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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업원인과 대처방안 주 호치민 총영사관 노무영사 장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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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파업원인과 대처방안 주 호치민 총영사관 노무영사 장근섭

2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중점 : 파업과 임금상승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다수 고용 제조업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 임금상승으로 비즈니스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인력부족 심화 : 임금상승 및 파업 빈발 초래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업 근로자가 많지 않으므로 파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음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skyrocketing 기업간 인재 스카우트 현상이 빈발

3 I. 파업발생 동향 II. 임금인상 동향 III. 대처방안 IV. 최근 노동법 개정 동향

4 I. 파업발생 동향 II. 임금인상 동향 III. 대처방안 IV. 기타 안내 사항

5 <베트남 연도별 파업발생 현황>
베트남 노동분쟁 발생 현황 <베트남 연도별 파업발생 현황> 연도 파업 건수 국영 기업 FDI 기업 베트남 국내기업 % 1995 60 11 18.3 28 46.7 21 35 1996 59 6 10.2 39 66.1 14 23.7 1997 10 16.9 59.4 1998 62 17.7 30 48.4 33.8 1999 67 4 6.0 42 62.7 31.3 2000 71 15 21.1 54.9 17 23.9 2001 89 9 10.1 54 60.7 26 29.2 2002 100 5 5.0 66 66.0 29 29.0 2003 139 3 2.2 101 72.7 25.1 2004 125 2 1.6 93 74.4 24.0 2005 147 8 5.5 68.0 26.5 2006 365 N/A 287 78.6 2007 540 438 81.1 102 18.9 총계 1,783 - 1,358 76.2

6 <투자국가별 연도별 노사분쟁 현황>
국가별 파업발생 동향 1995~2007년말까지 외투기업에서 발생한 파업 : 1,358건 이중 아국기업 파업은 388건(28%), 대만기업 526건(38.7%), 홍콩 54건(4%), 기타 390건(28.7%) 연도별로 보면 아국기업의 파업발생 비율은 외투기업 파업 대비 43%(95) → 29%(07) <투자국가별 연도별 노사분쟁 현황> 연도 95 05 06 07 한국 43% 38% 26.5%(76) 28.5%(125) 대만 6% 34% 44.5%(128) 41.3%(181) 홍콩 2% 4% 6.3%(18) 4.6%(20) 기타 49% 35% 22%(65) 25.6%(112)

7 <‘08년 1~3월 지역별 노사분쟁 현황>
호치민 인근 지역 아국기업 노사분규 07년의 경우 10월달에 파업이 집중 발생 08.1.1일 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계기가 되었음 08년 1~2월 70여건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0여건이 아국기업에서 발생 금년 들어 지금까지 200여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 <‘07년 지역별 노사분쟁 현황> <‘08년 1~3월 지역별 노사분쟁 현황> 구분 건수 외투 기업 아국 업체 비율 호치민시 114 59 26 44.1% 빈증 157 138 42.8% 동나이 111 90 18 20.0% 382 287 103 35.9% 구분 건수 외투 기업 아국 업체 비율 호치민시 107 72 23 31.9% 빈증 - 9 동나이 53 47 8 17.0% * 아국비율 : 아국업체/외투기업 전체 * 통계는 입수시점에 따라 기간이 다소 차이

8 파업의 원인 노동법 미준수,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업주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영사관이 매우 어려운 입장(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사업주를 찾아달라고 하거나 사회보험료가 조기 납부되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수차 접수되고 있음)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 파업하면 임금인상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 납기가 몰려있는 시기에 예고없이 파업하여 사업주 압박 임금인상 협상중에도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 주재국 노동연맹, 공안 등 관련기관의 편파적, 소극적 지원

9 최근 파업의 양태(남부지역 중심) 주재국 최대의 명절인 구정을 전후하여 파업이 정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임금집약업종 중심의 대만계 기업은 물론, 상대적 고임금으로 노무관리를 자신하던 일본계 기업에서 파업이 한꺼번에 발생하였음(1.24 호치민시 Tan Thuan 공단) 아국기업의 파업건수는 30여건으로 추정 일부 기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기물 파괴, 회사 간부 및 외국인 관리자 폭행 등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광범위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10 베트남의 파업 발생 추세 (파업건수)

11 한국의 경험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급격 증가 노동비용

12 I. 파업발생 동향 II. 임금인상 동향 III. 대처방안 IV. 기타 안내 사항

13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함 FDI의 지속적인 증가로 4%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음
실업률 감소도 임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일자리 수가 전국 일자리 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함 호치민시 46%, 하노이 34% 즉 호치민 인근은 이미 거의 완전고용 상태임 참고 : 운전기사, 메이드 시장 07년 vietnamwork.com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고급인력공급은 수요의 30~4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FDI의 증가 속도에 비해 현지 근로자들의 자질향상 속도가 현저히 느려 급격한 임금 인상 유발 베트남에 새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동일분야의 한정된 인력 중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고급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 급여보다 높은 수준 제시

14 임금의 지속적 상승 압력 가중 빈부격차 갈수록 심화 시장경제 급진전 및 소유 욕구 자극
부유층(상위 20%) : 빈민층(하위 20%) 소득 격차 4.1배(91) → 7.6배(99) → 8.3배(04년) → 8.4배(06) 참고 : 미국 8.4배, 말레이시아 7.1배, 한국 5.2배, 인도네시아 5.2배, 인도 4.7배, 독일 4.3배 농촌과 고산지대, 하루 1달러 미만 생활 시장경제 급진전 및 소유 욕구 자극 핸드폰, 오토바이 소비성향이 높은 나라 자가용 헬기

15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양상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12년래 최고 급등 08.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17.6% 상승
년초 대비로는 5.2% 상승 상승율은 사상 최고 수준 식료품 물가가 28.5% 급등하며 물가 상승세 주도 건설 자재의 가격 상승률도 17.1%에 달함 아울러, 주택 임대료 급격히 상승 아파트 등 고급 주거공간의 수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고급 오피스 임대료 ㎡당 63달러(HCMC)로서 아시아 4위 주요 도시 : 도쿄 145, 싱가포르 92, 홍콩 82달러 올해말 70달러 상회 전망

16 노동법, 제도에 기인한 임금상승 압력 가중 예상 최근 임금관련 각종 시행령 시행 3~5년 시차를 두고 중국을 따라가고 있음
임금등급(호봉)간 격차 5% 유지 유해, 유독, 위험 작업 근로자의 5% 임금 추가 지급 기타 제도 도입 가능성이 큼 3~5년 시차를 두고 중국을 따라가고 있음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 : 70~120달러 수준 노동계약 장기화, 해고의 요건 엄격화, 기숙사 등 근로자 복지 의무화, 퇴직금제도 강화, 작업장 노동안전보건 강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압력으로 작용

17 사회보험 요율 인상, 실업보험제도 도입 사회보험 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여금 요율 인상
10년부터 임금액의 5%→8%(근로자), 15%→18% (사업주)에 달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 실업보험제도 도입(09.1.1일 시행) 보험료는 근로자 1%, 고용주 1%씩 납부하며, 국가에서 월급의 1%를 예산 지원 년도  07∼09 10∼11 12∼13 14∼15 ≥16 근로자 5% 6% 7% 8% 사업주 15% 16% 17% 18%

18 <아국 현지진출 A기업의 임금수준('06년 기준)>
관리자 등 고급인력의 임금수준 Navig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급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특히, 금융부문 등 특정분야는 150~200%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함 <아국 현지진출 A기업의 임금수준('06년 기준)> (단위 : 달 러, 연급여) 근로자 연급여 월기본급 보너스 복리후생 연봉 Operator 1,035 69 207 578 1,613 대졸 초임 2,535 169 507 916 3,451 Manager 9,750 650 1,950 2,620 12,370 Senior 21,450 1,430 4,290 4,456 25,906

19 2008년도 임금인상 전망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작년과 같이 20~30% 인상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에 대한 의지, 인플레이션 통제수준 등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것으로 예측 파이낸셜, 은행, 증권, 정보기술, 통신부문 등 고급 노동시장의 경우 인력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채용경쟁이 치열한 상황 예를 들어, 현재 전국에 80여개의 증권사가 있는데, 그중 60개가 ’06년말부터 지금까지 설립된 곳으로서, 은행부분의 급성장에 따라 이 부문의 인력부족현상도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전망 50% 이상의 임금 인상 전망

20 중국 사례 : 주요 성시의 최저임금 현황 省份(Province) 城市 / 乡镇 (City/Town) Wage (위안)
(US$) 广东(Guangdong) 广州市区 (Guangzhou City) 780 110 北京(Beijing) 北京市 (Beijing City) 640 90 福建(Fujian) 厦门市思明区 (Siming Area) 湖里区 (Huli Area) 750 106 上海(Shanghai) 上海 (Shanghai) 840 118 浙江(Zhejiang) 杭州 (Hangzhou)/余杭(Yuhang) 850 120 安徽 (Anhui) 铜陵市 (Tongling City) 500 70 山东(Shandong) 崂山区 (Laoshan Area) 760 107 辽宁(Liaoning) 大连市 (Dalian City) 700 98

21 주요국 최저임금 현황(월임금 기준) (US Dollar)

22 베트남 산업별 고용상황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56%), 서비스업에 25%, 제조업에 19% 종사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추이> (단위 : 천명) 연도 2000 2002 2004 2005 2006 근로자수 비율 총계 37,610 100% 39,508 41,586 42,543 43,436 1차산업 24,481 65.1% 24,456 61.9% 24,431 58.7% 24,257 57.0% 24,172 56% 2차산업 4,930 13.1% 6,085 15.4% 7,217 17.4% 7,636 17.9% 8,297 19% 3차산업 8,199 21.8% 8,967 22.7% 9,129 22.0% 10,816 25.4% 10,967 25%

23 베트남의 노동력 공급 : 농촌인력 활용 73%에 이르는 농촌 노동력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관건
베트남 정부가 농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하는 시점 <도-농간 인구추이> (단위 : 천명) ‘90 ‘93 ‘96 ‘99 2002 2006 총인구(%) 65,906 (100) 69,768 73,200 76,618 79,727 84,110 농촌지역(%) 53,026 (80.5) 55,807 (80.0) 57,780 (78.9) 58,580 (76.5) 59,705 (74.9) 61,290 (72.9) 도시지역(%) 12,880 (19.5) 13,961 (20.0) 15,420 (21.1) 18,038 (23.5) 20,022 (25.1) 22,820 (27.1)

24 I. 파업발생 동향 II. 임금인상 동향 III. 대처방안 IV. 기타 안내 사항

25 파업발생 요인을 조기 차단 법인장, 사장의 깊은 관심이 중요 : “지성이면 감천”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안은 많음 현지 노동법령 준수 공식,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 확보 카운슬러제도 활용 근로자들의 생각과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근로자의 애사심 증진 정책 (예 : 애경사 방문 등) 하지만 감정은 배제 (예 :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사례 : 운전기사) 회사의 정책변경은 이해하기 쉽게, 신속하게 통지 근로자들과 직접 의사소통 채널 확보 공안, 노동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 정기적인 면담, 정보 공유 필요 주재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 참석, 의견 개진 노동연맹으로 하여금 근로자 교육 : 불법파업시 책임 등

26 불법파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책임(I)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관한 수상령”(11/2008/ND-CP) 공포 동 시행령은 일부터 발효된 개정 노동법 179조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임 노동법 제176조 제1항 : 불법파업이 사용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직은 법령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파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은 베트남 인민법원이 행사함 사업주는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은지 1년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함 손해액 확정과 관련하여, 생산 및 사업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의미하며, 이때 근로자의 피해배상액은 최대 3개월분 급여를 넘지 않음

27 불법파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책임(II) 손해배상의 주체(시행령 제4조) 불법파업을 노동조합이 주도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근로자집단(Labor collective, 주재국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집단이 파업을 주도할 수 있음)이 주도한 경우, 그 대표자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책임을 짐 노조가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개별 근로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임금에서 차감함 이 경우 매월 임금 총액의 30%을 넘을 수 없음 피해배상을 완료하기 전에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나머지는 부채로 간주됨

28 비공식 지도자들 Nissei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사로부터 나온다. 누구한테 월급을 받느냐? 사장한테. 하지만 우리가 이 회사에 흘린 땀의 대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매우 적다. 우리는 이 회사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치솟고 있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로 적다. 과연 생존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노조는 우리한테 해준게 무엇이냐? 이 회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서 나는 여러 동지들에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장에게 30~40% 월급 인상을 요구하고, 노조에게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자고 호소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왜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지로부터

29 지역단위, 공단단위 공동 대응 한국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근로자들이 지역, 공단에서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 한국 기업 간에 근로자를 스카우트하다가 임금만 올리고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보다는 비공식 협조채널을 만들어 인근 근로자들은 서로가 채용 자제 평상시에는 정보교류를 위해, 임금인상이나 파업 등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현안 논의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끝까지 지켜야 함 임금조건, 복지수준 등 필요하면 본사를 설득 필요하면 영사관과 공동 대응 주재국 당국에 공문 발송 등

30 처음 파업이 발생했을 때 파업시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됨 스스로 자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필요
공안, 노동연맹, 노동국 크게 도움 안됨 강하게 갈 것인가, 유연하게 갈 것인가? 규율 vs. 파업 장기화 사전 취업규칙 보강 필요 무단 파업시 해고 조치 검토 케이스 소개 : A사, B사 주동자 불분명하면 주동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 주동자 초기 격리 공안의 도움 필요시 사설 경비업체 활용 사후 처리 노무관리 강화

31 파업 발생시 대처방안 주동자 초기 격리 노동국, 노동연맹에 지원 요청 협상 대표자 선정
회사의 정책과 방침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한번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점에 유의 기록, 촬영, 채증을 확실히 해서 향후 활용 단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

32 I. 파업발생 동향 II. 임금인상 동향 III. 대처방안 IV. 최근 노동법 개정 동향

33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I) 베트남 노동법 개정 작업 시작
국회 계획에 의하면 월까지 노동법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 보고, 월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임 금년에는 우선 지난 13년간의 노동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정 파악, 집행상의 문제점, 노동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 등을 도출하게 될 것임 ~25 호치민시에서 주재국 노동보훈사회부와 STAR project(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 02년부터 주재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작) 주관으로 관련 회의 개최 주재국의 노동법이 분화, 발전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노동법령과 제도가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아국투자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이미 07년 노동법 중 직업훈련법, 사회보험법이 분리되었으며, 이번 개정작업 역시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기준법 등으로 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34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II)-4.24 주요논의사항
현행 노동법은 법과 법령(decree, circular 포함)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본급과 수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기업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함 노동법의 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한 노동계약 해지시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4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음 ▲임금표, 임금등급 등을 작성, 노동보훈사회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집단 노동쟁의의 경우 일부터 신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정에 맞게 실시되는 파업은 없음 등을 지적

35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III)-4.24 주요논의사항
퇴직금 부지급 사유와 관련하여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노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관련 규정(44/2003/ND-CP, 수상령) 제14조 1항 C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한달에 총 5일 또는 1년에 총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취약함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위험한 작업환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은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기업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36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IV)-4.24 주요논의사항
현재 연간 최대 3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실적이므로, 변형근무시간제 도입, 최대시간 상향 조정 등 건의 근로자들의 파업권(right to strike)에 대응하는 사업주의 직장폐쇄(Lock out)를 법개정시 반영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제제가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가벼움 기업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제제가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회보험 미가입과 같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처벌도 미미한 수준

37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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