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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행 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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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사 행 정 기 관

2 인사기관 종류 중앙인사기관(중앙 인사관장 기관) 부처 인사기관 : 행정과, 운영지원과, 등등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전행정부장관 소청심사위원회 부처 인사기관 : 행정과, 운영지원과, 등등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 교육소청심사위

3 중앙인사기관 국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개념) 중앙인사기관 설치 필요성(목적)
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인사기관 설치 필요성(목적) 인사행정의 통일성∙전문성(과학화) 확보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정실주의(Patronage)∙엽관제(Spoil’s system) 배제 행정수반의 책임성 강화

4 인사기관 유형 최고인사권자 관계 독립적 종속적 의사결정방식 합의형 단독형 권한위임 중앙집권형 부처 분산형

5 독립합의형(Commission Type)
장 점 단 점 실적제 발전에 유리 * 정치적 독립 인사전횡 방지 신중한 의사결정 인사정책 연속성 유지 * 위원 임기 분산 대표관료제 발전 기여 * 이익집단 대표 참여 책임소재 분산 의사결정 지연 인사전문화 미흡 *비전문가 위원 참여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 곤란

6 비독립 단독형(Executive Type)
장 점 단 점 책임소재 분명 신속, 강력한 정책추진 책임행정 구현 신축적 인사행정 정실화 우려 독선적 인사 일관성 확보 곤란 공무원 권익침해 정치권과 갈등

7 인사기관 유형 결정시 고려사항 정치적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 정도 ? 인사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요구 수준 ?
엽관제 폐단 극복 ⇒ 독립합의형 실적제 확보 단계 ⇒ 비독립 단독형 인사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요구 수준 ? 현대 인사행정 : 융통성 확보에 치중 유능한 인재 확보, 능력발전, 성취감 부여 공무원의 대응성(민주성) 요구 수준 ?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정착단계에서는 공무원의 대응성(對국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국가는 인사행정기관을 절충형으로 운영

8 영국 : 내각 사무처, Civil Service Appeal Board, Civil Service Commissioner
외국 사례 미국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MSPB)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FLRA)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영국 : 내각 사무처, Civil Service Appeal Board, Civil Service Commissioner 일본 : 인사원, 총무성 인사은급국

9 효과 별무, OPM∙FLRA∙MSPB 통합요구
미국 사례 U.S. Civil Service Commission 1871, Ulysses S. Grant 대통령 도입 the 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 in 1883 공식기구화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신공공관리론,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요구⇒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직노사관계청 Watergate scandal,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 ⇒ MSPB, OSC : 조사, 청문, 인사조치 고발권 효과 별무, OPM∙FLRA∙MSPB 통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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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 【변천과정】 1948년 건국(총무처∙고시위∙감찰위) 1955년 전후복구(국무원 사무국)
1963년 경제발전(총무처) 1998년 민주화(중앙인사위∙행안부) 2004년 참여(중앙인사위) 2008년 성장(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제1공화국(1948)⇒제2공화국(1960)⇒제3공화국(1961) ⇒ 제4공화국(1972)⇒제5공화국(1981)⇒제6공화국(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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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청심사위원회 【설치∙구성(법§9)】 공무원의 징계처분, 의사에 反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중앙인사기관에 설치 위원장 포함 비상임 5∽7명(정부: 상임, 비상임 혼합) 【결정∙효력(법§14, §15)】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訴願前置主義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21조, 유사한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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