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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로전환기 청소 근거규정 및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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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선로전환기 청소 근거규정 및 점검요령

2 선로전환기 청소근거 규정 장치검계획서(사용점검 및 합동점검)를 다 음 각 호의 기준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운전보안장치및운전장표취급지침》 지침제26호, 제정 , 개정 호 제67조(점검계획서 작성비치) 역장은 신호보안 장치검계획서(사용점검 및 합동점검)를 다 음 각 호의 기준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등의 청소 및 주유에 관한 사항 2. 점검종류별 점검시기 및 담당자의 지정 가. 사용점검은 매일 출근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운행상 부득이 할 때에는 미리 점검시간 을 정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점검담당자는 열차운용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이역 등 피 관리 역에 대하여는 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신호보안장치가 많은 경우 분담하여 점검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점검순서 및 방법 4. 장애 및 불량개소 발생시 처리체계 5. 특히 중요한 장치에 대한 점검사항 6. 지역 특성에 따른 신호보안장치의 기능확보책

3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 취급지침 제63조(청소 및 주유) ①역장 또는 전기팀장(사무
제정 지침 제26호 개정 제 호 제63조(청소 및 주유) ①역장 또는 전기팀장(사무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전기팀장“이라한다. 신호장•신호소 및 무인정거장의 경우에는 전기팀장, 이하 같다)은 역구내에 설치된 분 기부 및 관리로 지정된 인접 도중 분기부 등 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소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분기부의 기능에 이상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이례사항 및 이상기후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③ 청소작업시에는 각부의 균열, 절손, 탈락, 이완 등의 유무에 유의하고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역장은 제209조(보안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에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제64조(역장의 점검사항 및 관계자 입회) ① 역•소장은 매일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 하고 제208조의 신호보안장치사용점검부 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외 도중분기 등 거리가 멀어 일일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합동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전 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청소 및 주유상태 기능의 이상유무 취급상의 지장유무 4. 외관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균열, 절손, 탈락, 이완 등의 유무 5. 소정의 쇄정 및 봉인의 적부 ② 신호보안장치의 보수를 담당하는 분야별 관계직원은 역장이 실시하는 사용점검시 함께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정상기능 유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자 점검한 사항을 상호 확인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3급이하 정거장에서는 제1항의 점검결과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상 발견시에는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제65조(점검결과 조치) ①역장은 사용점검 결과 장치
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이하 ‘보수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보 수담당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받은 보수담당자 는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한 다음 보수결과를 보 수기록부에 직접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②보수담당자는 즉시 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취급자에게 통고하여 취급상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합동점검) ① 역장 또는 전기팀장은 관계직원을 소집하여 매월 합동점검 을 하고, 그 결과를 신호보안장치사용점검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호보안장치에 관한 점검에 한하여 철도안전관리규정 제34조(안전점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장이 시행할 월별 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무인정거장의 경우 합동점검시 점검계획에 대하여 관리역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담당분야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역장은 합동점검결과 장치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보수기록부 에 기록하여야 하고, 분야별 합동점검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한 다음 보수결과를 보수기록부에 직접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③ 보수담당자는 즉시 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를 한 후 취급자에게 통고하여 취급상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상급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제67조(점검계획서 작성비치) 역장은 신호보안 장치 점검계획서(사용점검 및 합동점검)를 다
음 각호의 기준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등의 청소 및 주유에 관한 사항 2. 점검종류별 점검시기 및 담당자의 지정 가. 사용점검은 매일 출근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운행상 부득이 할 때에는 미리 점검시 간 을 정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점검담당자는 열차운용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이역 등 피 관리역에 대 하여는 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신호보안장치가 많은 경우 분담하여 점검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점검순서 및 방법 4. 장애 및 불량개소 발생시 처리체계 5. 특히 중요한 장치에 대한 점검사항 6. 지역 특성에 따른 신호보안장치의 기능확보책 제68조(점검용구의 휴대) ①역장은 신호보안장치 사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해머 등 점검시 필요한 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보수담당직원은 신호보안장치 보수자의 입장에서 점검대상 설비를 고려하여 점검•보수에 적합한 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7 보수소속(시설•전기팀, 사무소, 그 사업소•주재 등), 인접역장 및 열차승무원
제69조(신호보안장치 장애발생시 연락체계) 신호보안장치 장애발생시 보고 및 통보는 다음에 의한다. 통보 및 보고책임자 통보 및 보고처 통보 및 보고사항 장 애 발견자 관계역장(운전취급담당 선임전기장 포함) ◦ 장애 발견시분 ◦ 장애내용 ◦ 열차지장 유무 ◦ 운전취급 상태 ◦ 기타 역 장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 보수소속(시설•전기팀, 사무소, 그 사업소•주재 등), 인접역장 및 열차승무원 철도공사사장(본사 관제사)

8 선로전환기 점검요령 1. 휴대품 가. 점검해머 나. 필기도구 및 줄자(권장사항) 2. 점검순서 및 범위
범위 : 게이지 타이롯드 로부터 크로싱 후단부 이음매까지 순서 : 게이지 타이롯트부→ 첨단간부→ 연결간부(표지부)→ 텅레일부→ 휠부 → 크로싱부 3. 점검의 종류 가. 일상점검 : 각부의 균열, 절손, 탈락, 이완등의 유무와 청소 및 급유의 적부 점검 나. 기능점검 : 동작부분의 기능 및 조절상태 점검 4. 청소 및 급유주기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청소 및 급유로 정상기능 유지

9 부위별 점검할 사항 1 명 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전 철 함 1. ○○호 전철함 2. 수동창
점 검 및 참 고 사 항 1. ○○호 전철함 2. 수동창 3. 점검창 4 .전철함, 수동창 및 점검창은 항시 잠겨 있어야 함

10 부위별 점검할 사항 2 연 결 간 명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1. 우연결판 취부 볼트넛트 할핀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연 결 간 1. 우연결판 취부 볼트넛트 할핀 부라켓트절연 2. 좌연결판 취부 부라켓트 절연 3. 밀착조정간 6각통나사 및 조정넛트 6각통 나사와 부라켓트 사이 간격은 3mm 이상

11 부위별 점검할 사항 3 휠 부 명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1. 좌 휠 상판 2. 휠 눌림쇠, 눌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휠 부 1. 좌 휠 상판 2. 휠 눌림쇠, 눌 림쇠볼트, 너트 3. 휠 볼트, 너트 4. 휠 간격제 5. 텅레일과 리드 레일간의 단차 및 편차 6. 우 휠 상판 7. 2~6번과 동일 단차 및 편차는3 3mm이내 휠간격제 에 차륜 후렌지가 닿아서는 안됨

12 부위별 점검할 사항 4 크로싱 명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후렌지웨이 크로싱 간격제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크로싱 후렌지웨이 1.우측 가드레일 간격제, 볼트, 넛트,후렌지웨이 2. 크로싱 우익 궤 조 이음매 볼트, 넛트, 간격제 볼 트, 넛트 3. 노스레일 4. 좌측 가드레일 12mm 이하 크로싱 간격제 에 후렌지가 닿으면 않되고 노스레일 마모 한도는 직마모 12㎜) 편마모 13㎜ 이하) (37kg레일의 경우 직마모, 편마모7㎜ 이하 노스마모한도

13 부위별 점검할 사항 5 명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게 이 지 타 이 롯 드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게 이 지 1. 좌, 우 게이지타이롯 1. 좌우 게이지 타이롯드, 넛 트, 버팀쇠 2. 절연 볼트, 넛트, 할핀 할핀의 각도 60도정도 벌어진것이 적당함

14 부위별 점검할 사항 6 명칭 부 위 별 명 칭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첨 단 간 1., 부상 한도:2미리이하)
점 검 및 참 고 사 항 비 고 1., 부상 한도:2미리이하) 1. 좌, 우 게이지타이롯 1.좌우 기억쇠 및 취부 볼트, 넛트, 할핀 2.첨단간 좌우 조핀,할핀 3.절연취부 볼트,넛트,할핀 4.첨단간 조정넛트 5.첨단간 조정쇠,조핀,할핀 6.좌우 첨단의 밀착, 결손, 마모, 부상, 복진, 역복진 직각틀림 (첨단 복진, 역복진 한도 : 25mm이하. 직각틀림 : 50mm이하. 부상한도 : 2mm이하

15 - 게이지 타이롯트로부터 크로싱 후단부 이음매 까지
- 전철함과 수동창, 점검창은 항상 잠겨있어야 함 - 각종 볼트, 넛트, 조핀은 절손, 이완되어서는 안됨 . 조핀 핀 구명의 마모량 : 1mm이하 . 할핀의 각도는 60도 정도 . 각종 넛트 점검시에는 조여지는 방향으로 가볍게 두드릴 것 첨단부 점검은 . 타이버(연결판)지점 5mm철판 삽입시 쇄정되어서는 안됨 . 첨단 끝에서 내방 30mm, 하방 16mm가 일치되는 지점에서 기본레일 내측 30mm까지 대닥선을 그어 그 아래로 절손 또는 마모되어서는 안됨 * 첨단 끝이 상판 중심부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온것을 복진, 뒤로 들러간 것을 역복진이라 하며 그 한도는 25mm이하이고, 양쪽 첨단끝의 직각틀림 한도는 50mm이하 . 상판위 첨단의 부상한도는 2mm이하 . 밀착 조정간의 육각 통나사와 부라켓트 사이는 3mm이상

16 크로싱부 주요 점검사항 - 힐부의 점검사항은 . 상판 및 눌림쇠의 절손, 균열상태
. 텅레일과 리드레일의 단차 및 편차가 3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힐 간격제에 차륜의 후렌지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크로싱부 주요 점검사항 . 크로싱 간격제에 차륜 후렌지가 닿으면 안되고.. . 50kg 노스레일 마모 한도는 직마모 12mm이하, 편마모 13mm이하 . 37kg 레일은 직마모, 편마모 7mm이하이어야 함

17 선로전환기 점검순서 1 1. ○○호 전철함, 수동창, 점검창 쇄정 양호 (표지선로전환기의 경우는 표지등, 표지, 표지대,
크랭크볼트, 넛트, 조핀, 할핀 양호) 2. 게이지타이롯트 넛트, 버팀쇠, 절연재볼트, 넛트, 할핀, 넛트, 버팀쇠 양호 3. 우 기억쇠 취부볼트, 넛트, 할핀, 조핀, 할핀, 조정넛트 양호 좌 기억쇠 취부볼트, 넛트, 할핀, 조핀, 할핀, 절연볼트, 넛트, 할핀, 조정넛트 양호 4. 쇄정간 조정쇠 조핀, 할핀 양호 쇄정자 볼트, 넛트, 할핀, 쇄정간 조정넛트, 할핀 양호 5. 우 연결판 취부볼트, 넛트, 할핀, 부라켓트, 절연볼트, 넛트, 할핀 양호 좌 연결판 취부볼트, 넛트, 할핀 양호 6. 밀착조정간 육각통나사, 조정넛트 양호 7. 우 첨단, 밀착, 균열, 절손, 부상, 복진, 역복진, 직각틀림 양호 8. 좌 첨단, 밀착, 균열, 절손, 부상, 복진, 역복진, 직각틀림 양호 9. 1번 우 상판 절손, 균영 양호 (2번 상판, 3번 상판, ~ 9번까지 첨단, 멈춤쇠, 취부볼트, 넛트, 양호) 10. 9번 조절부레이스 절손, 균열 양호 (8번, 7번 ~ 1번 까지)

18 선로전환기 점검순서 2 11. 1번 좌 상판 절손, 균열 양호 (2번 상판, 3번 상판,~9번까지 첨단멈춤쇠 취부
볼트, 넛트 양호) 12. 9번 조절부레이스 절손, 균열 양호(8번, 7번~1번까지) 13. 우 힐 상판 균영, 절손, 눌림쇠, 종볼트, 넛트, 힐볼트, 넛트, 간격재, 단차, 편차 양호 14. 좌 힐 상판 균영, 절손, 눌림쇠, 종볼트, 넛트, 힐볼트, 넛트, 간격재, 단차, 15. ○○호 청소 및 주유상태 양호 16. ○○호 크로싱 청소 양호 17. 우 가드레일 간격재 볼트, 넛트, 조절브레이스, 후렌지웨이 상태 양호 18. 크로싱 이음매볼트, 넛트, 간격재볼트, 넛트, 강볼트 양호 19. 노스레일 균영, 절손, 직마모, 편마모 양호 20. 좌 가드레일 간격재볼트, 넛트, 조절브레이스, 후렌지웨이 상태 양호

19 안전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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