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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오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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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오류 사례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문제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논란과 시비 법적 근거 대라! 근거! 장학사한테 물어 봐라! 누구 누구 한테 전화해 봐라!
누구 누구 한테 전화해 봐라! 함께 기재 요령 찾아보자!

4 [일러두기] 기재요령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전국단위 공통룰 적용 [법적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14603호,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 훈령 제1조 목적부터 제22조 재검토기한까지 수록함 <표준화의 의미> 동사무소 주민등록등초본의 표준화와 같은 공문서의 개념 (예) 국립국어원 일자표기방식은 이지만, NEIS에서는 으로 표준화하여 입력한다. (예) 대회 참가사실과 수상실적을 세특에 기록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 상급학교 진학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때 평가의 불공정에 휘말린다. 학생부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

5 [일러두기] 기재요령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14603호,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 제22조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정보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4.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5. 학생(중학생과 고등학생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 중에 있는 학생만 해당한다)의 독서활동상황 6. 학생(중학생만 해당한다)의 자유학기 활동상황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6 [일러두기] 기재요령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자료의 정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예)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지/해설 등 비밀전학제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교내상 운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7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일러두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8 [변경사항] 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 1. 수상경력 서식변경 학년도는 1학년 / 2018학년도는 1,2학년에 적용 (3학년은 이전서식 사용함) 가. 교내‧외상의 ‘구분’란 삭제 2. 진로희망사항 서식 및 기재 방식 변경 학년도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함 가.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 희망’란 삭제 나. 진로희망’에 희망 직업이나 관심 분야 기재(중‧고등학교 모든 학년 적용) 희망 분야, 희망 직업을 입력한다. 입력예시) 사회복지분야, 정보통신분야(빅테이터 분석가), 방송분야~ 3. 독서활동상황 기재 방식 변경 – 2017학년도부터 모든 학년 적용함 가.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함. (예) 같은 책을 두 번 이상 읽었다면 (2016년 이전은) 두 번 기록 가능 했으나, [2017년 이후는) 저학년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한번만 기록함. 나. 입력가능 글자수 축소 (공통: 1,000자→500자, 과목별: 500자→250자)

9 [변경사항] 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 4. 명예졸업 신설 – 2017년 9월 20일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됨. 현재 사용 가능함 가. 학교교육활동 과정 또는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처리함 5. 주요 항목별 표준 가이드 라인 제시 - 수상경력 포함 7개 항목 가. 수상, 진로희망,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및종합의견 6. 기타변경사항: 별지를 해당 훈령 조항과 함께 제시, 학폭 내용 참고자료 제시 7. [2018변경사항] 2017 기재요령 102쪽 봉사활동실적 내용 모두 삭제됨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학교장 명의의 확인서 발급 (삭제됨) -. 헌혈 관련 내용 삭제됨 -.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예시 모두 삭제됨

10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7쪽)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아래 활동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가 가능함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P204.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P201),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기재 가능함.

11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2
[창체] 시대회, 도대회를 거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 교육부가 주최하고 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 참가한 내용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영역에 기록할 수 있다.

12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7쪽) ※ 아래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포함) 어학(토익,토플)관련 대회 수상실적은 물론, 참가사실도 기재하면 안됨 ▶ 교외상 시도교육청 경시대회 참가사실 및 수상사실도 기재불가 ▶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외부에 기고한 논문은 기재 불가, (P87) 자율탐구활동{R&E 또는 소논문}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 ▶ 발명특허 관련 내용 ▶ 해외 활동실적 해외 봉사활동기재 불가. 해외체험활동도 기재 불가 ▶ 부모(친인척포함☜2017추가)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x) 특목고,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금지 규정 이상으로 제한함 ☞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 직장명, 직위, 소득수준, 골프, 승마등 고비용 취미활동 등

13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7쪽)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2017추가), 강사명
(예) 경북대학교에서~(X) ⇒ 인근 대학에서 ~(O), 홍길동치과에서~(X) =>치과에서~(O) ☜2017상호명추가 ▶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 학생의 신체적 특징, 정치적 성향등을 표현할 때 특히 주의 할 것(민원이 많음): (예) 아주 늘씬한~(X), 바다 코끼리와 같이 듬직한~ (X)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봉사활동 관련) ▶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 (예) 수학구조물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여~(X) OO대회 준비를 위해~(X) ☞ 수학구조물 만들기 활동을 통해~(O), 수상경력란 외에 대회명 사용금지 ■ 학교생활기록부에‘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14 허위사실기재 및 부당정정 불이익 (24쪽,167쪽)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 )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근거] 중등교육과-29977( )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붙임) 교육공무원 징계령(26711) (붙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00084)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함.

15 [0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18쪽) ▶ [문의 방법]
•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참고 사이트> [네이버 밴드] 경북중등 생활기록부 담당자 소통방 ▶ <타시도 참고 사이트> [기재요령 집필진 다음카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 다음카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원

16 [04]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주체 (24쪽)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 제고
진로희망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과담당교사 또는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한다.(105쪽)

17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2
[창체] 시대회, 도대회를 거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 교육부가 주최하고 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 참가한 내용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영역에 기록할 수 있다.

18 [04] 학교생활기록부 처리요령 (26쪽)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봉사활동실적 누락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입력 자료를 정정함. (객관적 증빙자료] 담당교사 사유서는 인정 안됨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학기중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이유) 출력하여 사교육에 컨설팅 받아 수정 요구 하는 사례가 많음

19 [06] 인적사항 (28쪽) ▶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근거하여 입력한다 ▶ 신규 우편번호(5자리)의 입력은 2017학년도 1∙2학년에 적용하되, 3학년은 새로 주소를 누가 또는 수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 ☞ 2018학년도 전학년 새주소로 입력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에 표기된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 외국인 성명에 한해 공백 한 칸을 입력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등의 의무).

20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2
[창체] 시대회, 도대회를 거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 교육부가 주최하고 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 참가한 내용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영역에 기록할 수 있다.

21 [07] 학적사항 (33쪽) ▶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예시) 월 사망 → 월 명예졸업 처리함 ▶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출·입 처리: 중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는 취학, 고등학교 중도 입급의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22 [08] 출결상황 (51쪽) ▶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지각⋅조퇴⋅결과 용어 정리 가.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2018변경)

23 [08] 출결상황 (51쪽) ▶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입력 가능 예)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학교 규칙 위반, 학교생활부적응 등 (입력 불가능 예)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출결 특기사항은 [2018기재요령 65쪽~66쪽]의 기재예시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으므로 기재예시를 참고함

24 [08] 출결상황 입력 예시 (65쪽)

25 [09] 수상경력 (67쪽) ▶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26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5
[수상]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사가 주관한 논술 대회에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이 출전하여 최우수상 입상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상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27 [09] 수상경력 (67쪽) ▶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 경우에도 입력할 수 있다. ▶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교내상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함.(☜2017추가) -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 격월 ․ 분기별 시상 -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이외의 중복 수상 [표준가이드라인]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28 [09] 수상경력 (70쪽) ▶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하는 경우, 참가대상은 각 학년으로 한다.
※ ○○대회에 전교생이 참가하고 시상은 학년별로 한 경우, 참가대상은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임. ▶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질적인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참가인원으로 하되,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원 기준으로 입력함. ※ 전교생(학년전체)이 참가한 대회 예) 전교생(450명)(○), 전학년(450명)(×), 1학년(200명)(○), 1학년전체(200명)(×), 전체1학년(200명)(×) ※ 전교생(학년전체) 중 일부만 참가하거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예) 1·2학년 참가동아리(65명)(○), 1·2·3학년 전자과(178명)(○), 전교생 중 참가자(185명)(○), 1학년 중 참가자(92명)(○) ▶ 교과우수상(진보상등 포함)의 경우 ‘참가대상(참가인원)’ 란에 참가대상은 ‘수강자’로 입력하되, 참가인원은 입력하지 않는다. ※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참가대상은 ‘1⋅2학년 중 수강자’ 또는 ‘2⋅3학년 중 수강자’로 입력함. ※ 유의사항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및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하지 않음.

29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72쪽) ▶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❶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❷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❸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참고자료2]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 공인 현황(197쪽)’을 참조함. ※ 국가기술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2를 참조함. ※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의 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30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6
[자격증/인증] 고등학교 재학 중 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에 기재할 수 있다.

31 [11] 진로희망사항 (78쪽) ▶진로희망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학부모)’, ‘희망사유’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지도 후 입력하며, 진로전담교사의 심화진로지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 학급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부모)’ 란 삭제는 2017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 2018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2학년, 2019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하고, ‘진로희망’란의 희망분야(희망 직업 또는 관심 분야) 입력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학년에 적용함. ※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함. 부모의 희망사유를 입력하면 안됨. 학생의 희망사유를 입력하고, 교사의 지도조언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에 기록함 ▶ ‘현재 진로희망 없음’인 경우도 해당 사유를 입력함.(☜2018변경] [표준 가이드라인]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 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함.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32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입력기준> (88쪽)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봉사활동 제외) -. ❶학교교육계획에 의해 ❷학교가 ❸주최하고 ❹주관하여 실시한 ❺국내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 ❶학교장이 승인하여 ❷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❸주최하고 ❹주관하여 ❺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 ❶학교장이 승인한 ❷교육관련기관에서 ❸주최하고 ❹주관하여 ❺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기재요령 204쪽)

33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88쪽) [입력할 수 없는 사례]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입력할 수 없다. 사례) RCY 단원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1일 체험으로 학교장 승인을 받아 RCY 캠프(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체험활동에 입력하지 않음. 단, RCY 단원이면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 캠프(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동아리활동에 기록함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사례) MOU를 체결한 대학에서 실시한 진로체험활동: 출석 인정하여 참가할 수는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기재 불가함. 자기소개서, 추천서에는 작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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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체] 학교장이 승인한 제8회 한국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아카데미 수료자 명단(1-1반 홍길동)이 공문으로 접수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35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89쪽)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무단⋅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기간 동안 등교했으나 미참여 학생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특기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단,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은 시수가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예3) 위탁학생의 경우 :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중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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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은 시수가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37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90쪽)
▶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자치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기간입력 입학일(3.2.)~학년말 3.1.~학년말 3.1.~졸업일 (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

38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동아리활동> (91쪽)
▶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란에 활동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기초의 기준(집필진 의견): 3월말 or 4월 정보공시 이전, 내부결재후 2학기초도 가능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승인을 받음.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 활동한 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 입력은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함 ※ 17시간 미만인 경우 클럽명과 이수시간을 ‘클럽명(○○시간)’으로만 입력함.

39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95쪽)
▶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 ‘특기사항’란에 구체적인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음.(☜2017추가) ※ “○○일을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함.” 등의 입력은 적절하지 않음. ▶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이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확인서 들고 왔는데 인정이 안되는 경우, 학생 상실감과 민원 발생 예방 ※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활동 활동계획에 명시된 활동 이외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40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96쪽)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면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한다. -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실적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실적 -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허위 봉사활동실적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입력 팁] ▶ 동아리활동의 내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나열된 동아리활동 순서대로 반영되고 동아리활동 부서별로 한 줄씩 띄어 자동으로 반영됨. ※ 자율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문단(내용) 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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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즉,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을 인정한다. <추가>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42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94쪽)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43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98쪽) [유의사항]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2017추가),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대학교’와 같이 ○○으로 입력 하지 않음 (사례1)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교를 방문하여 행정학과 ○○○교수와의 대화를~ (X) ☞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행정학과 교수와의 대화를~ (O) (사례2) 예술의 전당의 공연에서~~, 남대문시장 먹거리취재를 통해~~ , 국회의사당 탐방~~,(X) ☞ '인근 문화시설에서~, 주변 공연장에서~ (O) (질문1) 학교에서 주최한 교육과정상의 활동이어도 대학명을 삭제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44 [13] 교과학습발달상황 (130쪽) [표준가이드라인]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함. • 자율탐구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 (주의) 교과세특에는 정규교과로 개설된 ‘과제연구’과목에 대해서만 기재 가능함 (기재예시) (과제 연구) ‘지역사회 지진 대피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7명, 30시간) [유의사항] ▶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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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세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46 [13] 교과학습발달상황 <방과후학교> (133쪽)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방식] (☜2017변경)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출석률 80% 이상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시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강좌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30자 이내로 함.(☜2017추가) 예1)방과후학교 강좌명(주요 내용, ○○시간)을 수강함. 예2)방과후학교 강좌명(○○시간)을 수강함.

47 [13] 교과학습발달상황 <방과후학교> (133쪽)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관련 과목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함. 예시1) 학년 단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 경우 과학:방과후학교 과학실험반(물리 및 화학 이론을 실험을 통해 습득, 60시간)을 수강함. 예시2) 학기 단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 경우 (1학기)영어: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중략> 이끌어 나감. 방과후학교 실용영어회화반(20시간)을 수강함. (2학기)영어:대화를 듣고 <중략> 잘 파악함. 방과후학교 영어문학반(영어소설 읽고 감상문 작성, 40시간)을 수강함. ※ (1학기), (2학기) 학기명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직접 입력하지 않음.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통교과는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 } 탭에서 입력하고, 예체능교과는 {특기사항 } 탭에서 입력함. 예시)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48 [14] 자유학기활동상황 <중학교해당> [44쪽)
▶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을 입력한다. -.자유학기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단, 체험활동을 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자유학기를 일반학기로 연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중점 연계형 자유학기활동을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동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예술⋅체육은 ‘특기사항’란)에 해당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명을 괄호와 함께 직접 입력하여야 함. 입력 예시 : 주제선택 중점연계 활동의 경우

49 [15] 독서활동상황 (153쪽) ▶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②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2017변경) ▶ 독서활동은 교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한다.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과목 또는 영역’ 란에는 과목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경우 해당 과목명이,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경우 ‘공통’이 자동으로 입력됨. [표준가이드라인]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50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5쪽)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학교장이 조치 결정한 날(내부결재일)을 의미함.

51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5쪽)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 삭제 담당자는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대상자의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유의사항]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52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사례 O/X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11
[행특]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53 [17] 기타사항 (159쪽) ▶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담임편성관리]-[담임교사편성]에서 ‘학생부반영’과 ‘이력추가’를 선택한 후 등록함. 예)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 입학 당시 사진을 활용하되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새로 입력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졸업학년도에 입력하는 것은 여권용 사진으로 한다.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54 [18] 자료의 보존 (159쪽) [자료의 보존] 종이출력물로 보관하는 것 2가지: 정정대장, 졸업대장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보관한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졸업대장은 종이 출력물을 보관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수료관리]-[졸업/수료생학적반영]에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결재를 완료함. ▶ 재학생은 학년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종이출력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55 [19] 자료의 정정 (165쪽)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출력물 보관) 기준학년도 재학생 + 졸업생 묶어서 출력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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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정] 2⋅3학년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한다.

57 [참고] 자주하는 실수에 대한 요약 정리 구분 2016년(기재요령) 2017년(기재요령) 2018년(기재요령)
수상경력과 누가기록외 대회명 기재 불가(p35) 불가(p74) 불가(p67) 누가기록외 교내대회 참가사실 모든 항목에 교외대회 참가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불가 (기재요령유의사항) (추가:친인척)(p24) (추가:친인척)(p17) 구체적 기관명 강사명 대학명 불가(p60) 불가(추가:상호명) (p24, p106) (p17, p98)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에 대하여 기재 의무(p55) 의무(p100) 의무(p93)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미만의 특기사항 기재 불가(p55) 불가(p100) 불가(p93)

58 [분야3]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학생부 기재 어떻게 바뀌나?

59 [과제6]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60 [과제6]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61 [과제6]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62 [과제6]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63 [과제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64 [과제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65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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