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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세금 2007년 7월 김 형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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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본 내용은 2007년 개정세법분을 반영한 자료이며, 일부내용은 생략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5. 양도소득세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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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실거래가 - 취득가액 실거래가 - 필요경비 부동산 구입시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3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보유 15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10% 15% 30% 45%** *1세대2주택, 3주택 중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간 1인당 250만원 =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세율표 참조)을 곱해 세액계산 - 세액공제,감면 예정신고세액공제 10% , 조특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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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9~36%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9~36%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비사업용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일반APT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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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도소득세율 합 산 (24,300,000)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9~36%)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8%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6% (사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양도세 계산 1천만원×9% 합 산 (24,300,000) 3천만원×18% 4천만원×27% 2천만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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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도소득세율 속산표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천만원 이하 9%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사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양도세 계산 100,000,000 × 36% - 11,700,000원 = 24,300,000원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인 경우 → 50,000,000 × 27% - 4,500,000원 =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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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원칙 :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접수일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원칙 :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결국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中 빠른날이 양도시기(= 취득시기)임 부동산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됨 기타의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임 (등기부등본상 상속에 의한 등기접수원인일을 말함)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원인일 아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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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의 혜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에 주의)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예) 일이 양도일이면 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일반적인 매매, 수용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됨 주민세 10% 발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후 자진납부세액에 대해 10%의 주민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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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분납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세액의
분납기간 및 신청금액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까지 분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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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토지보상과 세금 6.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7.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9.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0.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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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6.1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69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① 양도 당시 농지일 것 ② (재촌요건)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 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③ (자경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 재촌요건 적용시 ‘자치구’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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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민등록초본
6.2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재촌의 입증방법 주민등록초본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 ex) 전화가입증명원, 전기요금납부증,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교회교적확인증 등 자경의 입증방법 농지원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 인우보증서 등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감면되는 농지의 종류별 판정 감면대상 : 전, 답, 과수원, 묘목재배지, 화훼류, 잣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 감면대상 배제 : 목장용지, 집앞의 텃밭, 잔디, 목장 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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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조특령 66조④항)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 없이 감면해 주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②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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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가 감면배제 됨(조특령66⑪) 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부칙23) 감면 한도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 대토(조특법 70)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 (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 조특부칙36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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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면제 요건 검토할 내용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6.5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검토 요령 면제 요건 검토할 내용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8년 이상 소유 여부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구청 및 등기소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8년 이상 자경여부 실제 자경 여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관할 시청, 구청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양도 당시 농지여부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 관할 시청,구청 면제 제외 농지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청, 구청 기타 검토할 사항 농약 및 종자구입 영수증 자경확인서 재산세과세내역 농협, 소매점 농지 위원장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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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됨
감면요건 (조특법 70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됨 ① 단,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함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했을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수용인 경우 2년) 안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함} ② 양도한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했어 야 함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③ 구입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구입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 하여야 함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감면 한도 및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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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8.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감면요건 및 감면세액 (조특법 7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 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③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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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9.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단, 해당주택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경우 에는 1세대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함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 원칙임 단,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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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비과세 요건 및 감면 범위 (지방세법 109조,127조의 2) 대상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 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 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일을 말함) 감면 범위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보상가액)합계액 범위 내 ex) 수용으로 인해 3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4억원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1억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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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
10.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대체 취득 부동산의 범위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 ▶ 요약 : 당초 부동산 소재지 또는 연접한 소재지 시군구, 단 투기지역 제외 ①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② 위 ①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③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제외함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요약 : 모든 지역 가능, 단 투기지역은 제외 ① 위『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② 위『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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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중과대상
10.3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제외 대상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중과대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함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 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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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11.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12. 주요 세목별 세율표
13. 토지보상금 사후 관리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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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채권 지급대상 부재지주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 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 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보상하는 경우 ③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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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채권 지급대상 부재지주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①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② 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1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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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채권 지급대상 부재지주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①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 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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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요 세목별 세율표 종합소득세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천만원이하 8%
12.1 주요 세목별 세율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천만원이하 8%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26%-450만원 = 1,370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7% 90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26% 450만원 8천만원초과 35% 1,170만원 ※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퇴직소득에도 적용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개인 소득세율 14% (15.4%) 세금우대 적용시 9% (9.5%)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30% (33%) 법인 법인세율 14% ※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 )안은 주민세(농특세) 포함 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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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요 세목별 세율표 법인세율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억원 이하 13% -
12.2 주요 세목별 세율표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억원 이하 13% -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억원 × 25% - 1,200만원 = 3,800만원 1억원 초과 25% 1,200만원 ※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25억원인 경우 25억원×40%-1억6천만원 = 8억 4천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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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요 세목별 세율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12.3 주요 세목별 세율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간 유상거래 실거래가 1% 0.5%(0%) 0.2% 2.7% (2.2%) 직접 건축1) 개인시공 2% 0.2%(0%) 0.8% 0.16% 3.16% (2.9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분양, 경매, 공매 2) 증여 기준시가 3) 1.5% 0.3% 4% (3.8%) 상속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는 별도 세율 2)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3)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단독/다세대/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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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주요 세목별 세율표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12.4 주요 세목별 세율표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간 유상거래 실거래가 2% 0.2% 0.4% 4.6% 직접 건축* 개인시공 0.8% 0.16% 3.1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분양, 경매, 공매 ** 증여 기준시가 1.5% 0.3% 4% 상속 *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는 별도 세율 **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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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요 세목별 세율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12.5 주요 세목별 세율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간 매매 실거래가 2% 0.2% 0.4% 4.6% 경매,공매,분양 증여 기준시가 1.5% 0.3% 4% 상속 0.8% 0.16% 3.16% ※ 기준시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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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보상금 사후 관리 관련 언론 보도 건교부 “행복도시 토지보상금 수령자 조사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 구입이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를 통해 이뤄졌는지가 핵심으로 조사 결과는 국세청에 통보돼 위법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 과 그 가족이 작년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30일)이 이미 끝난 데 따라 전산 처리 완료됐으며 건교부는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 수요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부동산거래 내역 정기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국세청 통보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진 고양 삼송, 평택 소사벌 등지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거래 내역이 집계되는 8월 이후에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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