액), 이중과세방지(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산평가차익, 국세환급금이자 등 (2) 손금 손금은 ①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② 잉여금의 처분 및 ③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손금 :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가산세, 접대비한도초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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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3)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 기업회계 상 수익이 아니나, 법인세법 상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 (예: 부당행위) 익금불산입: 기업회계 상 수익이나, 법인세법 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예: 국세환급액 및 환급이자) 손금산입: 기업회계 상 비용이 아니나, 법인세법 상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 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예: 접대비한도초과, 벌과금, 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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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4) 신고조정 vs 결산조정 구분 내용 결산조정
결산조정항목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인정되는 항목임 ex)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손금 또는 익금을 장부에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신고조정 기업회계상의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손금이 서로 다른 경우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을 말함 세법에 결산조정항목으로 제시된 것 이외는 신고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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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5 접대비 (1) 정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등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으로 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2) 손금 증빙 요건 구분 영수증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 기준금액 초과 기준금액 이하 접대비(1만원) 손금불산입 (경조사비 20만원) 한도계산 기타비용(3만원) 적격증빙불비가산세2% (손금인정)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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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출액은 접대비로 구분)
Part 2 법인세 계산 2.5 접대비 (3) 접대비와 기부금/광고선전비 비교 비용 정의 증빙 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적격증빙 수취 기부금 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하는 것 기부금영수증 광고선전비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출액은 접대비로 구분) 지출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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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6 과세표준 및 법인세율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 월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 5년(10년)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비 과 세 소 득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소 득 공 제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 율 산출세액 [법인세율] 과세표준 ~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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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7세액공제 및 감면 (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을 한도로 공제됨 (2)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함 (3)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투자액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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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인세 계산 2.8 Quiz 아래 자료를 기초로 A법인의 FY 2011 총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해 보세요.
기업회계상 수익은 1,000(단위:억원 이하 동일), 비용은 600, 당기순이익은 400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수주한 공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액은 100임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법인세환급액(환급이자 포함) 50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80 설정하기로 함 총 접대비 지출액은 100이며, 이 중 법인세법 상 한도초과액은 32임 베트남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18.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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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법인세법 기타 3.1 원천징수 구분 내용 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잔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 지급하는 자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가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이면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함 예납적,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하되 추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따로 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 ex) 퇴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때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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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법인세법 기타 3.2 연결납세 연결납세 미적용 연결납세 적용 개별 법인이 과세 대상
(소득 300) 모법인 A (소득 300) 지분율 100% 지분율 100% 지분율 100% 지분율 100% 자법인 B (소득 100) 자법인 C (소득 △200) 자법인 B (소득 100) 자법인 C (소득 △200) 개별 법인이 과세 대상 총 과세소득 400 (A법인 300, B법인 100) C법인의 결손 200은 공제 불가 경제적 실체인 연결실체가 과세 대상 총 과세소득 200 (= ) C법인의 결손 200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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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개 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Part 2 과세대상 거래 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Part 4
면세와 영세율 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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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1 부가가치세 개념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함 부가가치 = 새로운 생산물가치 – 구입,사용한 전단계 생산물가치 전단계세액공제법(우리나라):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세금계산서: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액의 전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 내국세 : 국내거래 (cf. 관세: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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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1 부가가치세 개념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100 150 180 1,000 1,500 1,800 500 300 50 30 A B C 소비자 (소비) (부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납부세액 납부 사업자(납세의무자) (담세자) 불일치 전단계세액공제법 * * *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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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사업성 :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독립성 : 자기계산,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미등록사업자도 납세의무 있음 (2) 사업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됨 (3)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제조 개시일, 공급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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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3 과세기간 (1) 계속사업자
(2)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개시전 등록시 등록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3) 폐업자: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익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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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4 사업장 및 신고/납세지
사업장: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함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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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과세대상 거래 2.1 과세대상 (1) 과세대상 (2) 재화 및 용역 (3) 재화 및 용역의 구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공급주체가 사업자(계속,반복적)인 경우에 한함 재화의 수입 : 공급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 사업의 포괄양도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음 (2) 재화 및 용역 재화의 범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용역의 범위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 (3) 재화 및 용역의 구분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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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과세대상 거래 2.2 재화의 간주공급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매입세액 공제된 것에 한함)
면세전용: 과세사업에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2) 개인적 공급 (매입세액 공제된 것에 한함)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사용인 등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대가가 적거나 없는 경우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4)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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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과세대상 거래 2.3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수의계약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제공 사업양도 (포괄승계) 법인세법상 특례분할 조세물납 등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용역의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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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과세대상 거래 2.4 부수 재화 및 용역 (1)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포장용기, 배달운반용역 등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빙과류 공급 시 드라이아이스 공급 등 주된 재화∙용역 부수 재화∙용역 과세∙면세 여부 과세대상 과세 면세대상 (쌀공급) 과세대상(쌀포장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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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과세대상 거래 2.4 부수 재화 및 용역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보험회사(면세)의 사업용 차량(과세) 공급 -> 면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밀가루 제분(면세) 과정에서 생산된 밀기울(과세) -> 면세 주된 사업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과세∙면세 여부 과세사업 과세대상 재화∙용역 과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면세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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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1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거래 유형별 적용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출재화는 선적일 =>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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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2 용역의 공급시기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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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3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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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3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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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 원칙 (2) 교부특례
사업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구분 교부시기(공급시기) 재 화 인도, 이용가능, 공급이 확정 되는 때 (ex: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경우 등) 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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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교부특례 (계속) (3)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대금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되더라도 일정요건(영 54조 3항 각호)을 갖춘 경우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 [영54조 3항 각호] ①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③ 대금지급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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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3.5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당초 10% 세율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나, 추후 일정요건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의 단순착오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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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면세와 영세율 4.1 면세 면세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 구분 내용 특징 자기의 판매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당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세부담을 경감 받음 사업자는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대상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금융, 보험용역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 기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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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면세와 영세율 4.2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임 구분 내용 특징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 매출세율이 0%인 점만 제외하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납세구조를 갖음.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수출 등에 의한 외화획득장려 등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 등이 그 대상임 대상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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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1 계산구조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 과세표준 (×) 세율 일반세율:10%, 수출등:0%
매출세액 공급시 공급자가 거래징수 (-) 매입세액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가산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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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2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 :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 과세표준에 포함: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구분 부당한 저가 무상 특수관계자 일반 재화 시가 거래금액 용역 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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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3 불공제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능 -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매입세액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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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4 공통매입세액 원칙: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고정자산매각액 제외) 비율로 안분 - 당기 취득 공급시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적용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다음 순차로 적용) - 총매입가액 중 과세, 면세 매입가액 비율 -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 비율 안분계산 배제 (즉, 전액 공제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개시자가 취득기간에 다시 공급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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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5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적용금액 가산세율 등 록 미등록가산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 록 미등록가산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공급가액 1% 허위등록가산세 타인명의로 등록 매 출 관 련 가 산 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예정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0.5% 입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가산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때 타인명의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때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사실과 다른 때 교부시기 이후 교부 받은 분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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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과세표준 및 세액 5.5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적용금액 가산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납부세액 40% 일반무신고가산세 무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받은 세액X납부기한 다음날(환급받은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 0.03% 연 10.95% 가산세 감면 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과소신고,/환급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불성가산세는 50% 감면(이하 동일) ⅱ) 6개월 ~ 1년 이내 : 20% ⅲ) 1년 ~ 2년 이내 : 10% 가산세 한도 위반사유별로 각각 5천만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제2항(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5항(매입처별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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