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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Λύσανδρος Λούπης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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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례로 살펴본 CM 적용의 효과 강원발전연구원 환경.지역개발실 -2002년 전북 무주와 강원도내 피해지의
복구공사 착공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환경.지역개발실 책임연구원 김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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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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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사업 추진의 부정적 요인과 주변 환경 지자체장의 수해발생 지역 경제 회생 욕구 이재민의 불만과 불신 건설업계의 수주경쟁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익숙하지 않은 공정과 공정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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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의 기본 원칙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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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업의 지연원인과 대책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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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해복구 사업에서 업무부담을 덜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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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조기착공 방안 연구의 착수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향 “루사” 복구 현장의 재피해 조기착공 → 조기복구 방안 제시
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지연 지역 이재민 부흥 지연 조기착공 → 조기복구 방안 제시 절대공기준수 → 부실공사 방지 공기단축 → 조기 복구효과 획득 연구방향 수해복구 사업관리 방법의 개선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기법 도입을 위한 가능성 탐구 발주.계약제도 개선 방안 강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 .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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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연구내용 피해발생 수해복구 조기지침의 적용 현황 분석 피해조사 수해복구사업 공정표 재구성
담당자 면담 피해조사 피해실사 계획확정 연구내용 계획통보 현 지침의 행정적/기술적 측면의 준수 여부 및 적합성 분석 재구성된 공정표를 이용한 공종별, 공정별 소 요시간 분석 소요시간 분석을 통한 개선 가능한 공정추출 설계용역 시공발주/계약 착 공 CM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기간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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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해복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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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업의 특징 수해복구사업 계획 및 추진근거 수해복구 사업 계약/발주의 근거 특 징
기본법 4조 “국가 등의 책무” 1항과 재대법 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책무 및 동법 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해 지자체는 재해복구 사업 주관 수해복구 사업 계약/발주의 근거 “국가 예산 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함 특 징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기회의 공정성을 우선시함 사업담당자가 경상 업무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사업생산성과 효율성 측 면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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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수해복구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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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지자체 인력 구성 현황 < 강원도 인력 현황 > < 삼척시 인력현황 >
< 양양군 인력현항 > < 동해시 인력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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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기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침 조기발주계획 예 산 집중인력운영
수의계약(국계법 제26조 1항)(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수의견적입찰(국계법 제26조, 30조) 분할발주(국계법 제 29조) 긴급입찰(국계법 제 35조) 적격심사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 산 성립전 예산 집행(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집중인력운영 설계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재해복구공사 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 계약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조기 수해복구 추진 지침) 편입용지보상 추진팀의 구성 및 운영 (조기 수해복구 추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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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기/발주 계약 지침의 적용현황 지 역 명 구 분 수의견적계약 긴급입찰 분할발주 적격심사기간단축 삼 척 시 건 수
26/26 10/10 비 율 100% 양 양 군 5/5 동 해 시 18/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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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집중 인력 운영지침 적용현황 지역구분 항 목 팀/반의 수 팀 별 인원(명) 총원(명) 최 대 최 소 평 균 삼척시
항 목 팀/반의 수 팀 별 인원(명) 총원(명) 최 대 최 소 평 균 삼척시 설계 지원팀 9 6 4 5 45 토지 보상 지원팀 1 계약 지원반 2 3 양양군 실질설계물량 없음 동해시 8 48 확인불가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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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설물별, 공정별 소요시간 분석 지 역 공사 종류 설계계약일 - 설계납품일 설계납품일 - 시공입찰공고일
시공입찰공고일-시공착공일 설계계약일 - 시공착공일 최대 최소 평균 동 해 (신흥천) 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 도로 62 39 51.4 176 10 39.0 20 2 11 246 68 101.7 소하천 59 23 9 91 전기 61 67 138 삼 척 (오십천) 72 40 60.2 102.0 29 65.8 3 6 179 131.1 92 49 81 81.0 59.4 22 12.5 159 112 133.6 89 52 52.0 18 41.2 17 4.1 19.05 149 115 137.5 전기시설 복구물량 없음 양 양 (남대천) 64 - - 5 97 4 1 522 7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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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설물별, 공정별 소요시간 분석 2006.11.30 환경지역개발실 공사내용 설계계약일 설계계약일-설계납품일 설계
시공계약일 시공계약일-시공착공일 시공 착공일 설계계약일-시공착공일 지방2급 남대천(1공구) 449 2 86 지방2급 남대천(2공구) - 89 지방1급 남대천 (1-1공구) (1-3공구) 7 92 (2지구-수리지구) 4 87 (1지구-2공구) 5 102 (2지구~삼바리지구) 6 112 지방2급 남대천 (장리고호3지구) 9 342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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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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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추진 세부계획의 필요 문 제 점 원인 및 대책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수해복구 설계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거나,
반드시 조기착공이 필요한 복구현장의 추출과 선설계 선시공 후정산 의 방법이 적용되지 못함 원인 및 대책 복구계획 확정 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수립 미흡 업무량과 경중을 고려한 사업담당자의 지정 담당부서별 담당자별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용과 지침 마련 선설계를 진행할 법규의 미비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예산집행을 위한 적용 지침 마련 개산계약에 의한 선설계 규정 적용 지침 마련 장기 복구사업의 일괄발주를 위한 법규의 미비 하천정비 미 수립 구간의 설계-시공 일괄발주 제도환경의 미비 수해복구사업의 개산 계약과 단가계약을 위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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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설계검토 단축 필요 원 인 수해복구사업에 투입된 기술직 담당자의 절대부족
원 인 수해복구사업에 투입된 기술직 담당자의 절대부족 수해복구사업 담당자의 수해복구와 관련한 일반업무 병행 수해복구사업 담당자의 설계업무 경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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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선정 지연 원 인 수의계약 적용 불가능 사업건의 급증 개산계약 및 단가계약제도 적용 사례의 부족
원 인 사업권 전매와 부금을 노린 등록업체 급증 수의계약 적용 불가능 사업건의 급증 개산계약 및 단가계약제도 적용 사례의 부족 관내 총 복구 물량/건 수의견적 입찰 관내 등록건설 업체/수 하천 Ⅰ등급 <--- 종합건설업 소하천 분류(지자체) 도로 ----> Ⅱ등급 < 일반건설업 교량 금액 시공실적 . 시공난이도 Ⅲ등급 기술인력 확보율 전문건설업 기타 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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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기착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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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착공을 위한 기본 방향 착 안 점 기본방향 수해복구 담당 인원과 조직이 경상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어 대규모
피해시 복구자원의 시.공간적 집중과 탄력적 적용이 곤란함. 현행지침과 복구방법으로는 차기년도 우기전까지 하천관련 시설물 복구완료가 곤란함 복구예산 부족, 인력 및 장비의 부족 기본방향 지체 또는 지연공정의 추출과 개선방안 제시 현행 법규내 에서 기술적 측면과 사업추진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 시군의 기술인력 부족의 대안 제시를 위해 민간 건설산업관리 분야 의 기법 적용 가능성 파악 설계 및 설계검토 기간의 단축을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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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방식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관리
착 안 점 지자체의 발주/계약 부서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모색 기본방향 수해복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후 보고서 작성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 의 도입을 통한 지자체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함.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활용한 집중적 사업관리 수행 집중사업관리를 통한 동절기 공사중단 및 우기 공사중단 방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담당자선임, 공구분할, 자재, 인력 , 장비의 동원계 획 등의 수립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한 상시 관내업체평가 체계 구축 설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기간 중 관련 사항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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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이용한 설계 및 설계검토 기간의 단축 설계기간 중 업무내용 설계관리 원가절감방안 검토, 신공법, 신기술 적용성 검토
원가절감방안 검토, 신공법, 신기술 적용성 검토 시공 자 선정을 위한 도서 및 계약서류 검토 견적 및 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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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이용한 집중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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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발주방법 개선 Type A: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일 또는 소규모 사업에서 발주자가 사업관리까지 겸하는 방법으로서 확정금액으로 발주되는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됨 Type B: 설계-시공 분리발주 중, 다수설계-다수시공 계약자가 존재하여 발주 패키지를 세분화함으로서 품질유지와 비용절감에 유리하나 수해복구 사업의 결과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많은 관리인력이 소요됨으로서 공기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 B A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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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이용한 건설사업 관리방법 개선 Type C: 설계-시공 분리발주로서 Type B에서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계약 패키지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관리인력 소요가 발생하고 착공 및 준공지연의 문제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군단위의 통합형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수해복구사업의 계획-진행-사후보고를 담당하게 함. Type D: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법으로서 하천정비 미수립 하천구간과 같이 설계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현장에 대해 설계-시공을 일괄발주하고 발주처의 사업관리 인력을 절감하고자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관리하게 함. Type C와 Type D는 동일 시군내 병행 추진이 가능함 D C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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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이용한 건설사업 추진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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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완결형 공사 발주방법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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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계약 패키지 발주방법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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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M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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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도입의 문제점 문제점 수해복구 공사의 통합발주 및 일괄발주가 CM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는 점
발주로 인한 수해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제한 지역외 업체의 공사참여로 인한 지역내 여론의 악화와 지역의 경제 적 복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우려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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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방안 발주방식의 다양화 하천, 도로 및 농경지 등의 복구에 있어 하천은 수계별, 도로는 노선별, 농경지는 리별로 현장을 구분하고, 계약 패키지는 지역내 업체의 시공 능력을 감안하고 최소단위로 공구분할 함. 각 공구별로 일괄 및 설계-시공 분할 발주를 실시하되 설계는 각 구분단위별로 설계사가 선정될 수 있도하여 수계일관형 설계로 추진함. 특히 이 과정에서 과도한 발주-계약업무가 발생하여 담당자의 업무착오와 각 현장에 대한 사업관리와 품질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발생함 이의 보완을 위해 기존의 감리역할을 복구사업의 조사-계획단계로 확대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도입함. 하천은 수계단위를 기준으로 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설계 및 시공의 발주 방식에 있어 도로는 통과노선 중심, 하천은 수계 중심으로 발주함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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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도입 개념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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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재해복구 사업의 공정 계획(안)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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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 CM 전문가에 의한 발주기관의 기술인력 부족보완
외부 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및 기존 업무 공백 최소화 일시적으로 수백 건에 해당하는 설계사, 시공사의 민원관리와 계약관 리에 효과적인 대응 신 사업추진 방식(하천정비미계획 하천의 Fast Track) 적용에 의한 공기 준수 1현장 1CM 1 설계자 개념의 사업관리에 의한 신속한 사업추진 용지보상, 주민 이해관계 등의 신속한 민원해결 월 1회 이상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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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2) 정기적인 시공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사업반영으로 일관 성 있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공, 품질, 공정, 안전 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업체의 자질 향상 설계도서 및 각종 공법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현장내 시험실 운영을 통해 품질향상 도모(무주군의 경우 286회의 기술검토와 1923회의 현 장 품질시험 실시 지역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지역 특성반영(하천, 도로, 주택)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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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환경지역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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