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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종합관리시스템 이용안내 ( 연 구 비 카 드 제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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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비 종합관리시스템 이용안내 ( 연 구 비 카 드 제 )

2 목 차 연구비 카드제 개요 I 연구기관의 의무 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III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IV
목 차 I 연구비 카드제 개요 II 연구기관의 의무 I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IV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V 연구비 카드 발급방법 VI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VII 연구비 카드제 관련 Q&A

3 Ⅰ. 연구개발비 카드제 개요 Ⅰ-1. 연구개발비 카드제 란? Ⅰ-2. 주요내용

4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로 결제하고, 연구비집행내역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구비종합관리
Ⅰ-1. 연구비카드제란? 연구비카드제는 연구수행기관이 연구비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로 결제하고, 연구비집행내역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는 제도 첫 째 연구비관리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함으로써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셋 째 전산화된 정산자료의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정산 및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경감 둘 째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사용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비 현황자료 처리

5 Ⅰ-2. 주요내용 협약시 제출된 은행계좌로 연구비 청구 연구비 ▶연구비 수령계좌와 결제계좌는 동일해야 함 청구
- 단,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경우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구비카드 결제계좌 개설 가능 연구비 지급 관리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 지급 연구비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운영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

6 한 과제당 5매이내 발급 가능(추가요청시 사유검토후 추가발급)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발급 한 과제당 5매이내 발급 가능(추가요청시 사유검토후 추가발급)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연구비카드,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 등 발급 가능 구 분 카 드 설 명 일반연구비카드 연구과제별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 사용 과제통합카드 연구원 1인이 2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개의 카드로 2개이상 과제의 연구비 사용 중앙구매카드 연구기관의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용 ※ 신규카드발급 ▶과제수행관리시스템 ※ 과제통합카드 및 중앙구매카드는 LG카드 콜센터 발급 ( ) ※ 추가카드발급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7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매월 26일) ※ LG카드 Call center를 통해 17일로 변경 가능
연구비 카드 관리∙운영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운영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매월 26일) ※ LG카드 Call center를 통해 17일로 변경 가능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을 제한 (예: 골프장, 스키장, 유흥 주점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영리법인 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분이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부가세액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 환급받는 기관은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그 외 기관은 구분하지 않고 입력

8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의 경우 카드사용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경우 개인/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
개발비 사용 및내역 관리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의 경우 카드사용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경우 개인/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 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정산 및 검증을 공정 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고 정산서류를 출력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으로 제출 연구개발비 사용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등 증빙내역을 당해 협약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단, 연구비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 가능 연구 개발비 정산 연구 개발비 카드 성실 사용자 연구비카드 성실사용자 대한 혜택 관리기관은 연구비카드를 성실히 사용한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정산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밀정산 면제 가능

9 Ⅱ. 연구기관의 의무

10 Ⅱ 연구기관의 의무 과제별 기본사항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개발비
청구 및카드 발급 단계 과제별 기본사항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발급 후 카드 사용자 등록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 - 회계부서, 연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는 LG카드 Call center 로 사용자 등록 신청 연구 개발비 사용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사용내역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다음달 20일 이내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환 입력가능 연구 개발비 사용 내역 확인 단계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11 협약 변경 단계 협약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 - 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연구기간,연구개발비 비목 등 카드 관리 단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변경시 전담 카드사에 즉시 통보 카드 분실 및 협약 해약시 전담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실적보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감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증빙 단계 연구기간 중 본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정산잔액으로 처리하여 관리기관에 반납 연구기간이 종료 후 3개월까지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고 정산서류를 출력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서류 제출시 함께 반납조치) 정산 단계

12 Ⅲ. 추진절차 및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13 Ⅲ 추진철자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2. 연구비집행 단계 1. 연구비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가) 카드사용의 경우
과제접수 접수확인 선정통보 IITA->연구기관 협약내역 입력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 카드발급 신청서출력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출력 협약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수 접수후 15일이내 카드사용자등록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또는 방문 2. 연구비집행 단계 가) 카드사용의 경우 시스템 호환을 하는 연구기관 연구비 사용 연구기관 MIS 시스템 호환 연구기관 MIS에서 처리된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 적용 과제별로 정리보관 비목별사용기준 따라 집행 사용내역을 연구기관 MIS에 입력 증빙서류 보관 시스템 호환을 하지 않는 연구기관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비목, 사용목적 직접입력 연구비 사용 연구비카드로 사용 과제별로 정리보관 증빙서류보관

14 나) 계좌이체의 경우 시스템 호환을 하는 연구기관 시스템 호환을 하지 않는 연구기관 다) 연구비사용내역 확인 단계 연구비 사용
MIS 시스템 호환 증빙서류 보관 계좌이체로 연구비사용 발의 결재 완료된 내역을 MIS에 입력 연구기관 MIS에서 처리된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 변환 과제별로 정리보관 시스템 호환을 하지 않는 연구기관 연구비 사용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증빙서류보관 계좌이체로 연구비사용 (인테넷뱅킹을 통한 이체도 가능) 사용일자, 사용금액, 비목, 사용목적 등 직접입력 과제별로 정리보관 다) 연구비사용내역 확인 단계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확인결과 조치 카드사->연구기관 *연구기관 -예실대비표, 비목별 사용현황,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연구기관 -연구비사용내역의 입력과정 오류 ->수정기회부여 -부정적 사용(연구기간내) ->연구과제에 재투자 -부정적 사용(연구기관 종료후) ->집행잔액계좌로 반납

15 라) 협약 변경 및 카드관리 협약변경 카드분실/훼손 마) 정산 단계 협약변경 요청 카드사용 정지 승인여부 통보 해당사항 변경
재발급 공동(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IITA 연구기관에서 전담카드사에 요청( ) IITA->주관연구기관 변경 사항에 따라 시스템 내용 변경 (IITA 및 사업관리기관) 연구기관에서 전담카드사에 요청( ) 카드분실/훼손 분실/훼손 신고 카드사용정지 및 확인 카드재발급 수행기관에서 전담카드사로 신고( ) 전담카드사에서 처리 전담카드사에서 연구기관으로 카드 송부 마) 정산 단계 자체정산 실시 정산결과 통보 정밀정산 실시 (표본정산) 정밀정산 결과통보 결과조치 보고 연구기관 공동(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IITA IITA->주관연구기관 IITA 및 사업관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IITA 및 사업관리기관

16 Ⅳ. 연구 비목별 사용방법

17 Ⅳ-1.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공통 관리 비목 개별 관리 비목
“인 건 비”,”간 접 비”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내 부 인건비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월별로 참여 인력계좌로 이체 외 부 인건비 :기관별 외부인력에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월별로 참여 인력 계좌로 이체 간접비 각 세목: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 사용 해당 연구기관에서 계좌 이체로 흡수하여 각 세목 별 계상기준에 맞게 집행 개별 관리 비목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절차를 준용함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 직 접 비 :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 사용이 가능 ------▶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별표1」참조 직접비 세목별 사용방법 :「별표2」참조 ※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되,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 허용

18 〔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 「별표1 」 비 목 세 목 집 행 방 법 비 고 인건비 - 내부인건비 계좌이체
비 목 세 목 집 행 방 법 비 고 인건비 - 내부인건비 계좌이체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월별로 참여 인력 계좌로 이체 -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기자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o 과제관리비 o 연구 활동 진흥비 연구비카드 사용원칙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하되,연구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 사용 가능. **직접비 세목별 사용방법「별표1」참조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 처리 해당 연구기관이 계좌이체로 흡수하여 기관 사용절차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각 세목 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계상 기준에 맞게 집행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예산변경 및 타 세목으로 전환불가 * 각 세목 별 예산 초과 집행 불가

19 〔 직접비 세목별 사용방법 〕 「별표2 」 세 목 카 드 사 용 원 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세 목 카 드 사 용 원 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와 부수기자개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시 제외) 재료 및 전산 처리• 관리비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전산소모품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 처리비 - 내부 컴퓨터 사용 및 전산처리비 - 내부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 사무용품비 - 공고료 - 제세공과금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 회선 사용료) 수수료 - 제잡비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자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연구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세부 과제관리비 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분 -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등 - 급량비 (야근식대)

20 Ⅴ. 연구비카드 발급방법

21 Ⅴ-1. 과제수행관리시스템의 카드발급신청 1. IITA 홈페이지에 배너 클릭 (연구개발과제수행관리시스템)
가) 과제수행관리시스템의 카드정보 입력 1. IITA 홈페이지에 배너 클릭 (연구개발과제수행관리시스템) 2. 과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로 접속

22 3. 협약과제 조회화면에서 주관과제접수번호 클릭 4. 카드정보 클릭

23 4. 카드정보내역 입력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입력 - 연구책임자,행정담당자 정보 입력 5. 카드발급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체크한후 저장 및 출력 (한과제당 5명까지 카드발급)

24 6. 카드발급신청서(Pop-up) (1) 법인영문, 법인 약어(확인) (2) 연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이메일주소 (확인) (3) 연구비카드 신청자 영문명(수기) (4) 법인명판, 인감도장 직인 - 협약시 사용인감계이면 사용인감도장 직인 * 수입인지 붙이지 않음 * 카드발급 : 협약체결 후 15일내

25 연구비카드 구비서류 민간기업 대학,출연(연) - 카드발급신청서 1부(원본) - 연구비통장 1부(사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재무제표 - 카드발급신청서 1부(원본) - 연구비결재통장 1부(사본)

26 Ⅵ.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7 Ⅰ.로그인 URL : rndcard.iita.re.kr
연구수행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화면 연구수행자는 로그인을 통해 협약과제에 대해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집행내역 처리, 각종 정보 조회 등 연구비 관리기능이 가능해짐 URL : rndcard.iita.re.kr 주요기능 및 설명 1.사용자등록 일반사용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로서 처음 연구비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통해 ID를 발급 받고 이를 통해 바로 로그인 가능 2.ID 문의 ID 및 비밀번호 문의 버튼을 선택하여 잊어버린 ID, 비밀번호를 검색하고 찾는 기능을 제공 3.로그인 사용자등록을 통해 부여 받은 ID, PW를 입력 하여 로그인함

28 Ⅰ.로그인(main화면) 연구비카드시스템의 메인 화면 공통 메뉴와 사용자권한별 메뉴로 구분
현재 본인이 수행중인 과제를 조회하며, 공지사항 및 수행과제현황을 등록순서로 표시함 주요기능 및 설명 1.공통기능 -각종공지사항, Q&A,도움말 등의 정보 게시 2.권한별 메뉴 1)과제조회 및 등록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全 과제협약정보 조회 2)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 ①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수행하고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비집행내역 입력수정 ②예실대비표 -과제예산대비 실 집행액을 비목별로 조회 할 수 있는 예실 대비표 기능 및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금액을 입력 가능 ③정산 -과제 종료 후 정산시 제출하는 “연구비사용 실적보고서”, “세부 비목별 내역서”, “주관 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총괄)” 작성 및 출력기능 제공 3)카드사용자등록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이 메뉴를 통해 서만 카드사용이 가능해짐

29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조회하는 화면임
총괄 / 주관 / 공동과제 상관없이 해당연구원 의 주민등록번호로 연결되어있는 全과제가 조회되며, 각 과제의 예산, 연구기관정보, 참여연구원정보, 카드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협약년도, 과제상태별(전체 / 과제 수행 중/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가능 )/ 과제완료 (사용내역 입력불가)), 관리기관별(IITA / TTA), 과제구분(전체 / 총괄 / 주관공동)별로 검색가능 Click!!! 2.카드발급현황 / 카드사용현황 -조회하고자 하는 과제를 확인하고 “카드발급 현황” , “집행실적현황”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형태의 정보조회 가능

30 카드사용자등록일로 구분하여 카드발급현황 관리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카드발급현황 카드신청서 접수일, 카드발급일, 카드수령일, 카드사용자등록일로 구분하여 카드발급현황 관리 집행실적현황 항목별로 현금만 있는 경우 현금+현물인 경우가 다르므로 조회시 주의요망!!

31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 조회 후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번호,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 당 해년도 연구기간, 연구비 수령계좌 / 카드결제계좌, 재원별 연구비(정부출연금 / 기업체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각종 정보는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므로 수정이나 추가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주요기능 및 설명 1.협약과제정보 -과제번호, 연구수행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 정보, 총 연구기간 / 당 해년도 연구기간, 참여기업정보, 연구비수령계좌, 연구비카드 결제계좌 등 조회가능 2.당 해년도 연구개발비 -연구비의 재원별 구분(기업체부담금(현금), 기업체부담금(현물), 정부출연금)으로 구분 되어 연구비금액의 합계 조회가능 Click!!!

32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 조회 후 해당과제에 대한 연구수행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각종 정보는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므로 수정이나 추가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주요기능 및 설명 1.연구수행기관정보 -과제번호, 연구수행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 정보, 총 연구기간 / 당 해년도 연구기간, 참여기업정보, 연구비수령계좌, 연구비카드 결제계좌 등 조회가능 Click!!!

33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 조회 후 해당과제에 대한 비/세목 별 예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각종 정보는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므로 수정이나 추가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주요기능 및 설명 Click!!! 1.비목별 예산 -해당과제의 예산을 인건비, 직접비, 위탁 연구개발비, 간접비의 4대 비목 14대 세목 으로 구분하여 예산정보 제공 ※예산 중 직접비 로 카드한도 부여됨

34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 조회 후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각종 정보는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므로 수정이나 추가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주요기능 및 설명 1.참여연구원 정보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부서, 영문명, 참여기간/ 참여율 정보 조회가능 Click!!! ※카드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카드발급신청이 가능함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外의 연구원에게 카드발급시 해당카드사용내역은 연구비종합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음

35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있는 카드발급신청메뉴는
반드시 카드 추가 발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함 최초 신규발급신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과제수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이후의 추가발급 건에 대해서만 본 메뉴 활용요망!!! Click!!! v v Click!!! 카드발급신청대상자를 체크하고 발급신청버튼을 누르면 우측의 개인신용 정보활용동의서 화면이 나타남. “동의”버튼을 누르면 다음페이지의 카드발급신청정보확인 팝업 및 카드발급신청서 조회가능 Click!!!

36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조회등록 및 수정 협약과제 조회
본 메뉴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과제를 등록하는 화면이므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Click!!!

37 사용기간은 현재부터 1년전까지로 setting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를 집행한 후 해당비목처리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 全 집행 방법별로 조회 가능한 메뉴 기존시스템에서는 “현물사용내역입력”메뉴 도 있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는 현물사용내역 입력메뉴를 삭제함 현물사용내역은 과제의 예산이 확정되면 연구기간시작일에 일괄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예실대비표 및 정산관련서류에 자동으로 처리됨 또한 현물예산이 변경될 경우, 예산 변경 일에 일괄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됨 Click!!! 주요기능 및 설명 사용기간은 현재부터 1년전까지로 setting 1.사용방법별 조회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 조회가능 2.등록취소 -취소건 선택 후 하단의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내역이 삭제됨 3.연구비사용내역 등록 -해당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사용내역 입력

38 Ⅱ.과제조회 및 등록(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조회 협약과제등록 및 수정 Click!!!
카드결제계좌 예금주정보확인 부분은 하단의 파란색 box 반드시 참조요망!!! 예금주 정보 확인 후 이 메뉴를 클릭하면 우측의 카드발급신청서 가능

39 사용기간은 현재부터 1년전까지로 setting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사용비목 및 목적을 입력할 연구비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카드종류는 연구비카드, 과제통합카드임 -카드번호, 가맹점명, 사용금액, 사용자명으로 검색가능 Click!!! 2.카드사용내역조회 -최근 사용 건부터 조회 가능함 사용기간은 현재부터 1년전까지로 setting 3.카드사용내역입력 -입력할 카드사용건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입력 창이 조회됨 Click!!!

40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카드사용내역에 대해 비목 / 사용목적 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화면 주요기능 및 설명 1.과제선택 -선택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조회됨 과제를 선택해야 아래에 있는 비목선택메뉴가 활성화됨 2.비목선택 -과제를 선택해야 비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사용 건에 맞는 세목을 클릭하여 처리함 3.금액입력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지않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왼쪽 box에서 총집행 금액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민간기업)의 경우 오른쪽 box에서 집행 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인 경우의 집행 액은 총사용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41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계좌이체내역을 과제와 비목 선택하여 입력 하는 화면 본 메뉴는 계좌이체를 한 후에 결과를 입력 하는 화면임 본 메뉴에서 계좌이체를 등록했다고 해도 실제로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것은 아님 주요기능 및 설명 1.과제선택 -선택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조회됨 과제를 선택해야 아래에 있는 비목선택메뉴가 활성화됨 2.비목선택 -과제를 선택해야 비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사용 건에 맞는 세목을 클릭하여 처리함 3.금액입력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지않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왼쪽 box에서 총 집행금액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민간기업)의 경우 오른쪽 box에서 집행 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받는 기관인 경우의 집행 액은 총사용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Click!!!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42 마지막 사용내역 입력후 하단에 “등록버튼 ” 을 선택시 입력 완료됨.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계좌이체 내역 입력시 시스템 개선 된 사항. 계좌이체 여러건 입력. 계좌이체 분할 입력. 자주 쓰는 계좌. 주요기능 및 설명 1.계좌이체 여러건 입력. 변경 전 –계좌이체 항목에서 사용내역 입력시 1건만 입력가능. 변경 후- 계좌이체 항목에서 여러건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최대 3건 동시 입력 가능함. *** 단 총사용 금액의 사용비목이 하나 이상 일경우–(계좌이체 분할입력)화면 에서 입력이 가능함. Click!!! 마지막 사용내역 입력후 하단에 “등록버튼 ” 을 선택시 입력 완료됨.

43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계좌이체 내역 입력시 시스템 개선 된 사항. 계좌이체 여러건 입력. 계좌이체 분할 입력. 자주 쓰는 계좌. 주요기능 및 설명 1. 계좌이체 분할 입력 - 총 계좌 이체 금액 중 사용비목이 하나 이상 일 경우 사용. 2. “비목추가”, “ 비목 삭제” - 총 계좌이체 금액 중 여러 비목으로 구분 하여 입력 하거나, 입력 된 비목을 삭제 할 수 있음. 3. 사용 계좌 등록 메뉴 -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사용계좌등록 메뉴에 등록함. 4. 자주 쓰는 계좌 - 사용계좌등록에서 旣등록한 계좌를 자주 쓰는 계좌 선택시 확인 할 수 있고, 저장된 계좌번호를 활용 할 수 있음. Click!!!

44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현금사용내역을 과제와 비목 선택하여 입력 하는 화면 주요기능 및 설명 1.과제선택 -선택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조회됨 과제를 선택해야 아래에 있는 비목선택메뉴가 활성화됨 2.비목선택 -과제를 선택해야 비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사용 건에 맞는 세목을 클릭하여 처리함 3.금액입력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지않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왼쪽 box에서 총집행 금액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민간기업)의 경우 오른쪽 box에서 집행 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인 경우의 집행 액은 총사용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Click!!!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45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지로사용내역을 과제와 비목 선택하여 입력 하는 화면 주요기능 및 설명 1.과제선택 -선택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조회됨 과제를 선택해야 아래에 있는 비목선택메뉴가 활성화됨 2.비목선택 -과제를 선택해야 비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사용 건에 맞는 세목을 클릭하여 처리함 3.금액입력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지않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왼쪽 box에서 총집행 금액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민간기업)의 경우 오른쪽 box에서 집행 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받는 기관인 경우의 집행 액은 총사용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Click!!!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46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카드外의 법인카드 /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과제와 비목 선택하여 입력 하는 화면 주요기능 및 설명 1.과제선택 -선택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조회됨 과제를 선택해야 아래에 있는 비목선택메뉴가 활성화됨 2.비목선택 -과제를 선택해야 비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사용 건에 맞는 세목을 클릭하여 처리함 Click!!! 3.금액입력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지않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왼쪽 box에서 총집행 금액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민간기업)의 경우 오른쪽 box에서 집행 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함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인 경우의 집행 액은 총사용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47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예실대비표) 예실대비표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정 산 수행과제에 대한 예실대비표를 확인하는 화면
수행과제에 대한 예실대비표를 확인하는 화면 사용내역입력 수정 및 정산메뉴의 하위메뉴인 “예실대비표”를 클릭하면 연구자가 수행중인 과제가 조회됨 예실대비표를 조회할 과제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예실대비표가 자동 완성됨 Click!!!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협약년도, 과제상태별(전체 / 과제 수행 중/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가능 )/ 과제완료 (사용내역 입력불가)), 관리기관별(IITA / TTA), 과제구분(전체 / 총괄 / 주관공동)별로 검색가능 2.조회 가능과제 -수행과제가 총괄 / 주관과제일 경우 하위 공동 과제의 예실대비표 까지 조회가능 -수행과제가 공동과제일 경우 공동과제의 예실 대비표만 조회가능

48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 예실대비표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정 산 앞 페이지에서 선택한 과제의 예실대비표임
비 / 세목별로 예산대비 실제 집행 액 및 집행 비율 조회가능 본 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엑셀파일 다운 로드가 가능함 주요기능 및 설명 1.관련과제 -선택한 과제가 총괄 / 주관과제일 경우 공동 과제의 예실대비표까지 조회가능 -선택한 과제가 공동과제일 경우 공동과제의 예실대비표만 조회가능 2.사용방법 -연구비카드 / 계좌이체 / 현금 / 지로 / 법인, 개인신용카드 집행내역 3.현물집행내역 -협약예산이 확정되면 현물의 비목예산이 집행 액으로 반영됨 즉, 사용자는 현물사용내역에 대해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음 현물 예산 변경시 변경날짜에 집행한 것으로 반영됨 4.부가세 -연구비사용내역 입력수정에서 등록했던 부가세가 자동 합산되어 표시됨 5.이자 내역 -당 해년도 협약기간 종료이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종료일이후 3개월 초과시 입력 불가함

49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정산)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화면 화면 접속시 “세부 비목별 내역서”가 기본 메뉴로 조회됨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협약년도, 과제상태별(전체 / 과제 수행 중/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가능 )/ 과제완료 (사용내역 입력불가)), 관리기관별(IITA / TTA), 과제구분(전체 / 총괄 / 주관공동)별로 검색가능 2.정산서류 종류 -세부 비목별 내역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총괄) -정산서류中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 (총괄)”은 주관과제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함 -공동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3.종료 D-day -당 해년도 협약종료일+3개월을 기준으로 표시 -즉, 과제종료일이 일 경우 일이 되면 “0일”로 조회됨 4.세부비목별 내역서 -정산서류를 “2.세부 비목별 내역서”를 선택하고 해당과제를 클릭하면 다음페이지와 같이 세부비목별 내역서가 조회됨 Click!!!

50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정산)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앞 페이지에서 선택한 세부비목별 내역서 예시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앞 페이지에서 선택한 세부비목별 내역서 예시 접속시 전체비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회 되고, 각 비목 별로도 조회 및 엑셀파일 다운 로드 가능함

51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정산)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화면 화면 접속시 “세부 비목별 내역서”가 기본 메뉴로 조회됨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협약년도, 과제상태별(전체 / 과제 수행 중/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가능 )/ 과제완료 (사용내역 입력불가)), 관리기관별(IITA / TTA), 과제구분(전체 / 총괄 / 주관공동)별로 검색가능 Click!!! 2.정산서류 종류 -세부 비목별 내역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총괄) -정산서류中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 (총괄)”은 주관과제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함 -공동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3.종료 D-day -당 해년도 협약종료일+3개월을 기준으로 표시 -즉, 과제종료일이 일 경우 일이 되면 “0일”로 조회됨 4.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서류를 “2.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선택하고 해당과제를 클릭 실제 작성예시는 첨부파일 “정산서류 작성예시 참조요망”

52 Ⅲ.사용내역입력수정 및 정산(정산)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 산 연구비사용내역입력수정 예실대비표 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화면 화면 접속시 “세부 비목별 내역서”가 기본 메뉴로 조회됨 주요기능 및 설명 1.검색조건 -협약년도, 과제상태별(전체 / 과제 수행 중/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가능 )/ 과제완료 (사용내역 입력불가)), 관리기관별(IITA / TTA), 과제구분(전체 / 총괄 / 주관공동)별로 검색가능 Click!!! 2.정산서류 종류 -세부 비목별 내역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총괄) -정산서류中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 (총괄)”은 주관과제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함 -공동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3.종료 D-day -당 해년도 협약종료일+3개월을 기준으로 표시 -즉, 과제종료일이 일 경우 일이 되면 “0일”로 조회됨 4.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총괄) -정산서류를 “3.주관기관의 자체정산 보고서(총괄)”를 선택하고 해당과제 클릭 실제 작성예시는 첨부파일 “정산서류 작성예시 참조요망”

53 Ⅳ.카드사용자등록 수령한 연구비카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변경하는 메뉴
수령한 연구비카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변경하는 메뉴 연구비카드가 해당 연구원에게 전달될 당시 에는 분실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거래정지 상태로 전달됨 연구원 본인이 카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 메뉴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거래정지가 해지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Click!!! 주요기능 및 설명 1.카드사용자등록 -카드사용자등록메뉴를 클릭하면 좌측의 팝업 창이 조회됨 수령한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된 카드는 즉시 사용가능하며, 에러 메세지가 나타날 경우 LG 연구비카드 상담데스크로 문의요망 (☎ )

54 Ⅳ.카드사용자등록 □ □ □ - “승인기준”으로 할 경우, 카드 2.용어 설명 본인 카드발급현황을 확인하고 SMS를
수신할 핸드폰 번호 입력. 만일 본인이 SMS를 수신하지 않고, 행정실 담당자가 수신토록 할 경우수신자의 핸드폰 번호 입력. Click!!! 주요기능 및 설명 1.시점 선택 - “승인기준”으로 할 경우, 카드 사용후 바로 SMS가 전송됨 - “매입확정기준”으로 할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매입확정된 익일 오전 10시에 일괄전송됨 박길동 XXXXX-XXXXXXX XXXX-XXXX-XXXX -핸드폰 번호 : -시점 선택 : 승인기준 ○ 매입확정기준 ○ 홍길동 XXXXX-XXXXXXX XXXX-XXXX-XXXX -핸드폰 번호 : -시점 선택 : 승인기준 ○ 매입확정기준 ○ 김길동 XXXXX-XXXXXXX XXXX-XXXX-XXXX 2.용어 설명 -SMS 등록 : 카드사용이후 최초로 SMS를 등록하는 메뉴 -변경 : 최초 수 있는 메뉴 -SMS 해지 : SMS를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 하는 메뉴 -핸드폰 번호 : -시점 선택 : 승인기준 ○ 매입확정기준 ○

55 과제수행 및 연구비카드 문의처 IITA 사업 IITA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콜센터 1566-0369 1544-7200
협약 및 수행관리 사업담당(과제수행중인 승인사항) IITA 사업 정산 관련 사후관리팀 해당사업 정산 담당 연구원님 IITA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업무 R & D 시스템 관리 사후관리팀 문 현 주 연구비카드 손상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카드사용한도 및 카드사용내역 안내 연구비카드 콜센터 사용내역 취소 및 환불 내용 안내 카드발급진행현황 안내 및 카드발급 관련업무

56 Ⅶ. 연구비카드제 관련 Q&A

57 자주하는 질문 (제도) Q A 1. 연구비카드제는 어떤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됩니까?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연구비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정부에서 발급된 연구비카드를 사용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전에는 기관 법인카드나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58 자주하는 질문 (카드발급) Q A 1.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해야 합니까?
전문기관(IITA)와 협약 체결하는 시기에 과제수행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연구비 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기관은 입력한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사항을 검토 확인한 후에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을 해야할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대학, 출연(연구소)는 카드발급신청서와 카드결재통장사본 민간기업은 카드발급신청서, 카드결재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사용시), 제무재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3. 연구비카드 카드신청은 반드시 연구비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해야 합니까? 전문기관과 협약시에 처음의 연구비카드신청은 과제수행관리 시스템의 카드정보를 내용을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 발급 은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가발급시에는 연구책임자 권한으로 가능함.

59 자주하는 질문 (카드발급) Q A 4. 연구비카드는 과제별로 몇 개까지 발급 받을수 있습니까?
연구비카드는 과제당 5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발급가능) 또한, 구매부서에서 카드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구매카드, 여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해서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5. 연구비카드를 수령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행기관은 연구비카드를 수령한후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과, 카드사용자등록을 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카드발급신청서를 과제 수행관리시스템에서 출력했는데, 대표자나 정보가 맞질 않습니까? 대표자정보를 구 정보를 가져 오는것 같으니 각 사업의 담당자분께 기관정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신청서에 혹시 공란이 생기는 데이터에는 수기로 기재하신 후 법인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60 자주하는 질문 (사용) Q A 1. 연구기관이 협약체결후 연구비가 지급될때까지 집행한 연구비는 인정해 줍니까?
협약 체결후 연구수행 착수시점보다 연구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비 지급이전에 사용한 연구비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카드가 발급되기전까지는 카드사용분은 기관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통하여 집행해야 하며,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2. 연구비카드는 연구 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 연구기관의 관리책임자에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원, 연구지원 부서 담당자가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연구비카드는 일반신용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 연구비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가진것으로, 신용제공의 기능이 없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카드사용 총한도는 직접비의 합으로 측정되며, 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카드입니다.

61 자주하는 질문 (사용) Q A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인건비, 간접비는 해당 연구 4. 기관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인건비, 간접비는 해당 연구 기관이 계좌이체로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5.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연구기간에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중과 연구 기관 종료이후로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중에 부적정 연구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제 연구비로 반납되어 재투자되어야 하나, 연구기간 종료후에 확인된 부정적 집행액은 집행 잔액 계좌로 반납해야 합니다. 6.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 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예,외자 수입 기자재건 등)

62 자주하는 질문 (사용) Q A 소액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7. 사무용품 재료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소액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사용시 건 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상 일 경우는 세금계산서로 증빙 해야 합니다. 8. 연구비카드 성실 사용한 수행기관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성실히 사용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정산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밀정산 면제의 혜택을 실시 합니다. 9. 언제까지 연구비집행 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에 처리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연구비 집행후 즉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나, 집행내역을 종합 정리하여 연구비 집행후 다음달20일까지 입력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63 자주하는 질문 (기타) Q A 연구기관은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LG카드 24시간 1.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협약변경대상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비목변경 분이 해당되며,연구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용을 정지 요청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협약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과제수행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연구기관은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LG카드 24시간 승인실( )이나 으로 연락하여 카드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구비카드 콜센터 : LG카드 야간운영 : 연구기관은 즉시 LG카드 24시간 승인실( )이나 연락하여 카드해지를 요청 해야 합니다. 연구비카드 콜센터 : LG카드 야간운영 : 3. 연구비카드를 분실하거 나 회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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