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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직종 OJT 교육 측정기 교정업무 측정기 교정 관련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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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 측정기 교정검사 업무 FLOW 구분 교정검사실 측정기 보유팀 관련기관 및 부서 입고 및 접수 검사 사용 사후 관리
해당월 검사 측정기 입고일정 입력 검사 측정기 수거 및 입고 검사대상 측정기 접수 및 예열 미인정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뢰 및 검사 교정검사 실시 합격 해당팀 사용 및 정도관리 불합격 측정기 폐기처분 (공구부) 사용현황 확인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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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 공장별 측정기 보유 현황 합 계 63,430 48,324 760 2,205 12,128 순번 공장 보유수량
교정검사 장소 (EA) HMC(주1) KRISS(주2) 순회검사 자체관리 1 울산 42,398 33,757 328 1,549 6,764 2 남양 연구소 9,270 4,562 316 215 4,177 3 전주 6,061 5,188 60 224 589 4 아산 5,701 4,817 56 230 598 합 계 63,430 48,324 760 2,205 12,128 주1) H M C : 현대자동차 교정검사 입고품 주2) KRISS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정의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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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 표준실 현황 구분 표준1실 표준2실 표준3실 온도실 항온 항습기
교정분야 면 적 AIR SHOWER 환경측정 설 비 표준1실 표준2실 표준3실 온도실 길이, 각도, 표면 거칠기, 질량 압력, 힘 및 토크 속도및회전수, 진동 온도 225 m2(68평) 93 m2(28평) 12 m2(4평) 30 RT 1대 20RT 1 대 표준실 전용 출입문(1대) 1. 온, 습도 기록계 온, 습도계 소음계 4. 조명도계 먼지 계수기 항온 항습기 ※ 시설 및 환경관리 절차서(HMC-CP-13)에 의한 주기적인 환경기준 확인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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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측정기 관리의 목적 및 개념 이해 측정업무 관련 용어 이해 측정기의 정도검사 절차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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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순서 1. 측정기 관리의 목적 2. 측정기 관리 업무 3. 측정기의 정도검사 절차 4. 측정기의 일상관리
5. 측정기 관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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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측정기 관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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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로 생산제품 품질향상 측정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 주기적인 교정실시
- 표준교정절차서 및 교정지침서 준수 측정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사내 측정기 관리(측정장비 교정및 측정기관리감사 업무표준) - 국가교정기관 운영(품질교정 매뉴얼 및 절차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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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측정기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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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업무 관련 용어 해설 1) 측정기 제품의 생산, 검사 및 시험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2) 국가측정표준
한나라의 모든 측정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 즉 국가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원기와 측정방법 등을 통칭. 3) 측정표준의 소급성 산업현장이나 연구소, 학교, 상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행하여지는 측 정값이 국가측정 표준에 일치되도록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 적으로 그 측정값은 결국 국가표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도표 참조)를 교정체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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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국 제 비 교 요오드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져 게이지 블록 00급 게이지 블록 0급 마이크로미터 교정용표준기
국가표준원기 요오드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져 0.2 nm 교정용표준기 게이지 블록 00급 0.02 ㎛ ~ 0.5 ㎛ 공장용표준기 게이지 블록 0급 0.2 ㎛ 현장 측정기 마이크로미터 10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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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4) 측정기 관리 측정기 본래의 기능과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5) 교정검사
측정기 본래의 기능과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제반 활동 5)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해 하위급 측정기를 교정의 절차에 에 의거 비교검사 6) 교정검사 주기 측정기의 규정된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 기간으로 교정검 사일로부터 차기 교정검사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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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7) 측정범위 최소눈금과 최대눈금에 의거 표시된 측정량의 범위 8) 정밀도 / 정확도
산포가 적은 정도 / 치우침이 작은 정도 9) 산포 측정값의 크기가 고르지 못한 것 또는 고르지 못한 정도 10) 오차 측정값에서 참 값을 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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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 구매 측정기 등록 측정기 구매시 측정기 사양을 선정하여 구매 신청전 불용측정기
측정기 구매시 측정기 사양을 선정하여 구매 신청전 불용측정기 기 보유 유,무를 확인후 있을시에는 측정기 이상발생신고서 작성 후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신청 측정기 등록 신규로 구입된 측정기는 수입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 완료후 합격 된 측정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기별 관리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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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 관리번호 부여 체계 1) 일반 측정기
( ) – (0000) EX) ( ) – (0001) (A) (B) (C) (D) 길이분야 게이지 112개조 1번째 (A)=측정기분야 블록 등록 (B)=측정기 품명 (C)=규격 (D)=등록 일련번호 ※ 길이분야의 측정기로써 게이지 블록 112개조 中 1번째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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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 관리번호 부여 체계 2) 한계 게이지
( ) – (0000) EX) (R ) – (0001) (A) (B) (C) 보유부서 플러그게이지 1번째 등록 (A)=보유부서 코드 (B)=측정기 품명 (C)=등록 일련번호 ※ 수동변속기부 보유 플러그 게이지로써 1번째로 등록된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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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 이력관리 - 신규 등록 측정기는 전산에 입력하여 이력 및 정도관리 유지
- 신규 등록 측정기는 전산에 입력하여 이력 및 정도관리 유지 - 측정기 보유부서는 전산 입력하여 분기별 출력하여 관리대장 과 현품을 비교하여 이상 유, 무를 확인 - 측정기의 이력관리를 위해 1) 부서별 측정기 등록현황 LIST 2) 월별 정기검사 계획서 LIST 3) 각종 성적서 및 이상발생신고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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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관리 담당자 선정 - 보유 측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 담당자를 선정 - 관리 담당자의 임무
1) 보유 측정기의 검사의뢰 및 완료품 수령 2) 측정기 이상발생 유,무 확인 및 점검 3) 측정기 선정 및 구매 신청 4) 측정업무 관련 교육참석 및 이수 - 측정기관리 담당자 업무변경시 신규 담당자에게 인수인계 철저 - 교정 주관팀은 신규 등록 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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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측정기의 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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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정도검사의 실시 목적 정도검사 주기 - 측정기의 검사 주기는 측정장비 교정 업무표준에 첨부된 “교
신규 구입된 측정기 및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측정기에 대하여 파손 및 정도불량으로 인하여 생산제품의 불량 및 품질저하를 미연에 방지 정도검사 주기 - 측정기의 검사 주기는 측정장비 교정 업무표준에 첨부된 “교 정검사 주기표”에 의거 관리 -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사용 빈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단축 및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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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정도검사의 종류 - 수입검사 1) 사용부서에서 필요한 측정기를 신규 구입하여 교정 주관팀에 검사
의뢰 후 실시하는 검사 2) 수입검사 완료후 합격품은 사용부서로 불출, 불합격품은 검사성적 서 및 입고보고서를 납품업체로 반송 - 정기검사 1) 측정기 최초 등록후 검사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 2) 매월 ON-LINE으로 통보된 정기검사 대상 측정기 보유부서는 검 사 입고 일정에 의거 입고 및 검사 실시 3) 합격 측정기는 년도별 검사 유효증지를 부착하여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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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4) 불합격 측정기는 공구부로 폐기처분하고 검사성적서만 통보
5) 불합격 측정기가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자산을 삭제 6) 미입고 측정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 주관팀은 측정기 사용중지 및 검사입고 통보서를 해당부서에 통보 7) 미입고 해당부서는 즉시 해당 측정기를 수거해서 교정 주관팀에 검 사 입고 8) 정기검사 대상 측정기가 타지역 출장 등으로 입고 불가시 검사 전 협 조전으로 검사 연기 요청 ※ 출장 완료후 입고 및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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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1) 사용중인 측정기의 이상발생(충격, 파손, 마모 등)으로 정밀도가 의
- 임시검사 1) 사용중인 측정기의 이상발생(충격, 파손, 마모 등)으로 정밀도가 의 심스러울 경우 측정기 이상발생신고서를 작성 후 검사 의뢰 2) 교정 주관팀은 검사 결과 합격시에는 사용부서에 불출하고 불합격 일 경우 검사성적서만 통보하고 측정기는 공구부로 폐기처분 - 외부 교정기관 의뢰검사 1) 당사에서 교정 불가능한 측정기를 외부 교정기관에 의뢰후 실시 2) 의뢰 검사 일정은 정기검사 일정계획에 준하여 실시 - 순회검사 1) 교정대상 측정기중 이동함으로써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 정기, 부피및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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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교정결과 표시 12월까지 1) 정기검사후 합격측정기는 검사주기에 따라 차기검사 유효증지를 부
착하고, 불합격 측정기는 불합격 증지를 부착 2) 검사유효증지는 측정장비교정 업무표준에 준하여 당사에서만 사용 3) 검사유효증지의 바탕색은 흰색, 청색, 노랑색으로 구분하며, 3년마 다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 증지는 정삼각형의 빨강색 검사유효증지 유효기간 비 고 12월까지 2004년 12월 청색, 흰색, 노랑색 불합격(사용불가)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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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자체관리 측정기 일상관리 측정기 등록된 측정기중 생산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항
등록된 측정기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측정기는 부서 자체에 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관리 체크 시트에 기록유지 - 부서 자체에서 국가표준에 소급된 표준장비, 표준물질, 표준시편을 보유하고 있어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측정기 ※ 예 : 진원도 측정기와 진원도 Master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능 일상관리 측정기 등록된 측정기중 생산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항 목 측정기는 검사를 생략하고 보유부서에서 현황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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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의 보수 및 정비 - 교정 주관팀에서 검사를 실시한 측정기중 불합격 판정 측정기
- 부서 개선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중 생산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측정기 - 피 교육생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 - Spare로 보관하고 있는 측정기(일반 및 한계 게이지) 측정기의 보수 및 정비 - 교정 주관팀에서 검사를 실시한 측정기중 불합격 판정 측정기 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요구한 측정기는 부서 자체 예산으로 보전부서나 Maker에 의뢰하여 보수 및 정비를 실시 -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한 측정기는 교정 주관팀에 임시검사를 의뢰하여 정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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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측정기의 일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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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의 일상관리 - 측정기의 일상관리란 ? 측정기 보유부서에서 담당자 및 사용자가 항상 측정기의 이상(파손,
정도 이상, 녹 등)발생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및 세척하여 측정기 본래의 정도유지 관리 - 측정기의 일상점검 1) 측정기 보유부서 담당자 및 사용자는 작동상태를 점검 및 기록유지 2) 작동상태가 불량 및 정도가 미달되는 측정기는 수시로 검사의뢰 - 측정기의 세척 및 방청관리 1) 보유 측정기에 대하여 사용 전, 후에 필히 부드러운 천 등을 이용하 여 절삭유, 먼지, 오물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측정상 오차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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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1) 측정기 보유부서는 항상 적정한 재고분을 보유
2) 측정기를 사용후 작업을 중단하거나 보관할 때는 절삭유,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면에 녹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방 청유를 도포하여 보관 - 측정기 적정 재고관리 1) 측정기 보유부서는 항상 적정한 재고분을 보유 2) 작업중 측정기가 갑자기 파손되거나 불합격 판정으로 인하여 작업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의 재고분 필요 3)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 사용 측정기와 보관중인 측정기를 확인관리 - 측정기 운반 1) 측정기의 정도검사 의뢰 및 기타 사유로 운반할 경우 충격 및 부딪히 지 않도록 운반함을 이용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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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의 보관 - 보관 업무 측정기 사용부서에서 정도유지를 위해 측정기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지정된 보관함 장소에 보관 및 유지 - 보관 장소 및 요령 1) 측정기 전용 보관함(보관함 바닥에 천 및 카페트 등 설치(충격방지)) 2) 보관함에는 측정기의 관리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기록된 Index를 부착하여 보관 3) 보관함 내부에는 공구 및 기타 소모자재 등은 보관 불가 4) 측정기를 보관할 때 포개거나 겹치지 않도록 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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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의 선택방법 어떤 제품의 치수를 측정하려고 할 경우 그 제품에 필요한 정도
크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조건에 맞는 측정기를 선택 - 제품공차에 따른 측정기 선택 측정에는 오차가 따름, 그러므로 측정기의 정도가 제품공차에 비하여 정밀하면 문제가 없으나 제품공차보다 크다면 측정치의 오차가 크지 지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없음 1) 측정기 정도 가) 산포의 원인 측정기 각 부위의 베아링 및 안내면의 유동, 마찰력의 변화, 표준 장비 오차의 불확실성, 읽음값의 산포 및 환경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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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나) 편위의 원인 측정기 교정의 표준오차로써 편위는 확실한 교정으로 보정 가능
2) 제품의 공차, 측정기의 정도 및 측정 정도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측정오차의 영향을 2 % 이하, 즉 측정할 제품공차의 1/ 10보다 높은 정도의 측정기를 선택 및 사용 - 측정물의 크기에 의한 선택 1) 작은 제품 측정 측정물이 작으면 취급이 어렵고 측정력에 의한 변형의 비율도 크게 됨. 그러므로 작은 제품의 측정에는 상대적으로 측정력이 작은 측정 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다이얼 게이지, 전기 마이크로미터) 2) 큰 제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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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큰 치수 측정에는 직접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비교 측정
을 하게 되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및 마이크로미터는 2~3 m정도도 있 으나 정도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비교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비교 측 정기는 변형에 의한 오차가 크므로 측정자세, 측정점 및 지지점 등을 동일하게 하여 측정 - 측정형상에 의한 선택 형상의 실제 치수에는 외측, 내측및 높이 등이 있고 진원도, 평면도 및 표면 거칠기 등 형상을 문제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복잡한 형 상의 제품을 측정할 때는 투영기, 공구 현미경 및 3차원 측정기 등을 사용하면 유리 - 측정물의 재질에 따른 선택 측정 대상물에는 강, 동, 합성수지, 고무 및 종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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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시 주의사항 - 피측정물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도면 검토, 측정방법, 순서이해
재료의 성질에 따라 측정력에 의한 변형 등이 있으므로 측정력이 적은 전기 마이크로미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금속 대 신 합성수지가 많으며, 금속에 비하여 열팽창 계수가 적으므로 측정력 이 적은 게이지 사용 및 비접촉 공학 측정기를 사용하면 유리 - 측정 능율에 따른 선택 최근의 생산방식은 분업화와 다량 생산이 이루어져서 측정기도 디지털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음 측정시 주의사항 - 측정자가 과격한 운동을 피하여 안정된 분위기에서 측정 - 피측정물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도면 검토, 측정방법, 순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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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 피측정물이 정밀 제품일 경우, 측정시 환경에 관련된 온도 등 을 기록하여 측정치를 보정
- 피측정물이 정밀 제품일 경우, 측정시 환경에 관련된 온도 등 을 기록하여 측정치를 보정 - 측정시 장갑을 착용하여 체온으로 인한 측정오차 방지 - 측정기는 피 측정물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측정 효율 향상 - 전기식 측정기는 사용 30분전에 가동하고, 기계적 측정기는 사 용 전에 작동상태 여부 확인 및 예비 작동 실시 - 측정실에는 휘발성 세척제는 가급적 사용 금지 - 측정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최적의 평균치를 구함 - 측정기의 이상 발생시 즉시 양품으로 교체 후 사용 - 사용한 측정기 및 기타 측정 Jig는 방청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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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측정기 관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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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측정기관리감사 목적 등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사내 측정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의 등록, 보관, 사용 및 검사 등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사내 측정 기의 정도유지를 기하여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 - 감사의 종류 1) 정기감사 년 1회 계획에 의거 정기적 실시 2) 수시감사 특별히 감사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정기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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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 감사 대상 1) 정기감사 측정기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 부서(팀) (울산, 아산,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단, 전년도 측정기관리 감사시 성적이 우수하여 포상을 받은 부서는 1년간 감사 면제 2) 수시감사 측정기 보유 전 부서(팀) - 감사 주기 1) 정기감사 : 년 1회(4월 1일 ~ 9월 30일) 2) 수시감사 : 필요시 년중 수시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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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 감사 방법 1) 정기 감사 현장확인 내용, 정기검사 입고 실적 및 분실현황을 확인하여 각 부서
가) 감사 주관팀은 감사 실시 7일전에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나) 감사위원은 해당부서 사용실태를 감사 평점표에 의거 실시 다) 정기검사 입고실적 및 분실 측정기 발생현황을 전년도 10월 1일~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의 현황을 확인후 평점 2) 수시감사 : 정기 감사와 동일 - 감사 결과보고 현장확인 내용, 정기검사 입고 실적 및 분실현황을 확인하여 각 부서 별로 집계하여 담당 중역에게 보고 ※ 시상은 당해년도 12월 월례간부회의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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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 감사결과 사후조치 1) 지적사항 개선통보 현장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감사 주관팀은 해당부서에 개선조치요구
서를 발송 2) 개선조치 실시 해당부서는 지적사항을 개선조치하여 그 결과를 감사 주관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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