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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제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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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제원 칙

2 수사의 기본이념 - 실체적 진실의 발견 실체적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인정 혹 은 부인(否認)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절차법상의 이념 - 실체적 진실주의와 한계 1. 인간능력의 한계와 제도 자체에서 오는 한계 2.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3.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가해지는 절차상의 제약

3 수사의 목적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수사의 궁극적 목표는 범인을 찾아내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 처분을 받기위한 것 2.기소 ·불기소의 결정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피의사건의 진상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사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적 내용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의 제1차적 목적 4. 유죄판결 범죄수사의 궁극적 목적

4 수사의 지도원리 1.실체적 진실발견주의 공소권행사의 적정 내기 형사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는 피의사건의 진 상파악이 요청된다.
2. 무죄추정의 법리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수사처분은 인권 제한적 처분이므로 강제수사의 경우는 물론 임의수 사의 경우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4. 적정절차의 법리(due process of law) 형사절차 전체의 기본원리이므로 수사의 지도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 며, 인권보장의 기초 원리인 적정절차의 법리는 수사절차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5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 1.임의수사의 원칙 2. 영장주의 3. 수사비례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4. 수사비공개의 원칙 5.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自己負罪强要禁止의 原 則) 6. 강제수사 법정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6 범죄수사 3대 원칙(3s의 원칙) 신속착수의 원칙 (speedy initiation)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사종결
현장보존의 원칙 (scene preservation)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 - 철저한 보존·관찰 시민 협력의 원칙 사회는 증거의 바다 - 목격자 등

7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 선증후포의 원칙 (先證後浦의 原則) 먼저 증거확보 후 범인을 체포 법령준수의 원칙 관계법규 철저히 준수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형사사건에 한하여 허용 종합수사의 원칙 선입견을 배제한 모든 기술과 지식, 조직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사

8 수사실행의 5원칙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완전하게 그리고 모두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자료는 범죄행위자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 적절한 추리의 원칙 수집과 검토 후에 이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해 추측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수사사항의 결정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수사방법의 결정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수사의 실행 수사방침이 수립되면 수사가 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9 수사기관 검사 - 검사는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 -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수사의 주체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 검찰청 소속의 수사관과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 – 사법 경찰리) 2. 특별사법경찰관리 - 권한 =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 - 산림, 해사, 전매, 세무, 소방, 철도, 군수사 기관 등

10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상명하복관계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상명하복관계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보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우선, 기타는 상호응원

11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 론 1. 국민의 편익 저해 2.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3. 명령 통일 원리의 위배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경찰업무의 과중화 6. 수사경찰의 사기저하 7. 검찰의 권력집중 현상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1. 수사는 기소·재판의 준비 단계 2. 적법절차 확보 및 기본적 인권보장에 긴요 3. 경찰로의 권력집중 방지 4.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12 외국의 사법경찰제도(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 검사 : 기소권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검사 : 기소권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경찰: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스코틀랜드 - 검사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경찰 :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은 상호대등 협력관계, 사법경찰이 독자 적 수사권 보유, 모든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 스코틀랜드 지역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도 및 감독

13 외국의 사법경찰제도(미국) 검사 : 범죄사건의 소추(기소권)
경찰 : 수사의 주체(법률에 의해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 찰이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 이 가지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검찰도 가지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법률조언 및 협력관계에 있으며, 사법경찰이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음.

14 외국의 사법경찰제도(독일) 검사 : 수사주재자,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경찰 : 수사보조자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경찰 : 수사보조자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검사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경우에 만 수사에 관여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15 외국의 사법경찰제도(프랑스) 수사판사와 검사: 수사의 주재자 ,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경찰 : 수사의 보조자
수사판사와 검사: 수사의 주재자 ,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경찰 : 수사의 보조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음.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복잡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판사에게 예 심을 청구하며, 사법경찰관이 판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수 행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행함. 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이 보호유치권, 예비수사권 등 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행사함.

16 외국의 사법경찰제도(일본) 검사 : 기소권과 보충적·보정적 수사를 하는 제2차 수사기관임 경찰 : 제1차적 수사기관임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도 가 지고 검사도 가짐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 사법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제1차적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 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 등에 한 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함. 일본경찰은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영 장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특정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각종 의 대인적·대물적 강제처분을 검찰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행 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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