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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방법 특허제도에 대한 고찰 화학명세서 작성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chemi@wonj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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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제도에 대한 고찰 화학명세서 작성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 특허제도에 관한 고찰 1. 특허권의 중요성 2.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고찰
3.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발명이 갖추어야할 요건(특허요건)에 대한 고찰 4.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 1. 특허권의 중요성 (1) 특허권과 특허법의 의의 (2) 특허출원의 필요성 (3) 직무발명 (4) 국제출원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 특허권 : 발명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부여되는 독점권.
(1) 특허권과 특허법의 의의 특허권 : 발명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부여되는 독점권. 특허법 : ‘산업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발명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및 사회일반의 이익(권리)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상호관계 및 한계를 규명한 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 (2) 특허출원의 필요성 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의 기초 ② 발명자의 업적에 대한 공적 기록 ③ 특허권의 획득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6 (3) 직무발명 ① 제도의 의의 ② 원칙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7 2.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고찰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8 출원인 출원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9 1년6개월 경과 출원인 출원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0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 출 사 청 원 구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5년이내 일반인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1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출원서 심사청구서 출 원 심 사 청 구 심 사 청 구 심 사 특 허 결 정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5년이내 일반인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2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거 절 이 유 통 지 출원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출 원 심 사 청 구 심 사 특 허 결 정
5년이내 일반인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3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거 절 이 유 통 지 거 절 결 정 출원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출 원 심 사 청 구 심 사
5년이내 일반인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4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특허증 거 절 이 유 통 지 거 절 결 정 출원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출 원 심 사 청 구 심 사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5년이내 등록료납부 일반인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5 1년6개월 경과 공 개 출원인 특허증 거 절 이 유 통 지 거 절 결 정 출원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등 록 유 지 결 정 출 원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5년이내 등록료납부 일반인 이의신청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6 3.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발명이 갖추어야할 요건(특허요건)에 대한 고찰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6) 선원주의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7 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발명의 성립성 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②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 i) 자연법칙 위배 ii) 단순한 발견 iii) 미완성 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8 ②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반복실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2)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산업입법으로서의 특징 ②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반복실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③ 문제되는 경우 : 인간을 진단, 치료, 수술하는 방법(인간의 신체를 직접 매개로 하는 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19 ③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된 발명
(3) 신규성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된 발명 ④ 신규성의제 : i)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전기통신회선에 발표, 학술단체에서 서면발표 ii)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iii)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0 (4) 진보성 ① 출원된 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에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진보성 없는 발명의 예 i) 공지기술의 단순한 주합 ii) 인접 분야에의 전용 iii) 균등물에의 치환 iv)단순한 배열, 형상, 수치의 변경 또는 한정 v) 특별한 효과가 없는 화학적 유사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1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5)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②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i) 생태계 또는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발명 ii)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2 ① 동일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 ② 선원주의의 취지
(6) 선원주의 ① 동일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 ② 선원주의의 취지     i)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배제     ii) 조기출원 유도     iii) 사회적 공개의 조기 유도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3 4.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2) 명세서의 기재요건 (3)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4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도면]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5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국가(특허청) 제 3자 특허권자
특허제도 – 일반에게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인에게 독점(배타)권 을 부여하고, 공개된 기술로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 국가(특허청) 제 3자 특허권자 명세서의 의의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발명의 명칭부터 특허청구범위 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 특허명세서의 역할 1)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2) 권리서로서의 역할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6 (2) 명세서의 기재요건 법 제42조 제3항(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4항(특허청구범위)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7 (3)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명세서 작성의 3원칙 2)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
개시내용은 상세하게 작성 표현내용은 논리적으로 작성 2)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o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를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 o 국어로 기재 o 종래의 공지기술과 본 발명의 신규 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o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 o 실시예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8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1. 화학발명의 특징 및 종류 2.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3. 화학발명의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29 1. 화학발명의 특징 및 종류 1) 화학발명의 특징 화학분야는 기계분야, 전자분야와는 달리 도면이나 명세서 상의 설명에 의해서 발명의 구성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로 인하여 발명의 구성에 따른 효과를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과학의 분야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서 실시예들을 통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그 입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 또는 진보성 결여의 판정을 받게 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실시예 등을 잘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0 2) 화학발명의 종류 가. 유기화합물분야의 발명 산업상 유용한 유기화합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화합물 자체가 발명의 구성인 경우 산업상 유용한 유기화합물을 제공함이 발명의 효과이므로 그 효과의 확인을 위하여 제조방법과 제조된 화합물 및 유용성에 관한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유기화합물의 제조방법의 발명의 경우 원료물질에 특정의 처리수단을 가하여 유용한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것으로 출발물질, 처리수단 또는 처리순서 및 목적생성물을 필수 구성요소로 한다. 나. 고분자화합물분야의 발명 다. 조성물 발명 라. 용도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1 산업상 유용한 고분자화합물의 창제 및 고분자화합물의 제조방법의 발명
2) 화학발명의 종류 가. 유기화합물분야의 발명 나. 고분자화합물분야의 발명 산업상 유용한 고분자화합물의 창제 및 고분자화합물의 제조방법의 발명 다. 조성물 발명 라. 용도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2 2종 이상의 성분이 전체로서 균질하게 존재하고 하나의 물질로서 파악되는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다.
2) 화학발명의 종류 가. 유기화합물분야의 발명 나. 고분자화합물분야의 발명 다. 조성물 발명 2종 이상의 성분이 전체로서 균질하게 존재하고 하나의 물질로서 파악되는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다. 라. 용도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3 기존에 알려진 공지의 화학물질이나 신규한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관한 발명
2) 화학발명의 종류 가. 유기화합물분야의 발명 나. 고분자화합물분야의 발명 다. 조성물 발명 라. 용도발명 기존에 알려진 공지의 화학물질이나 신규한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관한 발명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4 2.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2) 유기화합물의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2) 유기화합물의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3) 고분자화합물발명의 명세서 작성 방법 (4) 제법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5)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의 작성방법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5 (1)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가. 용어사용의 문제 원칙: 화합물은 학술문헌에 보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 예외 속칭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약어 : 명세서 중 처음 언급되는 부분에 생략하지 않은 전체 용어를 기재한다. 상품명 : 출처를 명기하고, 등록상품명이라면 그러한 뜻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종래 기술 기재의 문제 다. 실시예 기재의 문제 라. 수치한정 발명의 문제 마. 선택발명의 문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6 (1)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가. 용어사용의 문제 나. 종래 기술 기재의 문제 -종래기술이 있는 경우 :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뿐 아니라 그 기술내용 및 문제점까지 기재.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본 발명의 목적을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종래기술이 없는 경우 : 비교할 종래기술이 없는 것을 표현하여 종래기술의 기재를 대신함 다. 실시예 기재의 문제 라. 수치한정 발명의 문제 마. 선택발명의 문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7 (1)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가. 용어사용의 문제 나. 종래 기술 기재의 문제 다. 실시예 기재의 문제 -발명의 구성이 실시예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기재 -종래기술과 비교한 실시예 기재 -효과를 물성 수치로 표시하는 경우 그 수치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용된 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는 실시예 라. 수치한정 발명의 문제 마. 선택발명의 문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8 (1)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가. 용어사용의 문제 나. 종래 기술 기재의 문제 다. 실시예 기재의 문제 라. 수치한정 발명의 문제 -수치의 특정에 의한 수량적 표현이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인 발명 -진보성 문제 (단순한 수치범위의 최적화, 호적화) 효과의 현저성 인정되면 극복 가능 -수치의 임계적 의의(그 범위 한정에 따른 특유의 효과) 기재 要. 단, 수치 한정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신규한 것이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밝힐 필요는 없다. 마. 선택발명의 문제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39 (1) 화학발명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기재방법
가. 용어사용의 문제 나. 종래 기술 기재의 문제 다. 실시예 기재의 문제 라. 수치한정 발명의 문제 마. 선택발명의 문제 -인용문헌에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하여 선택한 발명 -진보성 문제 (공지된 것으로부터 최적화, 호적화한 것) 인용발명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 주장하여 극복 가능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0 (2) 유기화합물의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가. 명칭 : 유기화합물명으로 기재한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유기화합물의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가. 명칭 : 유기화합물명으로 기재한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기술로 유사한 구조와 특성의 유기화합물을 문헌근거와 함께 기재한다. -유기화합물을 특정해서 기재한다. ( 예) 화학구조식) -원료물질, 적어도 하나의 제조방법을 기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용도를 기재한다. -실시예로서 구체화된 화합물의 제조과정과 목적물의 확인자료(NMR ,IR 데이터 등)를 제시한다. -유기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효과 시험과 데이터를 기재한다. -종래 유사물질에 대한 제조예를 비교예로 기재하고 비교데이타를 기재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1 : 발명 대상의 고분자 화합물명 또는 그 조성물, 중합방법 등을 기재한다.
(3) 고분자화합물발명의 명세서 작성 방법 가.명칭 : 발명 대상의 고분자 화합물명 또는 그 조성물, 중합방법 등을 기재한다. 나.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의 공지 화합물, 공지의 중합방법 등 중에서 가장 근사한 것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분자화합물 또는 중합체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고분자화합물의 입체특이성, 반복단위, 분자량, 융점, 점도 등을 기재한다. -특히 신규한 중합체의 경우에는 원소, 결합, 원자단 조성의 분석치, 분자량, 융점, 점도,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소성, 기타 물리적, 화학적 성질 등을 기재한다. -특유한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표시한 경우 그 수치의 측정방법을 명기한다. -실시예, 실험예, 비교예를 기재하고 물성데이타의 비교로 진보성을 입증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2 : 제조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구체화하여 그 목적물의 제조방법으로 기재한다.
(4) 제법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가.명칭 : 제조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구체화하여 그 목적물의 제조방법으로 기재한다. 나.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의 기술로서 동일한 목적물의 가장 근사한 제조방법을 기재하고 단점을 기재한다. 발명의 도입된 process 매카니즘이 공지된 근거문헌과 공지기술 내용을 기재한다. -원료물질, 처리수단 또는 처리순서, 목적생성물을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목적물질의 확인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시예로서 목적물의 제조과정을 특정하여 발명의 범위 내에서 제조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다수의 실시예를 기재한다. -실시예 결과물에 대한 주요 효과 (수율, 순도 등)를 반드시 기재한다. -종래의 가장 근사한 제법을 비교예로 기재하고 주요효과를 실시예와의 비교데이타를 제시하여 진보성을 입증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3 : 용도한정 조성물(○○용 조성물) 또는 성질 한정 조성물(○○성 조성물) 등의 형식으로 기재
(5)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의 작성방법 가.명칭 : 용도한정 조성물(○○용 조성물) 또는 성질 한정 조성물(○○성 조성물) 등의 형식으로 기재 나.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기술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재한다. -조성물의 성분, 배합비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조성물의 용도와 사용방법에 대해 기재한다. -실시예로서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특정하여 다수의 실시예로 기재하고 물성시험 데이터 등을 기재한다. -비교예로서 종래의 조성대로 실시한 예를 기재하고 비교데이타를 기재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4 3. 화학발명의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방법 <참고 : 외국의 경우>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도면] <참고 : 외국의 경우> Title of the invention Background of the invention Field of the invention Discussion of the Related Art(Prior Art) Summary of the invention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ferred Embodiments What is claims is Abstract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5 (1)요약서 1) 의의 :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으로서 이용 2) 기재요령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중요한 용도를 간결하게 기재 3)기재형식 [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 (기술분야) .. 에 관한 것으로서, .. (기술적 과제) ..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 (구성의 요지) .. 로 이루어진(..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4) 기재예 본 발명에 따른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용 고체착물 티타늄촉매는 (ⅰ) 할로겐화 마그네슘화합물과 알코올을 접촉반응시켜 마그네슘용액을 제조하고, (ⅱ) 여기에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에스테르화합물과 알콕시기를 갖는 실리콘화합물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ⅲ) 티타늄화합물과 할로알칸 화합물의 혼합물을 첨가하여 촉매입자를 재결정함으로써 제조된다. 본 발명의 촉매를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에 있어서의 촉매로서 사용할 경우, 높은 촉매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소반응성이 크고,촉매 입자의 형태가 조절되어 겉보기 밀도가 높은 폴리머를 제공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6 (2) 발명의 명칭 1) 기재요령 2)기재형식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발명의 대상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상품명,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에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카테고리들이 전부 망라되어야 한다. (예: OO 및 그의 제조방법) 2)기재형식 [발명의 명칭] … (특성 또는 물성) …가 우수한 (향상된) … (용도) … (기술분야)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7 (3)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기재요령 2)기재형식
-도면마다 무엇의 어느 부분의 어떤 상태를 도시한 것인지 기재하고,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명칭을 기재한다. -도면이 없는 경우에 상기 항목을 삭제한다. -표, 수학식, 반응식, 화학식 등 명세서 내에 도시된 것은 이 난에 설명할 필요 없음 2)기재형식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본 발명에 따른) …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나타내는) 정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 장치를 도시한 단면 측면도, 도 5는 종래의 … 장치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회전부재 플랜지 3. 반응용기 O-링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8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기재요령 1) 기재사항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개시의무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함 -개시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 거절이유, 이의신청사유, 무효사유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49 1)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기술분야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상의 이용분야를 기재한다. -본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의 대상인 물품, 장치, 방법 등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를 기재한다. 2) 종래기술 및 그 문제점 본 발명 분야에 속하는 선행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하고 그에 따라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행기술은 그 문헌명, 기술내용 및 문제점을 기재하여 줌으로써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기술을 언급하여 준다. 기술이 없는 발명(예컨대, 개척발명, 용도발명)의 경우에는 비교할 종래기술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종래기술의 기재에 가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 (넓은 카테고리: 명칭부와 동일) … 에 관한 것으로, 특히(보다 상세하게는) .. 구성부의 특징부) .. 함으로써 … (효과부) … 한 (하도록 한) 물건(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본 공개특허 평 ooo호에는 …(구성상의 특징) …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 그러나, 상기 한 종래의 …하는 기술(물건, 방법)은 … (구성) (작용 또는 동작) …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 지 않으면 안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0 1) 발명의 목적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목적을 기재한다. -종래 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의 목적을 기재
-본 발명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책의 요지만을 기재함 ex)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하는 것에 의해서 ~함으로써) …(효과)…하는 물건 (방법)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 함으로써 … 우수한(향상된) (물성..) 을 갖는 …(물건)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우수한 (물성..) 을 갖는 …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1 2) 발명의 구성 -기재방법 :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등 발명의 구성을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구성과 작용(동작)을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한다. -기재사항 : 내용상 크게 <발명의 요약>, <발명의 구성요소 설명>, <실시예>로 나눌 수 있다. <발명의 요약> 특허청구범위의 구성과 일치하도록 발명의 구성을 기재한다. <발명의 구성요소설명> <실시예> 본 발명에 의한 …물건(방법)은 … (목적부) .. 을 얻기 위해 …를 …하고, …한 것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재예 1> 본 발명에 따른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용 고체착물 티타늄촉매는 (ⅰ) 할로겐화 마그네슘화합물과 알코올을 접촉반응시켜 마그네슘용액을 제조하고, (ⅱ) 여기에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에스테르화합물과 알콕시기를 갖는 실리콘화합물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ⅲ) 티타늄화합물과 할로알칸 화합물의 혼합물을 첨가하여 촉매입자를 재결정함으로써 제조된다. <기재예 2> 본 발명에 따른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 방법은 (ⅰ) 할로겐화 마그네슘화합물과 알코올을 접촉반응시켜 마그네슘용액을 제조하고, (ⅱ) 여기에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에스테르화합물과 알콕시기를 갖는 실리콘화합물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ⅲ) 티타늄화합물과 할로알칸 화합물의 혼합물을 첨가하여 촉매입자를 재결정함으로써 제조되는 고체착물 티타늄촉매(A)와, 조촉매로서 유기알루미늄 화합물(B) 및 외부전자공여체(C)의 존재하에 수행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2 2) 발명의 구성 <발명의 요약> <발명의 구성요소설명> <실시예>
-기술적 수단은 통상 복수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실무상 “구성요소”라 하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예 를 들어, A, B, C로 이루어진 조성물 발명인 경우 먼저 A성분에 대한 설명과 조성물중에서 차지하는 A성분의 함량범위에 대한 근거 및 필요한 경우 A성분의 제조과정 등을 설명하고, B, C성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순서대로 설명한다. -조성물 발명에 있어서, 어느 구성성분을 포괄적 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그 성분의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가능한 한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호를 인용하여 설명하며, 개개의 기술수단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실시예>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3 2) 발명의 구성 <발명의 요약> <발명의 구성요소설명> <실시예>
-수치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한정에 따른 특유한 효과(수치한정의 이유)를 기재함 -용어는 정확하고 통일된 기술용어를 사용하고 애매한 용어 또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국어화되지 않은 외래어 의 사용을 피한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중 처음 언급되는 부분에 생략하지 않은 전체 용어를 기재한다. 예)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 b, c의 단계로 이루어진 제조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a단계부터 순서별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반응물, 용매, 반응조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부수적인(선택적인) 구성요소 또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작성방법> 본 발명의 수지조성물에 사용되는 A성분은 …(물성)을 갖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a, b, c..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지조성물에 사용되는 B 성분은..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4 2) 발명의 구성 <발명의 요약> <발명의 구성요소설명> <실시예>
본 발명의 최선의 실시예를 기재하고, 동일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변형예를 실시예의 번호를 달리하여 기재하며, 과거시제로 표현한다. 사용되는 구성성분들을 포괄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화합물명 또는 상품명으로 기재한다. 사용함량은 일정범위가 아닌 특정 수치로 한정 또한 각종 수치에 대해서는 그 단위를 명확히 한다. 각 실시예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가능한한 중복기재를 피하고, 선행 실시예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표를 이용할 수도 있음)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실시예에 의하여 충분히 지지 되도록 기재하고 실시예로부터 발명의 구성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본 발명의 효과를 확인 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비교예를 함께 기재하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특히 수치를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에 대한 데이터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교예의 경우 성분의 조성 자체를 달리한 비교예 또는 성분은 동일하나 특정 성분을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함량으로 사용한 비교예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각종 실험조건 및 물성측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지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방법을 나타내는 공인된 표시(예) 난연성-ASTM D 229에 의해 측정)를 기재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5 가능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등의 기재는 지양하고,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
3) 발명의 효과 -기재방법 : 발명의 필수 구성에 의하여 생기는 새로운 효과, 특유의 효과, 특징이 되는 점 등을 기재 가능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등의 기재는 지양하고,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 -기재형식 -기재예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와 같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성됨으로써) …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명칭부)에 의하면 …(구성상 요부) …함으로써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를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에 있어서의 촉매로서 사용할 경우, 높은 촉매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소반응성이 크고, 촉매 입자의 형태가 조절되어 겉보기 밀도가 높은 폴리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 방법에 의하면, 높은 중합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소반응성이 크고, 겉보기 밀도가 높고, 분자량 분포가 좁은 폴리머가 제공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6 (5) 특허청구범위 -의의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기재한 것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나는 범위는 보호받을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화학분야의 발명은 실시예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발명의 내용보다 약간 넓게 청구하는 것이 좋다. -청구항의 종류 <독립항> 타 청구항의 기재 없이 독립적으로 기재된 청구항. 독립항에는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 모두를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종속항> 선행하는 타 청구항을 인용하여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청구항. 예컨대, 독립항이 A-B-C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은 A’-B-C, A’-B’-C 또는 A-B-C-D 등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각 종속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란에 기재된 실시예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않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7 (5) 특허청구범위 -작성예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A+B+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독립항)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는 a, b, c 및 d로 이우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을 하는 …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A는 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D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C=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8 (5)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기재시 일반적 유의사항 o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상호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것. o발명이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o발명의 구성요소 이외의 목적, 효과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o불명료한 기재, 장황한 기재 등은 지양한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59 (5)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기재시 일반적 유의사항 o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용어를 기재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및/또는”, “임의로”, “일반적으로”, “..등”, “..같은”, “특히”, “주로”, “주성분으로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권리범위가 불명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거나 발명의 내용이 간결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o특허청구범위에는 수치로 발명의 구성을 한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 ℃, 바람직하기로는 ℃”와 같이 이중적 한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o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을 한문장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o부정적, 소극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예: 구비하지 않은 것, 제외된 것 o상한 또는 하한만을 단독으로 표시하여 그 한정폭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술적 수단을 불명료 하게 해서는 안된다. o화학물질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화합물명 또는 화학구조식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특정할 수 없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성질로도 특정할 수 있다. o조성물 발명의 경우, 조성물을 이루는 각 성분들과 그 함량을 기재하되 함량이 중량% 단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주 성분의 최고함량과 나머지 성분을의 최소함량을 합하여 100중량%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 A 30~60중량%, B 20~30중량%, C 25~40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60 (5) 특허청구범위 -기재예 【청구항 1】 하기 단계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공정에 따라 제조된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용 촉매: (ⅰ) 할로겐화마그네슘화합물과 알코올을 접촉반응시켜 마그네슘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ⅱ) 여기에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에스테르화합물과 알콕시기를 갖는 실리콘화합물을 반응시키는 단계; (ⅲ) 티타늄화합물과 할로알칸화합물의 혼합물처리에 의한 재결정을 통해 고형의 티타늄 촉매를 얻는 단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마그네슘화합물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용 촉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에스테르 화합물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용 촉매. 특허법인 원전 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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