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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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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개요 Ⅰ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Ⅱ 공론화 개념과 필요성 Ⅲ 공론화 추진계획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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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용후핵연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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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
* 사용후핵연료(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 -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전과 사용후의 외형상 차이는 없음 사용전 핵연료는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나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이 접근 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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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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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1) 중간 저장 직접 처분 임시 저장
사용후핵연료의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저장하는 것 중간 저장 방사성폐기물관리자가 발생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직접 처분 기술특성 :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않고 지하 약 300 ~ 1,000m 심부 암반층에 처분용기에 포장하여 인간생활권과 영구 격리 처분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며, 처분시설 운영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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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2) 재처리(재활용) 소멸처리
기술특성 :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을 벗겨 분말 형태로 만든 후, 고온 상태에서 환원 공정을 거쳐 핵연료를 회수 사용후핵연료에 남아있는 유효물질을 회수하고 처분물량 및 폐기물의 독성을 저감 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연구초기 단계로서 기술 확보가 필요함 소멸처리 기술특성 : 장반감기 핵종을 핵파쇄나 핵분열을 통해 단반감기 또는 안정적인 핵종 으로 변환키는 공정 연구초기 단계로서 많은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야 하며, 소멸처리를 위한 연소로 개발이 필수적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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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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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인 식 방 안 (자원) 재처리(재활용) 사용후 핵연료 관망(Wait & See) (폐기물) 직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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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관리정책 처분 관망 재처리 미 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독 일 한 국 스위스 벨기에 우쿠라이나 체 코
미 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독 일 한 국 스위스 벨기에 우쿠라이나 체 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관망 프랑스 일 본 영 국 중 국 러시아 재처리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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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내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 매년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약 750톤 발생
* 경수로(19기) : 약 350톤, 중수로(4기) : 약 400톤 <‘12. 12월. 기준> 구분(호기수) 저장용량(톤) 저장량(톤) 예상포화년도 경수로 고리(6) 2,690 2,030 2016 영광(6) 3,320 2,075 2021 울진(6) 2,327 1,724 2018 신월성(1) 219 - 소 계 8,556 5,829 중수로 월성(4) 9,443 6,878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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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개념과 필요성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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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개념 1. 사전적 정의 2. 법적 정의(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3. 2008년 공론화TF운영시 공론화 정의 3.
사회적 특정 사안에 대하여 공론(公論)이 되게 하는 것 2. 법적 정의(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년 공론화TF운영시 공론화 정의 특정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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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필요성 1. 과거 관리시설 부지선정시 실패 경험 2. 사용후핵연료의 특수성
□ 1989년 경북 울진, 영덕, 영일 3개 후보지 부지조사 중단 □ 1991년 안면도에 중ㆍ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선정 백지화 □ 1994년 굴업도 중ㆍ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지정 백지화 □ 2003년 부안 사태 발생 ☞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필요 2. 사용후핵연료의 특수성 □ (안전성) 높은 열과 방사능으로 장기간 안전한 관리 필요 □ (경제성) 직접처분 vs 재처리, 사회적 비용 절감 □ (기술성) 국제적 기술개발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 각 사안별 다양한 의견 상존하므로 충분한 논의 및 합의 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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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론화 사례 시 사 점 영국 프랑스 캐나다 관리정책 재처리 직접처분 공론화 기간 2년 11개월
영국 프랑스 캐나다 관리정책 재처리 직접처분 공론화 기간 2년 11개월 (’03.11~’06.9.) 11개월 (’05.3~’06.1.) 3년 (’02.12~’05.11.) 추진기구 방폐물관리위원회 (CoRWM) 국가공론위원회 (CNDP) 방폐물관리기관 (NWMO) 성격 민간자문기구(한시) 민간위원회(상시) 방폐공단과 유사 프로그램 ․원전지역공개회의(8회) ․이해관계자포럼(4회) ․토론그룹(63명) 등 ․지역공청회(4회) ․환경단체(20개) ․서면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 대면토론(250명) ․원전지역 대화 등 권고사항 ․심지층처분하되 중간저장 필요 ․부지선정 감독기관 필요 ․심지층처분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 ․단계적 관리 필요 (소내중간저장 → 집중식 중간저장 → 심지층처분) 시 사 점 □ 심지층(500m) 처분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중간저장이 필요함을 강조 □ □ 정부는 공론화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 (공론화기구 위원 미참여) □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 전개 (포럼, 토론그룹 운영, 공청회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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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계획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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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공론화 준비경과(1) (미국기준 2.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12.11 추진계획 의결 ’11.11 ~’12.8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수행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미국기준 2.2일)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 · 운영 공론화 법적근거 마련 공론화 TF 구성 ·운영 ’04.12 ’07.4~ ’08.4 ’09.12 ’09.12~11. 8 ’11.11 ~’12.8 ’12.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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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공론화 준비경과(2)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공론화 TF 구성 · 운영 * 권고보고서 주요 내용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가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 공론화 TF 구성 · 운영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공론화 TF’를 운영하여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검토·연구 * 권고보고서 주요 내용 ①독립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추진 ②중간저장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우선 추진하고, 최종관리방안은 착수 시점을 달리하여 논의 ③이해관계자와의 독립성, 정보의 투명성, 진정성 및 숙의성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공론화 추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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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공론화 준비경과(3) 공론화 법적근거 마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내 제6조의2(공론화 등) 조항을 신설하여 공론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수행 본격적 공론화 추진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 도출’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주요내용 ①(단기대안) 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 검증 결과, 원전 임시저장시설 개선을 통하여 포화시점은 2016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 가능 ②(중기대안) 최종처분장 구축시점(2050년경) 감안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외 별도의 중간저장시설 확보 필요 ③(장기대안) 최종관리정책은 국제동향, 경제성, 기술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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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공론화 준비경과(4)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운영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 의결
그간의 공론화 준비 결과물 및 향후 공론화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운영(14개 사항 대정부 권고) * 주요 권고 사항 - 2024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완료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착수 - 논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간저장을 공론화 핵심의제로 하되, 다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 제한 금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규제기준을 법제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 의결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마련하고, 이를 위해‘ 13년 상반기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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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방향 기본 방향 1 내실있는 공론화 지원 2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3 원활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지원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논의 여건을 최대한 보장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 1 내실있는 공론화 지원 일반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충실 2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공론화위원회) 대국민 공론화 주관, 공론화 결과 대정부 권고 - (정부) 공론화위원회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공론화 내용 개입 지양 3 원활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지원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론화 공감대 형성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여 원활한 위원회 출범 지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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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체계(1) 1. 조직 구성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국회 포럼, 언론 포럼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공론화지원단(사무국) 대변인 제1분과위 제2분과위 제3분과위 * 분과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하여 설치·운영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관·진행하되,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 5개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추전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를 설치 -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원전소재 지역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상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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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체계(2) 2. 인적 구성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분야의 과다 대표를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비율을 조정
인문사회분야 사회과학, 갈등관리, 언론, 법률 기술공학분야 원자력, 에너지, 방사선·환경 원전소재지역 원전지역 시민환경경제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전문분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망이 높은 인물로 선정 (원전소재지역) 원전소재지역 지자체에서 추천한 인사(10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인물로 구성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 등에서 해당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천한 인물로 선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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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일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1단계 :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체계 정립
기본학습 및 핵심의제 설정 위원회 정비 핵심의제 심층논의 대정부 권고안 제출 1단계 :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체계 정립 분과위원회 구성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기본 구성·운영체계를 정립 2단계 : 기본학습 및 핵심의제 설정 사용후핵연료의 기본개념 및 관리방식, 임시저장시설 용량 포화시점 등을 학습·검토한 후 공론화 핵심의제와 각 분과별 세부 논의주제 등을 도출 3단계 : 핵심의제 심층논의 및 권고안 작성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을 심층 비교·평가하여 현 시점 및 국내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도출 4단계 : 대정부 권고안 제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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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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