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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rument (IAS 32, IAS 39, IFRS 7)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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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ial instrument (IAS 32, IAS 39, IFRS 7) Introduction
국제회계기준연구회

2 목 차 I. 정의(Definition) Ⅱ. 범위(Scope) III. 파생상품(Derivatives)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 V. 현행 기준과 비교

3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상품 기준서 구분 □IAS 32(Financial Instruments : Presentation)
○ 금융상품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표시하는 기준 제시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기준 제시 □IAS 39(Financial Instruments :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금융자산, 금융부채 등을 인식∙측정을 위한 기준 제시 □IFRS 7(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s) ○ 금융상품 관련해서 기업실체의 재무제표상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

4 I. 정의(Definition) ► 한 실체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실체에게는 금융부채 또는
 ■ 금융상품 ► 한 실체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실체에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 금융자산 ① 현금 ② 다른 실체의 지분상품 ③ 계약상의 권리 : ⒜ 다른 실체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 다른 실체와 금융자산 또는 금융 부채를 교환 ④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 ⒜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변동수량)을 받기로 한 비파생상품 ⒝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확정수량)에 대해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 (확정금액)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5 I. 정의(Definition) - 계속 ① 계약상의 의무 : ⒜ 다른 실체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
 ■ 금융부채 ① 계약상의 의무 : ⒜ 다른 실체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다른 실체와 금융자산 또는 금융 부채를 교환 ②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 ⒜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변동수량)을 주기로 한 비파생상품 ⒝ 실체 자신의 지분상품(확정수량)에 대해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 (확정금액)을 교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 지분상품 ► 한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

6 I. 정의(Definition) - 계속 ■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 사례 1 ► 100억원과 동일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
■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 사례 1 ► 100억원과 동일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수취)할 계약 금융부채 (금융자산) ■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 사례 2 ► 금 100온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 로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인도(수취)하는 계약 금융부채 (금융자산) ■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 사례 3 ► 확정금액 100억원을 대가로 100주의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수취)하여 결제되는 계약 지분상품 ☞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계약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결제시점에 수취할 현금 등 금융자산 금액과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

7 Ⅱ. 범위(Scope) ②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 금융상품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 ① 종속회사, 관계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 ②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③ 사업결합에서의 우발대가에 대한 계약 다만 취득자에게만 적용 ④ 보험계약 및 재량적 참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⑤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 ⑥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단,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차손 및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 제거는 금융상품기준서 적용 ⑦ 충당부채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부채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해서 제3자로부터 변제받을 권리 ⑧ 미래에 피취득자를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 의 사업결합계약

8 Ⅱ. 범위(Scope) - 계속 ②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
◆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되는 대출약정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 ②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 하여 차액결제될 수 있는 대출약정 ③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대출하기로 한 약정

9 Ⅱ. 범위(Scope) - 계속 하지 못함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 하지 못함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 ① 계약조건상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 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② 차액결제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계약을 차액결제 하거나 금융상품 교환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 유사한 계약에 대해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위해 기초 자산 인수후 단기간내에 그 자산을 매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④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우

10 Ⅲ. 파생상품(Derivatives) ①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신용등급 등의 변동에
 ■ 파상상품 : 다음 세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①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신용등급 등의 변동에 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② 초기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에 결제된다 ◆ “미래에 결제된다”의 구체적 의미 ► 기초항목의 인도를 통해 총액결제되는 계약도 미래결제조건 충족 예 : 고정금리부 채무증권을 매입하는 선도계약 ► 차액으로 결제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계약도 미래결제조건 충족 예 :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

11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
 ■ 금융자산의 분류(4가지)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의 금융자산 ② 만기보유투자자산 - 만기가 있으며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상환금액이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능력과 의도가 있는 경우 의 금융자산 단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의 금융자산은 제외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상환금액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 중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투자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12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금융부채의 분류(2가지)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단기매매로 분류되는 금융부채 및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로 지정한 경우의 금융부채 ② 기타금융부채 -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단기매매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단기매매 금융부채(예) (a) 공매자(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 의해 차입된 금융자산의 인도의무 (b) 가까운 시일내에 재매입할 의도를 가지고 발행된 금융부채 (c) 최근의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의 증거가 있고 함께 관리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d)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는 파생상품부채

13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① 단기매매 금융자산(다음 중 하나 충족하는 금융자산) i)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 ii) 최근의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의 증거가 있고 함께 관리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iii)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는 파생상품자산 ②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단 지분증권이 활성화 된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할 수 없음 ※ 국제회계기준에서 fair value option 을 도입한 이유 i) 금융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 취득 원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해소 ii) 공정가액의 변동이 자연상계가 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부담(위험회피회계 지정, 헤지 효과test 등) 완화 iii) 내재파생상품 분리에 대한 부담 완화

14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 ①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손익을 인식함 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accounting mismatch) 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그룹(자산, 부채, 자산+부채)이 관리되고 그 그룹의 성과가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평가 되고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주요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경우 ③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상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복합계약 전체를 지정하는 경우 단 i)내재파상상품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을 중대하게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ii)유사한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되어 있는 것 을 고려할 때 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예 : 차입자가 상각후 취득원가와 근사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채권)는 지정이 안됨

15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① accounting mismatch 해소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분을 자본으로 인식, 당해 금융자산 관련 금융부채는 상각후 취득원가로 측정하게 되어 공정가치 변동분을 미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ir value option 사용 사례1) 보험회사가 특정자산집합에서 실현 또는 미실현된 투자수익을 기초 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동 부채를 현행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측정한다면 관련 자산을 당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기간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가능 사례2) 고정이자 수취조건 금융자산과 고정금리 지급조건 금융부채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을 보유, 동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자산 및 부채 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 및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회계처리 불일치 해소

16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① accounting mismatch 해소 - 계속 ◆ 실무적으로 accounting mismatch를 초래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동시에 취득할 필요는 없음 • 즉 각 거래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며 동시에 후속거래가 곧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지연은 허용 ◆ 지정사례 검토 • 100억원의 복수 금융자산과 50억원의 복수 금융부채, 측정기준 상이 ⇒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 100억원 전체와 금융부채 일부(개별금융부채 의 합계액) 45억원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가능 이 사례와 같이 개별 금융부채 전체를 지정하여야 함 즉 개별부채의 일부(비율)을 지정할 수는 없음

17 ii) 고정금리부 대출을 실행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으로 동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② 문서화된 위험관리,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그룹이 관리되고 성과가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 ◆ 금융상품그룹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가능한 방법으로는 그 금융상품그룹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 사례1) 이자, 배당, 공정가치 변동의 형태로 총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 자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벤쳐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형 신탁 및 이와 유사한 실체인 경우 사례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 하고 있고 동 위험을 문서화된 자산부채관리정책에 따라 공정가치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되는 경우 i) 구조화된 상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으로 동 구조화된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ii) 고정금리부 대출을 실행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으로 동 대출상품의 기준금리 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18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② 문서화된 위험관리,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그룹이 관리되고 성과가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 - 계속 사례3) 보험회사가 특정부채를 충당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경우 보험회사는 당해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관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fair value option 적용가능 ⇒ 유배당보험상품의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단기간 성과에 의해 결정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장기간동안 자산에서의 총수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fair value option 적용가능 ◆ 기업실체의 전략에 대한 문서화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될 필요는 없음 예를 들면 주요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특정부분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도 총수익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여주면 추가적 문서화는 불필요

19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③ 내재파상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를 지정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잡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않는 바 지정할 수 없음 i) 내재파상상품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을 중대하게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ii) 유사한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 (예 : 차입자가 상각후 취득원가와 근사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채권)

20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투자자산의 분류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분류로서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진정한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는지를 최초 인식시점뿐만 아니라 매 BS일마다 평가토록 함 • 또한 만기보유투자자산으로의 분류를 제한하기 위해 만기보유투자자산 은 이자율 및 조기상환위험과 헤지하기 위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음 단 외환 및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등은 허용

21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 -계속 ◆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경우 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이자율 등 시장위험의 변동, 유동성 수요, 외환위험의 변동 및 자금조달원천 및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경우 ③ 발행자가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은 금액으로 결제할 권리 를 보유한 경우(상환금액이 미확정) ◆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① 투자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한 재무자원이 없는 경우 ② 만기까지 투자자산을 보유할 의도를 없애는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22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 사례 검토 ► 변동이자율 조건부 채무상품 ⇒ 만기 有, 상환금액 확정가능, 만기보유능력,의도 충족가능 분류 가능 ► 지분상품 ⇒ 만기 無, 받을 금액 미확정 분류 불가능 ► 영구채무상품 ⇒ 만기 無, 받을 금액 미확정 분류 불가능 ► 중요한 상환불능위험 있는 채무상품 ⇒ 만기 有, 상환금액 확정가능, 만기보유능력, 의도 충족가능 분류 가능

23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 사례 검토-계속 ►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 ⇒ 만기 有, 상환금액 확정가능, 만기보유능력,의도 충족가능 중도상환권 행사는 만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만 존재함 다만 중도상환시 대부분의 장부가액을 회수하는 경우만 가능 분류 가능 ► 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상품 ⇒ 만기 有, 상환금액도 확정가능 그러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옵션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는 것과 상충됨(예 전환사채 등) 분류 가능

24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에 대한 벌칙조항(tainting provisions) ◆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만기보유투자자산 중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만기보유투자자산 총액과 비교)을 만기전에 매각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만기보유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① 만기 또는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짧아(예 만기까지 3개월 이내)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에서의 매도 및 분류변경 ②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의 대부분(예 액면금액의 90% 이상)을 예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후에 매도 및 분류변경 ③ 보유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는 분리된 비반복적인 사건에 기인한 매도 및 분류변경

25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만기보유투자자산에 대한 벌칙조항(tainting provisions) - 계속 ◆ 보유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는 분리된 비반복적인 사건의 사례 1) 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심각한 하락이 발생한 경우(금융자산이 손상되었 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용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만기보유투자자산에 대한 이자의 세금감면을 감소시키거나 폐지하는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3)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중요한 사업부 매도로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신용위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법규의 변경(특정금융자산 투자한도 변경, 특정산업의 자본규제 강화) 으로 불가피한 경우 ※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만기보유증권 보유할 수 없는 사례로 인정하지 않음

26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상환금액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 중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 단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 1) 즉시 또는 가까운 시간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단기매매 금융자산 2) 최초 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3) 최초 인식시점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4)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인해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금융자산(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예 : 조기상환리스크가 존재하고 증권화된 고정이자율 스트림(fixed rate interest only strip)은 여타 다른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달리 가치의 변동성이 크므로 공정가치로 계상되어야 함

27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금융자산(예 : 대출자산, 매출 채권,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대여금 및 수취 채권의 정의를 충족가능 ◆ 최초 인식시점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가능한 금융자산은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도 지정가능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함 단 다음은 제외함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투자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분류의 실무상 이슈는 단기매매와 매도가능의 실질적 구분문제임

28 IV.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계속
금융자산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아닌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만기보유투자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위험회피파생상품자산

29 V. 현행 기준과 비교 구 분 현행기준 IFRS 파생상품 정의 기초변수 존재 적은 순투자금액 차액결제조건(즉시 현금화 가능)
구 분 현행기준 IFRS 파생상품 정의 기초변수 존재 적은 순투자금액 차액결제조건(즉시 현금화 가능) 기초변수 존재 적은 순투자금액 미래결제조건 금융자산 정의 구체적으로 정의 금융자산 정의 명시적 규정 없음 명시적 규정 없음 구체적으로 정의 금융부채 정의 명시적 규정 없음 구체적으로 정의 Fair value option 명시적 규정 없음 회계불일치 해소, 회계처리 부담완화 및 단순화를 위해 도입

30 V. 현행 기준과 비교 – 계속 현행기준 IFRS 예치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FVTPL) 대출금 매도가능금융자산 (AFS)
매출채권 지분증권 만기보유투자자산 (HTM) 채무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L&R) 파생상품 예수금 비분류 (FVTPL아닌 금융부채, 위험회피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 차입금 사채

31 V. 현행 기준과 비교 – 계속 ◆ 모든 금융상품은 FVTPL로 지정 가능 단 지분증권이 활성화 된
거래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비상장주식은 FVTPL로 지정 안됨 ◆ 최초 인식시점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융자산 (예치금, 대출금, 매출채권, 비상장채무증권)은 FVTPL 또는 AFS로 지정가능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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